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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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채동욱 변호사개업 신고 반려에 하창우 변협회장 주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4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한 것에 대해 반박하면서, 하창우 변협회장이 퇴임 후 변호사 활동을 재개할 것인지 예의주시했다. 채동욱(58, 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은 이른바 ‘국가정보원(국정원) 댓글수사’를 지휘하다가 혼외자 논란으로 2013년 9월 30일자로 퇴임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지난 1월 3일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 및 개업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는 2월 13일 등록을 수리하기로 의결했다. 그런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4일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사법 신뢰도를 저하하는 전관예우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게 변호사 개업 신고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검찰의 1인자였던 분이 사익을 취하려 한다는 그 자체로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변협은 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혼외자 문제로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주었고, 그 의혹을 아직 해명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도 변호사 개업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반대했다. 이렇게 대한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의 등록 수리 의결에도 불구하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낸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했다. 이와 관련,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채동욱의 변호사개업 신고 반려?]라는 장문의 글을 올리며 대한변협을 비판했다. 한인섭 교수는 “대한변협이 채동욱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반려했다고 한다.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하창우 협회장의 마지막 작품인 것 같다”며 “(반려) 이유는 1. 전관예우 악습 끊기 위해 검찰총장이 변호사개업 해서는 안 된다. 2. 혼외자 문제로 실망을 안겼다”라고 정리했다. 한 교수는 “그런데 한번 보자”면서 첫째로 “채동욱은 지난 몇 년 간 전관예우는커녕, 노출도 못할 정도의 온갖 핍박을 받았다.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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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원, 삼성 이재용 영장 발부…황교안, 특검 연장해야”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응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는 “특검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번에 피의자 이재용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의 기각 사유는 뇌물을 받았다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였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고의적으로 수사를 받지 않고 있다. 만약 같은 이유로 피의자 이재용에 대한 영장이 또 기각된다면 범죄자끼리 서로 방패가 되는 것을 법이 보호하고 있다는 논리가 될 것”이라며 “최고 권력과 최고 재벌의 유착을 법이 감싸주는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 기대는 소박한 것이다. 정상적인 나라, 정상적인 법치를 바랄 뿐이다. 비정상이 정상인양 행세하던 박근혜 정권에서 이런 소박한 국민의 바람이 이뤄지는 것이 바로 ‘비정상의 정상화’다”라고 전했다. 추미애 대표는 “(박영수) 특검은 대단히 신중하게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한다. 법원 역시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특검 수사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영장 심사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또한 특검이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밝힌 만큼 국회는 물론 황교안 대행 역시 특검의 요청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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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대상자들 아름다운가게 일손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2월 13~14일 이틀에 걸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20여명을 투입해 지역사회 내 사회적 기업인 아름다운가게 부산본부에서 기부 물품을 정리했다. 이날 봉사자들은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아름다운가게 부산본점에서 기부 물품 운반과 적재, 분류 작업, 가격 스티커 부착 작업 등 약 6톤 가량의 기부 물품을 정리하며 사회적 기업에 부족한 일손을 보탰다. 한편 아름다운가게는 쓰지 않는 물품을 기증받아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적 기업으로, 전국적으로 141개의 매장이 있으며, 부산지역에는 7개 매장이 운영 중이다. 이번 봉사는 많은 양의 기부 물품을 정리하기 위해 봉사 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원요청에 따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형식으로 이뤄졌다. 부산준법지원센터 고영종 센터장은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정부 3.0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개인과 단체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www.cppb.go.kr)나 부산준법지원센터(051-580-300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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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회 이채문 회장 등 신임 집행부 충렬사 참배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채문 회장 등 집행부들은 지난 2월 13일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위치한 충렬사를 참배했다. 이날 신임 집행부는 순고한 순국선열의 호국정신을 받들어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원의 권익 향상을 위한 노력과 함께 시민 인권보호와 공익활동 등으로 부산변호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다. 충렬사는 임진왜란 때 부산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왜적과 싸우다 순국한 선열을 모신 사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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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대통령, 파면될만한 잘못 없다... 