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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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청구”…삼성 “이해 불가, 법원 믿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삼성은 “특검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특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고심을 거듭하던 박영수 특검팀은 이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횡령, 위증 세 가지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삼성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은 “금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알려드린다”며 삼성 입장을 전했다. 삼성은 먼저 “특검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밝혔다. 삼성은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은 결코 없습니다. 특히,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라고 반발했다. 삼성은 그러면서 “(구속 여부에 대해) 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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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ㆍ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법률복지 증진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직무대행 주경순)와 16일 서울중앙지부 5층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소비자기본권과 소비자운동에 관한 공익 소송 등 법적 지원활동 연계,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양 기관은 법률구조 관련 상호 협력과 지원 체계 구축, 법률상담 연계와 지원 시스템 구축, 직원 전문화 교육 등 인적 교류나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법률구조제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와 세미나 등 개최, 준법정신 함양과 건전한 법질서 확립을 위한 법문화교육사업 협력 등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협력할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루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공단은 최근 이헌 이사장 취임 이후 국민의 사법접근권 향상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법률구조의 전형적인 틀을 넘어 법률구조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공단은 작년 12월 대한변호사협회,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한국여성변호사회, 금년 1월 12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성과를 나타냈다. 공단은 향후 공익변호사단체, 로펌공익네트워크 등과도 같은 취지로 업무협약 체결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공단 이헌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업무협약이 소비자기본권과 관련한 법률보호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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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회장 선거 '사전투표율 34%', 밤 늦게 결과 나올 듯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가 전국 14개 지역 53개 투표소에서 16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실시되고 있다. 본투표가 끝난 후에는 바로 개표가 시작될 예정이며 개표 결과는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3일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전체 유권자 1만8528명중 6328명이 참여, 34.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조기투표가 처음 실시된 지난 제48대 협회장 선거 조기투표율 30.1%보다 4.1%포인트 오른 수치이다. 이번 선거 후보에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인 장성근(55·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와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현(60·17기) 변호사가 출마했으며 경쟁이 치열해진 변호사업계 일자리 해결문제가 중요 공약 사항으로 포함됐다. 장성근 후보는 사법시험 존치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개선을, 김현 후보는 법학전문대학원 일원화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잠재적 법조인 수 감축을 공약하고 있다. 어느 후보의 공약이 유권자인 변호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지 결과가 주목된다. 제49대 변협 회장의 임기는 오는 2월27일부터 2년 간이며 선거 결과와 투표율은 변협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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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한 변호사 “장성근-김현, 변협회장 자격 없다” 쓴소리 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을 역임한 민경한 변호사가 16일 대한변호사협회 제49대 변협회장 선거 당일 장성근 후보와 김현 후보에게 “변협회장 자격이 없다”고 정면으로 쓴소리를 냈다. 장성근 후보(기호 1번)와 김현 후보(2번) 중 누가 제49대 변협회장에 당선되든, 민경한 변호사가 일침을 가한 대목은 되새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전국 14개 지역 53개 투표소에서 변협회장 선거 투표를 실시한다. 개표 결과는 밤늦게 나올 예정이다. 민경한 변호사(59, 사법연수원 19기)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13일에 이어 오늘 16일은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 투표하는 날이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대한변협 인권위원장 출신 민경한 변호사는 “출마한 두 후보 모두 세 번의 공약집에 수십 개의 공약을 발표했다”며 “달콤한 사탕발림 공약은 난무하는데, 인권 공약은 단 한 개도 없고 인권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두 후보 모두 변협회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혹평했다. 민 변호사는 “누가 당선되든 당선된 협회장은 인권에 전혀 관심이 없는 협회장으로 보이며, 앞으로 변호사의 사명은 인권옹호, 변협은 대표적 인권옹호 단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마라”라고 쓴소리를 냈다. 