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변협 “대법관 출신 변호사 사건수임 쏠림ㆍ독점현상…전관예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2016년 1년 동안 수임한 대법원 사건 중 판결 선고된 사건을 전수 조사해,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사건 수임 현황,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현직 대법관과의 연고관계 있는 사건 수임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작년 9월 대법관 퇴임 변호사의 6년간(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의 수임사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으며, 이번에는 그 후속으로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중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건을 전수 조사한 것이다. 이번 전수조사 분석에 대해 변협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대법원 사건 중 2016년 판결 선고된 사건을 전수 조사해 최근의 수임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법조개혁의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석 대상은 현재 변호사 등록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 38인이 수임한 대법원 사건 중 2016년 판결 선고된 사건 263건 전부다. 현재 변호사 등록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38명이다. 강신욱, 고현철, 김능환, 김달식, 김상원, 김용담, 김용준, 김주한, 김지형, 김형선, 김황식, 박만호, 박우동, 박일환, 박재윤, 서성, 손지열, 송진훈, 신성택, 신영철, 신정철, 안대희, 안용득, 유지담, 윤영철, 윤일영, 윤재식, 이강국, 이규홍, 이돈희, 이명희, 이용우, 이임수, 이정우, 이홍훈, 정기승, 차한성, 천경송(가나다 순) 분석 결과 사건의 쏠림현상이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위를 기록한 변호사가 2016년 2위를 기록하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위를 기록한 변호사가 2016년 1위를 기록했다. 2011년 7위를 기록한 변호사가 2012년에는 2위, 2013년에는 4위, 2014년에는 7위, 2015년에는 3위, 2016년에는 5위를 기록했다. 이렇게 연도별 10위 이내의 대법관 출신 변호사 16인이 계속 10위 이내를 차지하고 있어 특정 변호사 16인에게 사건의
-
민주당 “이재용 영장기각, 삼성 면죄부 아니야”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기각과 관련해 "삼성은 이번 법원 판결이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날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오전 브리핑에서 "(영장기각은)과오를 인정하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준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편법적 경영권 승계와 권력과의 유착관계 등 어두운 과거를 털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영장기각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법원 나름의 고심과 판단을 존중하나, 민심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자조가 나오는 이유다"고 비판했다.이어 "삼성은 ‘에버랜드 주식 헐값 매각’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사건 등 편법적 경영승계 작업을 지속해 왔다. 이번 사건에서도 삼성의 로비와 청와대의 압력으로 국민의 노후자금 수천억이 날아갔다"며 "삼성은 지금껏 처벌받은 적도, 책임진 적도 없다. 2005년 삼성 X파일, 2007년 김용철 변호사 양심고백 사건, 변화와 개혁 약속은 공허한 울림에 그쳤다"고 설명했다.기 원내대변인은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 영장은 기각됐지만, 수사는 끝나지 않았다. 특검은 권력자와 비선실세, 그리고 삼성의 범죄행위가 단죄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기 원내대변인은 사법부에 대해서 "사법부가 정의의 칼과 저울을 제대로 있는가?"라고 물으면서 "법원은 버스운전 기사가 회사에 2400원을 덜 입금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이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뇌물공여와 횡령혐의의 이 부회장은 구속을 면했다. 특검이 추산한 금액만 430억 원이다"고 지적했다.그는 "법은 지위고하와 재산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마지막으로 강조했다.
