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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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연호 “이재용 부회장 ‘삼성물산 합병 모른다’ 발뺌 황당”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검찰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반대 안 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한 발언과 관련, 국민의당은 “황당하다”면서 “아무리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뻔 한 의도라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은가”라고 질타했다. 고연호 수석대변인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순실 청문회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며 바보 코스프레한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11월 검찰조사에서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기본적으로 양사 사장들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발뺌했으며, ‘합병은 지배력 강화 목적이 아니다’며 본인이 ‘합병을 반대 안 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진술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고연호 수석대변인 직무대행은 “황당하기 그지없다.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그룹을 승계시키는데, 아버지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계열사 사장들이 몰래 계획을 짜서 넘긴 것이란 말인가”라며 “아무리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뻔 한 의도라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은가”라고 질타했다. 고 직무대행은 “아는 게 없다는 이재용 부회장이 어떻게 그룹을 총괄하는 자리에 앉아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무능한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주주들에 의해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져야 하고, 진술이 거짓이라면 이 부회장은 마땅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연호 직무대행은 “아무리 이재용 부회장이 혐의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박영수 특검은 삼성물산의 합병에 국민연금을 동원한 삼성과 최순실 간 거래의 진상을 밝힐 것이며, 이 부회장이 관여한 혐의 역시 결코 묻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2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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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렴·투명한 법조사회 정착 최우선”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는 ‘법무·검찰 신뢰도 제고’를 올해 중점 추진 정책으로 강조하면서 청렴하고 투명한 법조사회를 만들겠다고 11일 밝혔다. 이 같은 업무 추진 정책의 속내는 ‘정운호 게이트’의 최유정 변호사, ‘스폰서 뇌물 부장검사’를 비롯 연이은 법조게의 굵직한 비리로 인해 추락한 국민의 신뢰도를 회복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작년 10월 신설된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을 중심으로 고검검사급 이상 검찰 고위직 비위를 상시 집중감찰 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 감찰관실, 대검 감찰본부, 전국고검·지검의 감찰전담 검사와 수사관과 함께 전국적 감찰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특임검사식 감찰시스템과 외부인사 중심의 감찰위원회 심의기능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익명체계 등 내부제보체계가 활성화와 승진가능 간부 형성 과정 심층심사, 암행감찰과 권역별 기동점검반 수시 가동, 특정부서 근무자 주식거래 금지 등을 통해 감찰기능의 획기적 강화효과를 보이겠다고 밝혔다. 징계양정기준도 더욱 엄격해진다. 직무관련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자의 경우 해임·파면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했거나 공금 횡령·유용한 검사에 대해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한다. 또 징계 혐의자 직무 집행 정지사유를 확대하고 대기명령의 근거도 마련한다. 징계처분에 의해 면직된 판·검사의 경우 2년 내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고, 위법행위 관련 퇴직자에 대한 변호사 등록도 막는다. 검사를 심사하고 평가하는 시스템도 강화한다. 임용 후 2년 차에 첫 적격심사를 하고 심사 주기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검검사급 이상 간부에 대해선 상향식 다면평가제를 도입한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전면 시행해 테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체류자를 매년 5천명 씩 줄여나갈 예정이다. 국민안전 보호를 위해 정실질환 범죄자에 대한 대응책을 강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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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박선숙ㆍ김수민 무죄…왜 정권교체 필요한 이유”
국민의당 대표에 출마한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11일 법원이 박선숙ㆍ김수민 의원에게 무죄한 것과 관련해 “왜 우리가 정권교체가 필요한가 이유”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양섭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ㆍ김수민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두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와 관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리베이트 사건으로 국민의당 지지도는 하락하기 시작했다. 안철수ㆍ천정배 두 대표는 책임지고 사퇴했다”고 당시를 상기시켰다. 박 의원은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됐다”며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찰과 싸웠고 저의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 새누리당 홍보위원장 동영상 리베이트 사건을 폭로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속전속결로 우리는 구속하고 기소하며 만신창이를 만들었다”며 “(반면) 새누리당 사건은 이제 겨우 기소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은 “우병우 수석이 지시한 결과다. 