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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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구 변호사 “촛불집회,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인 서석구 변호사는 6일 촛불집회와 관련 “촛불집회는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난했다. 이날 서 변호사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촛불집회에서)대통령 변호인 조사도 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대통령 처형할 단두대를 설치했다”며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며 대형 조형물을 만들어 도심을 행진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서 변호사는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 본부에 대해 통일의 그날까지 범민련과 함께 투쟁하겠다, 그거 북한식 통일하자는 것 아니냐”라며 “이런 민노총이 주도하는 민중총궐기는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다”라고 비난했다. 또 그는 2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집회에 자발적으로 참가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서 변호사는 “미 국방부가 100만 광화문 집회할 때 인공위성으로 찍어서 11만 3,374명이라고 공표했다”며 “어떻게 100만이라고 뻥튀기를 하냐, 언론의 선동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직접 촛불집회에 나가봤다고도 밝혔다. 서 변호사는 “광화문 촛불현장? 그 사람들 봤다. 이석기 석방하라는 대형 조형물을 하고 억울한 양심수라고 주장하는 것을 제가 봤다”며 촛불집회의 이념적 왜곡을 지적했다. 이어 “촛불은 민심이고 태극기 집회는 반란이냐”며 “태극기 집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었는가. 보신각 집회에서 100만명 이상의 엄청난 인파가 국민들에게 널리 그렇게 한 건 모르는가. 이것이 태극기의 민심이다”라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팀에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어느 나라가 야당만 추천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정치 검찰이 세계 어느 민주국가에 있냐"며 "특검수사 자체가 법률을 위반했고 이 특검수사를 저 개인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피해자에게 무죄추정을 할 수 있는 권리는 기원전 2700년 함무라비 법정에서도 있다"라면서 "대한민국 검찰은 그 수준에도 이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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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조비리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법 위반 징역 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최유정(47)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는 2015년 상습도박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항소심(2심) 변호를 맡아 재판부 청탁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5년 법조브로커 이동찬씨와 공모해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창수 전 대표로부터 청탁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 및 수십 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수임료를 장부에 기재하지 않아 6억7000만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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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주 김녕농협 조합장 벌금 250만원…당선무효 재선거
2016년 3월 처음으로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제주지역 농협 조합장 중 첫 당선무효가 나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기홍 조합장은 2015년 3월 11일 실시된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제주 김녕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조합장 출신 A씨는 낙선했다. 그런데 김기홍 후보는 2015년 3월 2일 김녕농협 선거인 1648명에게 우편 송부되는 선거공보물에 만화를 게재하면서, 상대 후보(A)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고 기재했다. 또한 마치 A후보의 잘못으로 김녕조합이 망해가고 있으며, A후보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비열한 인물인 것처럼 표현해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판사는 2016년 1월 5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기홍 조합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김정민 판사는 “피고인은 선거 공보물에 게재할 만화 중 상대 후보자에 대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만연히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정당하게 사용된 조합 적립금 등을 두고 마치 전임 조합장이 부당하게 사용한 것처럼 오해하기 쉬운 그림과 문구를 기재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선관위로부터 수정 요청을 받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선거운동 방법 등의 제한으로 선거 공보물이 선거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림으로 표현한 만화의 경우 상대적으로 알기 쉬워 파급력도 클 수 있는 점, 김녕농협 조합장 선거에는 피고인과 A씨 두 명만이 입후보했고, 피고인이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것도 아닌 점 등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기홍 조합장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또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2016년 8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김기홍 김녕농협 조합장에게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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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승진ㆍ전보
법무부는 오는 9일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급 및 4급 인사(승진․전보)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3급 승진: 2명▲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 이동권 ▲수원출입국 관리사무소장 안규석◆ 4급 승진: 5명▲법무부 출입국기획과 이상달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성재신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반재열 ▲인천공항출입국 관리사무소 총무과장 심준섭 ▲부산출입국 관리사무소 관리과장 임병수◆ 4급 전보: 12명▲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 김도균 ▲법무부 이민조사과장 임진택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이덕룡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 길강묵 ▲법무부 국적과장(주재관귀임일부터)김현채▲인천공항출입국 관리사무소 지원국장 이상랑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장 윤종석 ▲부산출입국 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장 이춘용▲김해공항출입국 관리사무소장 김수남 ▲청주출입국 관리사무소장 양차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장 김태수 ▲법무부(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주재관부임일부터) 박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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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보호직 공무원 승진ㆍ전보