따뜻하게 봐 줘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합류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4일 변론에서 "평생을 조국과 국민을 위해 헌신한 피청구인을 따뜻한 시각에서 봐달라"고 말했다. 이 전 재판관은 박 대통령의 과오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직위를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이 전 재판관은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며 애국심으로 사심없이 헌신했다”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또 그는 국회를 향해 "무리하고 졸속으로 한 탄핵소추”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전 재판관은 "피청구인은 대통령 취임 이후 형제자매마저 부정부패에 연루될 것을 우려해 청와대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처했다"면서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피청구인이 가족도 아닌 제3자를 위해 신성한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재판관은 “권력 주변에 기생하면서 자신들의 이권을 노리며 호가호위한 무리들이 있었고, 그들을 사전에 제거하지 못한 피청구인의 잘못은 따끔하게 나무라야 하겠지만, 그런 과오는 헌법상 엄중하게 임기가 보장되는 대통령의 직에서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재판관은 지난 2013년 1월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각종 개인 비리 의혹으로 구설수에 올라 자진 사퇴한 인사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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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채동욱 전 검찰총장 ‘전관예우’ 변호사 개업 철회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14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지난 1월 3일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 및 개업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는 2월 13일 등록을 수리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사법 신뢰도를 저하하는 전관예우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게 변호사 개업 신고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사법 신뢰도는 OECD 42개국 중 39위라는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며 “법조계가 국민으로부터 큰 불신을 당하는 것은 법조계에 뿌리 깊은 병폐인 전관예우 때문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검찰과 법원에서 고위직을 지낸 분들이 변호사로 개업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고액 수임료를 받고, 재직 당시의 직위나 신분을 이용해 후배 검사와 판사들에게 전화 변론을 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검찰의 1인자였던 분이 사익을 취하려 한다는 그 자체로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오랫동안 몸담았던 검찰 조직과 후배 검사들은 전직 검찰총장이 형사사건을 수임해 나타난다면 사건 처리에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고, 만약 그로 인해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명예에 손상을 입고 자괴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후배 검사가 공정하게 처리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국민으로부터 공정성을 의심받고 전관예우를 했다는 비난에 시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년 12월 3일 김진태 전 검찰총장에게 변호사 개업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고, 김진태 전 검찰총장은 지금까지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변협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혼외자 문제로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주었고, 그 의혹을 아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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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특검, 삼성 이재용 재소환 이유?…우병우 직권남용 혐의”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거침없었던 특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와 관련해서 멈칫하는 모양새인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직권남용 등 여러 가지 혐의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근 최순실 게이트의 국회 국정조사 청문위원이었던 박영선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다. 먼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소환에 대해 박영선 의원은 “특검이 얼마 전에 공정위하고 금감위 압수수색을 했고, 안종범 전 수석의 또 다른 수첩이 발견됐다. 여기서 새로운 사실들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 저는 1차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산된 상황인데, 뇌물 공여자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사실 확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개입을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봤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에 대해 박영선 의원은 “거침없었던 특검이 우병우 전 수석 문제와 관련해서 멈칫하는 모양새인데, 저는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혐의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지난해 미르와 K스포츠에 대기업 출연금 강제모금 내사를 하자 우병우 전 수석이 이를 방해한 행위, 이러한 것들은 직권남용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그는 “특검이 처음 임명됐을 때 제 식구 감싸기, 또 박영수 특검과 우병우 전 수석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약간 우려를 했었다. 지금까지 특검이 잘 해왔는데 우병우 전 수석에 관한 문제도 (검찰 출신으로) 제 식구 감싸기라든가 팔이 안으로 굽는 문제라든가 친분관계를 떠나서 좀 엄격하게 수사를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둬줬으면 하는 것이 국민적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과정에 대해서도 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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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정범 변호사, 헌재 탄핵심판 원로법조인 의견에 대하여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법조 원로다움에 대하여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9명의 원로 법조인들 지난 9일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라는 제하의 광고 글을 조선일보 1면 하단에 게재하였다. 