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박영선 의원은 “조사에 의하면 혜택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며 지자체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스티커는 국세청장 표창 이상 대상자를 기준으로 발급된다고 한다.
박영선 의원은 “올해 국세청장 표창 이상 대상자는 486명인데, 스티커는 510명에게 발급됐고, 공항우대카드도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방청장이 추천한 고액 납세자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이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관계기관의 판단을 받아야 하지만 김영란법의 취지가 부정, 부패, 비리, 편법을 없애고, 상식과 법치가 관철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라면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국세청 행정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서라면 모범납세자들에 대한 혜택을 현재의 10여가지에서 더 확대할 수도 있지만 근거 규정을 먼저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