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금태섭 “정부 입법계획 무시한 채 제멋대로 법안 발의”
정부입법을 관리하는 법제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법에 따라 연초에 국회에 제출한 정부입법 계획은 절반가량 수정되고,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들마저도 절반 가까이 제출 기한을 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법률안 제출계획은 2013년 당초 317건의 정부입법 계획 법률안 중 185건이 추가 또는 철회돼 계획과 다르게 변경됐다. 2014년도는 정부입법 계획 법률안 324건 중 210건이, 2015년도 역시 287건 중 130건이 변경됐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해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입법계획과 다르게 절반 이상이 변경돼, 정부입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국회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태섭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도 법률안 제출계획과 실제 집행 현황’에 따르면, 당초 제출한 제출기한을 무시하고 늦게 제출된 법률안이 2013년도 정부 제출건수 260건 중 107건, 2014년도 312건 중 176건, 2015년도 238건 중 116건에 달한다. 특히, 국방부의 방위사업법은 정부의 당초 계획일보다 215일이나 늦게 제출됐다. 이어서 금융위원회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이 190일,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법이 183일 늦게 제출됐다. 제출 지연 평균 기한은 58일로 집계됐다. 금태섭 의원은 “정부가 당초 제출한 입법 계획을 무시한 채 제멋대로 법안을 발의한다면 국회의 입법권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해가 거듭되어도 개선되지 않는 부실한 계획이행에 법제처의 실질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
박주민 “여성들, 고금리 대부업 노출…TV광고 제한”
대부업체들이 여성을 상대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면서, 올 상반기 여성대출액이 이미 지난해 대출액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중 은행의 여성대출액은 같은 기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기 힘든 여성이 대부업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산와대부, 리드코프 등 상위 10위 일본계 대부업체의 올해 상반기까지의 여성 대출잔액은 3조 642억원(82만 903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말까지의 총액인 2조 9096억원(82만 7351건)보다 무려 1546억원이나 늘어는 것이다. 반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의 올 상반기 여성대출액은 5조 343억원(23만 2194건)으로 지난해 말 대출액 12조 1683억원(59만 9546건)의 41% 수준에 그쳤다. 특히 산업은행의 경우 올 상반기 전체대출액(61억 5800만원) 가운데 여성대출액(6억 5100만원)은 11% 수준에 불과했고, 씨티은행도 1조 1167억 5200만원 가운데 1667억 8100만원으로 15%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체 10곳의 전체 대출액 가운데 여성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50.6%)에 비해 매주 작았다. 대부업체 상위 10곳의 올해 여성 대출액은 러시앤캐쉬로 유명한 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849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산와대부 7055억, 웰컴크레디라인대부 2428억, 태강대부 2038억,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1827억, 리드코프 1715억, 바로크레디트대부 1596억, 애니원캐피탈대부 1011억, 에이원대부캐피탈 601억원 순이었다. 이들 10곳의 평균 이자율은 32.52%였으며 애니원캐피탈대부가 34.9%로 가장 높았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까다로운 시중은행의 여성대출 요건에, 소득이 없는 주부나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쉽고 간편한 대부업체에 손을 뻗는 것”이라며 “고금리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
전재수 “영진위 140억 프로젝트 영화계만 몰랐다?”
