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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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재연 전 의원 벌금형
총선을 앞두고 시청을 방문해 명함을 돌려 선거법 위반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중연합당 소속 김재연(35) 전 의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14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김 전 의원은 지난 1월 6일 제20대 총선 의정부을 선거구 예비후보 신분으로 시청 내 각 사무실을 방문해 ‘예비후보’가 기재된 명함을 공무원들에게 나눠 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호별 방문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해산된 통합진보당 출신인 김 전 의원은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지난 3월 민중연합당에 입당했다.김 전 의원은 “시청 사무실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호별 방문에 해당하지 않고 인사차 방문했을 뿐, 선거운동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문한 시청 각 사무실은 민원인을 위한 전용공간이 아니어서 호별 방문으로 봐야 한다”며 “방문 기간도 예비후보 등록 후 선거일 전이어서 피고인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들은 적어도 선거운동과 관련 있음을 알았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호별 방문은 개인 주거공간이 아니라 다수의 공무원이 근무해 선거인 매수 의도 가능성이 작고 투표일로부터 3개월 전이어서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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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정범 변호사,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별심리 가능한가?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별심리가 가능한가?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의결한 대통령탄핵소추안에 들어 있는 18개의 탄핵사유 중에서 중요한 것만 선별적으로 심리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자, 언론과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을 거듭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전체 탄핵사유 모두를 심리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다보면 심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그 근거로 변론주의를 들고 나오지만 잘못된 이야기다. 변론주의는 민사소송절차에 적용되는 것으로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만 판단하는 주장책임, 재판상 자백이 있으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자백의 구속력,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책임 등을 기본적인 요소로 한다. 탄핵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기 때문에(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변론주의와는 관련이 없다. 오히려 직권탐지주의 소송구조를 취한다. 결국 선별심리가 가능 하냐, 아니면 탄핵사유 모두를 살펴야 하는 것은 재판의 기본구조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 아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재판은 당사자가 청구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주장하거나 항변하는 사항에 대하여 증거관계를 파악해서 그 당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 재판의 본질이다.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심리를 하지 않거나 결론을 회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든 결론을 내려야하고 어느 한쪽의 주장을 배척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이 부족할 경우에는 법원이 그러한 주장을 배척하게 되는데, 그 경우 배척당한 쪽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한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검사가 패소를 하게 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 민사소송에서도 진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패소하게 된다. 탄핵사건의 경우에도 여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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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검찰의 나아갈 방향’ 학술대회
(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한명관)는 ‘검찰제도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서 본 한국검찰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비교법적 관점에서 각국 검사의 지위와 기능을 연구하고자 기획했다. 특히 법무협력관 등 해당 국가의 실무를 직접 경험한 실무자를 섭외하고자 노력했고, 학문적 깊이는 물론 해당 국가의 실무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제도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서 본 한국검찰의 나아갈 방향’ 학술대회는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다. 주최는 서울대 법학연구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날 한명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과 김진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신희택 서울대 법학연구소 소장이 개회사를 한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진행한다. 기조발표는 이사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사의 지위와 기능’에 대해 발표한다. 제1부 ‘대륙법계 국가의 검사의 지위와 기능’에 대해 한제희 검사(법무부 인권조사과장0, 최기식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각각 프랑스와 독일에 대해 발표한다. 제2부 ‘영미법계 국가의 검사의 지위와 기능’에 대해 원재천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전 미국 검사) 교수사 사회를 맡는다. 발표자로는 미국 : 박종수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전 메릴랜드주 검사), 영국 : 김한수 검사(제주지검)가 한다. 제3부 ‘한국 검사의 지위와 한국검찰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이용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이완규 검사(부천지청장)가 발표하고, 토론자로는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승재현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태훈 세계일보 기자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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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소주병으로 동거녀 폭행 감금한 남성 징역 8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감금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집에서 약 2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아이들과 관련된 불만을 말했다. 