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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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투표율 오후 1시 현재 55.4%... 2300만 돌파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9일 오후 1시 현재 55.4%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까지 4247만9710명의 선거인 중 2354만9766명이 투표했다. 이 수치는 지난 4~5일까지 실시된 사전 투표율 26.06%를 포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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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투표율 오후 12시 기준 24.5%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9일 오후 12시 현재 24.5%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까지 우편·사전투표자를 제외한 3100만7978명의 선거인 중 1039만4831명이 투표했다. 이 결과는 앞서 실시된 사전투표의 투표율 26.06%이 포함되지 않은 결과로 사전투표율은 오후 1시 공개되는 투표율부터 합산돼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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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투표율 오전 11시 기준 19.4%... 800만 넘었다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9일 오전 11시 현재 19.4%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까지 우편·사전투표자를 제외한 3100만7978명의 선거인 중 824만1211명이 투표했다. 이 결과는 앞서 실시된 사전투표의 투표율 26.06%이 포함되지 않은 결과로 사전투표율은 오후 1시 공개되는 투표율부터 합산돼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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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투표율 오전 10시 기준 14.1%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9일 오전 10시 현재 13.9%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까지 우편·사전투표자를 제외한 3100만7978명의 선거인 중 599만4693명이 투표했다. 이 결과는 앞서 실시된 사전투표의 투표율 26.06%이 포함되지 않은 결과로 사전투표율은 오후 1시 공개되는 투표율부터 합산돼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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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투표율 오전 9시 기준 9.4%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9일 오전 9시 현재 9.4%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까지 우편·사전투표자를 제외한 3100만7978명의 선거인 중 399만 8315명이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앞서 실시된 사전투표의 투표율 26.06%이 포함되지 않은 결과로 사전투표율은 오후 1시 공개되는 투표율부터 합산돼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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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투표율 오전 8시 기준 5.6%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일인 9일 오전 8시 현재 투표율은 5.6%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이번 대선의 최종투표율은 80%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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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투표율 오전 7시 2.5%
19대 대선 투표율이 오전 7시 10분 현재 2.5%를 기록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매시간 정각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투표율은 10분 전 취합된 투표율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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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지 촬영해 SNS 게재한 재외선거인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의 재외투표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재한 재외선거인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재외선거인 A는 지난달 25일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투표지를 촬영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고, 재외선거인 B는 같은날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투표지를 촬영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카카오스토리 모임 친구들에게 공개한 혐의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기간 뿐만 아니라 선거 당일에도 기호 등을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촬영해 SNS·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고 유권자들의 주의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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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투표율 75% “역대 최다”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재외국민투표율이 재외유권자 29만 4633명 중 22만 1981명이 참여해 75.3%의 역대 최다 투표율을 기록했다.선관위는 1일 재외국민 투표 결과에 대해 지난 18대 대선 투표자 수 15만 8225명보다 6만 3756명이 늘어났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주요 국가별 투표자수는 미국 4만 8487명(71.1%), 중국 3만 5352명(80.5%), 일본 2만 1384명(56.3%)의 순으로 나타났다.대륙별 투표자수는 아주 10만 6496명(74.0%), 미주 6만 8213명(71.7%), 구주 3만 6170명(84.9%), 중동 8210명(84.9%), 아프리카 2,892명(85.4%)이다.공관별 투표자수는 상하이총영사관 1만 936명, 일본대사관 1만724명, 뉴욕총영사관 9690명, LA총영사관 9584명 순이다.재외투표지는 투표가 끝난 후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로 회송되며, 5월 1일부터 6일까지 인천공항에서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이 입회한 가운데 중앙선관위에 인계된 후, 등기우편으로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보내 5월 9일 국내투표와 함께 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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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경제단체에 요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전국민주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는 소속 조합원의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고도 전했다. 선관위는 "건설현장, 유통업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지도·감독해달라"며 "행정자치부 등 정부부처도 각급기관·단체의 소속직원 근로자에 대한 투표참여 보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관공서의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공직선거법 제6조제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제6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줘야 한다. 이를 거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근로기준법 제10조와 제110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하게 투표시간을 청구했음에도 고용주가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경우 관할 선관위나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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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재외국민투표, 오는 25일부터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재외국민투표가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재외국민투표는 뉴질랜드대사관, 오클랜드분관을 시작으로 전 세계 116개국 204개 투표소에서 29만 4633명의 재외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재외유권자의 투표 방법은 거주 또는 신고·신청한 지역과 관계없이 세계 어느 곳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며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재외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재외유권자의 경우 신분증은 여권·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등 사진·이름·생년월일 등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영주권자 등 재외선거인은 신분증 외에도 대사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비자·영주권증명서 등 국적 확인 서류의 원본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투표할 수 있다.또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등재됐으나 재외투표기간 전에 귀국한 경우,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인 5월 9일에 선관위가 지정한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중앙선관위는 "재외투표소마다 운영기간이 다르고 공관이 아닌 곳에도 투표소가 설치되므로 투표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투표소를 확인하거나 메일로 발송되는 재외투표 안내문을 꼼꼼히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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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여론조사 기준위반’ 코리아리서치 과태료 1500만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지난 8일부터 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여론조사업체 '코리아리서치'에 과태료 1천 5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여심위 측은 "공직선거법와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르면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기 전에 여론조사기관명과 피조사자 접촉현황 등 16가지 사항을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해당 여론조사기관은 표본추출틀의 전체 규모가 유선전화 7만6500개, 무선전화 5만 개임에도 유선·무선 각 3만 개를 추출 사용했고 여심위 홈페이지에 사실과 다르게 등록했다"고 전했다.