영화진흥위원회의 140억 프로젝트가 영화감독, 촬영감독, 제작자 등은 배제된 채 진행됐다며 지금이라도 영화계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북구ㆍ강서구갑)이 영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초대형 프로젝트는 내부 토론이나 공청회, 간담회 등의 영화계 의견수렴절차도 없이 한 직원의 기안으로부터 시작됐다”며 “영화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140억원이 투자되는 이 사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며, 왜 올해 안에 140억을 서둘러 집행해야 했는지 영진위는 명확한 해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고 9일 밝혔다. 전의원에 따르면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김세훈 위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영화·애니메이션 후반작업 시설인 ‘렌더팜’ 구축사업에 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100억4000만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했다. 렌더팜 구축사업은 당초 관련예산이 38억원 이었으나 이번 추가 예산 확보로 138억4000만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최초의 렌더팜 구축관련 업계의견 수렴은 2015년 1월 23일 서울 상암동의 한 커피숍에서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애니메이션제작사, 영상합성전문기업, CG/VFX 제작사 등이었다. 왜 처음부터 영화현장의 목소리만 빠져있는지 의문이 남는 부분이다. 총 6번의 업계의견수렴, 외부 기술자문회의, 외부 전문 간담회가 진행되었지만 단 한건의 사전 기안문서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딱 1건의 회의록과 출장비를 받기위한 6건의 결과보고서만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섯 번 모두 CG·VFX 업계 관계자들만 만났으며 영화현장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당초 이 사업계획은 2016년 190노드(38억원), 2017년 255노드(58.5억원), 2018년 255노드(58.5억원)로 총 700노드에 15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었으나 갑작스런 영진위의 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2016년 한해에 700노드 구축, 138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변경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렌더팜
-
윤상직, 10년간 감사원 감사 받지 않은 지자체 170곳
지난 10년 동안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은 지자체가 170곳으로 243곳 가운데 7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임기 4년동안 최소한 1번 이상의 감사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상직 의원(새누리당 부산 기장군)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최근 10년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총 109회 실시됐다. 이 중 광역지자체가 42회, 기초지자체가 67회 실시됐고, 감사원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지자체는 170곳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역단체 17곳 중 서울이 5회로 가장 많았고, 부산・대구・인천・경기・충남・전북이 각 3회, 세종특별자치시가 1회, 광주・대전・울산・강원도・충북・전남・경북・경남・제주특별자치도는 각 2회 받았다. 기초단체의 경우 경기지역 자치단체가 15곳(18회)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지역이 10곳(14회), 인천지역 6곳(7회), 충남・경북지역 각각 5곳(6회), 강원지역 4곳(4회), 대구지역 3곳(3회), 충북지역 2곳(3회), 전남・경남지역이 각각 2곳(2회), 대전・전북지역이 각각 1곳(1회)이고, 부산・광주・울산・제주지역 기초단체는 단 1곳도 받지 않았다. 연도별로는 2007년이 18회로 가장 많았으며, 감사원 내에 지방행정감사2국이 신설된 2016년이 17회로 뒤를 이었고, 2013년에는 단 6회로 가장 적게 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윤상직 의원은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포퓰리즘이냐, 아니냐 논란이 많았다”며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장이 포퓰리즘적 행정과 전횡, 방만한 예산집행, 소극적 업무처리를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단 1번도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은 지자체가 170곳이나 된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4년 동안 최소한 1번 이상은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인사・계약비리, 예산
-
황주홍 “경마장 안에서 불법사설경마 적발 더 많아 이색”
불법사설경마로 단속된 인원이 경마장 외부보다 내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마사회부터 제출 받은 사설경마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경마장 내외부에서 단속된 인원은 모두 7083명에 달하며 단속금액만 해도 1324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2677명은 경마장 밖에서 단속됐고, 4423명은 경마장 안에서 적발돼 이색적이다. 게다가 2016년 7월 31일 현재 외부에서 단속된 인원은 559명인 반면에, 객장 내부에서 단속된 인원은 1603명에 달하며 단속금액만 해도 809억원에 달하고 있다. 경마장 내부에서 단속되는 인원은 2012년 176명에서 2014년 656명, 2015년 1534명, 2016년 7월 31일 현재 1603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이는 경마장 객장 내의 불법사설경마 감시가 오히려 더 소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한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의 불법경마사이트 단속 현황을 보면, 불법경마 사이트로 폐쇄 조치되는 건수가 최근 5년간 503건에서 1417건으로 182% 증가했다. 2011년 503건, 2012년 650건, 2013년 790건, 2014년 910건, 2015년 1187건, 2016년 7월까지 1417건에 달한다. 황주홍 의원은 “이는 사설경마 사이트가 해마다 많이 생겨나고 있으며 폐쇄조치 건수가 늘어나는 것을 봐도 우리나라의 불법사설경마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불법사설경마 포상금으로 지급된 액수는 현장 단속 436건에 19억 2641만원, 불법경마사이트 280건에 2510만원으로 불법경마사이트 신고가 훨씬 적음을 알 수 있다. 불법사설경마 추정 규모가 2008년 2조 6885억원에서 2016년 최대 11조 4750억원으로 무려 430%까지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황주홍 의원은 “불법사설경마로 객장 내에서 단속되는 사람이 외부보다 더
