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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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정 ‘민사소송법’ 4일 시행... 사회적 약자 사법복지 확대
법무부는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등 사회적 약자의 소송능력 확대와 노인·장애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해 의사소통을 돕는 진술보조인 제도를 신설한 개정 민사소송법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민사소송법'은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새롭게 성년후견 제도를 도입한 '민법' 개정(2013년 7월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법은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정신을 반영하고, 소송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장애인과 자력으로 소송 수행이 곤란한 의사무능력자 등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했다. 개정 '민사소송법'의 주요 내용으로 눈에 띄는 것은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확대'다. 피성년후견인(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의 경우,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후견인의 개입 없이 직접 소를 제기하는 등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피한정후견인(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지정한 행위에 관해서만 후견인의 대리를 통해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또 질병, 장애, 연령 등 정신·신체 제약으로 소송에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를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진술보조인 제도도 신설됐다.별도의 성년후견개시 결정을 받지 않은 의사무능력자의 경우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됐다. 경제적 사정과 후견에 대한 편견 등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의사무능력자들이 소송에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법무부는 이번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으로 사회적 약자의 소송능력이 확대돼 제한능력자의 자기 결정권과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진술보조인 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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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2017 조정위원 위촉식’ 개최
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조영철)은 1일 오후 5시 제2신관 4층 중회의실에서 조정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법원 내외빈과 조정위원 4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법원은 김동균, 정행직 조정위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으며, 15명의 조정위원을 신규 위촉하고 32명을 재위촉했다고 밝혔다. 조영철 법원장은 "조정위원들께서 훌륭한 능력과 인품으로 당사자들 간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해 법원의 신뢰를 높여주신데 대한 감사를 표한다"며 "조정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화해를 이끌어냄으로써 갈등을 해결하고 마음속 맺힌 응어리 까지 풀어줄 수 있는 중요하고 소중한 작업으로, 앞으로도 조정을 임하는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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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원청사 앞 박근혜ㆍ이재용ㆍ정몽구 수의복 포승 조형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동쪽 출입문 앞에 놓인 대형 조형물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조형물은 최순실 국정농단 등과 관련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 대통령 조형물에는 필러 주사 등을 묘사한 주사기도 표현돼 있다. 이들 조형물은 푸른 수의복을 입고 포승줄이 묶여 있는 것으로 봐서, 구속과 형사처벌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조형물들 뒤로 보이는 건물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측의 요구로 430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월 19일 새벽 4시 50분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구치소에서 수의복을 입고 대기하던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새벽 석방됐다.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박영수 특검팀은 현재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예고하고 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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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차장검사에 청탁해 무혐의 약속 거짓말 일당 집행유예
접대비와 사례비를 주면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에게 청탁해 피해자의 지인을 무혐의 처리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3400만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인 A씨와 B씨는 2015년 9월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K씨의 직원인 피해자 E씨에게 “접대비와 사례비를 주면,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에게 청탁해 K씨 사건을 전부 무혐의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씨로부터 2015년 9월과 10월 사이 3회에 걸쳐 34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사실, A씨와 B씨는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접대비 등을 가로챌 생각이었고, 실제로 수사기관 관계자에게 K씨의 사건에 대한 청탁을 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3400만원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기소했다.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피고인들이 검사에게 청탁해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 하여금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4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형사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로써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에 청탁을 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K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키고자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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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근 해군총장, ‘STX 뇌물’ 파기환송심 징역 4년