정기승 전 대법관, 김두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종순 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장, 이시윤 전 헌재 재판관,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종표 원로 변호사, 김문회 전 헌재 재판관, 함정호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원로 법조인을 자청하고 나선 것이다. 그들은 ‘지금 헌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중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관해 우리는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나 찬반을 떠나 순전히 법률전문가로서 법적 견해를 밝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면서 6가지 사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법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원로들의 주장은 우리 헌법 가치에 반하는 것으로 법조인의 기본적인 상식에도 맞지 않다. 그들의 말처럼 법적인 견해만을 이야기하고 싶다면 특검의 수사 결과와 헌법재판의 결과를 조용히 지켜보면 되는 일이다. 분명 헌법재판의 결과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원로(元老)란 무엇인가? 한 가지 일에 오래 종사하여 경험과 공로가 많은 사람을 일컫는다. 오랫동안 사회에서 소금 역할을 했던 분들로 후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행동을 삼가고 조심해야 한다. 자신들의 행동이 후학들에게 모범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앞에 두고 일반 국민들과 보수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서로 목청을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선뜻 한쪽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습은 원로들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더욱이 그들은 원로 이전에 법조인 아닌가? 오랫동안 법률 집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면서 국민들의 인권 옹호를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다. 법치주의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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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변협, 변호사자격 등록료 100만원 졸속 인상 반대 철회”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자격 등록료를 ‘100만원’으로 졸속 인상한 것에 반대하며, 등록료를 재조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이날 “대한변협의 변호사 등록료 인상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먼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은 지난 1월 31일 이사회를 열고 변호사 등록 시 내야 하는 변호사 자격 등록료를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켜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개정안 통과의 명분으로 그동안의 변호사 자격 등록료가 이전 경력에 따라 △판사ㆍ검사, 장기 군법무관은 150만원 △기타 공직 퇴임자, 기업체 임직원, 단기 군법무관, 신규변호사 등 그 외의 경우는 50만원 등으로 금액이 달랐던 것의 균일화 필요성을 들었다. 한법협은 “그러나 이는 사실상 신규변호사에 대한 침익적 개정으로 전관 등 기성법조인에게만 수익을 주는 것임에도 개정안에 대한 공고, 공청회는 물론 변호사회의 충분한 논의과정도 생략된 채 기성법조인들끼리 모여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은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적법절차의 원리를 무시하고 기계적인 절차에 따라서만 결정된 것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변호사법 및 변협 회칙 위반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법정단체로, 변호사자격 등록 및 징계 등 변호사 전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수탁사인이며, 회칙에는 회원 변호사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변호사법 제80조, 제66조). 한법협은 “그리고 변협 회칙에는 변협 회원이 회칙, 규칙 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부과한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회칙 제9조 제2항), 의무에 관하여 적어도 회칙, 규칙 또는 총회의결에 준하는 합의과정 및 민주적 정당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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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아내에 가정폭력 후 가출한 남편 이혼책임
가정폭력 후 가출해 10년 넘게 별거하면서 이혼청구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지 않는 남편에 대해 법원은 아내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1986년 혼인신고 한 법률상 부부다. 그런데 남편 B씨는 2005년 4월 A씨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2005년 5월경에도 전화기로 A씨의 머리를 내리쳐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B씨는 아내에게 상해를 가한 직후 가출해 지금까지 별거하고 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상현 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박상현 판사는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는 원고의 이혼 청구에 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사정까지 더해보면,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할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제3호,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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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특검과 법원은 삼성 이재용 구속해 ‘정의’ 보여줘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것과 관련 “박영수 특검과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을 반드시 구속해서,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는 “삼성은 박근혜 게이트의 공범이 아니라 주범”, “삼성은 정경유착의 몸통이자 가장 강력한 기득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부소장인 김성진 변호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홍순탁 회계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경률 회계사도 참여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에 재소환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수사가 진전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특검은 안종범 수석에게 ‘청와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도와줬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일찍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와 삼성의 부당거래를 추적하고 문제를 제기해왔던 한 사람으로서, 특검의 수사가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은 5000억원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연금이 찬성한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바로 6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래성장가치였다”며 “삼성 역시 국민연금의 합병찬성을 사후에 정당화하기 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심상정 대표는 “저는 작년 11월 국민연금 투자회의록을 공개해서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동원된 정황을 처음으로 밝혔다. 