민경한 변호사는 “변협의 역할과 위상이 날로 추락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안타깝다”고 안타까워했다. 변호사법 제1조 1항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경한 변호사의 이 같은 비판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활동 중인 박찬운 변호사는 “어이구...지난 번 선거 때도 그래서 제가 여기(페이스북)에 한마디 썼었는데... 이번에는 더 심하군요”라는 댓글을 달며 씁쓸해 했다. 최성식 변호사도 “아 그렇군요”라는 등 몇몇 변호사들도 댓글을 달며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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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예비법조인 로스쿨생들과 법제역량 강화 간담회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18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23명과 함께 법조인 법제전문성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제처는 지난 9일부터 2주 동안 정부세종청사에서 23명의 예비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제15기 로스쿨 실무수습을 실시해, 법령 입안 교육 및 입법실무를 병행하는 등 법제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 법조인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법제처 주관 법령합동심사회의 및 법령해석검토회의에 각각 참석‧의견제시를 통해 정부입법 현황, 정부유권해석 절차 등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였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간담회에 참석해 “법의 올바른 해석과 집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좋은 입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좋은 입법이 만들어지는 데에 적극적인 관심과 전문성을 발휘해 법치주의 근간이 바로 세워지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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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도벽 사범 치료 프로그램 신설
법무부는 재범 위험이 높은 중독범죄 수형자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군산교도소 심리치료센터에 중독범죄 심화치료 프로그램을 도입·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군산교도소의 심리치료센터에는 처음으로 ‘도벽(盜癖) 사범 치료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마약 투약ㆍ알코올 중독범죄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화치료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군산교도소 심리치료센터는 지난 2012년 12월 정신보건센터로 개원해 2016년 11월 중독범죄 전문치료기관으로 기능이 전환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치료 프로그램이 기본-집중-심화 과정으로 구분돼 마약류ㆍ알코올 관련 사범의 경우, 중독의 정도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치료 효과는 기존보다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군산교도소 심리치료센터에서는 마약류 ‧ 알코올 관련 사범과 도벽 사범을 대상으로 총 6회에 걸쳐 60명(상‧하반기 각 1회, 1회 인원 10명)에 대해 치료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중독 관련 특성화 심리치료 프로그램인 ‘치료공동체’를 도입해 중독범죄자가 치료와 회복을 통해 출소 후에도 스스로 재활의 의지를 유지해 다시는 중독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치료공동체란 중독의 근본적인 문제(삶의 태도)를 치료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미국의 경우 48개 주에서 치료적 사법 시스템(법원에서 중독범죄자에게 치료공동체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명령) 운영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9월 법무부 내에 신설된 심리치료과는 마약류 사범 및 알코올 관련 사범 등 중독범죄자뿐만 아니라 성폭력 사범·정신질환자 및 동기 없는 범죄자 등에게 체계적이며 내실 있는 심리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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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직 등 고위공무원 승진 전보 인사
법무부는 오는 1월 16일(월) 자로 검찰직 등 5급 이상 공무원 승진과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 승진 : 28명○ 일반직고위공무원 : 4명○ 검찰부이사관(3급) : 4명 ○ 검찰수사서기관(4급) : 18명○ 마약수사사무관, 보건연구관(5급) : 각 1명 ◆ 전보 : 77명○ 일반직고위공무원 : 11명○ 검찰부이사관(3급) : 4명○ 검찰수사서기관(4급) : 62명 ◆ 신규 채용 : 1명○ 검찰사무관(5급) : 1명 [법무부 인사 내역] <고위공무원 승진 4명> ▷춘천지검 사무국장 정순철 ▷울산지검 사무국장 김성수 ▷제주지검 사무국장 권태균 ▷부산동부지청 사무국장 박천홍 <고위공무원 전보 11명 > ▷법무부(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 예정) 윤득영 ▷대구고검 사무국장 이영호 ▷부산고검 사무국장 김영창 ▷광주고검 사무국장 최상환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유승준 ▷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 김정옥 ▷서울북부지검 사무국장 허웅 ▷의정부지검 사무국장 양흥수 ▷수원지검 사무국장 정연익 ▷대전지검 사무국장 임상원 ▷부산지검 사무국장 김진우 <검찰부이사관 승진 4명> ▷대검찰청 집행과장 윤권호 ▷서울고검 총무과장 정동진 ▷대구고검 총무과장 김정호 ▷광주고검 총무과장 김영일 <검찰부이사관 전보 4명> ▷법무부(통일교육원 파견 예정) 김종일 ▷고양지청 사무국장 김붕회 ▷순천지청 사무국장 홍현기 ▷부산고검 총무과장 배종궐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18명> ▷법무부 법무과 김용관 ▷법무부(세월호배상 및 보상지원단) 김재영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실(인천지검 인천공항분실) 김기성 ▷서울남부지검 검사직무대리 강신광 ▷서울북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유동호 ▷서울서부지검 검사직무대리 한상임 ▷의정부지검 집행과장 김영규 ▷의정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이동희 ▷인천지검 사건과장 김성범 ▷인천지검 집행과장 조화익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마재익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 오장수 ▷춘천지검 총무과장 박희상 ▷원주지청 사무과장강종식 ▷청주지검 사건과장 박시우 ▷울산지검 사건과장 이원태 ▷창원지검 수사과장 이종현 ▷전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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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삼성 이재용 뇌물공여…특검, 구속수사ㆍ범죄수익 환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에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보다 더 큰 수익을 얻은 최대수혜자”라며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수사하고, 범죄수익 환수하라”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요구했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이날 성명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뇌물공여, 위증 등의 혐의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고 귀가했다. 