정옥근(65) 전 해군참모총장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기존에 적용했던 뇌물 혐의 대신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해 유죄를 이끌어냈다. 서울고법 형사3부(천대엽 부장판사)는 2일 정 전 총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제3자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아들(39)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옛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장남이 주주로 있는 요트 회사를 통해 7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장남과 함께 기소됐다. 1심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 및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장남도 공모했다고 보고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8천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뇌물 액수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며 특가법이 아닌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했다. 형량은 정 전 총장이 징역 4년, 장남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대폭 줄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6월 "후원금을 받은 주체는 요트회사인데 정 전 총장 부자가 직접 후원금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기존에 적용한 뇌물 혐의 대신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심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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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헌재, 대통령 측 지연 술수에 흔들리지 말라”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 일괄 사퇴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막무가내 식 지연 술수"라며 "헌재는 한시라도 빨리 탄핵을 인용해 헌정유린 사태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2일 밝혔다.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심판결정을 지연시킬수록 대통령과 측근들의 헌정유린 행위와 거짓말, 국민 안위와 국정 공백도 개의치 않는 무책임한 태도만 확인시켜 줄 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참여연대는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헌재 결정 지연 술수는 도를 한참 넘어섰다"면서 "무차별적 증인 신청을 하더니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일괄 사퇴를 시사 하는 등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비난했다.이어 "또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후 8인 또는 7인 체제의 위헌성을 문제삼고 있다"며 "책임을 져도 부족할 판에 갖가지 해석 상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 논란을 자초하고 헌재의 정당성에 흠집을 내는 것이 과연 대통령이 취할 행동인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참여연대는 "심지어 사안의 본질과 관게없는 개인 간의 사적 문제까지 들고 나오는 저속한 행태를 보였다"며 "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인가"라고 덧붙였다.또 "권한대행 체제의 국정운영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은 가능한 빨리 종식돼야 한다"며 "헌재는 대통령 측의 지연 시도에 흔들리지 말고 원칙대로 임해야 한다. 대통령 변호인단 이중환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처럼 하루 6명의 증인신문을 진행해서라도 조속히 결정을 내려 하루 빨리 헌정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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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변협회장 “박한철 헌재소장 전관예우 근절…변호사개업 NO”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은 1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에 대해 “국민의 존경받다 마땅하다”고 호평하면서, 특히 전관예우를 받지 않기 위해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을 전했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1일 [전관예우 근절에 앞장 선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하 변협회장은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어제(1월 31일) 퇴임했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여러 면에서 존경받으실 분이다”라고 호평했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헌재 재판관(임기개시일 2011. 2. 1.)으로 재임 중인 2013년 4월 12일 헌재소장에 임명되자, 과거 헌재소장의 임기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을 벌인 점을 염두에 두고, 재판관으로 남은 기간 동안만 헌재소장에 재임하겠다고 선언하였고, 이번에 논란 없이 깨끗이 헌재소장에서 물러난 분이다”라고 설명했다. 하 변협회장은 “나는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 2개월을 남겨둔 2016년 12월 7일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에 참석했는데, 이 때 박한철 소장은 자문위원들 앞에서 퇴임 후 변호사개업을 안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며 “헌법재판소장이 퇴임 후 변호사개업을 하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그는 “전관예우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새로운 전통을 세운 것이니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국민의 존경을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나는 박한철 전 소장의 재임 중 헌법재판소의 위상은 높아지고 국민이 헌법재판소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고 평가한다”고 호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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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별감찰관실 해체에 검찰국 관여 보도 사실과 달라”