법무부는 오는 9일자로 보호직 공무원 27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붙임과 같이 시행한다. ◆ 3급 전보 : 2명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박수환 ▲대구보호관찰소장 이형재 ◆4급 승진 : 1명 ▲부산소년원 분류보호과장 박우춘 ◆ 4급 전보 : 24명 ▲법무부 양현규 ▲법무부 소년과 이용호 ▲법무부 보호법제과 황진규 ▲부산소년원장 오연호 ▲대구소년원장 권기한 ▲전주소년원장 민근기 ▲안양소년원장 김정식▲춘천소년원장 황계연 ▲대전소년원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윤용범 ▲서울북부보호관찰소장 이형섭 ▲수원보호관찰소장 장재영 ▲청주보호관찰소장 윤태영▲울산보호관찰소장 김행석 ▲창원보호관찰소장 이성칠 ▲제주보호관찰소장 염정훈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장 이하성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장 한상익▲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장 이정민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장 권을식 ▲서울소년원 교무과장 김상록 ▲광주소년원 교무과장 김양곤 ▲광주소년원 분류보호과장 서진남(女) ▲대구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안병경 ▲광주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송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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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정책토론회 “로스쿨 정원 축소, 변호사시험 합격율 늘려야”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이 로스쿨 입학정원 축소를 한 목소리로 외치면서 실무교육 강화, 필수과목화 등을 통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변협 14층 대강당에서 주최한 ‘로스쿨 현황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입법정책’ ‘교육평가’ ‘발전전략’의 3개 분야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태석 변호사(입법정책소위원회 소위원장), 허중혁 변호사(평가분석소위원회 소위원장), 김진우 변호사(전략발전소위원회 소위원장)는 각각 ‘로스쿨 입법정책 제시’ ‘로스쿨 교육에 관한 평가분석’ ‘로스쿨 발전 전략에 관한 논의’를 맡아 발표를 진행했다. -로스쿨 입법정책 “야간·온라인 로스쿨은 시기상조” (입법정책소위원회 소위원장 서태석 변호사)=로스쿨 실무과목의 확대와 필수과목 지정이 필요하다. 현행 로스쿨의 실무과목은 로스쿨 제도의 본 목적인 법조실무가 양성의 달성에 미흡한 수준이다.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시험 출제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을 등한시 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문제다. 변시 합격 후 송무와 밀접한 것으로 평가받는 민사집행법, 보존법, 형사소송법2 등의 과목은 선택과목에 해당돼 위와 같은 과목을 이수하는 학생이 많지 않다. 로스쿨 실무교원 비율을 현행 20%이상에서 점차 비율을 높여나가야 한다. 또 로스쿨 실무교원자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재학생 실무수습을 강화해야한다. 재학생 실무수습과 관련해 형식적으로 출석여부를 확인하기만 하고 실질적인 실무수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세부 현황이나 내용·기준 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 협약기관의 실무수습 적절성 평가 등을 교육부의 ‘로스쿨 교육과정분야 설치 및 인가 심사기준’의 평가요소에 반영하고 강화해야한다. 법학교육위원회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 위원을 선정해야한다. 현행 위원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은 점 역시 선정기준이 재고돼야 할 필요가 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위원은 각종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현실적인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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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청소년 로스쿨 개강…고교생 22명 참가
제주도에서 청소년 로스쿨이 첫 문을 연다.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제주지방법원(법원장 이승영),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상찬), 사회적 협동조합 제주로(이사장 김부찬)와 함께 5일 제 1기 제주 '청소년 로스쿨'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청소년 로스쿨'은 지난 해 10월 ‘청소년 법교육 업무협약’ 체결 후 첫 사업으로 도내 고등학교 학생 중 희망자를 선착순으로 신청 받아 22명이 1차에 참가한다.현직 판사와 변호사들이 교육기부로 참여해 멘토로 활동 할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19일까지 운영되며 일상생활 속의 법 강의, 법원 견학, 모의재판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친근하게 다가가는 법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법적 소양을 키우고 논리적 사고력과 표현력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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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부산변호사회장 “법조비리 타파”…법조인 신년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지난 2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2017년도 법조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윤인태 부산고법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문무일 부산고검장, 황철규 부산지검장 등 부산지역 법조계 인사 13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조용한 회장은 인사말에서 “부산 법조의 발전과 화합뿐만 아니라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기본적 인권옹호를 수호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법치주의와 적법절차의 기본원칙이 사건과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지켜질 수 있도록 법조비리를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조용한 회장은 또 “청년법조인들이 국가와 사회, 가정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부산 해사법원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일선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법조인들이 부당한 여론에 고통 받을 때 목소리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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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1천만원 넘으면 분납·연장 가능