-
[칼럼] 김정범 변호사 “이재용 영장기각, 재벌에 작아지는 대한민국”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재벌 앞에서 작아지는 대한민국 이재용의 영장기각,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이재용의 영장기각,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대한민국은 재벌공화국임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그동안 우리 법원이 재벌에 대해서는 금액에 비해서 처벌수위가 낮고 영장청구도 기각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유는 이렇다. 삼성그룹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를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에 213억원 등 430억원의 뇌물을 제공하였고, 이재용 부회장이 청문회에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최순실을 알았던 시점 등과 관련하여 위증을 하였다는 혐의다. 불안의 징조는 특검의 영장청구 때부터 감지되었다. 이재용 부회장의 소환조사를 마치고도 며칠을 기다리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영장청구가 늦어지자 언론에서는 검토해야 하는 법률적 검토가 많다거나, 아직 특검이 혐의에 대해서 완전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거나, 대가성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등의 평을 내놓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 경제신문과 일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경제의 어려움을 부각시키면서 영장청구까지 하는 것은 무리다는 논지를 설파하였다. 삼성의 경우 피해자일 뿐이라는 그룹 측의 논리를 전파하는데도 힘을 보탠다. 급기야 특검은 영장청구 여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정할 뿐 경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놓고 다음날 영장청구에 이른다. 조용히 지켜보는 국민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은 특검에서 영장청구를 미루는 모습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하나의 빌미를 제공하였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조의연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
-
천정배 “특검, ‘치외법권’ 삼성 넘기 위해 신발 끈 다시 조여야”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는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게 "잠깐의 어려움에 굴하지 말라"면서 "삼성이라는 법이 닿지 않는 성역과 치외법권 지대를 넘어서도록 신발 끈을 다시 조여야 한다"고 격려했다. 천 전 대표는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삼성과 재벌의 정경유착 범죄에 대한 수사가 결코 흔들리거나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천 전 대표는 "특검은 법원의 이 부회장 불구속 사유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수사보강, 영장 재청구 등 사법정의를 세우기 위한 모든 노력을 쏟아야 한다"면서 "특검이 정의로운 국민과 역사의 발전을 믿고 삼성을 포함한 재벌 수사를 더욱 용기 있게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 천 전 대표는 이 부회장이 어쩔 수 없이 국정농단에 협조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 부회장은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조력자이자 최대 수혜자"라면서 "껌 값에 불과한 뇌물을 주고 삼성 경영권 승계라는 몇십조의 이권을 챙겼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부회장은 권력에 협박당한 피해자는 더더욱 아니다"라면서 "삼성의 힘은 이미 오래전에 권력의 부당한 압력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해야 하는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천 전 대표는 "이번 범죄의 진짜 피해자는 국민"이라면서 "국민연금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는 물론 삼성공화국 체제 아래서 공정한 기회를 잃은 신규기업, 혁신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수사를 계기로 '유전무죄'의 부끄러운 사법공식이 사라지도록 만들어 달라"고 특검팀에 호소했다.
-
이재화 변호사,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조의연 판사 논리 비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한 조의연 판사 논리 비판> 글을 올렸다. 누리꾼들은 이 글을 리트윗하며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재화 변호사는 “구속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 것이지, 다툼의 여지가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며 “그런데 조 판사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재용의 주장대로라도 강요에 못 이겨 돈을 줬다면, 회사 돈이 아닌 개인 돈으로 줬어야 한다”며 “96억원은 명백한 횡령이다. 횡령의 구속 기준은 1억원이다. 조 판사는 이재용이 일반인이 아닌 특수신분이기 때문에 다른 기준을 적용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재화 변호사는 “조 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을 운운했다. ‘뇌물수수자인 대통령 조사도 하지 않고 공여자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공여자를 먼저 구속하는 경우는 흔한 현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조 판사는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사유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이다. 삼성 관련자들의 진술이 불일치하고 있다, 이재용을 불구속하면 그 지위를 이용해 관련자들과 말맞추기 할 우려가 있다. 구속사유가 없다는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재용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나, 그는 430억원을 주고 8조로 예상되는 경영권 승계라는 이익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중간 역할을 하던 문형표는 같은 법원에서 구속했다. 그런데 조 판사는 이재용의 변명에 손을 들어줬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조의연 판사는 18시간 동안 기록을 꼼꼼히 보고 판단했다고 하나, 그가 과연 새벽 5시까지 고심하면서 기록을 본 것인지, 아
-
친박 김진태 “축! 이재용 영장기각...조의연 판사에 경의”
친박계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축! 이재용 영장 기각"이라고 환영했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여기가 아직 나라구나 느끼게 해준 담당법관에 경의를 표한다"며 조의연 부장판사를 치켜세웠다.이어 "특검이 영장보면 기절한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다"며 "일은 그렇게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아냥거렸다.또 "폭언, 밤샘조사, 수사권 일탈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건가?"라며 박영수 특검팀에 대해 비판했다.