법무부는 1일 <우병우, ‘특별감찰관실 해체’ 주도···법무부 검찰국 관여 정황>이라는 제목으로 “특별감찰관실의 조직 및 예산 권한을 가진 법무부가 예산 집행을 크게 줄여 특감실 감찰기능을 무력화 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법무부는 “특별감찰관실의 조직 및 예산과 관련한 권한은 특별감찰관실에 있다”며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특별감찰관이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을 임명하도록 규정(제9조)되어 있는 등, 대통령 소속의 독립기관인 특별감찰관실의 조직 권한은 특별감찰관실에 있다”고 말했다. 또 “예산의 편성, 제출 권한은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별로 구분되는데, 특별감찰관법에서는 특별감찰관을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부득이 형식상, 법률의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 특별감찰관실의 예산을 편성했을 뿐이며, 법무부로 편성된 예산은 이후 규정과 절차에 따라 특별감찰관실에 재배정을 완료해 특별감찰관실에서 예산을 집행해 왔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는 이른바 ‘특검’ 예산 집행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에서 특별감찰관실의 예산을 동결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오히려 특별감찰관실 사정으로 ‘건물임대료ㆍ관리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필요 최소한의 경비’ 등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특별감찰관실 요청에 따라 법무부에서 해당 경비를 대신 집행해 주기도 했다”며 “현재도 특별감찰관실에서 독자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법무부가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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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행동 “대통령 대리인단 전원 사퇴해도, 헌재는 탄핵심판”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약칭 퇴진행동)은 1일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의 전원사임 협박에 굴하지 않고 탄핵심판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대리인단이 전원사임 하더라도 헌재의 탄핵심판절차가 중지되지 않는다는 퇴진행동 법률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퇴진행동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설 연휴 전부터 박근혜 대리인단은 전원사임설을 흘리며 조기탄핵을 기다리는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탄핵 심리 중인 헌법재판관들을 협박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대리인단은 헌재의 탄핵 심리 결정을 늦추려는 꼼수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재판소는 당장 탄핵 인용할 것”을 촉구했다. 퇴진행동 법률팀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박근혜 대리인단이 중대결단 운운하며 헌재의 탄핵심판을 방해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협박하고 있다”며 “중대결단이란 박근혜 대리인단 전원사임으로 이를 통해 헌재심판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겠다는 파렴치하고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그러나 탄핵심판의 피소추인 박근혜는 ‘사인(私人)’이 아닌 ‘국가기관’이므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며 “피소추(박근혜)인의 대리인 전원이 사임하더라도 탄핵심판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논거는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이재화 변호사(퇴진행동 법률팀 위원, 이재용 영장기각 규탄 법률가 농성)는 의견서 요약본을 발표했다. 민변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의견서 제출 후 트위터에 “박근혜와 그 대리인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 겉으로는 재판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나 속내는 재판지연을 위한 술책이다”라고 비난하며 “대리인이 전원 사퇴 하더라도 탄핵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이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재판 지연 기도에 굴복하지 말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퇴진행동은 “탄핵심판 제9차 변론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3월 13일 이전에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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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조경력 이백규ㆍ주한길 신임 전담법관 임명식
대법원은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신임 전담법관 2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임명식에서 신임 전담법관 2명에게 법복을 입혀주면서 법관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전담법관으로서 국민과 소통하면서 신뢰받는 재판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신임 전담법관은 이백규(52, 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주한길(52, 연수원 24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다. 전담법관제도는 법관의 임용자격을 강화한 법원조직법의 개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해 민사단독 재판 업무를 전담해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이번 신임 전담법관은 풍부한 경륜과 훌륭한 인품을 갖추어 재판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평생법관제의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2년 5월,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법조경력자의 법관 임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법조일원화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임기 중 특정 재판만을 전담하는 법관을 법조경력자 중에서 임용하는 ‘전담법관제도’의 도입을 건의했다.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012년 하반기에 최초로 전담법관 임용절차를 진행해 2013년에 임용됐다. 2013년에 처음으로 3명의 전담법관이 임명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광주지방법원에 배치된 이래 이번에 임명되는 신임 전담법관에 이르기까지 모두 12명의 전담법관이 임명됐다. 2013년과 2014년에는 전담법관의 사무분담이 민사소액단독 사건으로 한정됐다. 이후 전담법관 제도 시행 결과 재판진행의 효율성, 법관들 사이의 업무협의 등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오고 법원 내외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에 따라, 2015년부터는 일반 민사단독 사건을 전담법관의 사무분담으로 포함시키게 됐고, 그에 따라 전담법관의 사무분담이 민사단독 전반으로 확대되게 됐다. 2016년에는 지재 분야에 전문성 있는 전담법관으로 하여금 민사고액단독을 맡으면서 지재사건 일부를 담당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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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2명 신규 임용