박근혜정부 김기춘ㆍ우병우와 제가 싸울 때 침묵하던 분들이, 안철수가 어려울 때 먼 산 보던 그들이 옆으로 총을 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오늘 전원 무죄다. 사필귀정이며 국민의당 승리다. 왜 우리가 정권교체가 필요한가 이유다. 박지원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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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검찰,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참여권 제한 수사방식 시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1일 “검찰은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참여권을 제한하는 잘못된 수사방식을 조속히 시정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대법원은 변호인의 참여권이 법률에 명문화되기 이전에도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접견교통권으로부터 도출되는 당연한 권리임을 인정한 바 있고, 명문화된 이후에는 피의자의 조력요청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변호인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피의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고 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피의자신문참여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도 대법원과 동일한 취지로 적극적이며 광범위한 변호인 신문참여권을 인정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메모는 물론 피의자 메모를 금지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메모 허용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이처럼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은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과 각 국가기관 및 사법부의 결정으로 보장된 당연한 권리임에도, 검찰은 수사상 편의를 구실로 변호인참여신청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신문참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사에게 변호인선임신고서 외에 변호인참여신청서를 요구하고, 참여를 허가ㆍ불허가하는 방식으로 변호인의 신문참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그러나 변호인참여신청서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그 어디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며 “검찰과 경찰은 법무부령과 대통령령, 경찰청 훈령 및 대검찰청 운영지침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는 근거 없이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해 변호인과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사법사상 최초로 검사평가제를 실시하고, 2016년 1월 그 결과를 발표해 검찰의 탈법적인 변호인 피의자신문참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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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 사법부 종속시킬 논스톱 국선변호인제도 반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0일 “변호사를 사법부에 종속시킬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변협회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한 장성근 변호사와 김현 변호사도 이 제도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법원이 변호사를 선발해 관리하는 시스템은 잘못이라는 취지에서다. 대한변협은 “대법원은 구속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공소제기 후에도 1심 변호까지 담당하는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를 신설해 지난해 9월부터 일부 법원에서 시범 실시한 바 있다”며 “대법원은 이 제도의 효과를 자찬하며, 올해 3월부터 전국 법원으로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변협은 “대법원은 검찰수사부터 공판까지 단계별로 피의자에게 사선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의자의 법적 조력의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고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동일한 변호사가 담당하므로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제도 도입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그러나 이는 허울에 불과할 뿐, 사실은 사법부에 변호사를 종속시켜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는 또 다른 국선전담변호사를 도입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랫동안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법부 주도하의 법률구조제도를 반대해 왔다. 변협은 “국선전담변호사는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사가 법원으로부터 직무독립성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관리권을 갖고 있어 변호사가 사실상 법원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결국 피의자ㆍ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특히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에 소속돼 급여를 받기 때문에 임명권과 재계약권을 가진 법원의 의사를 거스르면서 실체적 진실규명과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성실한 변론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각종 국가기관에 분산돼 있는 법률구조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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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변호사들, 로스쿨 변호사시험 응시생에 응원행사 진행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10일 올해로 제6회를 맞이한 변호사시험 응시생을 대상으로 ‘포도당 캔디 배부’ 등 격려 및 응원 행사를 진행했다. 