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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사위가 검사고 친구가 법원경매계장인데”9억편취 사기범 징역 6년

2016-10-11 14:04:54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자행세를 하면서 사위가 검사라고 사칭하거나 친구가 법원 경매계장이라고 사칭해 신뢰를 얻은 뒤 경매 등으로 돈을 벌게해주겠다고 속여 10명으로부터 9억여원을 편취한 사기범에게 법원이 중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6월 P씨에게 “초등학교 동창이 법원 경매과장으로 있다. 그를 통해 대전 유성에 있는 일반주택 3층 건물을 경매받아 이를 되팔고 그 수익금으로 세종시에 땅 320평을 구입해 네 명의로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3차례에 걸쳐 930만원을 편취했다.
또 2010년 11월 지인 D씨에게 “어렸을 때부터 절친한 친구가 법원계장으로 근무하면서 내 일을 봐줘 15년동안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다. 2억5000만원 정도 벌수 있는 경매 진행건이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경매를 진행해 이익금을 나눠주겠다”고 거짓말해 이에 속은 D씨로부터 7회에 걸쳐 9095만원을 꿀꺽했다.

부산지법, “사위가 검사고 친구가 법원경매계장인데”9억편취 사기범 징역 6년
그런 뒤 2012년 4월 지인 C씨의 집에서 “내 친구중에 법원에 경매하는 친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건물을 사고 파는 것이 있다. 내가 거기서 돈을 굴려가지고 6개월 뒤에 돈을 불러줄게”라는 취지로 속여 C씨로부터 8회에 걸쳐 3319만원을 교부받았다.

이어 7개월 뒤 G씨에게 “내가 경매관련 일을 하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서울에 집도 있고 건물도 있다. 경매하는데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 해 G씨로부터 131회에 걸쳐 2억544만원을 편취했다.

또 2014년 4월 H씨에게 C씨에게 한 수법으로 96회에 걸쳐 2억4020만원을 챙겼다.
A씨는 2015년 5월 M씨에게 “부산 동구 초량동에 경매물건이 나와 있는데 법원직원하고 사무장 등에게 경매물건계 약금으로 돈을 부쳐주면 알아서 경매물건을 구입한 후 되팔아 숭ㄱ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689만원을 교부받았다.

이외에도 A씨는 다른 2명에게 자신의 소유 모텔 리모델링 운영건으로 8600만원, ‘자신의 사위가 검사인데 건물매수인 사위통장으로 돈을 보내 상부에서 검사신분으로 부적절해 벌금을 부과해서 내야한다’며 1540만원의 돈을 빌려 편취했다.

또 다른 2명에게 자신의 소유 절 보수공사를 빌미로 공사대금 4000만원을, 투자신탁 자금을 담보로 대출받아 점포를 인수하겠다고 속여 점포운영자에게 68회에 걸쳐 2억12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결국 A씨는 10명에게 9억여원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승우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조승우 판사는 “피고인은 스스로도 가명을 사용하고, 부자 행세를 하면서 사위가 검사라고 사칭하거나 친구가 법원 경매계장이라고 사칭해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후 합계 9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해 줄 의사나 능력도 마땅히 없어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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