그간의 혐의를 인정하고 죗값을 달게 받길 원하는 국민들의 바람과 달리, 이재용 부회장은 강압에 의해 수백억원을 헌납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통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이른바 ‘삼송구’로 국민들 모두의 뒷목을 부여잡게 만들었던 국정조사 청문회 때와 같다”고 비판했다. ‘삼송구’는 늘 “송구스럽다”고 말하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누리꾼들이 ‘삼성’과 ‘송구스럽다’라는 말을 합해 만든 이재용 부회장의 별명이다. 민변은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귀가조치 함으로써 일단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듯하나, 이제 구속은 시간문제”라며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에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보다 더 큰 수익을 얻은 최대수혜자이기 때문”이라고 봤다. 민변은 “이재용 부회장은 전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동원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을 성사시켜 경영권 승계의 기틀을 단단히 했고, 그 과정에서 약 5조, 많게는 6조 규모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은 ‘피해자’라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구속될 사안이 대기업의 총수라는 이유로 주저된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한국의 고질적 병폐를 다시 한 번 증명하는 꼴에 다름 아니다”며 “‘법 앞의 평등’이 더 이상 돈과 권력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박영수 특검팀에 강조했다. 민변은 “형법 제133조 뇌물공여죄는 뇌물공여 외에도 약속,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자까지 처벌하니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합계 204억원 외에 삼성과 코레스포츠와의 컨설팅계약액인 220억원까지 보태면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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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박근혜 세번 독대한 삼성 이재용 누굴 바보로 아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22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혹평했다. 형사법학자인 조국 교수는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박근혜와 이재용 세 번 독대했다. 삼성은 최순실 일당에게 400억 이상 바쳤다. 청와대는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지원하도록 지시했고, 이재용 일가는 3조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고 간명하게 정리했다. 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그런데 이재용은 이상을 모두 몰랐다고? 누굴 바보로 아나?”라고 반문하며 어이없어했다.국민연금관리공단은 삼성물산의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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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의정부지검, 변호사 불법 사찰 의혹”…대검에 질의공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의 민변 회원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을 발견했다”면서 12일 대검찰청에 ‘검찰의 변호사 사찰 의혹에 관한 질의공문’을 발송했다. 민변(회장 정연순)에 따르면 2017년 1월 11일(수) 17:00경 의정부지방검찰청 공안부에 근무하는 수사관(김OO)이 민변 사무처로 2차례 전화를 걸어와 의정부지검 관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 중 민변 회원 현황을 물었다고 한다. 민변은 “직원과의 전화 통화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공안부는 관할 구역에서 활동하는 민변 소속 변호사의 현황을 해마다 파악해 관리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행위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민간인 사찰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변이 의정부지검 홈페이지의 소개마당을 살펴 본 결과, 공안부의 수사지휘관서로는 국정원과 노동관서가, 관장 업무로는 대공ㆍ선거ㆍ노동ㆍ출입국ㆍ테러 등과 함께 ‘마을변호사’가 기재돼 있음을 알게 됐다고 한다. 그런데 ‘마을변호사’는 무변촌 등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가사, 이혼, 채권, 상속 등 일상문제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도록 변호사들을 연계시켜 주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익활동프로그램이며,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비스로서, ‘공안’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사업이다. 민변은 “그럼에도 의정부지검이 공안업무의 일환으로 마을변호사 제도를 관장 하에 두고 있다는 것은 매우 뜻밖이며 의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와 관련해 최근 이 정부가 자행한 공작정치의 주요 근거로 이미 언론에 폭로된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업무수첩) 중 일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동 업무일지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사항 중의 하나로 ‘마을 변호사’에 ‘민변’의 개입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결국, 드러난 사실에 비추어 볼 의정부지검 공안부가 ‘마을 변호사’ 업무를 담당업무로 두고 민변 회원 현황을 파악하려 했던 것은, 위 업무일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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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백남기 변호인단,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특검에 고소 왜?