그런데 B씨가 대답을 하지 않자 A씨는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갑자기 화를 내며 술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쳐 전치 2주의 상처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머리에 상처를 입은 피해자(B)가 휴대폰을 이용해 아들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집어던져 통화하지 못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화장실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벽 쪽으로 1회 밀치고, 낮에 김장을 하기 위해 화장실에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집어 들고 “같이 죽자”라며 피해자를 약 5분 동안 화장실에서 나갈 수 없게 해 감금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피해자를 효자손으로 때렸을 뿐 소주병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통화를 하지 못하게 했을 뿐 부엌칼로 협박해 화장실에 감금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권혁준 판사는 “피해자의 딸은 범행이 발생한 직후 ‘피해자가 병으로 머리를 맞았다’라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자도 사건 당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렸고 화장실로 도망가자 부엌칼을 들고 쫒아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위협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효자손에서 혈흔이 검출되지 않은 반면, 소주병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부엌칼로 위협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 권혁준 판사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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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비상등 켜고 정차한 버스 추돌한 오토바이 책임
새벽에 오토바이가 비상등을 켠 채 도로의 3차로에 일시 정차중인 버스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에 있어, 법원은 버스 측 과실을 부정하고 오토바이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2015년 12월 6일 새벽 4시 10분경 인천 서구 원적로 136 스마트주유소 앞 도로의 3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버스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는 우측 고관절 골절 및 탈구, 우측 대퇴골두 골절, 우측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됐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이 사고는 버스가 운행을 하기 이전 시각에 발생했고,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정류장도 아니었으므로, 버스의 과실이 크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21단독 배구민 판사는 최근 사고를 당한 운수회사가 오토바이 운전자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배구민 판사는 “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해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따라서 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배구민 판사는 “A씨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버스 운전자는 정차하면서 비상등을 켜둔 것으로 보이고, 버스의 운행시각 이전에 영업을 위한 버스이동 및 차량 일시 정차가 잘못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원고 측의 과실로 평가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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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대 부산지방변호사회장 이채문 변호사
제56대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에 이채문 변호사(52, 사법연수원 22기)가 당선됐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선거관리위원장은 “12월 12일 시행한 임원 등 선거에서 당선자가 결정돼 공고한다”고 밝혔다. 회장에 이채문 변호사. 감사에 권인칠, 김용민 변호사. 제1부회장으로 활동한 바 있는 이채문 변호사는 이제 회장으로 향후 2년 동안 부산지방변호사회를 이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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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공익인권센터, 전국 무변촌에 지역변호사 정착 사업
법조계에서는 ‘2만 변호사 시대’가 화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변호사가 없어 법률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 이른바 ‘무변촌’이 아직도 전국 각지에 현존하고 있다. 법조계에서 변호사가 많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일반 국민들은 변호사가 오히려 적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이다. 이에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가 나섰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단체다.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센터장 황인규 변호사, 이하 한공센)는 이 문제에 대해 “무변촌 해결 지역변호사 사업”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한공센은 최근 ‘지역위원회(위원장 박대영 변호사)’를 설립해 각 지방에 소재한 변호사가 없는 지역, 곧 ‘무변촌’에 변호사 정착ㆍ지원ㆍ육성을 시행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그 첫 사업으로 한공센은 12월 13일(화) 강화군법원 앞에서 “2017년, 변호사가 강화도에 간다”는 ‘강화도 선언’을 개시했다. 한법협 공익인권센터 황인규 센터장은 “변호사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무변촌은 아직도 많으며 법률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 숫자도 막대하다”며 “이와 같은 현실을 극복하고자 한공센에서는 무변촌 변호사 정착 사업의 첫 걸음을 내딛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법조인협회 고문인 박종운 변호사(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김정욱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황인규 한법협 공익인권센터장, 박대영 한공센 지역위원장 등 20여 명의 변호사와 강화도 지역 인사들이 참여했으며, 무변촌 해결 지역변호사 사업에 대한 성공을 기원하는 자리를 가졌다. 박대영 한공센 지역위원장은 “이 땅에 최초의 변호사가 등장한지 어언 110년, 대한민국의 변호사는 총인원이 2만 명을 훌쩍 넘을 정도로 양적, 질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오늘날 변호사라는 직역은 그 어느 때보다 가혹한 심판대 위에 서 있다. 안으로는 변호사들 간의 갈등과 생존권 보장 문제가 우리를 위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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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아동들 폭행”... 