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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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76명 전보인사
대법원은 9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76명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오는 2월 20일자로 실시했다. 서울회생법원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3월 1일자다. 법관 전보인사 규모는 총 976명이다. 이 중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393명이다. 이번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31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1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서울 시내 법원에 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들이 진입했다. 고등법원 판사는 29명이다. 이 중 사법연수원 29기~31기 판사 14명이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됐다. 지방법원 판사 554명도 전보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고등법원 배석판사 포함이다. 대법원은 2016년 정기인사부터 이번 정기인사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비재판보직을 상당수 감원하고, 그 만큼의 인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주요 법원 재판업무에 전환 배치했다. 이로써 우수한 역량을 갖춘 법관들이 더욱 많이 각급 법원에서 주요 재판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돼 하급심의 재판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단독재판을 담당하는 부장판사 배치를 확대했다. 이번 정기인사에서 합의부 재판장이 아닌 부장판사 312명을 전국의 법원에 고르게 배치했다. 이는 2016년의 279명 대비 33명이 증가한 것으로, 풍부한 재판경험을 갖춘 부장판사들이 각급법원에서 민사고액 단독재판, 형사단독재판 등 중요한 단독재판을 담당함에 따라 1심의 재판역량이 한층 강화될 수 있게 됐다. ◆ 집중증거조사부의 확대 운영에 따른 법관 배치 형사재판에서 ‘법정 중심의 구술변론에 의한 재판’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이상적인 재판의 모습이다. 이에 지난 2016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3개를 집중증거조사부로 지정하고, 모든 증거를 법정에서 연일개정을 통해 조사하고 쟁점에 관해 구술에 의한 실질적인 공방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운영 결과, 법정 중심의 구술심리가 실질적으로 구현돼 당사자와 관계인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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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생활비 안 주고 게임도박 빠진 남편 재판상 이혼사유
부산가정법원은 결혼 초기부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수시로 가출하고, 게임도박에 빠져 가정을 등한시 한 남편을 상대로 한 아내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상현 판사는 A(여)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1988년 혼인신고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그런데 남편 B씨는 혼인 초부터 10년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수시로 가출했다. 또한 B씨는 혼인 기간 내내 게임도박에 빠져 가정생활을 등한시했고 2014년 4월에는 절대로 게임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아내 A씨에게 작성해 줬음에도 그 이후 또 다시 게임도박을 계속했다. B씨는 2016년 1월부터는 생활비도 A씨에게 지급해 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B씨는 아내의 이혼 청구에 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런 사정을 짚은 박상현 판사는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할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잘못으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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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청소년대상 법교육·진로체험 실시
법무부 산하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9일 남양주 어람중학교를 방문해 법교육과 법무공무원 진로체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학교로 찾아가는 솔로몬 로파크 버스'가 어람중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이 범죄수사체험과 모의재판 참여 등 다양한 법교육 콘텐츠를 직접 경험토록 했다. 또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 최나영 검사가 법조인의 역할과 진로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주는 특별한 시간도 가졌다. 준법지원센터 양봉환 소장은 "지난해부터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과 아동 청소년의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법교육 사업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청소년을 위한 법교육과 진로체험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센터는 올해 상반기 경기동북권과 강원권 100여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법무공무원 진로체험과 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월 ‘학교로 찾아가는 솔로몬 로파크 버스’를 도입해 의정부 녹양중학교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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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권성동, 공수처 반대논리 어불성설...2월 중 반드시 통과돼야"
