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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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개정안 발의...50km까지 확대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이 안고 있는 재산권과 정신적·신체적 건강상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부산진구갑)은 12일 20대 총선공약인 원전주변 지역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리고 전기료이용요금 보조 등 지원 내용도 강화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개정안은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 지역을 원전의 경우 발전소로부터 50㎞까지(현행 5km이내)로 확대해 거의 부산 전역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김영춘 의원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최대 피해범위가 무려 50㎞에 달했던 구체적인 사례를 근거로 삼았다. 또한 재원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원자력이용부담금’ 설치를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에게 원자력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매입할 때 거래액의 5%에 해당하는 ‘원자력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법 개정안에 따르면 원자력이용부담금은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노후 원전 폐쇄 산업의 연구와 육성, 원전 시설의 방호·방재 대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등에 사용된다. 작년 한국전력이 원전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전기 거래액은 약 9조8000억원이며, 안전을 위해 일시 중단되거나 시험운영 중인 원전이 가동에 들어갈 경우 이 거래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전력은 작년도 영업이익이 11조원에 이르는 만큼, 전기료 인상과 같은 국민부담 없이 원자력이용부담금을 낼 수 있다는 것이 김영춘 의원의 분석이다. 따라서 김영춘 의원의 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매해 약 5000억원 이상의 ‘원자력이용부담금’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에는 부산·경남 지역의 야당 의원들과 김영춘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관련 상임위인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약 2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통과 가능성에도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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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건설관리공사, 창사 이후 임원진 35명 중 33명이 ‘낙하산’”
한국건설관리공사가 그동안 사장, 부사장, 본부장 등 고위직 임원 자리 대부분을 전직 공직자·정계인사 등 낙하산 인사들로 채워오면서 기업 경영에 큰 손실을 초래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을)이 한국건설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임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9년 창사 이후 임면됐던 전·현직 임원 35명 중 33명이 한국건설관리공사의 모기업이나 공직, 정계 출신이었다. 공사 내부 승진을 통해 임명된 임원은 지난 18년 간 단 2명 뿐이었다. 특히 건설관리공사는 2008년 이후 전직 대통령 인수위 자문위원,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등 건설관리 분야와 전혀 관련 없는 정치권 인사들이 사장에 임명되면서 기업의 경영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건설관리공사의 매출액은 지난 2008년 600억원 수준에서 작년 410억원까지 하락했다. 낙하산 사장이 임명되기 시작한지 8년 만에 무려 1/3의 매출이 깎여나간 셈이다. 하지만 건설관리공사 경영진은 그 어떤 자구노력도 시행하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건설관리공사는 지난 2009년에 비해 300여명의 인력이 자연 감소했음에도 아직도 매년 100여명의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민간 매각은 2014년 이후 단 한 번도 다시 추진되지 않았다.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간 진행된 공사의 민간 매각은 기업가치에 비해 과도하게 산정된 매각가로 인해 모두 좌절됐다. 또한 부적절한 인력 운영으로 재택근무자가 늘어나면서 지난 5년 간 이들에게 소요된 비용만 해도 91억원이 넘었다. 임종성 의원은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낙하산 인사가 기업 경쟁력 악화의 주요 원인”이라며 “현재의 경영 부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낙하산 인사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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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대검 감찰, 징계 검사 202명…10명 중 9명 경징계”
최근 4년간 대검찰청(대검) 감찰본부 감찰 결과, 전체 감찰조사 대상자 942명 중 비위 혐의로 징계를 받은 검사는 202명으로 21.4%를 차지했다. 특히 징계 10건 중 9건이 주의ㆍ경고ㆍ견책 등 경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검사 감찰 및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검찰청의 감찰로 징계를 받은 검사는 총 202명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징계사유별로는 직무태만이 67건(33.2%)으로 가장 많았다. 재산등록 49건(24.3%), 규정위반 35건(17.3%), 품위손상 21건(10.4%), 음주운전 12건(5.9%) 순으로 조사됐다. 금품 및 향응수수에 따른 징계는 13건(6.4%)으로 나타났다 한편, 징계사유에 따른 처리 결과는 경고가 109건(54.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의 44건(21.8%), 감봉 14건(6.9%), 견책 14건(6.9%) 등의 순으로 나타나 비교적 가벼운 경징계(주의ㆍ경고ㆍ견책ㆍ감봉ㆍ과태료)가 182건으로 전체의 90.1%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변호사 출신 주광덕 의원은 “최근 4년간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검사 감찰결과, 10명 중 9명이 주의, 경고, 견책 등 가벼운 경징계에 그쳐,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최근 스폰서 검사 사건 등 검사 비위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볼 때, 감찰본부가 과연 제 역할을 다했는지 의문”이라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검찰청은 지금의 안이한 행태를 뿌리 뽑고, 새로 거듭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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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절반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
