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소비자기본권과 소비자운동에 관한 공익 소송 등 법적 지원활동 연계,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양 기관은 법률구조 관련 상호 협력과 지원 체계 구축, 법률상담 연계와 지원 시스템 구축, 직원 전문화 교육 등 인적 교류나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법률구조제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와 세미나 등 개최, 준법정신 함양과 건전한 법질서 확립을 위한 법문화교육사업 협력 등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협력할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루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공단은 최근 이헌 이사장 취임 이후 국민의 사법접근권 향상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법률구조의 전형적인 틀을 넘어 법률구조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공단은 작년 12월 대한변호사협회,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한국여성변호사회, 금년 1월 12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성과를 나타냈다.
공단은 향후 공익변호사단체, 로펌공익네트워크 등과도 같은 취지로 업무협약 체결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공단 이헌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업무협약이 소비자기본권과 관련한 법률보호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