참여연대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도입 반대 입장을 드러낸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9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공수처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시킬 염려가 있다는 권 의원의 주장은 정반대의 논리"라며 이같이 전했다. 참여연대는 "공수처는 검찰 인사와 수사에 대한 대통령 권한과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오히려 필요하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이 공수처장 1명만 장악하면 국가 주요기관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는 권 의원의 주장은 명백히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검찰총장과 달리 공수처장은 국회가 구성한 추춴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들이 제시돼 있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형식적 임명에 불과하며 실질적 개입 여지가 없다"며 "권 의원의 주장은 제안된 법안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이 대체안으로 내놓은 특검, 특별감찰관제도 개선안은 기존 특검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전혀 개선하지 못한다"면서 "법무장관의 특검 요청 의무가 주어져도 국회가 특검을 임명하고 그 후에 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수사의 생명인 타이밍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런 이유로 일시적, 비상설이 아닌 상설적 수사기구 도입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독립적 수사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권 의원이 주장한 특별감찰관제도와 특검제도 개선과 공수처 도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각 제도의 도입 취지와 실효성에 따라 개선돼야 하는 동시에 근본적 한계는 공수처 도입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참여연대는 "권 의원이 제안한 '국민의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안'은 국민들이 수사개시 여부, 기속이나 기소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인 듯 보이나 실제로 위원회 구성, 심의 사건 선정 등에 있어 검찰총장의 권한이 커 이를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검찰 민주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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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의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법무법인 ‘지평’은 올해 2월부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소속 변호사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평은 배우자 출산 시 3일만 적용됐던 유급휴가를 10일로 확대하고(불연속 사용 가능), 사용기간도 출산 후 60일까지로 늘렸다. 현행 법률에서는 5일 범위 내에서 3일 이상의 휴가가 보장되나 최초 3일만 유급이다. 지평은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남편의 조력이 절실하고, 로펌의 업무로 가정을 돌보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 3일의 유급휴가를 10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시행이 지평 구성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평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노력하는 로펌으로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1회 ‘일과 가정 양립 법조문화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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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법원, 항소심 사후심적 운용 중단…변호사 85% 반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대법원의 항소심 사후심적 운용 방침에 대해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한 변호사의 85.3%가 항소심의 사후심화를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고 8일 밝혔다. 이에 변협은 “따라서 대법원은 국민의 권리 보호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외면한 채 법관의 업무 과중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법원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소심 사후심적 운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전국 변호사를 대상으로 1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온라인 조사 방법으로 시행됐고, 총 1727명의 변호사가 응답했다. 항소심의 사후심화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68.2%(1178명),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시기상조이다’라는 응답이 17.1%(295명)로 응답자 중 85.3%(1,473명)가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용 또는 도입을 반대했다. 반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6.7%(116명)로 ‘잘 모르겠다’는 보류적 응답 8.0%(138명)보다도 1.3%p(22명) 낮았다. 항소심의 사후심화에 반대하거나 시기상조라고 응답한 변호사들은 다음 순으로 그 이유를 선택했다(복수 응답, 기타 의견 2명). ▲ ‘3심 구조에 기초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실상 2심 구조화되는 결과를 가져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현저히 침해한다’ 79.7%(939명) ▲ ‘법률지식이 없는 당사자나 자질 부족 소송대리인의 미숙한 진행으로 제1심 변론의 충실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어려울 수도 있다’ 78%(919명) ▲ ‘현재 우리나라의 제1심 법원이 사실심의 충실화를 담보할 수 없다’ 77.1%(909명) ▲ ‘제1심 재판을 충실히 하여 심리를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항소심이 사후심적으로 운용될 것인데도,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용을 서두르는 것은 그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생각한다’ 55.6%(656명) ▲ ‘현재 제1심 법관의 경력ㆍ자질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고, 합의부 구성이 부장판사가 배석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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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대의원 선거, 로스쿨 출신 46%...‘사상 최다’