고(故) 백남기 농민 유족이 ‘박근혜-최순실 특검’에 백남기 농민의 의료정보 등을 무단으로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백남기 변호인단은 12일 “백남기 농민의 유족은 백남기 농민 사망 전후의 병세 등을 청와대에 알리고 대응책을 협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창석(서울대학교병원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고소장은 이날 김인숙 변호사, 오현정 변호사, 송아람 변호사가 박영수 특검팀에 제출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 업무 등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의료법 제19조, 제88조). 최근 언론에 의해, 피고소인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2016년 9월 25일 백남기 농민 사망 전후 청와대에 수시로 상황보고를 했으며, 백남기 농민의 병세, 유족들의 반응 등을 청와대에 알리고 대응책을 협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변 변호인단은 “피고소인은 병원이 생명 연장을 제안했으나 백씨(백남기 농민을 지칭) 가족들이 원치 않았다는 점 등 유족들의 상세한 의견까지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것”이라며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의료법 규정 위반”이라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소인의 이러한 의혹은,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도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특검법’ 제2조 제8호 또는 제15호에 규정된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며 “따라서 유가족과 변호인단은 특검에 이 사건을 고소해 특검으로 하여금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변 백남기 변호인단은 “앞으로도 유가족과 변호인단은 사필귀정의 자세로 백남기 농민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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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ㆍ서울변회, 법률구조제도 발전 MOU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2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법률복지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밝혔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 변호사단' '프로보노지원센터'와 관련한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또 법률구조 관련 상호협력·지원, 법률상담 연계·지원, 법률구조제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연구·세미나 등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양 기관은 이와 관련 세부사항들을 다루기 위해 공단의 서울중앙지부 등과 서울회 사이에 세부협약을 체결하고 법률구조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 이헌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수행하는 공익활동을 더욱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고 강화하며, 나아가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대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식에는 서울회 차기회장선거 후보자들과 캠프 관계자들도 참석해 양 기관의 교류협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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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변호사, 진보당 해산결정 유출 의혹 헌재 발표 이의신청
송기호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가 12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청와대 유출 의혹 조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발표에 대해 헌재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특히 국민의 의구심이 제기된 사건에서 정부를 상대로 각종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정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 직접 각종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통해 밝혀내고 있다. 먼저 송기호 변호사는 작년 12월 22일에 정보공개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업무수첩)에 따른,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유출 의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자체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1월 4일 송기호 변호사에게 공개여부 결정 기간 연장 통지를 했고, 11일 <정보공개결정서>를 보내면서 4페이지 분량의 <발표문>을 보냈다. 헌재는 비공개 사항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헌법재판관 합의 결론이 선고 전에 김기춘 비서실장에 유출됐을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다. 이에 대해 12일 송기호 변호사는 “애초 헌법재판소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은, 헌재의 자체 조사 결과 보고서이지, 4페이지의 언론 발표문은 제가 청구한 문서가 아니며, 경위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가 청구 대상 문서”라면서 이날 정보공개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이의신청을 했다. 송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애초의 공개청구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실질에 있어 비공개처분을 한 것으로 상당하다고 판단해서다”라고 말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이번 의혹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를 했는지에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체 조사 결과 보고서 전문을 공개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보공개법에 의해, 헌법재판소는 송기호 변호사의 이의신청에 대해 정보공개 심의회를 개최해야 하며, 이의신청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송기호 변호사는 “참고로, 어제 11일자의 헌재 발표는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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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 “특검 책무…삼성공화국 이재용 구속 5가지 이유”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로 유명한 이재화 변호사가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한 것과 관련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해야 하는 이유와 특검의 존재 이유를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재화 변호사(법무법인 향법)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평소 법원의 사법개혁을 주창하고, ‘정치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 먼저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 일로 저희가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린 점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할 방침이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특검에 요구한다>며 4가지를 제시했다. 1. 