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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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정범 변호사, 헌재 탄핵심판 각하를 주장하는 까닭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탄핵심판 각하를 주장하는 까닭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 측에서 탄핵심판의 요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판에 있어서 각하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본안재판이 아닌 형식재판 또는 소송재판으로서,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판이다. 탄핵을 인용하는 것도, 기각하는 것도 아닌 방식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다. 대통령 대리인단 몇 명이 주장하기 시작한 탄핵심판의 각하를 태극기 집회가 열리는 광장에서 공공연히 외쳐대고, 탄핵심판의 결정을 앞에 두고 언론에 흘리기도 한다. 탄핵심판 막바지에 갑자기 탄핵심판의 각하를 거론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탄핵심판의 결정은 소추사유로 제기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소추단(국회) 측과 피청구인(대통령) 측이 제출한 서류와 증인들의 증언, 각종의 증거조사 결과를 통해서 소추된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물론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사실관계만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며, 심판과정에서 제출된 증거에 한해서 사실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특검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라 하더라도 함부로 탄핵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이유다. 그렇게 확인된 사실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살펴보게 되고, 위배되었을 경우에는 그 위반의 정도가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로 중대한지를 검토해서 탄핵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소추사실이 사실이 아닌 경우, 사실이어도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위반의 경우에도 중대하지 않는 경우에는 탄핵심판을 기각한다. 재판을 진행하는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재판 과정에서 오고 간 주장들,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볼 때 결론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나름대로 예측할 수 있다. 최소한 자신들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대한 나름의 감을 잡을 수 있게 된다. 먼저 탄핵소추 사실 확인이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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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변협회장 ‘집행부 구성 파행’…대의원들에 호소 왜?
김현 변호사가 전국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 제49대 변협회장으로 당선돼 2월 27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으나, 변협을 함께 이끌어갈 집행부 구성에 난항을 겪으며 출항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신임 집행부 구성을 승인 받는 지난 2월 27일 정기총회가 파행됐기 때문이다. 이날 김현 변협회장이 추천한 부협회장 10명과 상임이사 15명 등 신임 집행부 선임안이 일부 대의원들의 의견이 대립돼 통과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보도자료, 성명과 관련한 ‘자료문의’ 란에 공보이사와 대변인이 아닌, 현재는 직접 김현 협회장에게 문의하도록 기재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집행부 구성없이는 대한변호사협회를 이끌어 갈 수 없게 된 김현 변협회장이 대한변협 대의원들에게 “갈등과 분열에서 벗어나 모든 회원을 위한 대한변협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믿어 주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전했다. 먼저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의 박수로 승인받던 관행이었는데, 변협 집행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빚은 이번 총회가 파행된 이유를 김현 변협회장 집행부에 합류할 예정인 A변호사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A변호사는 “로스쿨 출신 측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외쳤던 인사 등을 신임 집행부에서 배제해 달라는 것이 원인이다. 또 하창우 변협회장 집행부에서 사시존치를 외쳤는데, 그 집행부에 있었던 임원은 김현 신임 집행부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요구다. 소위 청변(청년변호사)이라고 했던 대표적인 인사들도 집행부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A변호사는 특히 “김현 변협회장은 로스쿨 출신의 지지를 받고 당선됐지만, 어쨌든 사시는 폐지가 된 마당이고, 더 이상 이념 논쟁으로 법조가 갈등하고 분열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고루 등용을 한 것이다. 일종의 탕평책을 쓴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A변호사는 “이렇게 하면 ‘로스쿨 쪽에서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예상을 못한 건 아니다. 그런데 김현 협회장이 탕평책을 외치면서 (사시 존치를 주장했던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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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우병우 수사 검찰 명예 걸어야…특검처럼 성역없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김수남 검찰총장 등 검찰과 법무부 핵심간부들과 부적절한 전화통화를 한 점을 주지시키며 “우병우 수사에 검찰의 명예를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시 친정식구 봐주기 수사, 면죄부 수사를 진행한다면 그 어느 때 보다 강력한 검찰개혁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거악(巨惡)’을 상대로 어떻게 수사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줬다”며 “국민들은 특검의 활약에 환호했다”고 호평했다. 전 최고위원은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총리의 반대로 특검연장이 무산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넘어 큰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박영수) 특검이 짧은 수사기간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 규명해야 할 의혹들이 많이 남아 있고, 검찰이 과연 특검처럼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 전해철 최고위원은 특히 “규명되어야 할 가장 큰 의혹 중 하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권남용행위”라며 “특검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 고위간부와 통화를 했던 것을 확인했다”고 짚었다. 전 최고위원은 “고위간부와 직접 통화는 검찰에 대해 외압을 했다는 충분한 의심을 가능하게 한다”며 “통화의 시점 역시 ‘외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임을 충분하게 가능하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내용을 누설했다는 의혹이 보도된 날,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이 구성된 날, 최순실 태블릿PC 보도가 있던 날, 모두 고위간부와 통화했다”고 지적했다. 우병우 민정수석은 작년 8월 이후 민감한 시점에 김수남 검찰총장과 20여차례 통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통화,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는 1000 차례 이상통화 등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의 핵심 간부들과 수시로 통화한 것으로 박영수 특검을 통해 드러났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이런 모든 의혹들이 이제 검찰이 밝혀야 할 것”이라며 “검찰은 자신들의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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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법원에 자택 앞 보수단체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