'2017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선거' 결과, 선출된 대의원 411명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192명(46%)으로 나타났다. 지난 임기 대의원 중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409명 중 119명(29%)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괄목할만한 결과다. 대한변협은 협회 소속 2만 2천여명의 변호사를 대표하는 대의원을 선출해 총회를 열고 각종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과거 대의원 선거의 경우 전국 지방변회의 추천이나 협회장들의 지정에 의해 선정됐다. 그러나 대의원 민주적 선출 필요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현재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직선제로 변경됐다. 사실상 대의원 선거가 협회의 총선인 셈이다. 선출된 대의원 중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변협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 전망이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협회인 한국법조인협회 김정욱 협회장은 선거 결과에 대해 "특별히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서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대한변협 협회장 입후보 조건으로 제한하는 등, 대통령선거 출마자격보다도 어려운 터무니없는 입후보 조건과 같은 요소들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점차 증가하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 개개인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변호사업계의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 김 협회장은 "앞으로 더욱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져 기존 변호사업계의 차별적 관행이나 대우등이 정상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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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서울행정법원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취소 역사적 판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취소 판결은 전 세계의 원전 폐쇄 경향을 반영한 것이고, 국민의 안전을 앞세운 역사적인 판결로서 우리나라 원전의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드는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월성 1호기는 1982년 11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후 설계수명 30년을 앞둔 2009년 4월 지나친 가동률 및 설비 노후화로 인해 가동 중단됐다. 더 이상 운전을 하면 사고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민변은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5년 2월 27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허가해줬다. 세계의 원전 추세에 반하는 몰상식한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2015년 5월 18일 원자력안전위워회를 상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확임 및 취소 국민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시민 2166명의 원고가 모집되고 2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이 모금됐다.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2명으로 구성됐다. 소장 접수 이후 2015년 10월 2일 첫 변론재판을 시작으로 2017년 1월 4일까지 총 12번의 재판과 현장검증,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부당함을 확인했다. 그로부터 1년 9개월이 흘렀다.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자력안전위원회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2호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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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인권위,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일 선거 시기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문서 배부와 현수막·피켓 게시, 확성장치 사용 등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천주교인권위는 이번 헌법소원이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인권 활동가 등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불구속 기소 처분에 대한 것이라고 전했다. 천주교인권위는 "이번 사건의 청구인들은 제20대 총선에서 경북 경주에 출마한 김석기 당시 예비후보(현 국회의원)의 새누리당 공천을 반대하기 위해 2016년 1월과 3월 각각 경주역과 김석기 선거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면서 인쇄물을 배포하고 현수막을 설치하며 확성장치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2016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헌법소원의 본안 사건의 형사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70만원~9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에 대해 피고인들과 검사가 모두 항소했고 사건은 현재 대구고법에 계류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1심 계류 중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가 기존 합헌론을 되풀이하며 기각함에 따라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헌법소원 사유를 설명했다. 천주교인권위는 "김석기는 2009년 용산참사 당시 진압 책임자인 서울경찰청장이자 경찰청장 내정자였다"며 "진압 당시 집무실의 무전기를 꺼놨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 사회적 지탄을 받은 바 있다"고도 덧붙였다. 헌재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의 게시(제90조 제1항 제1호)', '피켓 등 표시물의 착용(같은 항 제2호)', '인쇄물의 배부(제93조 제1항)'를 금지하고 있다"며 "과거 헌재는 해당 조항들에 대해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을 하면서 '선거운동의 부당한 경쟁 및 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막고,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을 해하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기 때문에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무분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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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한민국 인권상황 담은 ‘2016 인권보고서’ 발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016 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변협은 1986년부터 매년 국내의 각 인권상황을 검토ㆍ평가해 인권보고서를 발간해 왔다. 그럼으로써 국내의 인권침해 요소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인권사료로서 체계적인 자료 축적과 국제인권기구로부터의 평가 등 인권 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이번 ‘2016 인권보고서’의 전체적인 구성은 예년과 같이 ‘제1부 2016년 인권상황개관’, ‘제2부 각 부문별 인권상황’, ‘제3부 특집’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생명ㆍ신체의 자유와 사법제도 ▲표현의 자유 ▲교육과 인권 ▲환경권 ▲주외국인ㆍ난민의 인권 ▲여성, 아동ㆍ청소년의 인권 ▲장애인의 인권 ▲노동권 ▲아동학대 ▲연예문화분야 종사자 인권 ▲홈리스 인권을 수록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인권보고서가 정부의 인권정책에 주요 지표가 됨은 물론 국제적 인권선진국으로 인정받는 자료로써 활용되기를 희망하며, 국가적ㆍ국민적 인권의식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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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독거노인 점심 배식 봉사활동