-
금태섭 “강제집행 과정 인권침해 집행관도 책임져야”
강제집행 현장에서 폭력행위가 끊이지 않는 이면에 ‘집행관 제도’가 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집행관이 고소당하거나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이 22건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강제집행 실시하는 도중 위력과시’, ‘압류과정에서의 권리남용’, ‘집행도중 대상물건이 아닌 물건을 손괴’ 등이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에 따르면 “집행관은 법원의 위임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강제집행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기술자나 노무자 같은 집행보조자를 고용할 수 있다”며 “그러나 집행관이 직접 집행보조자를 고용할 경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태섭 의원은 “한편 조합이나 개발사업자로부터 수수료도 받는다”며 “강제집행 현장에서 채권자가 용역을 고용하는 것을 묵인하고, 집행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더라도 집행을 완료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짚었다. 현재 집행관 432명 중 법원공무원 출신은 319명(73.8%)이었으며, 법무부(검찰 포함) 출신이 112명, 헌법재판소 출신이 1명이었다. 법원 출신 319명 중 225명(70.5%)이 과장급 이상이었다. 과장 173명, 국장 37명, 실장 15명, 등기소장 44명, 사법보좌관 29명, 기타 21명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출신 112명 중 107명(95.5%)이 과장급 이상이었다. 과장 74명, 국장 33명, 검사직무대리 4명, 기타 1명이었다. 금태섭 의원은 “집행관 임명에 관한 법원의 내규에 의하면 ‘직급이 높고 재직기간이 길수록 자격심사 시 높은 배점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고위직이 독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들이 한 해 동안 담당하는 사건은 2만건이 넘어 작년 한해 389억원의 소득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집행관사무소에 접수된 부동산인도집행 사건수를 보면 2013년 2만 3479명, 2014년 2만 2380건, 2015년 2만 428건, 2016년 8월 기준 1만 1773건으로
-
신용현 “구글의 국외 지도 반출 요청에 협의체 구성은 특혜”
‘구글’이 신청한 1/5000 국내 정밀 지도 반출 결정이 연기된 가운데 구글의 지도 반출 신청부터 협의체 구성까지 위법적 요소가 있었다는 주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구글의 지도 신청 반출 요청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한 것은 둘째 치고, 관계부처가 법에 위배되게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명백한 특혜다”라고 주장했다. 구글은 지난 6월 국내 공간정보의 국외 반출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는 지도 데이터의 국외반출을 규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용현 의원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과 이스라엘 등이 지도 데이터 해외반출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며 “특히 1/5000지도는 보유하지 못한 국가가 대다수이고 이외 상당수 주요 선진국들도 보안처리가 된 지도만 제공하는 등 지도보안에 철저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용현 의원은 “이렇게 사실과 다른 신청서만 문제가 아니라 협의체 구성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법)’에 따르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일 때만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구글 지도반출이 안보와 관련된 사항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공간정보구축관리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국가의 측량성과를 해외에 반출하면 안 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른 해외업체에 대해서도 구글처럼 지도반출 협의체를 사례 자체가 없다”며 주장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반출 결정 연기가 결국 반출을 위한 시간 벌기라는 주장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 국내 ICT 업계에서는 이번 국감 파행으로 인해 구글 측에 더 유리하게 지도 반출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26일 국토부 국감과정에서 강호인 장관이 “정밀 지도가 반출될 경우 기존 네이버 등과 같은 시장선점 대기업들의 점유율은 떨어질 수 있다”며 “반면 스타트업에서는 창업기회가
-
김성원 “경인사 산하 국책연구기관,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 1.2% 불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와 산하 26개 국책연구기관에 근무한 청년인턴 100명 중 1명만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경인사와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청년인턴 2,267명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28명으로 1.2%에 불과했다. 비정규직으로나마 전환돼 계속 일할 수 있었던 인원도 356명으로 15.7%밖에 되지 않았다. 청년인턴 중에는 학사는 물론 석사, 박사도 있지만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2016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가이드라인’의 ‘2016년 청년인턴 임금 단가기준’에 따르면 박사는 월 175만원, 석사 월 150만원, 학사 월 135만원, 고졸 월 122만원 5천원의 임금을 받는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시간당 6,080원을 하루 8시간, 월 25일 만근 기준으로 똑같이 적용하면 월 120만 6천원이다. 