앞으로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 나눠서 내거나 납부 기한을 미룰 수 있다. 법무부는 5일 "과징금의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도입하고, 명의신탁행위를 한 법인․단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한 개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징금을 일시에 내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과징금 분할 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분할 납부 횟수는 최대 3회까지 가능하고, 과징금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기존에는 과징금 납부 방식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납부 의무자는 액수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납부기한(고지일로부터 3개월) 내 한꺼번에 내야만 했다. 아울러 종전에는 법인・단체가 명의신탁・수탁 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이 없어 형사처벌이 불가능했으나 실제 행위자 외에 법인·단체까지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신설돼 처벌이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양한 납부 방식을 통해 과징금 징수율도 높이고 명의신탁행위를 한 법인・단체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부동산 실명거래 정착과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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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신년하례회 개최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지난 3일 서울북부 법조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북부지방법원 5층 다목적실에서 열린 신년하례회에는 문용선 법원장, 김오수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윤승진 서울지방변호사회 북부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법조인 120여명이 참석했다. 문용선 법원장은 신년인사로 시를 낭송한 후 "공정하고 청렴한 법조 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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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인 “법인세 실효세율, 이재명과 전원책 누가 맞을까?”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이 4일 “JTBC 신년 토론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전원책 변호사가 법인세 실효세율을 두고 입씨름을 벌였다”면서 “법인세 실효세율, 이재명과 전원책 누구 말이 맞을까?”라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일 손석희 앵커의 사회로 JTBC 신년 토론이 열렸다. 토론에는 이재명 성남시장, 유승민 개혁보수신당 의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원책 변호사가 참여했다. 선대인 소장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먼저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내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12%’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전원책 변호사는 ‘우리나라 실제 법인세율(법인세 실효세율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다)이 16%가 넘는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얘기하느냐’고 반박했다”고 당시 토론을 간략하게 정리했다. 선 소장은 “이 두 사람 주장 가운데 누구 말이 맞을까”라면서 “두 사람 주장이 모두 틀렸다고는 할 수 없다. 두 사람 모두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범주 안에서는 어느 정도 맞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이 시장이 언급한 국내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12%라는 주장은, 2014년 10월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른 것으로 정확하게는 12.3%다”라고 말했다. 또 “전 변호사가 법인세 실효세율 16%가 넘는다는 주장도 틀렸다고 하기는 어렵다”며 “전체 기업의 실효세율은 2012년까지 16%를 넘었고, 가장 최근 자료인 2014년 기준으로도 15.9%이니 과히 틀린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10대 기업만으로 한정했고, 전 변호사는 전체 기업들을 범주로 잡았기 때문”이라고 두 사람이 주장한 수치가 왜 차이가 나는지를 짚었다. 선대인 소장은 “수치 자체는 그렇지만, 이 시장이 주장한 내용이 대체로 맞고, 전 변호사가 주장한 취지는 틀린 것에 가깝다”면서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국내 법인세의 현실 6가지를 지적하며 그래프를 제시했다. 1)OECD 평균보다 낮으며 특히 외국 자본을 유치해야 하는 소규모 도시형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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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삼성노조 간부 부당해고”…삼성그룹, 노조 와해 인정
대법원은 노조 와해 및 고사화를 담은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른바 노조파괴 문건)은 삼성그룹이 작성한 것이라는 하급심 판단을 인정했다. 또한 삼성에버랜드가 조장희씨를 해고한 것은 “삼성노동조합을 주도적으로 조직하고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조장희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조장희씨는 1996년 삼성에버랜드에 합사해 리조트사업부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며, 삼성노동조합은 삼성그룹 및 계열사 소속 근로자 등을 조직대상으로 2011년 7월 13일 설립된 전국 단위 노동조합이다. 그런데 삼성에버랜드는 2011년 7월 18일 삼성노동조합 조장희 부위원장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해고를 의결해 통보했다. 이에 조장희 부위원장과 삼성노동조합(위원장 박원우)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기각 결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는데, 중노위은 2012년 2월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적법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삼성노동조합은 2011년 8월 26일과 27일 및 9월 9일과 16일 에버랜드 정문, 직원 통근버스 승하차장, 기숙사 현관 등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을 홍보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려 했으나, 사측으로부터 제지를 받았고, 유인물을 빼앗기거나 배포장소에서 강제로 퇴거당하기도 했다. 그런데 심상정 국회의원은 2013년 10월 14일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에버랜드 문제인력 4명이 외부노동단체와 연계하여 2011. 7. 13. 이른바 ‘삼성노조’ 설립. 박원우(위원장), 조장희(부위원장/주동자), 주동자 1명 징계해고, 조합원 1명 정직조치” 등의 내용인 담겨 있었다. 또 “노조설립 주동자들을 즉각 징계하기 위해서는 평소 문제인력들의 사규 위반사항을 채증, 필요시 활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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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변호사 10명 중 7명 ‘대통령 체포 가능’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허용 범위’에 대한 회원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4% 이상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청와대 경내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85%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2월 20일 변회가 개최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의 허용 범위와 그 한계에 관한 심포지엄’의 결과를 바탕으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는 같은 달 23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으며 서울변회 개업회원 1528명이 참여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최근의 사건을 국한해 볼 때 응답자 중 1,142명(74.74%)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이 중 680명(44.5%)는 직무가 정지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제한긍정의 입장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불가하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386명(25.26%)이다. 이어 ‘청와대 경내에 대한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또는 제111조 제2항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해 압수수색이 제한된다고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1301명(85.14%)의 응답자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은 227명(14.86%)으로 나타났다. 변회는 “전국 개업변호사의 75% 가량이 회원으로 속해 있는 최고의 법률가단체인 서울변회의 개업 변호사들이 이렇듯 압도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청와대에 대한 압색이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영수 특검 수사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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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시무식