박영수 특별검사가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까지 벌이는 보수단체들의 시위에 대해 법원에 집회ㆍ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수 특검은 지난 2월 27일 장기정 자유연합대표, 주옥순 엄마부대 봉사단 대표, 박찬성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표, 신혜식 신의 한수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을 규탄하는 보수단체들의 시위가 인신 위협 발언 등 과격해져 현재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박영수 특검은 가처분 신청에서 이들의 시위로 신변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가처분 사건의 심문 기일은 오는 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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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적성시험(LEET) 8월 27일 실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 LEET)을 오는 8월 27일 실시한다고 2일 발표했다. 법학적성시험(LEET)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 및 잠재적인 적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서 적격자 선발 기능을 제고하고, 법학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법학적성시험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7월 4일∼13일까지다. 원서접수는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http://www.leet.or.kr)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시험은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9개 지구에서 실시하며,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할 때 9개 지구 중에 하나의 지구를 선택해야 한다.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 시험지구 변경은 불가하며, 선택한 지구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지난해 27만원에서 2만 2000원 인하된 24만 8000 원(전년대비 약 8.15% 인하)이며,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의 응시수수료 면제제도는 지속해서 시행된다.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시험 개선계획에 따라 금년도 시험의 추리논증 영역은 ‘규범 이해 및 적용’ 문항의 비율이 조정되고, 논술 영역의 2문항 중 1문항은 <사례형>으로 출제될 예정이다. 시험 종료 후 문제 및 정답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문제 및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접수 및 심사를 통해 최종정답을 확정 발표한다. 법학적성시험 성적은 2017년 9월 19일(화)에 발표되며, 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법학적성시험의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영역의 성적은 표준점수와 표준점수에 해당하는 백분위로 제공되지만, 논술 영역의 답안은 추후 응시자가 지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채점해 그 성적을 자체적으로 활용한다.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영역의 문제지는 홀수형과 짝수형으로 제작되며, 수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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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ㆍ파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 개원
첫 회생ㆍ파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이 2일 개원식을 열고 출범했다.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원식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이창재 법무부 장관대행,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박성재 서울고등검찰청장 등 26명의 귀빈이 참석했다.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이 치사를 하고, 권성동 법사위원장,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축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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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수처, 3월 국회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참여연대는 2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도입에 대해 3월 국회에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와 잇따른 검찰비리로 공수처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참여연대는 "국회의 본질적 책무는 입법"이라면서 "개혁입법이니 적폐청산이니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전방위적이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권력형 비리수사의 모범을 보여줬다"면서 "특검수사는 상설적이고 독립적인 수사기구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켜줬다"고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10일,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4대 개혁 및 민생 개혁을 위한 21개 중점 추진 법안'을 발표했고, 국민의당도 1월 8일 공수처 설치 법안을 포함해 ‘사회개혁 5대 분야 11개 개혁과제’를 2월 임시국회까지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가 한번 진행됐을 뿐 제대로 되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를,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소극적인 태도를 탓하고 있으나,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집권하면 개혁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원내 1당으로서의 책임성을 갖고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공수처 도입에 대해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대해 참여연대는 "더 이상 방해하지 말라"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이 반대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 제도는 이미 한계가 드러났다"면서 "바른정당이 공수처 도입이 검찰개혁의 본질이 아니라며 물타기 시도로 검찰개혁의 발목을 잡는다면, 자유한국당과 한 통속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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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이준일 “바른정당ㆍ더민주, 특검 연장 핑퐁게임” 일침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일 특검 연장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권성동)이 소속된 바른정당과 정세균 국회의장이 소속했던 더불어민주당에게 일침을 가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국회의장은 중립성을 위해 당적을 두지 않는다. 