김성원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의 인원 중 다수가 박사급이므로 청년인턴을 곧바로 정규직으로 채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비정규직으로라도 전환돼 계속 일할 기회를 가진 청년도 356명에 불과한 것은 국책연구기관의 청년인턴에 대한 홀대가 너무 심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청년들이 일하지 못해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사회는 미래가 없는 사회나 마찬가지”라며 “신규채용 인원의 20% 이상을 인턴경험자 중에서 채용하도록 하고 있는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70%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형 인턴제도를 도입하여 청년실업 해소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
김성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관련 연구 미흡”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와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교육평가원의 수능 관련 연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최근 5년간 수능 관련 연구는 총 26건으로 예산은 10억 3,100만원이었다. 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최근 5년간 전체 연구건수 684건의 3.9%, 전체 연구예산 6,070억 8,600만원의 0.17%에 불과한 것이다. 한국교육평가원의 업무특성 상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이 위탁해 한국교육평가원이 수행하는 고등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 중고등학생 영어듣기능력평가시험 등 정부위탁사업이 많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주요업무 중 하나인 수능에 관한 연구를 너무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최근 몇 년간 수능이 너무 쉽게 출제돼 변별력이 없다며 ‘물 수능’이라는 비판을 받았다면, 작년에는 갑자기 ‘불 수능’으로 오락가락하며 교육현장의 혼란과 출제기관에 대한 신뢰저하를 불러온 바 있다. 김 의원은 “초중고 12년간 오직 대학입시에 올인하는 현재의 교육시스템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 수능점수 1,2점 차이로 대학과 학과가 결정되는 현실에서 수능은 단순한 시험을 뛰어넘는 국가적 행사”라며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수능 출제를 할 수 있도록 관련연구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동영 “제주 ‘꿈에 그린’ 건축비는 거품”
JDC가 개발해서 추진됐던 첨단과기단지 내 제주 ‘꿈에 그린’ 아파트의 건축비 거품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4월에 분양한 제주 ‘꿈에 그린’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로 사업자인 하나자산신탁이 제주시에 평당 991만원에 분양승인 신청을 했으나 고분양가 논란이 일면서 최종 869만원에 분양가가 결정됐다. 토지비용은 평당 163만원, 건축비는 평당 706만원이다. 그러나 강남, 서초 보금자리주택의 평균 건축비(2014년 준공원가)가 평당 460만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꿈에 그린의 평당 706만원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입장이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의원은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더라도 평당 500만원이면 고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하기에 충분한 금액”이라며 “꿈에그린과 비교하면 평당 156만원, 30평 기준 4,680만원은 거품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첨단과학기술단지의 공공개발자인 JDC가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개발했다면 택지비용도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가능해지면서 평당 600만원대로 제주도민에게 공급가능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JDC가 정동영 의원실에 제출한 ‘JDC 핵심프로젝트 토지매입/매각 현황’을 보면 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원가는 평당37만원이다. 하지만 JDC가 하나자산신탁에 평당 122만원에 매각하면서 꿈에그린의 분양가(토지비)도 상승했다. 정 의원은 “집값, 땅값 상승에 의한 제주도민의 주거불안이 심화됐다”며 “지금부터라도 공공이 도민의 토지를 수용해 개발한 택지를 매각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나 제주개발공사 같은 공기업이 직접 개발하거나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반값아파트 방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축비만 투명하게 공개되더라도 건축비 거품을 없앨 수 있는 만큼 상시적인 분양원가 공개와 건축원가 등의 공개도 주문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과거 야당시절에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을 주장해왔던 만큼 약속이행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제주도는 성냥갑
-
김진태 “제주지법, 선거사범 건수ㆍ실형 선고 전국 최다”
최근 5년간 전국 법원 가운데 제주지방법원이 가장 많은 선거사범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직선거법 위반자 선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직선거법으로 전국 법원에서 재판 받은 인원은 총 3642명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방법원 중 제주지법이 관내 인구 수가 가장 적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지법에서 재판한 공직선거법 위반자는 706명으로 전국에서 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전체 선거법 위반자 대비 20%에 해당하는 수치다. 제주지법 다음으로 선거사범 재판이 많은 곳은 광주지법 624명, 대구지법 547명, 창원지법 425명, 수원지방법원 402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지법은 최근 5년간 기소 인원 706명 중 42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해, 실형 선고 인원도 전국 법원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야 말로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며, “선거사범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박주민 “군 검찰 등 수사과정 피의자에 폭언ㆍ폭력 여전”
