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12일 송기호 변호사는 “애초 헌법재판소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은, 헌재의 자체 조사 결과 보고서이지, 4페이지의 언론 발표문은 제가 청구한 문서가 아니며, 경위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가 청구 대상 문서”라면서 이날 정보공개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이의신청을 했다.
송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애초의 공개청구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실질에 있어 비공개처분을 한 것으로 상당하다고 판단해서다”라고 말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이번 의혹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를 했는지에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체 조사 결과 보고서 전문을 공개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보공개법에 의해, 헌법재판소는 송기호 변호사의 이의신청에 대해 정보공개 심의회를 개최해야 하며, 이의신청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송기호 변호사는 “참고로, 어제 11일자의 헌재 발표는 탄핵 심판과는 직접 관계는 없으나, 적어도 탄핵 심판에 탄핵 사유 입증 증거로 제출된 김영한 비망록의 증명력(신빙성)을 헌재가 인정할 것임을 보여 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즉 헌재의 11일자 발표문에는 김영한 비망록에 기재된 내용이 청와대 비서실 회의 발언을 사실대로 적었을 것이라는 전제에 서 있다”고 해석했다.
송 변호사는 “특히 헌재는 비망록이 증거능력이 없다고도 하지 않았다. 헌재는 비망록의 기록된 내용의 청와대 회의가 실제로 있었을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러한 회의 내용 기재 메모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차원에서 발표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헌재의 11일자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면 ‘(비방록의) 메모는 청와대 비서실이 수집한 각종 정보의 분석에 따른 추론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는 것”이라며 “즉 김영한 비망록에 기재된 내용대로의 발언이 청와대 비서실 회의에서 실제로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송기호 변호사는 “헌재의 어제 결론은, 헌재 결정이 선고 전에 (적극적으로) ‘유출’된 것이 아니며, 청와대가 선고 전에 헌재의 결정에 대해 관련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을 것이라는 점이다”라면서 “문명국가에서 행정부가 사법부의 선고와 결정에 관한 정보를 선고 전에 미리 사전 수집하고 분석하는 행위는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헌재의 어제 발표문 말미에는 ‘2016. 12. 24. 헌법재판관실에 최신 도청 감청 방지 장비를 추가로 설치 완료했다’고 돼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