서울서부지방법원(법원장 이태종) 사랑나눔자원봉사단은 3일 아현노인복지센터에서 저소득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점심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에는 이태종 법원장을 비롯해 이건배 수석부장, 김영상 사무국장 등 봉사단원 8명이 함께 점심 배식을 도왔다. 아현노인복지센터 윤승임 소장은 "노인복지시설 특성상,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절대적이다. 서부지법 봉사단이 꾸준히 찾아와줘 어르신들 식사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복지센터의 김 모 할머니는 "매번 끼니때마다 걱정이 앞섰는데, 무료 급식을 해주는 노인복지센터에 감사하고 법원장님이 직접 배식을 해주니 더 맛있게 느껴졌다"며 "법원이 우리 같이 힘든 노인들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보여줘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서부지법은 "앞으로도 꾸준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친절하고 긍정적인 사법부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쏟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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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냉동장치 가동 않고 운반 달걀 유통업자 무죄 왜?
여름에 냉동탑차의 냉장장치를 가동하지 않고 달걀을 운반하며 판매하다 적발된 유통업자에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8월 양계농장에서 달걀 900알을 구입한 후 냉장장치를 가동하지 않은 내동탑차를 이용해 운반하고, 실온에서 보관하다 호두과자 제조업자에 판매했다. 이로 인해 축산물인 식용란을 비위생적으로 보관, 운반,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5년 9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2심)인 수원지법도 2016년 4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호에 의하면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식용란이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식용란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수집ㆍ처리ㆍ보관ㆍ운반ㆍ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냉장보관된 식용란을 선별하거나 등급판정 등의 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상온에 두는 것을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는 “식용란은 가능한 한 냉소(0~15℃)에, 알가공품은 10℃ 이하(다만 액란제품은 5℃ 이하)에서 냉장 또는 냉동 보관 유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속 당시 시동을 끄고 냉장장치를 가동하지 않은 냉동탑차 안에 계란을 보관하고 있었으나, 위임규정이 없는 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를 처벌법규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식용란은 가능한 한 냉소(0~15℃)에, 알가공품은 10℃ 이하에서 냉장 또는 냉동 보관 유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고시는 위생수준과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으로서 권고사항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온도기준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축산물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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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전과정 영상녹화 기록해야”
참여연대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계획에 대해 "전 과정을 영상녹화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논평을 내고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또다시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경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박 대통령 측의 요구로 대면조사를 비공개로 실시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대통령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심지어 '엮었다'며 음모론까지 제기했고, 최순실 등은 특검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 또한 향후 대한민국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 국면으로 대한민국 역사의 일부분이다"라면서 "특검은 최소한 대면조사 영상녹화가 가능한 곳을 조사 장소로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문제가 결코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고도 했다. 또 "박 대통령 측이 특검의 대면조사를 국정농단 사태를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며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대국민 약속을 이번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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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정연순 “삼성 이재용ㆍ박근혜 구속하라” 법조타운 울림
