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에 따르면 “집행관은 법원의 위임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강제집행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기술자나 노무자 같은 집행보조자를 고용할 수 있다”며 “그러나 집행관이 직접 집행보조자를 고용할 경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태섭 의원은 “한편 조합이나 개발사업자로부터 수수료도 받는다”며 “강제집행 현장에서 채권자가 용역을 고용하는 것을 묵인하고, 집행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더라도 집행을 완료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짚었다.
현재 집행관 432명 중 법원공무원 출신은 319명(73.8%)이었으며, 법무부(검찰 포함) 출신이 112명, 헌법재판소 출신이 1명이었다.
법원 출신 319명 중 225명(70.5%)이 과장급 이상이었다. 과장 173명, 국장 37명, 실장 15명, 등기소장 44명, 사법보좌관 29명, 기타 21명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출신 112명 중 107명(95.5%)이 과장급 이상이었다. 과장 74명, 국장 33명, 검사직무대리 4명, 기타 1명이었다.
금태섭 의원은 “집행관 임명에 관한 법원의 내규에 의하면 ‘직급이 높고 재직기간이 길수록 자격심사 시 높은 배점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고위직이 독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들이 한 해 동안 담당하는 사건은 2만건이 넘어 작년 한해 389억원의 소득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집행관사무소에 접수된 부동산인도집행 사건수를 보면 2013년 2만 3479명, 2014년 2만 2380건, 2015년 2만 428건, 2016년 8월 기준 1만 1773건으로 집계됐다.
금 의원은 “현재 집행관제도로는 강제집행 과정에서의 물리적 충돌을 예방할 수 없다”며, “집행관과 민간용역의 관계와 역할을 명확히 해, 강제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집행관도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