이어 "비적격 사례수도 유선 2만5455 개, 무선 1만4983 개다. 접촉실패 사례수도 유선 1만1863 개, 무선 2만4122개임에도 여심위 홈페이지에는 비적격 사례수가 유선 2,460개, 무선 2,650개이고, 접촉실패 실패사례수도 유선 2,766개, 무선 2,979개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등록했다"고 설명했다.여심위에 따르면 당초 제기된 무선전화 국번수와 비적격 사례수 등의 과소함을 이유로 자체구축 DB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특정 DB를 사용한 흔적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또 무선전화 국번을 60개만 추출 사용한 것이 표본의 대표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여론조사전문가와 이동통신사들은 "무선전화 여론조사에 사용된 국번 60개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생성가능한 전화번호가 60만 개임을 고려할 때 모집단을 대표할 수 없을 만큼 그 수가 적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여심위는 "선거운동기간에 돌입하면서 불법선거여론조사 사례가 증가될 우려가 있어 '불법선거여론조사 특별전담팀'등 단속인력을 총 투입해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불법여론조사가 확인될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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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6개 정당에 선거보조금 421억원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보조금 421억 4천여 만원을 6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17년도 1,001원)를 곱한 금액으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보조금 배분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배분 기준은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했다.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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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금 지급보증의무 위반 건설사에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위반한 7개 대전·충청 지역의 주요 건설업체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지난해 공정위는 대전 · 세종 · 충청 지역 전문 건설 협회와 간담회를 2차례 개최한 결과 원사업자들이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잘 해주지 않고 있다는 참석자들의 지적이 접수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0개 업체가 체결한 건설 하도급 계약 건의 공사 대금 보증 의무 이행 여부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 금성백조주택, 대원, 동성건설, 동일토건, 삼호개발, 우석건설, 파인건설 등 7개 사는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보증 기간을 넘겨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하도급 대금 미지급 여부도 조사 결과, 관련 수급 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던 사례는 없었다.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이란 원사업자가 부도, 기타 사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급 사업자의 연쇄 부도, 자금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하도급법상 건설 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에게 현금 지급 또는 공제 조합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 공사 대금의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공정위는 7개 업체 중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한 계약 건수가 10개 이상인 금성백조주택, 대원, 삼호개발 등 3개 사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했다. 동성건설, 동일토건, 우석건설, 파인건설 등 4개 사는 경고 조치했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대전 · 충청 지역의 건설 업체들이 건설 공사의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해 이행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태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어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내 건설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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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불법 선거운동조직 예방·단속 강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대선운동기간에 팬클럽 등 지지모임이나 싱크탱크 등의 단체의 불법 선거운동조직화를 막기 위해 각 지자체 선관위에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선거대책기구와 후원회 외에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해 어떠한 조직이나 단체를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또 선거대책기구는 중앙당이나 시·도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할 수 있으며, 당사로 등록되지 않은 곳을 별도로 임차해 선거대책기구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 사무소 내에 선거사무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설치된 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해 그 구성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장소를 벗어나 별도의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존의 조직·단체를 선거대책기구의 산하기구로 조직화해 그 조직·단체를 선거운동기구처럼 운영할 수 없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정당에 선거대책기구 구성과 활동범위에 대하여 안내하고 각 단체 등을 방문·면담하는 등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행위 등 중대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에 120명의 광역조사팀과 3,000여 명의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팬클럽·싱크탱크·포럼 등이 설립목적과 다르게 후보자의 사조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해 활동해 달라"면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폐쇄명령·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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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대선 불법여론조사 혐의 현직 국회의원 등 3명 檢 고발
서울시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불법여론조사를 실시한 현역 국회의원 등 3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의원 A, 대학교수 B, 여론조사업체 대표 C는 지난 3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여론조사기관의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았고, 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없이 표본을 선정했다. 또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편향되는 어휘와 문장을 사용하는 등 불법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밖에도 이들은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제시한 후 각 질문에 대하여 그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도가 변화하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방법으로 설문지를 구성해 낙선목적의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도 있다고 선관위는 전했다.서울시선관위 측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국민으로 하여금 선거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가로막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비방·흑색선전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어떤 위법행위보다도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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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대통령 후보자 홈페이지, 무료 보안서비스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무료 보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13일 밝혔다.중앙선관위는 "최근 北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사드 배치 등 남북의 긴장관계 속에서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후보자의 홈페이지를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정보보호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후보자 홈페이지 무료 보안서비스 신청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이메일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보안서비스를 신청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후보자 홈페이지의 취약점을 원격으로 점검해 보안조치를 권고하고 웹 보안 도구 제공과 스팸 관련 글을 차단할 수 있도록 게시판 스팸 실시간 차단서비스 등을 지원한다.또 후보자 홈페이지에 디도스 공격이나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신고하면 홈페이지 정상화와 피해복구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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