위탁시설 생활지도원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3일 위탁을 받아 보호 중인 아동들을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북 모 가정보호위탁시설 생활지도원 A(4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시설의 관리·감독을 게을리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시설장인 A씨의 아내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4월 3일 시설에서 B(7)양이 늦잠을 잔다는 이유로 이마와 머리, 턱 등을 때리는 등 2년간 시설에 있는 아동 4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아이들이 허락을 받지 않고 사탕을 먹고, 샤워 후 머리카락을 말리지 않았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를 트집 잡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정 판사는 "아동학대를 받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돼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위탁받아 보호하는 시설의 종사자가 오히려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린 점 등에 비춰볼 때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당 기간에 걸쳐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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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한상균 유죄 선고 부당하다”
참여연대는 13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항소심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는 박근혜 정권의 일방통행에 대한 주권자로서 정당한 의사표시였다”며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한 노동자의 행동은 그 자체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헌법상 기본권 행사였음에도 정부는 권력을 남용해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자체를 차단하고자 한 것”이라며 “최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촛불집회를 보면 서울행정법원이 법률상 허용된 최대치인 청와대 100미터 앞까지 행진을 허용했는데, 이는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이 광화문 일대에서 차벽을 세운 것이 위법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심 재판부가 ‘시위 신고에 대한 경찰의 전체적 대응이 그 당시로서는 위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다시 돌이켜보면 다소 과도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며 “한 위원장에 대해 장기간 실형 선고는 평화적 집회 시위를 보장하는 취지에 맞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불법집회 선동했다는 명목으로 한 위원장에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5년에 비해 감형됐지만 실형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집회나 시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나 그 방법이 적법하고 평화적인 것이어야 한다“며 "피고인은 평화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진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찰과의 충돌을 직·간접적으로 선동하고 사전에 경찰 차벽을 뚫기 위한 밧줄과 사다리를 준비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찰관 숫자나 경찰차 파손 정도가 상당하고 극심한 교통혼란도 발생했다"며 “이같은 불법적인 폭력 집회·시위는 우리 사회서 용납될 수 없다. 한 위원장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상당 기간 도피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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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법조공익모임 나우와 ‘제1회 공익입법 제안회’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법조공익모임 ‘나우’(이사장 김용담)와 공동으로 제1회 공익입법 제안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익입법 제안회는 변호사들이 공익적 관점에서 개선이 시급한 현안을 중심으로 법률 개정안 등을 소개하고 제안하는 행사다. 서울변회는 "공익· 인권에 대한 개념이 확대 발전하고, 시민의식이 높아져감에 따라 해당 영역에서의 변호사들의 역할과 책무가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며 "실제 공익 입법 활동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들을 지원하고 양성하기 위해, 법조공익모임 나우와 함께 이번 입법 제안회를 공동개최한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이번 제안회에는 고지운 변호사(감사와 동행), 김수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 진 외국변호사(감사와 동행), 류민희 변호사(희망을 만드는 법), 이소아 변호사(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이종희 변호사(희망을 만드는 법), 이주언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임자운 변호사(반올림) 등 8명이 발표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발표 주제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관련 입법 제안 등이다. 현행 제도와 법률이 미처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인권 문제를 재조명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주제들로 채워질 전망이다. 서울변회는 "회의에서 제안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해, 공익· 인권 증진을 위해 회원들이 개진하는 여러 의미 있는 의견들이 실제 제도 및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인권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도 지속적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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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검사장 징역 4년…'뇌물공여' 김정주 1심 무죄
'넥슨 주식 게이트'에 연루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NXC 대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진경준 전 검사장(49)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과 함께 기소된 김정주 NXC (48 넥슨 지주회사) 대표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30억79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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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회생전문 법원 설치 법안 본회의 통과 환영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회생 전문 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통과했다. 이와 관련, 12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회생법원 설치가 앞으로 도산 사건 처리의 원칙과 관행의 표준화 및 전문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 3개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회생 전문 법원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2~3년에 한번 순환하는 순환보직 방식으로 운영해서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기간 이상을 근무한 전문 법관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회생 법원의 판사 임기를 10년 이상으로 하는 등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현재 금융위원회가 위헌 시비 속에서 한시법의 연장을 통해 변칙적으로 연명해 오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폐지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는 점도 강조한다. 