변호사시험은 법무부가 주관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이다. 이번 제6회 변호사시험은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에 걸쳐 치러진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로, 현재 2510명의 변호사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7년 변호사시험은 건국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그리고 충남대에서 총 3306명이 응시해 치러진다. 영하 5도의 날씨에도 응시생들은 이른 새벽부터 나서 고사장으로 몰려들었다. 한법협에서는 각 시험장 대학교당 5명에서 10여명의 변호사들이 배치돼 총 40명의 변호사가 3천여명의 응시생을 대상으로 포도당캔디, 핫팩 등을 배부하며 합격을 기원했다. 한법협 김정욱 회장은 “이번 행사는 2015년 12월 이른바 ‘법무부 사태’ 이후 후배들을 위로하기 위해 제5회 변호사시험 때 시작한 응원 행사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며, “이번 제2회 응원행사를 계기로 앞으로도 계속 변호사시험 응원 TF를 구성해, 변호사시험 응원 행사의 전통을 한국법조인협회가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변호사시험 응원 TF(팀장 강정규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포장에 20여명의 변호사가, 배부에 40여명의 변호사가 직접 참여했다. 아이디어와 참여한 인원을 합하면 10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강정규 변호사는 “이런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변호사와 재학생 간의 서로 돕는 전통을 잇고, 향후 변호사시험 합격률 문제, 로스쿨 개혁 등 로스쿨 문제에 한법협이 깊이 숙고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실행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응원 행사에는 다양한 변호사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휴직 중인 변호사나 작년 5회 변호사시험 때 응원 물품을 받아 참여했다는 변호사도 있었고, 특히 출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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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공유' 법무부·교육부, 중도입국자녀 공교육 지원
외국에서 출생해 성장하다가 국제결혼한 부모를 따라 입국한 중도입국자녀들의 공교육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법무부는 "중도입국자녀의 개인정보를 교육부와 공유해 공교육 진입을 위한 홍보·안내에 활용한다"고 10일 밝혔다.중도입국자녀(미성년)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말 기준으로 2,296명에서 지난해 말 기준 3,316명으로 44.4%가 증가했다. 그동안 법무부는 중도입국자녀의 외국인등록정보를 보유함에도 정보공유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교육부에 제공하지 못했중도입국 자녀의 정보 부족으로 교육부는 공교육으로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이에 법무부와 교육부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통해 중도입국자녀의 외국인등록 개인정보 정보공유의 근거를 마련했다.올해부터 법무부는 매년 1월을 기준으로 취학연령대(만7~17세) 중도입국자녀의 외국인등록 개인정보를 교육부에 제공할 예정이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중도입국자녀의 공교육 진입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김우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공교육을 받지 못한 중도입국자녀가 학교라는 울타리 내에서 정규교육은 물론 사회적응 훈련을 통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오승걸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은“이번 정보 공유로 중도입국자녀가 학업의 중단 없이 공교육을 통해 우수한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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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설립신고 반려 법외노조 ‘공무원노조’ 명칭사용 벌금형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이유로 정부가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바람에 소위 ‘법외노조’가 된 것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성윤 전 위원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가칭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09년 9월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 등 3개 단체가 합병을 결의해 약 10만명의 전현직 공무원을 조합원으로 조직된 단체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2009년 11월 28일 대의원대회에서 그 명칭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개칭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10년 2월 25일 노동부장관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노동부장관은 일주일 뒤인 3월 3일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거나 가입이 금지돼 있는 해직자 82명과 업무총괄자 8명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는 사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로 인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법정단체가 아닌 이른바 ‘법외노조’가 된 상태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성윤 위원장은 2010년 3월 9일 서울 영등포동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언론사 기자 등을 상대로 “노조 설립신고 반려에 따른 행정소송 청구 및 노동부장관 고발”이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유인물 배포했다. 