지난해 해양수산부 소관기간 중 절반 이상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2015년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율’을 분석한 결과 올해 국정감사 해수부 피감 공공기관(총 14기관) 가운데 절반 이상인 8개의 공공기관이 지난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567개 공공기관 가운데 의무고용 미이행 사업체수는 230개에 달하며 평균 미이행율은 40.6%로 드러났다. 그러나 해수부 피감 공공기관은 미이행률이 57.1%에로 15.6%p나 더 높은 것이다.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8개 기관 중 7개 기관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난 2015년 총 1억 5,819만원에 달한 부담금을 납부했다. 7개 기관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6492만원)가 가장 높은 부담금을 지출했으며 해양환경관리공단(4745만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1483만원), 선박안전기술공단(1377만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757만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619만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344만원)이 뒤를 이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경우 100명 미만의 기관이라 부담금 납부 의무는 없다. 황주홍 의원은 “2017년부터는 공무원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3%에서 3.2%로, 그 외는 2.7%에서 2.9%로 상향조정되는 만큼 정부부처, 지자체에 못지않은 공공기관의 의무고용율을 기대한다”며 “지금처럼 부담금 지출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태도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기관들의 자구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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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간접고용비…현대산업개발, SK텔레콤, 삼성엔지니어링 순”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국내 100대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간접고용을 확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외 간접고용비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은 현대산업개발(91.2%)이었고, 그 다음으로 SK텔레콤(88%), 삼성엔지니어링(85.5%)이 뒤를 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실이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에 의뢰해 국내 100대 기업의 경영 및 노동관련 지표의 현황과 2012년~2015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100대 기업의 평균 간접고용비 비중이 2012년 34.9%에서 2015년 35.5%로 0.6% 증가해 지속적으로 사외 간접고용을 확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에서는 기업의 간접고용 의존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기업들이 외부 노동력을 이용한 대가로 지급한 ‘지급수수료(외주용역비)’와 직접고용 직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비교해 간접고용비 비중과 규모를 추산했다. 간접고용은 사용주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도급(위탁ㆍ용역)이나 파견계약 등을 통해 외부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고용형태이다. 특히 간접고용은 사용주가 형식적으로는 고용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법상 책임을 회피할 수 있어서 산업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2015년 국내 100대 기업이 하청회사, 용역ㆍ파견업체, 위탁관리업체, 소사장 등을 통해 외부노동력을 이용한 간접고용 대가로 지불한 지급수수료는 70조 7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100대 기업이 직접고용 노동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77조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직접고용비와 간접고용비를 합한 전체 인건비 중 간접고용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7.9%에 달하고, 100대 기업 평균은 35.5%로 조사됐다. 또한 100대 기업의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2012년 평균 6.3%, 2015년 평균 7.1%로 한 자리 수의 수치를 보였다. 이는 2015년 국내 전체 비정규직 비율(정부 32.5%, 노동계 45.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이다. 한편 간접고용비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은 현대산업개발(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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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청와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대통령 탄핵 대상”
청와대가 문화예술계에서 검열해야 할 9473명의 이른바 ‘블랙리스크’ 명단을 작성해 문화체육관광부로 내려 보냈다는 주장과 자료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13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런 야만적 불법행위와 권력남용을 자행하는 현 정부와 대통령은 탄핵대상이 아닌가요?”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명단은 블랙리스트 인사들을 크게 네 부류로 나누고 있다. 2015년 5월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에 서명한 문화인 594명, 2014년 6월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문학인 754명,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에 참여한 예술인 6517명, 2014년 서울시장 선거 때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한 1608명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런 정도의 사건이 서구에서 일어났다면 어떤 대통령도, 어떤 내각도 사임할 일이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박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 때 저를 지지선언 한 1600여명 명단도 주요한 대상으로 포함돼 있다. 단순히 저를 지지한 문화예술인이 포함됐기 때문만은 아니다”며 “닉슨의 워터게이트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적 민주주의 하에서 어떤 공직후보자를 지지했다고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온갖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례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원순 시장은 “권력의 막장 드라마이고 사유화의 극치”라며 “당장 국회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탄핵이든, 사임요구든 그 무엇이든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기 바랍니다”라고 요구했다. 자신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박 시장은 “총선민의가 무엇을 바라는지 아직 잊지 않았다면 야당은 야당다운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매가톤급 권력비리와 권력남용이 수없이 있었는데도 다수당이 된 야당의 대응은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 기회에 국정원의 ‘박원순 제압문건’도 따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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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금감원, 크라우드펀딩 등록요건 심사 강화해야”
