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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버스정류장서 여성 치마 속 휴대폰 촬영 벌금형

2017-02-01 09:32:10

[로이슈 신종철 기자]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성의 다리 사이에 휴대폰을 넣어 무음카메라 기능으로 치마 속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건에서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6년 3월 저녁 9시 40분경 울산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B(여, 19세)씨의 다리 사이에 휴대폰을 넣고, 무음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치마 속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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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종엽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했다.

이종엽 판사는 “피고인은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며 “피고인이 매우 적극적인 수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가했고, 이 사건 외에도 이러한 범행이 반복돼 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적발된 후 나머지 범행을 스스로 밝히면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한 영상을 그때그때 삭제해 보관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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