검찰은 양성윤 위원장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그때부터 2011년 10월 8일까지 계속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라는 노조명칭을 사용해 노동조합법을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가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 권현영 판사는 2014년 6월 3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성윤 전 위원장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가칭)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각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가칭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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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서문시장 화재 피해자 법률지원 지속할 것”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서문시장 화재피해 상인들에 대한 법률지원 서비스를 공단 대구지부에서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공단은 화재 피해자에 대해 '서문시장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센터는 4명의 전담인원(변호사 2명, 직원 2명)을 구성해 법률상담지원을 해왔으며 같은달 12일 13명(변호사 6명, 공익법무관 7명)으로 확대운영했다. 특히 피해 상인들의 편리한 상담을 위해 2명으로 이뤄진 일일상담반을 운영해 시장 내 설치된 통합지원센터 상담부스에서 주말 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어나가는 등 총 79명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실시했다. 법률지원단을 통해 상인들은 ▶화재로 영업이 불가능하여 계약해지를 할 경우 선납한 월세 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보관 중이던 제품 등의 소실로 인한 책임한도 ▶피해액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방법 등의 내용을 상담받았다. 또 상가가 원상복구 될 경우 세입자에게 입주권이 있는지, 건물관리에 대한 상가연합회의 책임은 없는지 등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법률지원단으로 상담에 참여한 대구지부 구조부장 위승용 변호사는 “생활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에 깊이 공감하며, 피해상인들이 소송을 필요로 할 경우 공단의 구조요건 충족에 따라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서비스로 실질적인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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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특수강도 성추행범 ‘특수강도강간’ 10년 이상 징역 합헌
특수강도 범죄를 저지르면서 성추행까지 한 범죄자를 특수강도강간 범죄자와 동일하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옛 성폭력범죄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법) 제5조 제2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한정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위헌정족수 6인에 1인 모자라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한정위헌이란 법률 조항의 개념의 불명확해 여러 뜻으로 해석될 경우 해석의 범위를 한정하고 이를 벗어날 경우 위헌으로 보는 결정이다. 구 성폭력범죄처벌법 제5조 제2항은 특수강도죄를 범한 자가 강제추행 범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 A씨는 흉기휴대 또는 2인 이상의 합동에 의한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 이정미,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합헌의견 이들 4명의 재판관들은 합헌의견에서 “피해자가 흉기휴대 또는 2인 이상의 합동에 의한 특수강도범행을 당하면서 강제추행까지 당하게 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개인의 생명ㆍ신체와 재산 및 인격ㆍ정신에까지 매우 심각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중대한 법익 침해자의 죄질, 책임의 정도 및 일반예방이라는 형사정책의 측면 등을 고려하면, 입법자가 흉기휴대 또는 2인 이상의 합동에 의한 특수강도강제추행죄라는 새로운 구성요건을 신설하고 법정형을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 법관의 작량감경만으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특수강도강제추행은 특수강도가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를 강제추행 함으로써 자신의 강도범행을 은폐하려고 하거나 특수강도범행으로 인해 극도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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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변호사 “국선변호인제도 관리운영, 변협으로 이관돼야”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로 출마한 김현(60·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대법원의 ‘논스톱 국선변호인 제도’를 비판하며 국선변호제도의 관리운영권이 반드시 변협으로 이관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논스톱 국선변호인 제도’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선임됐던 국선변호인이 수사 과정은 물론 1심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변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 변호사는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의 논스톱 국선변호인 제도 도입을 강력 비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기에 정당한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김 변호사는 “(논스톱 국선변호제도가)언뜻 국선변호인의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것이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이는 법원의 통제하에 국선업무를 처리하는 ‘비정규직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두어 일반 변호사들을 국선사건과 형사사건의 처리에서 배제시키겠다는 발상”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이미 기존의 국선전담 변호인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법원이 선정권을 행사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왔다”며 “재판부와 친분이 있는 변호사가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기도 하고, 로클럭 출신 변호사들이 국선전담변호사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국선변호인들은 선정권을 