이준일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바른정당, 정세균 의장에 특검법 직권상정 요구키로>라는 기사를 링크하면서다. 이준일 교수는 “(권성동) 법사위 위원장이 소속된 바른정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소속된 더민주당에, 더민주당은 다시 바른정당에, 이처럼 두 정당은 특검연장을 두고 서로 공을 넘기는 낯 뜨거운 핑퐁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도 민심에 떠밀려 겨우 하더니만, 탄핵심판도 여론이 비등하니 억지로 관심을 두고, 국민이 열망하는 진실규명에 필수적인 특검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준일 교수는 “어쩌면 국민의 관심은 대선보다 특검인데,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정치인들의 말장난이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해 궤변과 폭언을 일삼는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변호사들만큼이나 국민들을 짜증나고 분노하게 만든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교수는 “그래서 정의와 저항이 요구되는 순간, 국민들은 어차피 정치는 더럽고 혐오스러운 것이라며 정치에 불신과 무관심을 갖는 것은 아닐까요”라고 물었다. 헌법학자인 이준일 교수는 “1987년 이후 무려 40년 만에 비로소 정치와 민주주의의 힘에 대해 새롭게 깨달으며, 지난 넉 달 동안 겨울 찬바람에도 봄을 기다리며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든 시민들의 간절한 열망을 이른바 정치지도자들은 잊지 않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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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대표가 원생 추행…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정당
어린이집 운영 대표자가 원생을 강제추행해 유죄 판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각종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한 처분은 정당성이 있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강원도지사는 2013년 4월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을 공모하는 공고를 했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씨는 이에 응모해 선정됐다.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해당 지자체로부터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를 더 많이 지원을 받는다. 그런데 A씨는 2015년 6월 오전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실에서 혼자 놀고 있는 원생 B(4)군을 자신의 무릎에 앉게 한 뒤 “이놈 고추 많이 컸냐?”라며 B군의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 이 일로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5년 10월 의정부지법은 A씨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40시간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이어 해당 지자체는 2016년 5월 강원도지사에게 A씨가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통지를 했다. 이에 강원도지사는 2016년 6월 A씨가 대표로 있는 어린이집의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장난으로 ‘이놈 고추 많이 컸냐’라고 말하면서 아동의 성기를 한 번 만진 것으로 사안이 가볍고, 40시간의 수강 명령 외에 다른 형벌을 받지 않은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여러 표창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냈다. 춘천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노진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은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 보육의 질 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국가가 영유아 보호자에게 어린이집 선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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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법원장,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에 여성 지명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오는 3월 13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여성 법조인을 지명할 것으로 요청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3인, 국회에서 선출한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이정미 재판관은 6년 전인 2011년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이에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몫이다. 이정미 재판관은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소장을 대행하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재판장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이날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을 여성으로>라는 성명을 통해 “9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유일한 여성인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 퇴임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누가 신임 재판관이 될 것인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할 이정미 재판관 후임으로는 모두 남성 법관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뿐만 아니라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헌법소원 심판 등을 통해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헌법기관”이라며 “재판관 구성 자체부터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담아내어, 헌법재판소 결정에 헌법 정신이 반영돼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가 여성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는, 우리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치다”라면서 “그런데 유일한 여성 재판관의 후임으로 남성을 지명한다면 헌법재판관 모두가 남성으로 구성되므로, 이러한 헌법가치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고 짚었다. 변협은 “유일한 여성인 이정미 재판관 후임은 여성을 지명해야 한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권한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부여받은 권한으로서 헌법 정신에 맞게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헌법재판관 구성에서부터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반영하고, 여성의 권익을 대변, 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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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부산서부출장소 개소…지역주민 사법접근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부산지부 서부출장소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개원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개청에 맞춰 관할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을 위해 3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부산지부 서부출장소에는 변호사 1명, 공익법무관 1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이 근무할 예정이며, 관할구역은 부산 서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이다. 