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에 따르면 군 사법경찰 수사과정에서 반말, 무시하는 말, 욕설, 폭언 등을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62.9%에 달했고, 21.7%는 그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응답했다.
폭행 역시 22.8%가 수사과정에서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반말, 무시하는 말, 욕설, 폭언 등을 들었다는 응답은 54.6%, 매우 심했다는 응답은 16.2%로 나타났다.
또한 군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응답자의 25%가 폭행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매우 심했다는 비율이 전체의 7%였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이러한 결과는 군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과정에서도 군대 내부의 계급관계가 부당하게 반영되고 있음을 드러낸다”며 “문제는 이러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 피의자가 위축되고, 방어권 행사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기 쉽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조사에 따르면 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입회권을 고지 받지 못한 경우가 20%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박주민 의원은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까지 충분히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군사수사 과정의 폐쇄적인 특성 때문에 더욱 피의자가 자신을 변호하기가 어렵다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군사 수사ㆍ사법절차의 폐쇄성으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아직도 국방부가 이렇게 강압적인 수사 관행을 바로잡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헌법상 보장된 형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언어적ㆍ신체적 폭력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