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7단독 한소희 판사는 최근 A씨가 남편의 불륜 상대 여성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A)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또 C씨가 낸 맞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한소희 판사는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해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말했다.
한 판사는 “피고는 B씨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해 원고와 B씨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자료의 액수에 관해 한소희 판사는 “원고와 B씨의 혼인기간, 슬하에 자녀 유무, 피고가 B씨와 부정행위를 지속해온 기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이로 인한 가정불화의 정도, B씨와의 관계가 드러난 후 피고가 보인 태도 등을 참작할 때 위자료의 액수는 3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맞소송을 낸 C씨는 “A씨가 녹음장치를 B씨의 차에 몰래 설치한 후 대화내용을 녹음했는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위법행위”라며 또 “녹취록은 A씨가 동의 없이 불법 녹음한 것으로 녹취해 작성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소희 판사는 “원고는 남편(B)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다는 목적으로 2회에 걸쳐 피고와 B씨 사이의 공개되지 않는 대화내용을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으므로, 이는 피고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원고는 그로 인해 피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 판사는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가 피고와 B씨 사이의 공개되지 않는 대화내용을 녹음하게 된 경위나 방법, 원고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횟수, 피고와 B씨 사이에 대화내용의 형성 경위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50만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