헌법재판소 2월 1일자 인사. 헌법연구관 신규 임용△이재홍 △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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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2017 변호사실무제요’ 발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017 변호사실무제요'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변호사실무제요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변호사들을 위한 변호사 업무 지침서다. 변호사 등록부터 사무소 운영, 사무직원 관리감독, 변호사 윤리, 직무분쟁과 그 해결에 이르기까지 처음 개업한느 변호사가 실무에서 부딪치는 수많은 문제에 대한 정보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변협은 변호사실무제요가 2006년 초판에 이어 최근 실무지식과 변호사 사회의 변화를 반영해 10년 만에 개정판이 발간됐다고 설명했다. 개정판에는 변호사 등록, 의무연수, 전문변호사제도, 업무수행 등 변호사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과 변호사 사무소 구성과 운영, 사무직원 관리감독, 직무분쟁과 해결 등 실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실용적인 정보가 담겨있다. 또 변호사가 지켜야 할 윤리와 변호사 징계, 변협 조직과 주요사무, 변호사 공익활동 등 변협 회원으로서 알아야 할 사항까지 포함돼 있다. 변협은 이번 개정판이 "변호사로서 처음 발걸음을 내딛는 많은 청년변호사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변호사실무제요가 필요한 변호사 회원은 변협 홈페이지(www.koreanbar.or.kr-자료실-기타간행물)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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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버스정류장서 여성 치마 속 휴대폰 촬영 벌금형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성의 다리 사이에 휴대폰을 넣어 무음카메라 기능으로 치마 속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건에서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6년 3월 저녁 9시 40분경 울산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B(여, 19세)씨의 다리 사이에 휴대폰을 넣고, 무음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치마 속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종엽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했다. 이종엽 판사는 “피고인은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며 “피고인이 매우 적극적인 수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가했고, 이 사건 외에도 이러한 범행이 반복돼 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적발된 후 나머지 범행을 스스로 밝히면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한 영상을 그때그때 삭제해 보관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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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정범 변호사, 헌법재판소 8인 체제 몇 가지 쟁점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헌법재판소 8인 체제, 몇 가지 쟁점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오늘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박 소장은 검사 출신으로 2011년 2월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뒤 지난 2013년 4월 헌재소장의 자리에 올랐다.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면서 그의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논란이 되었으나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된 시점을 기준으로 6년의 임기를 채우겠다고 스스로 선언하면서 논란이 수그러들었다. 헌재 재판관 중에서 소장으로 임명되면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면서 소장의 임기도 마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헌재소장의 임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기 때문이다. 또한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면 소장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 그렇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새로이 헌재소장을 임명해야 한다. 퇴임 후 새로 임명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다만 지난 2006년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 당시 재판관을 사임하고 다시 재판소장 겸 재판관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여당인 한나라당에서 극렬하게 반대했던 탓으로 박한철 소장의 경우에는 재판관의 지위를 그대로 두고 소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사실 법리적으로 논란이 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다만 지나치게 정치논리로 접근해서 공격을 하다 보니 논란이 뜨거워진 것이다. 박한철 소장은 검사 출신으로는 처음 헌재소장에 오른 사람이다. 또한 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으로 임명된 것도 처음이다. 그가 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많은 정치적 사건들이 있었지만 특히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이끌어 낸 것은 두고두고 논란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당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고,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복수정당제를 침해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정당의 다양성은 민주주의의 필요불가결한 사항이다. 다른 이념을 가진 정당이 존재해야 비로소 복수정당제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이 구현된다. 헌법에서 정당 해산을 어렵게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을 준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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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장ㆍ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순환보직제 정착