-
하창우 변협회장 ‘수임사건 0건’ 공약 완수…“전통되길” 찬사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이 회장으로 재임하는 2년 동안 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회무에 전념하겠다는 공약을 지켜 변호사와 누리꾼들로부터 박수와 찬사를 받고 있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19일 페이스북에 [변협회장 2년간 수임사건 0건]이라는 글을 올리며, 자신이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급한 수임사건 경유확인서를 공개했다. 물론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단 1건의 사건수임도 하지 않았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저는 2014년 12월 대한변협회장에 출마하면서 회장으로 재임하는 2년 동안 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회무에 전념하겠다고 공약했다”면서 “제가 공...
-
박원순 “법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국민 멘붕…영장 재청구해야”
변호사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2400원 해고, 버스비 횡령 기사에 해고 정당 판결한 사법부’였기에 국민들은 멘붕에 빠졌다”며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반드시 영장 재청구를 통해서 부패척결, 재벌개혁 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의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박원순 시장은 “‘법률적 다툼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2400원 해고, 버스비 횡령 기사에 해고 정당 판결한 사법부’였기에 국민들은 멘붕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400원 버스기사 ‘해고’...430억원 혐의는 ‘기각’> 기사를 링크했다. 이 사건은 살펴보면, 시외버스 기사 A씨는 2014년 1월 3일 현금으로 차비를 낸 손님 4명의 버스비 4만 6400원 중 4만 4000원만 회사에 납입하고, 2400원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이에 A씨는 단순한 실수로 돈을 부족하게 입금했고, 설령 납입되지 않은 2400원을 횡령했더라도 해고는 과도하다고 억울해 하면서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전주지방법원은 2015년 10월 “원고(A)가 차비 일부를 빠뜨린 채 입금한 것은 징계 사유가 맞다”면서도 “2400원이 부족하다고 해고한 것은 과한 징계”라고 판단해 복직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항소심(2심)인 광주고등법원은 최근 A씨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가 2400원을 입금하지 않은 것은 착오 보다는 고의”라며 버스회사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정한 법집행이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이라며 “부패에 관대한 나라의 경제가 잘 될 수 없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회에서 정의가 바로 설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국민들 마음속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와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뜻까지 ‘기각’ 된 것은 아니다”며 “재벌의 죄까
-
조국 “특검 기죽지 말라…이재용 영장 재청구…삼성 사장단도”
형사법학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결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또한 조국 교수는 박영수 특검팀에 “기죽지 말라”고 격려와 응원을 보냈다. 조 교수는 특히 “이재용 수사를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또는 이번에 신청하지 않았던 (삼성) 사장단 급 인사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고려해야 한다. ‘두목’을 격리시키지 못하면, ‘부두목’급들을 격리시켜야 진실 은폐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재용 구속영장이 기각 되었다. 부정청탁과 대가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 요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조 교수는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김기춘, 조윤선 사건에 비해 ‘까다로울 것 같다’고 적었다. 정치건 재판이건 wishful thinking(희망 사항)을 하면 안 된다. 현 시점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의 인식을 전제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었다”면서 “불행히도 이 판단은 들어맞았다”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조의연 판사의 생각은 이럴 것이다”라며 “(1) 430억 원대 돈을 준 것 등 사실관계는 확정되어 있고, 이재용은 그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다, (2) 다툼이 있는 것은 돈을 제공한 경위와 돈 제공에 대가성이 있었는가 인데, 특검의 소명이 부족한 바 이후 불구속 재판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짚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형사법학자인 조국 교수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의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따라 보면,
-