춘천지방법원(법원장 김명수)은 지난 2일 '2017년 춘천지방법원 시무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시무식에서 김명수 법원장은 "우리는 헌법이 체계상 국가통치기구에 관한 규정보다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규정을 먼저 두고 있는 깊을 뜻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법원 구성원들이 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본적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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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연녀 아들에 불륜현장 발각 검찰수사관 해임 징계 정당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징계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유부녀와의 불륜으로 물의를 빚은 검찰수사관에 대한 해임징계 처분은 적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검찰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검찰공무원 A씨는 2015년 3월 창원시 내연녀(B)의 아파트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려다, 내연녀의 아들 및 남편에게 발각되자, 발코니에서 뛰어내려 하의를 탈의한 채 돌아다녔다. 당시 추락으로 인한 부상 경위에 대해 A씨는 “등산 중 추락해 다쳤다”고 허위로 보고했다. 또한 관련 경찰조사 당시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진술해 검찰공무원 신분을 은폐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조사에 대비해 내연녀에게 검찰이 남편을 소환할 때 진술할 내용을 문자로 보내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부산고등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5년 11월 회의를 개최해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결국 검찰총장은 A씨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했다. 이에 A씨가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내연녀 집에서의 성관계 시도에 대한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징계사유 및 비위의 정도나 죄질의 불량함 등에 비추어 검찰총장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6년 3월 기각 결정했다. 그러자 A씨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하면서 소송을 냈다. A씨는 “B씨와는 친하게 지낸 산악회 회원 사이일 뿐 내연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당시 B와 간통할 목적이 아니라, 몸이 좋지 않은 B를 데려다 줄 목적으로 B의 집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하의를 탈의한 채 발코니에서 추락했다가 B로부터 옷을 받아 하반신을 가린 후 병원으로 간 것이고, 병가를 신청하면서 부상을 입은 경위를 사실대로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검찰청에 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회사원이라고 진술했으나, 경찰조사 다음 날 소속 창원지검에 정식으로 보고했고, B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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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덴마크 법원, 정유라 긴급인도구속 결정…신속히 소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은 덴마크에서 체포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결정을 덴마크 법원에서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현 상황에서는 정씨의 자진귀국, 정식 범죄인 인도 청구 소송 절차, 1월20일로 예정된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른 덴마크 정부의 정씨 강제추방 등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최대한 신속히 소환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이 특검보는 다만 “범죄인 인도 청구 소송이 이뤄진다면 정씨의 송환 시기를 예상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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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06명, 금감원 사내변호사 채용비리 의혹 검찰 고발
대한법조인협회 최건 회장 등 변호사 106명은 금융감독원의 변호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3일 최수현 전 금감원장 등 4명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금융감독원 최수현 전 원장, 김수일 전 부원장보, 전 총무국장, 금융감독원 전 사내변호사 A씨 등이다. 금융감독원 임원 3명은 공모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인 A씨를 2014년 금융감독원 변호사로 부정 채용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해 금융감독원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대한법조인협회(대법협)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사단체다. 3일 변호사들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14년 5월 법률전문직을 채용하는 공고를 게시하면서, 지원 요건을 ‘국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2014년 4월 변호사 자격취득자 포함)’로 정했다. 그런데 변호사들은 “이는 금융감독원이 법률전문직 채용을 시작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요건으로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최소 1년 이상, 어떤 해에는 최소 2년 이상의 금융회사 및 법무법인 근무경력’을 요구했던 것과 비교해 매우 파격적인 것”이라고 봤다. 채용공고 요건부터 이상하다는 것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2014년 2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갓 졸업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A씨는 그해 5월 금융감독원 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해 15: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합격해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8월부터 출근했다. 변호사들은 “평균 3.7년 이상의 관련 실무 경력을 보유한 다른 변호사 8인과는 달리, A씨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6개월의 실무수습기간도 거치지 않아 단 하루의 실무경력도 없었다”며 “이에 금융감독원 내부에서도 A씨가 채용된 배경에 대해 적잖은 의혹이 제기됐다”고 언론보도 내용을 전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2016년 10월말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결과 “부정채용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채용과정의 첫 단계인 서류전형에서 당시 총무국장이 서류심사 기준인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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