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직무대행은 “그러나 치졸한 지연작전으로 국회청문회의 김을 빼고, 특검수사를 늦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은 다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헌법전문가들은 탄핵심판은 박근혜 대통령의 유무죄가 아닌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며,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만으로도 충분히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환기시켰다.
고연호 직무대행은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면 이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부역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시일이 조금 걸리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 장시호씨(최순실 조카)는 최순실의 두 번째 태블릿PC를 특검에 제출했다”며 “지금이라도 자백하는 것만이 조금이나마 죄를 경감 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부역자들은 명심하길 바란다”고 짚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