갖는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무조건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발생해, 경제적 약자를 돕는다는 당초 취지를 일탈하고 있다”며 “법원의 눈치보기 바쁜 변호사가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변론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런 이유로 국선변호제도의 관리운영권은 변협으로 이관돼야 한다”며 “그러나 대법원의 이번 논스톱 국선변호인 도입 시도는 대법원이 국선변호제도에 관한 주도권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며 제도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는 “변호인은 재판의 보조수단이 아니라 법원, 검찰과 함께 재판을 구성하는 독립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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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환자 신체접촉 수치심…의사의 진료행위면 추행 아냐
의사의 진료 및 치료과정에서 신체 접촉으로 환자가 다소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껴 추행으로 오해되거나 비판받을 소지가 있을 수 있더라도, 그것이 치료와 무관하거나 치료의 범위를 넘어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의사 A씨는 2013년 4월 병원 진료실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던 여중생 B(여, 14세)양을 진찰하면서 몸을 밀착시키고 배꼽 주변을 누르다가 은밀한 부위를 만지는 등 치료를 빙자해 위계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다른 2명의 여중생에게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의사 A씨는 “진료행위만을 했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 복부 진찰 과정에서 피해자의 배꼽 주변을 누른 것은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진료과정에서 허벅지가 피해자들의 무릎에 반복해 닿은 것은 인정하나, 이는 진료과정에서의 단순한 접촉에 불과하며, 피고인의 성기 부위가 피해자들에게 닿은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인 인천지방법원은 2014년 2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B양에 대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소사실 중 다른 2명의 여중생에 대한 위계추행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가 있은 직후 친구들과 학교 선생님에게 불쾌감을 호소하고, 대책을 상담하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진료방법이 부적절했다는 수준을 넘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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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장성근 변호사 “참 나쁜 논스톱 국선변호인단” 대법원 비판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참 나쁜 ‘논스톱 국선변호인단’ 제도” 장성근 변호사(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전 전국지방변호사협의회 회장) 대법원은 최근, 1월 중 각 법원을 중심으로 논스톱 국선변호인단을 모집ㆍ구성한 뒤 실무 절차를 완비할 것임을 밝혔고,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획기적 제도 개선”이라는 찬사를 보내었다. 이 제도는 2017년 3월부터 변호인이 없는 구속 피의자 전원에게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하여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선임되었던 국선변호인이 1심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변호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법원의 이러한 계획은 얼핏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의 효과적인 제도로 보일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사를 받는 단계가 가장 변호인이 필요한 시기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영장실질심사의 단계의 피의자에게 사선 변호인이 없는 경우, 피의자는 법적 조력의 공백이 생기는 것도 실무에서는 종종 발생하기에 대법원의 제도 취지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그 찬성은 ‘취지’에만 국한된다. 위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위 제도가 법원으로의 권력집중 제도이기 때문이다. 근대 이후 국가는 삼권분립을 통지의 큰 원칙으로 하였고, 삼권은 서로 견제하고 통찰하며 서로의 모습을 다잡아 왔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삼권이 하나가 되기도, 어떤 권력이 다른 두 권력을 수족처럼 사용하기도 하였음은 어느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 그 현실을 어떠한가. 이와 유사하게 법조계에는 ‘삼륜’ 즉 법조계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세 개의 바퀴가 있다. 법원(판사), 검찰(검사), 변호사가 바로 그 법조 삼륜이다. 그런데 법조삼륜의 한 바퀴를 법원이라는 바퀴에 겹쳐 놓는다면 그 바퀴가 얼마나 잘 돌아갈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가 된다. 겹친 바퀴는 필히 깨지거나 수레를 멈추게 만들 수 있다. 사전 신청을 받는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미리 선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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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혼인 4개월 만에 별거 재혼부부 이혼 인정