삼성 이재용 구속수사. 2. 현대차, SK, 롯데 등의 미르재단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뇌물죄 수사에 포함. 3. 김기춘과 우병우에 대한 적극 수사. 4. 대통령 강제수사, 청와대 압수수색 실시하라. 이재화 변호사는 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해야하는 이유>를 5가지로 설명했다. 1. 최순실 국정농단에 실탄을 제공한 장본인이다. 2.국민연금을 경영권 승계에 이용해 죄질 나쁘다. 3. 뇌물공여 액수가 크다. 4.증거인멸 전력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5. 청문회에서 위증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삼성은 늘 정경유착의 몸통이었다. (이건희 등) 총수는 수사 때마다 법망을 빠져나갔다”며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었다”고 삼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특검은 더 이상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이재용 구속수사는 성역 없는 수사의 출발이자, 특검의 존재이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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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교복 구입비 전달
서울남부지방법원(법원장 윤승근) 조정위원협의회는 10일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 18명에게 교복 구입비를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법원장을 비롯해 법관들과 직원, 조정위원협의회 회장단, 조정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입학 축하금 전달식이 끝난 후 학생들과 학부모는 법원 견학을 했으며, 구내식당에서 견학을 진행한 판사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같이 했다. 남부지법 조정위원협의회는 지난해 양천사랑 법원가족 걷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봉사하는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남부지법은 “앞으로도 조정위원협의회와 함께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봉사하는 법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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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특검, 삼성 이재용 구속수사…합병 이익 3조원 몰수”
참여연대는 11일 “삼성은 피해자가 아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피의자로 구속 수사하라”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요구했다. 또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공여행위를 통해 국민연금을 동원함으로써 얻은 3조원 상당의 이익을 몰수ㆍ추징할 것도 특검에 촉구했다. 이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세습이라는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농단 세력에 가담해, 계열사 돈을 뇌물로 제공하고 국가공권력을 매수한 행위에 대한 사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2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게이트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청와대의 압박에 자금을 제공한 피해자일 뿐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그러나 삼성은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은 물론,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 일가에 자금을 제공했다. 그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연금을 동원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지원했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인 최순실 일가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초래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확대했다”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은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 신분에서 뇌물죄와 관련해 엄정하게 조사를 받아야 할 자”라고 지목했다. 또 “다른 범죄 사례와 비교해도 죄질과 범죄이익의 규모, 재벌 총수로서의 증거인멸 가능성 등에 비추어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할 자”라면서 “게다가 이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검수사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했다고 시인한 바 있다”고 연결시켰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이 지배하는 삼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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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연호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은 불출석 지연작전 무용지물”
국민의당은 11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아무리 불출석으로 지연시켜도 무용지물”이라는 점을 각인시켰다. 고연호 수석대변인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두목, 부두목들은 검찰과 특검 수사, 국회 청문회, 헌법재판소 심판에 불출석으로 버티며 지연작전을 펼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강제구인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통령의 특권을 남용했으며, 최순실, 우병우, 문고리 3인방, 안종범 등은 도망 다니거나 건강상의 이유라는 핑계를 대며 끝끝내 구차한 모습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고연호 직무대행은 “그러고서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검찰이나 특검이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제멋대로 대통령을 음해한다며 핏대를 세우고 있는 중이다”라고 질타했다. 고 직무대행은 “그러나 치졸한 지연작전으로 국회청문회의 김을 빼고, 특검수사를 늦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은 다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헌법전문가들은 탄핵심판은 박근혜 대통령의 유무죄가 아닌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며,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만으로도 충분히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환기시켰다. 고연호 직무대행은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면 이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부역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시일이 조금 걸리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 장시호씨(최순실 조카)는 최순실의 두 번째 태블릿PC를 특검에 제출했다”며 “지금이라도 자백하는 것만이 조금이나마 죄를 경감 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부역자들은 명심하길 바란다”고 짚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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