다만, 위 지원과 지청의 신청사 공사 지연으로 개원 등이 늦어짐에 따라 부산서부출장소 사무실은 추후 개소할 예정이다. 그간의 업무는 공단 부산지부 사무실을 임시 사용한다. 민원인의 접근 및 이용 편의성 제고와 원활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원 근처에 사무소를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서부출장소가 개소함에 따라 공단은 전국 각지에 총 131개(18개 지부, 41개 출장소, 72개 지소) 사무소를 운영하게 된다. 또한 금년 7월에는 6곳(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부산서부출장소 개소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사법접근권이 제고되고, 사회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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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준법지원센터, 북부산새마을금고 라면 원호품 전달
부산준법지원센터(센터장 고영종)는 28일 북부산새마을금고(이사장 박태익)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준법생활을 하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라면 61상자 시가 180만원 상당의 원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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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대법관, 재벌총수 사건 등 재판 임하는 ‘법관 자세’ 강조
이상훈 대법관(사법연수원 10기)은 27일 임기 6년의 대법관 생활을 마치고 퇴임하면서 ‘법관의 자세’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재벌 대기업 총수들의 형사사건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도 눈길을 끌었다.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다. 이상훈 대법관은 “조세법률주의를 소리 높여 외치면서도 실질과세원칙을 들이밀어 형해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국고가 빌 것 같다는 걱정을 법관이 앞세울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법관은 그러면서 “국가경제와 기업의 안위를 아예 도외시해서는 안 되겠으나 그것이 법원칙을 압도할 판단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관의 자세를 환기시켰다. 이상훈 대법관은 “사법의 핵심임무는 각종 권력에 대한 적정한 사법적 통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법관은 이 임무를 어떻게 하면 성실하게 다할 수 있을 것인지를 끝없이 고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법관은 “사건의 결론을 섣불리 내려두고 거기에 맞춰 이론을 꾸미는 방식은 옳다고 보기 어렵다.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거기에 치밀한 논증을 거쳐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리 하지 않는다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관이 재판하는 것은 고민을 거듭하는 고단한 일이어야 한다. 함부로 결단을 해버리려는 태도는 책임질 일을 하는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며 “법관이 법기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항상 삼가고 어려워해야 한다”고 주지시켰다. <다음은 이상훈 대법관 퇴임사 전문> 존경하는 대법원장님과 동료 대법관님 그리고 저의 대법관 퇴임식 자리에 함께해주신 법관과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6년 대법관 재임기간을 포함하여 33년 반 동안의 법관 생활을 마칩니다. 세월이 제법 길기는 하였지만 어찌 보면 한 순간이었습니다. 지나간 많은 일들이 뚜렷이 기억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먼저 무얼 잘했다는 감상이 별로 들지 않으니 제가 훌륭한 법관이었는지는 의문입니다. 6년 전 이곳에서 대법관 취임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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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신임 변협회장 “변호사 줄이고, 직역 침탈 단호히 막겠다”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변협회장이 27일 ‘강력한 변협’을 강조하며 공식 취임했다. 향후 2년 동안 변호사 2만 2000명을 대표하는 변협을 이끌게 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7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하창우 변협회장과 신임 김현 변협회장의 이취임식을 진행했다. 김현 변협회장은 취임사에서 “어려운 재야 법조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변호사의 자긍심을 회복하겠다”면서 “변호사직역 침탈을 시도하는 유사직역의 침범을 단호히 막아내겠다. 필수적 변호사변론주의를 도입하고, 성공보수를 합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회장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4인, 헌재 재판관 1인이 교체되는 사법권력 변혁의 시기에 적임자가 기용되도록 현명하게 변협의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변호사 수를 줄일 것’을 강조한 김현 변협회장은 “변협 집행부는 배이고, 회원들은 바다다. 회원들을 겸손하게 섬기고 회원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약자를 보듬고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를 외치는 변협의 존재 의의를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변협회장 취임 인사말>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새로운 변협, 강력한 변협을 열망하는 여러분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오늘 저는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으로 취임합니다. 군부 독재에 저항했기에 저는 누구보다 어렵게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된 것이 너무나 기뻤고 지금껏 변호사인 것을 누구보다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며 지내왔습니다. 오직 디케의 저울처럼 ‘올바름’과 ‘정의’만을 중심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올곧게 살아온 순수함과 정의로 대한변협의 위상을 더욱 빛나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편가르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는 부당한 시도가 있다면 제가 가장 앞장서서 막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된 우리가 대한변협을 중심으로 단합하면서 업계의 불황 문제, 유사직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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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변협회장 퇴임 “모든 국민, 헌재 탄핵결정 승복 약속해야”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이 27일 임기 2년을 마치고 퇴임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7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하창우 변협회장과 신임 김현 변협회장의 이취임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하창우 변협회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곧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정치권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이 