정연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헌법의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확인하기 위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19일 이재용 영장기각 소식을 듣고 정말 법률로 밥을 먹고 사는 법률가들은 깜짝 놀라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면서다. 정연순 회장은 특히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이재용을 구속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고 외쳐 쩌렁쩌렁 울려 퍼지게 했다.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다음날인 1월 20일부터 2월 4일까지 16일 동안 변호사와 법대교수 등 278명의 법률가들이 엄동설한에서도 서울 서초동 검찰-법원 사이에서 천막을 치고 노숙농성을 진행해 왔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규탄하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을 주장하면서다 법률가들은 2월 4일 오후 2시 서초동 정곡빌딩이 있는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앞 법원삼거리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을 촉구하는 집중집회를 개최했다. 사실상 법률가 천막농성 해단식과 같았다. 여기에는 시민사회단체와 수많은 시민들이 동참했다. 이날 대형트럭 행사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은 정연순 민변 회장은 “오늘은 우리가 (촛불집회로) 거리에 나선지 99일째, 그리고 입춘이다. 정말 따뜻하죠, 날이 밝아지고 공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회장은 “봄이 오고 있다. 정말 추웠던 눈을 맞으며 한파에 발을 동동 굴렀던 그 거리의 추억을 뒤로하고 이제 우리 앞에 봄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연의 봄은 지구와 태양이 열심히 돌고 돌아 만들지만, 우리 사회의 봄은 누가 만듭니까”라고 물으며 “예, 바로 우리가 만듭니다. 정말 기나긴 겨울이었다”고 기억했다. 정연순 회장은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봄은 무엇입니까. 바로 헌법에 있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 말 한마디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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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들 “특검은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법원은 발부”
변호사들과 법과대학 교수 등 법률가들은 “삼성의 총수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평등과 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이 재벌의 막강한 지배권력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며 분노했다”고 한다. 이에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4일까지 16일 동안 변호사와 법대교수 등 278명의 법률가들이 엄동설한에서도 서울 서초동 검찰-법원 사이에서 천막을 치고 노숙농성을 진행해 왔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규탄하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을 주장하면서다. 법률가들은 2월 4일 오후 2시 서초동 정곡빌딩이 있는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앞 법원삼거리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을 촉구하는 집중집회를 개최했다. 사실상 해단식과 같았다. 여기에는 시민사회단체와 수많은 시민들이 동참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정연순 회장이 단상에 올라 법원의 이재용 부회장 영장기각을 규탄하는 발언을 했다. 또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률가농성단을 대표해 ‘재벌개혁과 이재용 구속 촉구 발언’을 했다. 이날 집회에는 법학교수들과 장연순 민변 회장, 이덕우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 권영국 변호사, 강문대 변호사, 염형국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 등과 법원공무원들, 시민사회단체, 시민들까지 참여했다. 또한 변호사 출신으로 인천광역시장을 역임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법률가들과 참가자들 수천명은 정곡빌딩이 있는 법원 앞 삼거리부터 교대역을 지나 삼성전자 서초사옥 본관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거리행진에서는 김종보 변호사와 이용우 변호사가 트럭에 올라 사회를 진행했다. 교대역 4거리에서는 사회자 이용우 변호사의 진행에 따라 잠시 멈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향해 규탄 함성을 쏟아내기도 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마스크를 쓰고, 푸른 수의복을 입고 포승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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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 ‘박근혜 퇴진, 삼성 이재용 구속’ 법원 앞 집중집회 현장
2월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앞 법원삼거리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을 촉구하는 집중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에는 변호사, 법과대학 교수, 시민사회단체, 일반 시민들이 참여했다. 또한 ‘국민명령’ “특검! 기죽지 말라. 국민이 함께 한다”라는 플래카드도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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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한명숙 남편 전세보증금도 추징 대상”... 항소심도 패소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남편이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한 전 총리의 추징 재산으로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 남편 박 모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제3자 이의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서에 박 씨 이름은 기재돼 있지 않고, 한 전 총리도 2012년 국회의원 재산등록 당시 해당 보증금을 자신의 재산으로 등록했다"며 "2013년 3월 재산변동사항 공개 시에도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명의자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이어 "한 전 총리가 임대차계약 보증금의 현실적인 수수 없이 임차인 명의만 박 씨로 변경된 사정을 보면 보증금채권을 실질적으로 박 씨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8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300여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추징금을 내지 않자 남편 명의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 5천만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이에 박 씨는 아파트 보증금을 부담한 것은 자신이라며 한 전 총리는 대리인 지위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해 추징 대상에 보증금이 포함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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