또 정무위 소속 의원으로서 관계부처를 상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특혜상장과 편법회계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한결같이 ‘문제없다’는 답으로 일관했다”며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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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간제법 회피 근로계약 쪼개기 반복 갱신 꼼수 제동
대법원이 기간제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대기업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2년 이하로 반복 갱신해서 체결하는 소위 ‘쪼개기 꼼수 계약’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은 2004년 7월 A씨와 감리원에 채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회사가 수주한 용역현장 2곳에서 일하며 매년 1년 단위로 10회에 걸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체결했다. 그런데 A씨는 회사의 요구에 따라 2014년 10월과 2015년 6월 2회에 걸쳐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회사는 계약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해 계속 채용해 왔는데,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기간제법에 따라 2009년 7월 법 시행 이후 체결된 계약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됐다. 1ㆍ2차 사직서 제출은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퇴사와 재입사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회사가 2015년 5월 18일, 6월 30일자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고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기간제법) 제4조 2항은 2년 넘게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6월 A씨가 현대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1ㆍ2차 사직서 제출 당시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않았더라도 사직서 제출이 피고의 강압 또는 강박에 의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형식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결국, 원고의 1차 사직서 제출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일단 종료되었고, 그 후 새로 개시된 근로계약관계는 2년이 도과하기 전에 원고의 2차 사직서 제출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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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 과잉…로스쿨 입학정원 1500명 뽑자 개선방안”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3일 현재 2000명인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을 1500명으로 감축하는 등 법학전문대학원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앞서 변협은 2015년 5월 법학전문대학원의 현실에 대한 성찰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고자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1월 그간의 연구결과를 반영해 법학전문대학원과 관련된 법령 및 평가기준의 문제 진단과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현황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정책의 현주소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법전원 현황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변협은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위원회의 연구결과와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해 다음과 같이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 입학정원과 결원보충제 변호사 공급 과잉으로 인한 변호사 생계 위협은 이미 2만명의 변호사가 직면한 현실이며 현 제도가 유지될 경우 악화될 미래이다. 입학정원을 축소함으로써 변호사 시장의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변호사 배출 인원과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동시에 적절하게 유지하여 자격시험이라는 변호사시험의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따라서 당초 총정원을 1,500명으로 하여 설계된 제도의 취지를 살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1,500명으로 감축하고 이에 따라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이 선발할 수 있는 입학생의 수를 최대 100명으로 줄여야 한다. 또한 결원보충제를 폐지하여 입학정원을 실효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 ◆ 입학전형의 신뢰성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선발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불신은 예비 법조인을 교육해야 할 교육기관뿐 아니라 배출되는 법조인까지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와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입학전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입학전형은 크게 학부 성적, 법학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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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대형재난 법률지원에 법무부 표창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지부장 이창우)는 지난 6일 법무부장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으로부터 기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표창은 대구지부가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통해 법률복지증진에 기여했고, 특히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을 위해 법률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지원 활동으로 화재피해자의 권익보호에 앞장 선 공로에 대한 것이다. 