결정을 분수령으로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조속히 정상으로 회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변협회장은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을 받아 권한이 정지되고 피의자가 되어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는 헌정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대한민국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국민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 퇴임 인사말 전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2년간 저에게 대한변협을 이끌며 ‘법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위해 일할 기회를 만들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년 전 이 자리에서 협회장에 취임하면서 법조계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국민 앞에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대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변협의 기치를 ‘사법개혁’과 ‘공정사회 구현’으로 내세워 지금까지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사법개혁을 위해 ‘전관예우’를 타파하는 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고위법관이나 검찰간부가 퇴직 후 변호사가 되어 재판이나 수사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전관예우는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비리 행위이므로 척결해야 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대법관과 검찰총장 퇴임자의 변호사 개업을 막았습니다. 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하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을 것을 국민 앞에 맹세하도록 하였고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대법관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이제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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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정범 변호사 “탄핵 재판의 승복, 과연 선택인가?”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탄핵재판의 승복, 과연 선택인가?>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이 결심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측과 대통령 대리인단의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된다. 국회 소추단과 싸워야 할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공격을 하는 모양새다. 어떻게든 탄핵재판의 심리를 계속 이어가려는 계산이다 보니 일정한 기간 내에 재판을 끝내려는 헌법재판소 측과 마찰을 빚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재판의 승복 운운하는 말까지 터져 나와 뒤숭숭한 상황이다. 김평우 변호사는 헌재 법정에서 “탄핵심판을 국민이 결정하도록 맡기면 촛불집회 •태극기 집회가 전면 충돌해 서울 아스팔트 길 전부 피와 눈물로 덮일 것”라며 헌법재판소를 맹비난하고, 또 다른 대리인은 벌써 재심을 운운한다. 일반 국민이나 정치인도 아니고 변호사의 입에서 재판의 승복 여부를 입에 담는 것은 스스로를 부인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임에도 거리낌이 없다. 재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이 구체적인 분쟁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종국적(終局的)으로 결론을 내리는 공권적(公權的) 판단이다. 그리고 사법기관은 신분이 보장되고 독립해 활동하는 법관으로 구성되며 최종적인 법 해석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3권 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행정부, 입법부와 구별되는 독립된 사법부를 두고 있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국회의 입법부의 구성원인 의원을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하는 방식을 취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더라도 사법기관은 대부분 전문적 지신을 갖춘 사람 중에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구성한다. 사법부의 판단이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정의나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의 보호를 위한 배려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판은 원고 또는 검사가 소를 제기함으로써 비로소 진행되는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이 적용된다. 사법기관이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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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범규 변호사 “헌재 8인 체제, 문제 심각... 국회의 직무태만 탓”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27일 헌법재판소의 8인 재판관 체제에 대해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9명으로 한다는 헌법조항을 짓밟아버린 게 국회였다”고 비판했다. 이날 손 변호사는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도 하고 심의를 해서 각 기관에 보내줘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경쟁에만 빠져서 헌법재판관이 결원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손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은 계속돼야 하고 헌법재판을 통해서 기본권을 보호받아야 하는 국민들이 줄을 서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8명으로 이렇게 하게 된것”이라며 “부득이했던 것이지, 9명으로 해야 정상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가 이제는 더 나아가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임 재판권 임명권을 하지 말라고 핍박까지 했다”며 “겁주고 이렇게 해서 황 대행이 여태 지명도 못하게 해왔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 “기각도 아니고 인용도 아니고 각하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탄핵기각 근거로 일괄표결의 문제를 지적했다. 손 변호사는 “13개 탄핵소추 사유를 국회에서 의결할 때 하나씩 개별적으로 의결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13개 전체를 나열해서 찬반을 물어본 것은 중대한 절차법 위반이다”라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이것이 절차법 위반인 이유는 헌재는 그렇게 안 한다. 헌재는 13개의 소추사유별로 헌법재판관이 심사를 해 진실로 분류되는 것만 추려내 2단계 심리를 한다. 이렇게 문명화되고 논리적으로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국회는 완전히 동물처럼, 평상시에도 국회가 잘 하는 일이 없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동물국회였다”면서 “그냥 13개를 쭉 나열해놓고 할래 말래.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된 표결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이다”라고 국회를 질타했다. 또 손 변호사는 “탄핵소추 발의라든지 의결에 있어선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상 참고가 될 만한 자료나 증거를 제시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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