혼인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별거에 이르게 된 재혼 부부의 이혼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2014년 10월부터 사귀기 시작해 2015년 12월 재혼하며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A씨와 B씨는 혼인신고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서로 다투다가 A씨의 부탁을 받은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또한 2016년 3월 새벽 B씨가 술을 마신 후 같이 자자며 A씨가 있는 방의 문을 두드리고 강제로 열려고 하자, A씨가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혼인 이후 남편 B씨가 지급하는 생활비 액수나 B씨와 자신의 딸 사이의 관계로 불만을 가지기도 했다. 결국 A씨가 집을 나와 두 사람은 별거하고 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상현 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다만 A씨(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박상현 판사는 “원고와 피고는 사회경험과 인생경험이 적지 않은 나이로서 각 재혼이며 각각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들이 있으므로 서로의 처지 및 상황에 대해 잘 이해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입장만을 내세우며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해주지 않은 채 혼인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다투고 그것도 모자라 수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까지 한 점, 원고와 피고 모두 부부 갈등 상황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해 보인 점, 혼인한 지 불과 4개월도 되지 않아 별거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할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모두의 잘못으로 파탄되었고, 그 파탄에 관한 책임은 서로 대등하다고 보이며,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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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최재원 변호사 “갈라파고스 법률시장, 법조인 교육 개혁”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갈라파고스 법률 시장, 합리적 법조인 교육으로 개혁해야> 최재원 변호사(최재원 법률사무소) 최근 언론에 법조인의 부정부패, 사법권을 악용하는 개인 일탈 사례 등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민주 시민사회 최후의 보루인 사법제도, 그 중추인 변호사 양성제도의 역사적 기원부터 살펴보고, 다시 한 번 더 원점부터 개혁의 방향을 찾아야 한다. 근대 서구사회에서 유래한 인권과 함께하는 합리적 사법제도는 결국 그 구성원 한명 한명의 양성제도를 개혁하는 데에서 출발할 수 밖에 없다. 갈라파고스적인 고립된 과거 제도를 가지고서는 더 이상 합리적인 시민사회의 인권을 보호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나라 사법시험 제도의 연원은 일본을 거쳐 도입된 독일의 6년제 법과대학제도에서 시작된다. 독일은 고등학생이 6년제 법과대학에 입학하고, 4년은 대학에서 교육받으며, 나머지 2년은 교육역량이 있는 변호사사무실에서 공부하고, 졸업시험을 거쳐 변호사가 된다. 일본과 한국은 과거 독일의 제도를 4년의 법과대학 학부공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인원에 대해서만 2년의 사법연수원 교육을 거쳐 변호사 등 법조인을 배출해 왔다. 한편 변호사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에서 다루는 내용도 일본과 독일은 학설을 일체 배제하고,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유독 대학 교수의 교재에만 등장하는 학설들을 사법시험의 주된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물론 법조인 양성을 하는 사법연수원의 수업과 시험에서는 당연히 판례를 중심으로 교육과 시험이 이루어진다. 결국 앞으로의 개선된 변호사시험은 독일, 일본,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사법연수원 시험과 같이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판례를 중심으로 다루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사법연수원의 교육은 판사와 검사의 실무에 적합한 교육 즉 판결문 작성과 검사의 공소장 작성이 교육목표의 주된 내용이었다.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토론역량을 강화하거나 고객상담을 통해 법정쟁점을 찾는 등 변호사 실무에 적합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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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법조3성상ㆍ국립 임실호국원’ 참배
전주지방법원(법원장 장석조)은 지난 2일 법원장, 부장판사, 각 실·과장이 함께 전주시 덕진공원의 '법조 3성'기념지를 찾아 헌화와 묵념의 시간을 갖고 신년 참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조 3성은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과 사도법관으로 불렸던 김홍섭 전 서울고등법원장, '검찰의 양심'으로 불렸던 최대교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등 전라북도 출신 법조인 3명을 일컫는다. 법원은 참석자들이 참배를 마치고 법조 3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사법주의와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헌신한 그들의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후 전북 국립 임실호국원으로 이동해 현충탑에 분화·분향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기리며 참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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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대학생 사법절차 인턴십 신청 접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민·형사 재판절차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대학생들에게 사법절차 교육과정(인턴십)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법절차 교육과정'은 재판방청·모의재판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재판절차를 체험하고, 판사·변호사의 특강을 받거나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눌 기회를 제공한다.이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생과 동부지법 시민사법참여단 대학생(휴학생 포함)이며 신청기간은 5일부터 10일까지,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에 마감된다.대상자 선정은 접수 순서를 우선하되 지원서 내용, 학과, 학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하며 선정자 발표는 13일 휴대전화 개별문자로 전송된다.구비서류로는 사법절차 교육과정(인턴십) 지원서와 개인정보처리동의서며 이메일 poi21c@scourt.go.kr 혹은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총무과로 문의하면 된다.'사법절차 교육과정'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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