참여연대는 또한 “앞으로 회생법원이 기업도산의 효율적 처리 못지않게, 향후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돼 개인 채무자들의 새 출발이 사회적 관심사가 될 때 회생법원이 사회적 안전망의 최후의 보루가 될 것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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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특수교사 임용 불합격 취소소송 항소심도 패소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임용시험으로 불합격 처분을 내린 광주시교육청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2일 보도자료에서 "최근 광주고법은 뇌병변 장애인의 특수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광주시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교육청이 면접시험 중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간접 차별이 인정된다는 1심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다"고 밝혔다.연구소는 "교육청은 1심 판결 이후 항소가 아닌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했는데도 항소를 택했고 그 때문에 2017학년도 임용시험을 준비할 수 있었던 원고는 항소심에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연구소는 "교육청은 시간을 허비하고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스스로 늦춰버린 판결 불복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며 "장애인 임용시험 응시자 및 현직 장애인 교원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2013년 중등학교 특수교사 임용 시험에 응시한 A씨는 면접에서 소통이 어렵고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A씨는 편의제공이 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재판부는 교육청이 A씨에게 일반 응시자와 같이 답변하도록 하고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아 절차적 위법과 간접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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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횡령한 노조위원장 벌금형
울산지법은 12일 노동조합 조합비를 횡령한 경남의 한 기업체 전 노조위원장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노조위원장으로 있던 2011년부터 2014년 사이 모두 173차례에 걸쳐 조합비 3천100만원 상당을 개인 용도(업무상 횡령)로 사용해 기소됐다.그는 조합비를 다른 사업장 투쟁 후원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회계자료 일부를 꾸미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노조위원장 직을 이용해 조합비 등을 횡령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 일부는 노조와 조합원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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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하다 행인 들이받은 40대女 집유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12일 음주 운전하다 행인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등)로 기소된 한모(49·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사회봉사 120시간 이수와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한씨는 지난 4월 16일 오전 2시 1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 입구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박모(37)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박씨는 어깨와 다리 부분을 다쳐 전치 16주의 진단을 받았다.사고 당시 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60%였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면서도 "사고 당시 피고의 음주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손해배상금 일부를 공탁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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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대출서류 뺏으려 흉기 휘두른 30대 ‘징역 3년 6월’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대부업자가 갖고 있는 대출서류를 빼앗으려고 흉기를 휘두른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26일 충남 천안에 있는 B(44)씨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에서 트럭을 담보로 600만원을 대출받았다.A씨는 지난 7월 15일 오후 4시께 추가 대출을 받으러 온 것처럼 B씨 사무실로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해 돈과 대출서류를 빼앗으려 했으나 B씨가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택배 배송기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4월 15일 오전 6시 33분께 택배 회사 물류센터에서 자신의 배송지역 물품이 아닌데도 마치 자신의 배송물품인 것처럼 가방을 들고 가 훔치는 등 모두 18차례에 걸쳐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돈을 빌린 대부업체에 흉기 등을 가지고 찾아가 강제로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이라며 "피고인이 흉기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폐쇄회로(CC)TV에 얼굴이 촬영되지 않도록 모자를 쓰는 등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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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방문 지지호소”...공직선거법 위반 전 총선 예비후보 벌금형
제주지법 제3형사부(박희근 부장판사)는 제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호별방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새누리당 서귀포시 예비후보자 정모(55)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정씨는 1월 27일 오후 3시께부터 서귀포경찰서 1층 형사팀 5개 사무실과 경제팀 사무실을 찾아 기호 1번이 새겨진 빨간 색 선거홍보용 점퍼를 입고 인사하며 선거용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정씨는 재판에서 해당 경찰서 사무실을 민원실이라 생각했고, 민원실 방문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호별방문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을 상세히 검토하고 숙지할 의무가 있고, 호별방문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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