특검 “법원,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기각 유감…흔들림 없는 수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10시 브리핑에서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기자들의 질문은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밝히겠다면서 받지 않았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재용 부회장은 구치소를 나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측의 요구로 430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서울중앙지법ㆍ중앙대 법전원, 우수 법률가 양성 업무협약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강형주)은 16일 법원 소회의실에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법원장, 형사수석부장판사, 중앙대 법전원장 등이 참석한데 진행됐다. 양 단체는 협약을 통해 '우수한 법률가 양성과 법률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학술세미나 등 양 단체 간 활발한 인적교류를 이끌어 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은 중앙대 법전원 학생들에게 신규 법조인을 위한 실무수습과 법률봉사의 기회를 충실히 제공한다고 전했다. 이날 강형주 법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실무수습 기회가 적은 로스쿨 학생들에게 실무수습 기회를 확대해, 법원 실무를 이해하고 법원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해 우수한 법률가를 양성, 발전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 불륜 확인하려 배우자 차에 도청장치 불법…위자료 줘야
배우자의 불륜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이라도, 배우자의 승용차에 도청 장치를 설치한 다음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와 B씨는 1996년 결혼해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뒀다. 그런데 A씨는 남편(B)이 부정행위(외도)를 한다고 의심하게 돼,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16년 1∼2월 남편의 승용차에 녹음 장치를 부착했다. 2차례 녹음 파일을 확인한 결과, A씨의 남편은 승용차 안에서 B(여)씨와 서로 ‘자기’라고 애칭을 부르거나, 성관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등 불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A씨가 B씨를 상대로 혼인관계의 파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3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자 B씨도 맞소송(반소)을 냈다. B씨 측은 “몰래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손해배상으로 맞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7단독 한소희 판사는 최근 A씨가 남편의 불륜 상대 여성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A)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또 C씨가 낸 맞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한소희 판사는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해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말했다. 한 판사는 “피고는 B씨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해 원고와 B씨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자료의 액수에 관해 한소희
-
법률구조공단, 여수 수산시장 화재 피해자 법률지원 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여수수산시장 화재 피해자들의 법률지원 서비스를 돕는다.공단은 지난 17일부터 법무부와 함께 화재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지원단을 운영중이다. 총 10명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은 현장 상담부스에서 피해자들의 고충을 듣고 소송구조가 가능한 사안의 경우 소송구조를 실시한다.앞서 공단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사고에 법률지원단을 운영해 총 79건의 법률상담을 실시한 바 있다. 공단은 지난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 지원 경험을 활용해 한층 더 효율적인 법률지원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금년 창립30주년을 맞은 공단은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서비스로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법률복지 중추기관’의 공익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민변 “법원,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발부는 법치주의 회복 시금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 변호사)는 18일 “박근혜ㆍ최순실 일당과 합세해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법 앞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법치주의 회복과 확립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 특위는 이날 “법 앞에 예외 없다”며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피의자 이재용을 구속하라”는 성명을 통해서다. 먼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측의 요구로 430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가 개최됐다. 민변 특위는 “박영수 특검이 온갖 방해와 어려움을 뚫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던 삼성그룹 총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우리 사회 법치주의의 고양과 확산에 있어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발부 여부가 오로지 법과 원칙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당연한 원칙임을 다시 법원에 환기시키고자 한다”며 “형사소송법은 수사에 있어서 불구속의 원칙을 선언하면서, 범죄혐의의 상당성 및 중대성, 주거부정,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을 시에 인신을 구속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먼저, 범죄혐의의 상당성에 대해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혐의에 관해 삼성전자가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최순실ㆍ정유라 모녀가 대주주인 독일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에 지원을 약속한 213억원, 합계 430억여 원이 뇌물에 해당하고, 위 뇌물 중 상당액은 이재용 부회
-