군 사법경찰 및 군 검찰 등에 의한 군 수사과정에서 여전히 피의자에 대한 언어적ㆍ신체적 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군 수사와 사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군 사법경찰 및 군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언어 및 신체 폭력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국군교도소 전체 수용인원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군 사법경찰 수사과정에서 반말, 무시하는 말, 욕설, 폭언 등을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62.9%에 달했고, 21.7%는 그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응답했다. 폭행 역시 22.8%가 수사과정에서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반말, 무시하는 말, 욕설, 폭언 등을 들었다는 응답은 54.6%, 매우 심했다는 응답은 16.2%로 나타났다. 또한 군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응답자의 25%가 폭행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매우 심했다는 비율이 전체의 7%였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이러한 결과는 군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과정에서도 군대 내부의 계급관계가 부당하게 반영되고 있음을 드러낸다”며 “문제는 이러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 피의자가 위축되고, 방어권 행사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기 쉽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조사에 따르면 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입회권을 고지 받지 못한 경우가 20%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박주민 의원은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까지 충분히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군사수사 과정의 폐쇄적인 특성 때문에 더욱 피의자가 자신을 변호하기가 어렵다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군사 수사ㆍ사법절차의 폐쇄성으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아직도 국방부가 이렇게 강압적인 수사 관행을 바로잡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헌법상 보장된 형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수
-
금태섭 “군 영창처분 44% 부적법…군법무관 의견 무시”
영창제도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된 인권담당 군법무관제도와 항고제도 운용 결과, 영창처분의 절반가량이 부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영창처분 8만 2593건을 심사해 55.6%인 4만 5958건55.6%만 적법한 것으로, 나머지 3만 6635건(44.4%)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창처분이 부적법하다는 판단 사유는 ‘양정 부적정’이 3만 510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1139건, ‘징계사유 불해당’이 394건 순이었다. 특히 영창이 가장 많이 부과된 육군의 경우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2012년 126건에서 2015년 372건으로 3배 증가했다. 징계권자는 군법무관의 심사의견을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법무관이 심사한 영창처분 8만 2593건 중 4254건(5.2%)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매년 1000건 가량의 의견이 무시되고 있는 셈이다. 한편, 같은 기간 영창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례가 총 1182건 있었다. 여기에서 최초의 영창처분이 부당하거나 과중하다고 인정돼 감경되거나 취소된 사례가 각각 392건(34.0%), 51건(4.4%)이나 됐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영창제도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금 의원은 “바람직한 영창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군법무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적법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춘석 “전주지법ㆍ전주지검 부지 공공목적 활용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열린 전주지방법원ㆍ전주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현 전주지법ㆍ전주지검 부지를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공용도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의원은 장석조 전주지방법원장을 상대로 “법원 청사는 인근 주민의 자부심이기도 했고 역사적인 의미도 갖고 있는 유산”이라며 “공공시설의 의미를 살려 문화예술 용도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오후 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이 의원은 장호중 전주지방검찰청장에게 전주교도소 문제를 제기하며 “40년 동안 주민들이 고생한 만큼 시민의견을 수렴해 주민친화적인 문화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두 기관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해 지역현안 해결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전주시 덕진동에 위치한 전주지법과 전주지검 부지는 만성동 법조타운 이전에 따른 별도 활용계획이 없어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주교도소 또한 기존 부지를 주민 친화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귀추가 주목된다.