대구지부는 서문시장 화재발생 직후인 작년 12월 1일부터 화재 피해 상인들에 대한 신속하고 편리한 법률상담 지원을 위해 4명의 전담인원(변호사 2명, 직원 2명)으로 법률지원단을 운영하다, 12월 12일부터 법무부와 함께 법률지원단을 19명으로 확대 구성했다. 이중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3명(변호사 6명, 공익법무관 7명)이 법률지원에 참석했다. 법률지원단은 화재피해 상인들의 상담편의를 위해 2인 1조로 일일상담반을 편성해 서문시장에 설치된 통합지원센터 내 상담부스에서 주말에도 법률상담을 해 왔다. 총 79명의 상인이 법률지원단에서 상담을 받았다. 내용을 살펴보면 △화재로 영업이 불가능하여 계약해지를 할 경우 선납한 월세 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보관 중이던 제품 등의 소실로 인한 책임한도, △피해액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방법 등이었다. 지난 1월 17일부터 여수수산시장 화재 피해자들의 법률지원을 위해 법무부와 함께 총 10명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에 공단은 4명(변호사 2명, 공익법무관 2명)이 참여해 대형재난 피해자 법률지원에 앞장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서비스로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법률복지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구지부장 이창우 변호사는 “생업의 기반을 잃은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에 가슴이 먹먹했다”며, “피해상인들이 소송제기가 필요할 경우 공단의 구조요건 충족에 따라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서비스로 실질적인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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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변호사 “삼성 이재용ㆍ현대차 정몽구 등 재벌총수 구속”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법률팀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는 10일 “재벌을 바꾸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총수들의 구속을 촉구했다. 2월 10일~11일 ‘특검→삼성→법원→국회→청와대’ 대행진을 기획한 ‘새로운 세상, 길을 걷자 박근혜-재벌총수를 감옥으로 대행진 준비위원회’는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검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퇴진행동 법률팀장 권영국 변호사는 ‘재벌들의 범죄 목록 17개’를 발표했다. 먼저 권영국 변호사는 “재벌을 바꾸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며 말문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박근혜 일당이 대대적으로 반격을 가해오고 있다”며 “오랜 세월 달콤한 권력을 누려오던 자들이 권좌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다”고 짚었다. 권영국 변호사는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 특검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던 자들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들먹이며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 범죄자들이 도도한 민주주의와 정의의 강물을 거스를 수는 없다. 박근혜는 이미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변호사는 “그러나 박근혜가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감옥에 갇힌다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달라질까요?”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는 “재벌이 시장과 경제를 장악하고 우리 삶을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다. 재벌은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더 많은 비정규직을 만들어내고, 노조를 탄압하고, 노동자를 해고하고, 그 결과 천문학적인 돈을 곳간에 쌓았다. 재벌의 곳간에 돈이 쌓일수록 노동자 서민은 고통 받고 가난해졌다”며 “재벌을 바꾸지 않으면 세상은 바꿀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정몽구(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SK그룹 회장), 신동빈(롯데그룹 회장) 등 재벌총수들이 줄줄이 면죄부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며 “하지만 그 반작용으로 박근혜-최순실 일당에게 수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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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형사재판 아니라 헌법재판”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불발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에 대해 단호한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대통령 출석카드나 최후변론권 보장이 탄핵심판의 변수가 될 수 없다”는 점과 그리고 “대통령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재판”이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는 “대통령 측은 특검이 (대면조사) 날짜를 공개해서 신뢰를 깼다고 비난하는데, 그런 지엽적인 핑계로 특검 수사를 거부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특검은 이럴수록 피의자에 대해 단호한 무관용의 원칙으로 수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추 대표는 “더 이상 피의자의 트집 잡기와 시간 끌기에 끌려 다닐 이유도, 시간도 없다”며 “(박영수) 특검은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간 연장을 즉각 요청해야 하고, 황교안 대행은 지체 없이 승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의 속도를 내자,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 측이 대통령 출석카드를 꺼내들었다. 대통령의 최후변론권을 보장하라고 한다”며 “하지만 대통령 출석카드나 최후변론권 보장이 탄핵심판의 변수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새누리당과 일부 정치인, 일부 언론은 정치권이 헌재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헌정질서를 문란 시키고, 헌법 가치를 파괴하고 국민의 민생을 중단시킨 대통령이 탄핵당해서 직무가 정지된 마당에, 헌정질서를 조속히 복구하는 것은 전 국민적인 염원이고 통일된 의사다”라고 전했다. 추미애 대표는 “헌정질서 복구에 (박근혜) 대통령의 협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마지막 할 일이고 도리이다. 그 최소한의 도리라도 이행하라고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압박하는 것이 어떻게 헌재를 압박하는 것이 되겠는가”라고 반박했다. 추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주권회복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 정치권을 탓하기 전에 조속히 협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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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법무부 교정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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