대법원은 오는 2월 9일 자로 법원장 16명(지방권 가정법원장 1명 포함)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오는 3월 1일 개원하는 서울회생법원 법원장 1명에 대한 보임 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현직 법원장 8명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새로 복귀했다. 여상훈 서울가정법원장(사법연수원 13기), 김문석 서울행정법원장(13기), 민중기 서울동부지방법원장(14기), 윤성근 서울남부지방법원장(14기), 김동오 인천지방법원장(14기), 문용선 서울북부지방법원장(15기), 조영철 의정부지방법원장(15기),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15기) 2012년 2월 정기인사부터 도입된 법원장 순환보직제는 법원장 보임이 마지막 승진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법원장이 재판장으로 복귀한 뒤 정년까지 근무함으로써 법관 업무의 본령이 재판이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사법행정을 경험한 법원장의 원숙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또한 이번 인사에서는 2014년과 2015년 정기인사에서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던 법원장 5명이 재판부 근무를 마치고 법원장으로 다시 보임됐다. 최재형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3기)는 사법연수원장에, 최완주 서울고법 부장판사(13기)는 서울고등법원장에, 사공영진 대구고법 부장판사(13기)는 대구고등법원장에, 황한식 서울고법 부장판사(13기)는 부산고등법원장에, 성백현 서울고법 부장판사(13기)는 서울가정법원장으로 복귀했다. 대법원은 “이로써 법원장 순환보직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모두 36명의 법원장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해,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완전 정착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처음으로 현직 2차 법원장 2명과 1차 또는 2차 법원장을 마치고 2심으로 복귀했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이 그 희망에 따라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1심으로 전보 복귀했다. 조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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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들 “삼성 이재용 구속, 힘내라 특검, 반성 법원” 천막농성
권영국 변호사 등 법률가들이 서울 서초동 정곡빌딩 사이 법원-검찰청 삼거리에서 천막을 치고 연일 휘몰아치는 혹한 속에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을 요구하는 풍찬노숙을 계속하고 있다. 엄습하는 혹한 추위에도 천막과 칭남으로 버티는 권영국 변호사는 “특검이 이재용에 대한 영장재청구하고, 법원이 영장 발부하는 날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결연한 모습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분노하는 법률가(변호사, 법대교수 등)들은 지난 1월 20일부터 이곳 법원-검찰청 삼거리에서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천막을 치고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천막은 지켜졌다. 이 천막농성장에는 한택근 전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남근 민변 부회장 등 많은 법률가들이 찾고 있다. 법률가들은 “이재용 구속, 힘내라 특검, 반성하라 법원”을 외치며 촛불을 들고 있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법률팀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는 31일 페이스북에 “와~ 춥다. 농성 12일차. 숨을 쉴 때마다 코에서 하얀 입김이 서린다. 제대로 겨울이다. 하얗게 밝아오는 아침, 찬 기운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침낭 안에서 눈치를 보다 자원봉사자(?)가 와서야 기상이다”라면서 이날 아침 영하 11도의 혹한 추위를 전했다. 권 변호사는 “오늘은 음력으로 새해 첫 출근하는 날. 조금 후면 법원 직원들의 출근으로 이곳 법원삼거리도 바빠질 거다. 가끔씩 이른 승용차들이 법원청사로 검찰청사로 나뉘어 지나친다”고 검찰청사와 법원청사로 출근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예상했다. 그는 “(법원과 검찰에) 출근하다 농성천막을 마주하는 사람들 마음은 어떨까? ‘어 아직도?’라고 불편해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변한 건 없다. 특검은 연휴에도 쉼 없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천막농성도 연휴의 느슨함을 걷고, 새로운 마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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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범 전 헌법연구관 “탄핵심판 3월초 예상...재판관들 공감대 있을 것”
헌법재판소에서 연구관으로 근무했던 노희범 변호사(51·사법연수원 27기)는 31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인 3월 초에는 탄핵심판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아마 헌재 재판관들 내부에서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을 것”이라며 탄핵심판 선고일에 대해 이같이 예상했다. 노 변호사는 “박한철 헌재소장이 비록 자신은 임기만료로 나가지만, 최소한 8인 체제의 재판관으로 탄핵심판의 결론이 이뤄져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면서 “그런 점은 아마 박 소장 개인의 의견은 아닐 것”이라고 헌재 재판관들 간 내부적 합의 가능성의 근거를 들었다. 또 그는 “헌재 재판부가 이미 핵심적인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상당 부분 마쳤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무더기 추가증인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 측이 전원 사퇴 가능성에 대해서 노 변호사는 “대리인단을 새로 선임할 동안 약간의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대리인단 전원 사퇴의 경우 대리인단도 없고 또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변론절차를 이끌어나가긴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박 대통령 본인이 직접 참석을 하거나 대리인단을 새로 선임하라고 아마 요청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통령 측이 새 변호인단을 구성해 시간끌기 전략을 사용할 경우에 대해서 노 변호사는 “탄핵심판은 통상적인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과 다르기 때문에 준비기간을 길게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탄핵심판을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심리하겠다는 것은 재판 시작 전부터 재판부의 일관된 입장이다”면서 “탄핵심판의 쟁점, 흐름 등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대리인단이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많은 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변론절차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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