서울변호사회, 김아름ㆍ박성만ㆍ위광하ㆍ이규훈ㆍ지윤섭 우수법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8일 2016년도 법관평가 결과 우수법관 5명을 발표하고, 하위법관 5명을 선정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속 회원의 참여 하에 전국에 있는 법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관평가를 실시해 왔다. 서울변회는 법관평가를 통해 법원의 공정한 재판진행과 절차엄수를 독려함으로써 재판충실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평가결과가 법관인사 및 징계의 근거자료로 활용돼 사법관료주의에 대한 견제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변호사회의 2016년도 법관평가는 회원 참여율, 평가 건수, 평가된 법관 수 및 비율 등에서 다른 어느 해보다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변호사 회원 참여율은 전체 회원 1만 3772명(2016. 12. 31. 기준) 중 2265명이 참여해 16.45%에 달했다. 평가대상이 된 법관은 2283명으로 비재판법관을 포함한 전체 법관 2907명 중 약 78.5%에 달했다. 변호사들이 작성해 제출한 법관 평가서는 지난해 접수된 8400건의 1.5배를 넘어선 1만 4852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176.8%에 해당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결과는 역대 법관평가 결과 중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5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모든 부문에서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평가된 전체 법관의 평균점수는 74.83점(100점 만점)으로 73.01점을 기록한 2015년에 비해 1.8점 정도 상승했으나, 역대 평균점수가 75점대 부근에서 형성됐다는 점에서 예년과 큰 차이는 없는 수치다. 특기할 점은 5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상대적으로 부정 평가된 법관들의 비율이 2015년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변호사회는 “법관평가가 실질적으로 법정문화 개선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 우수법관 (가나다 순) ▲ 김아름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박성만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위광하 판사(서울고등법원)▲ 이규훈 판사(서울행정법원)▲ 지윤
-
이재화 변호사 “법원, 이재용 구속영장 발부해 재벌도 법 앞에 평등”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18일 “법원은 이재용에 대한 영장을 발부해, 재벌도 권력도 법 앞에서는 예외가 없음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편법적인 경영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강제 동원됐고, 그 대가로 삼성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는 밤이나, 19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이재화 변호사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이재용 부회장이 출두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입구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퇴진행동은 “법원, 삼성 뇌물죄 주범 이재용에 대해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2만 4,382명의 서명을 담은 이재용 구속 촉구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박근혜-이재용의 뇌물사건은 손쉽게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재벌의 ‘더러운 돈’과 (대통령) 퇴임 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나쁜 권력’이 합작한 추악한 커넥션이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법원은 이재용에 대한 영장을 발부해, 재벌도 권력도 법 앞에서는 예외가 없음을 선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화 변호사는 또 “삼성 이재용 구속 촉구 기자회견 후, 구속을 촉구하는 2만 4천여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특검에 수사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기간 동안, 삼성전자의 주가는 계속 올랐다”며 “국민은 족벌경영 체제가 청산되어야 회사도 살고 경제도 산다고 인식하
-
“삼성 뇌물죄 주범 이재용 구속 촉구 탄원서” 법원에 제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2만 4,382명의 서명을 담은 이재용 구속 촉구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먼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편법적인 경영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강제 동원됐고, 그 대가로 삼성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다. 이재용 부회장은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이나, 19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퇴진행동은 이날 이재용 부회장이 출두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삼성 뇌물죄 주범 이재용에 대해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진걸 상임운영위원회 사회를 맡았고, 퇴진행동 법률팀장인 권영국 변호사가 여는 발언을 했다. 또 김상은 변호사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에 대해, 이재화 변호사가 재벌 적폐청산 문제에 대해 발언했고, 오민애 변호사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진 변호사와 류하경 변호사도 동참했다. 퇴진행동은 “삼성이 재단법인 미르ㆍK스포츠에 출연하고, 최순실 일가에 지원한 430억원은 이재용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이용해 삼성그룹 내 지배력구축 하기 위한 뇌물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벌총수의 경영승계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탈법적으로 이용한 것은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그 죄가 심히 중대하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퇴진행동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