-
김해영, 기업공시의무 위반 4년만에 3배 증가...과징금 40억
기업공시의무 위반 건수가 4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고 총 과징금이 40억 원 규모로 나타나 이에 대한 실효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업 공시의무 위반 건수가 2013년 이후 점점 증가해 2016년 141건에 달해 3배 이상 증가했으며, 4년 간 과징금 약 40억 원·과태료 약 2억3000만 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2013년 이후 연도별 공시의무 위반 현황을 보면 2013년 45건이 적발된 이후 매년 공시의무 위반 사례가 증가, 2016년에는 2013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인 141건이 적발됐다. 올해 공시의무 위반 유형으로는 발행공시 위반 46건·정기공시 위반 47건·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위반 46건·기타공시 2건 등이며 특히 발행공시 위반이 약 7배 증가한 46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주요 공시의무 위반 제재 내역으로는 과징금 부과 49건·증권발행제한 18건·과태료 부과 21건·경고 및 주의 53건 등으로 파악됐다. 과징금과 과태료는 2013년부터 2016년 8월 까지 카페베네·엠게임·범양건영 등 총 59개 기업에 과징금 40억100만 원(평균 6700만 원)·두산건설 등 9개 기업에 과태료 2억2900만 원(평균 2400만 원)이 부과됐다. 공시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은 20억 원·과태료는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4년 사이 공시 의무를 위반 기업이 3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법률로 정해져 있는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금액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박영선 “모범납세자에 공항 출입국 우대카드…국세청 남발”
국세청이 행정편의주의를 추구하면서 규정에도 없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세청은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모범납세자들을 선정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혜택 중 하나가 공항출입국 우대카드제다. 그런데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항출입국 우대카드 발급제도가 국세청 규정에는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는 크게 ①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와 ②별도 선정 모범납세자, ③외부기관 추천 모범납세자로 분류해 선정하고 있다. 모범납세자들에 대한 혜택들은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에 규정돼 있고,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시 보증한도 확대부터 모범납세자 전용 신용카드 발급까지 10여 가지의 혜택을 주고 있다. ‘공항 출입국 우대 카드제’도 혜택 중 하나로 매년 700여명 정도에게 발급된다. 그런데 박영선 의원은 “조사에 의하면 혜택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며 지자체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스티커는 국세청장 표창 이상 대상자를 기준으로 발급된다고 한다. 박영선 의원은 “올해 국세청장 표창 이상 대상자는 486명인데, 스티커는 510명에게 발급됐고, 공항우대카드도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방청장이 추천한 고액 납세자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이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관계기관의 판단을 받아야 하지만 김영란법의 취지가 부정, 부패, 비리, 편법을 없애고, 상식과 법치가 관철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라면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국세청 행정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서라면 모범납세자들에 대한 혜택을 현재의 10여가지에서 더 확대할 수도 있지만 근거 규정을 먼저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용호 “제주도내 중국인 소유 땅 1조원 돌파..5년 새 17배 증가”
제주도내 중국인이 취득한 토지 금액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 내에 중국인이 점유한 토지는 2011년 142만㎡에서 2016년 8월 975만㎡로 6.9배 증가했고, 취득한 금액은 2011년 590억원에서 2016년 8월 1조 263억원으로 불과 5년만에 무려 17.4배나 증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6년 8월 현재 외국인 토지 전체 2,263만㎡ 중 중국인 토지는 976만㎡(43%)로 절반에 육박했고, 금액은 전체 1조 4,345억원 중 1조 263억원으로 72%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인 규모다. 올해 6월말까지 제주도내 외국인이 소유한 건축물은 총 2,861건으로 이 중 중국인이 전체의 73%에 달하는 2,075건을 소유하고 있었다. 건축물 용도별로는 주거용 총 896건 중 42%인 373건, 숙박시설 총 1,704건 중 93%인 1,578건이 중국인의 소유다. 이용호 의원은 “제주도 땅과 건물에 대한 중국인 투자가 급속하게 늘고 있다. 투자를 막을 수는 없지만 자칫 제주도만의 브랜드가 희석되지 않도록 고유의 문화와 가치를 지켜내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