금융감독원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요건을 심사하면서 적정성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심사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새누리당, 동두천·연천)이 감사원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신청 및 심사 등 처리 현황」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초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요건을 심사하면서 외부감사로 검증받지 않은 5개 회사(오마이컴퍼니, 유캔스타트, 웰스펀딩, 오픈트레이드, 와디wm)가 작성·제출한 재무제표를 토대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결과를 작성했다. 그러나 크라우드펀딩업체 오픈트레이드는 등록신청 당시 보통예금이 1억 4,900만원이었지만 실제로는 9,900만원이었고, 제무제표의 자기자본이 5억 4,400만원이었지만 적정 회계처리시 자기자본금 5억원 미만으로 드러나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심사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다. 금감원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 메뉴얼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업체 등록요건 심사 시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예금잔액증명서·증권계좌잔액증명서 등의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필요시 실지점검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외부감사 없이 자체 생산한 재무제표의 경우에 신뢰성이 낮으므로 예금잔액증명서 등 추가자료 요청이나 실지점검 등을 통해 자기자본의 적정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 있었음에도 금감원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원 의원은 “크라우드펀딩은 제도 시행 초기단계이므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기업 지원책·투자 유도방안 등 추가적인 정책지원 필요성이 있다”며 “크라우드펀딩을 빙자한 다단계·유사수신행위 등 사기행위 예방차원에서 요건을 미충족한 회사가 크라우드펀딩업체로 등록되는 일이 없도록 자기자본 요건 관련 자료를 금융감독원이 면밀히 확인하는 등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요건 심사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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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차기정부는 헌재소장ㆍ대법원장도 임명 못 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12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가 2017년 1월에 종료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게 된다”며 “새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2023년까지이므로 차기 정부는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회찬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도 2017년 9월에 완료되고, 후임자의 임기가 2023년까지이므로 차기 정부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 ‘사법부 수장’을 맡게 되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현행 헌법이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노회찬 의원은 이를 근거로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 중인 재판관 중 1인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면 그 임기는 그 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관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만 재판소장직을 수행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헌법 개정 사안이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노 의원은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의 임명방식에 대한 총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며, 헌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노회찬 의원은 “우리 헌법상 대법관 임명은 모두 국회의 동의를 받아 하도록 돼 있고, 독일은 헌법재판관 전원을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만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헌법재판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9인 모두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노회찬 의원은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제도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관 9인을 국회ㆍ대통령ㆍ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을 추천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추천하게 돼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 헌법재판소가 마치 대법원의 하위기관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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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부산ㆍ대구ㆍ창원 ‘향판 전관 변호사’ 수임사건 보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11일 부산 및 대구 고등법원ㆍ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2014년 이후 부산고법ㆍ부산지법ㆍ창원지법ㆍ산하 지원)에서 퇴임한 부장판사 이상 전관 변호사 총 5명 중 3명의 전관이 개업 후 1년간 수임한 형사사건의 부산지법ㆍ부산고법 판결문 47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3명은 모두 부산ㆍ창원지역 법원에서만 10년 이상 근무한 ‘향판 전관 변호사’들이다 노회찬 의원은 “분석 대상 1심 판결 중 42.85%(14건 중 6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고, 2심 판결 27.27%(33건 중 9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며 “이는 2014년~2015년 부산ㆍ창원지역 법원 평균 1심 평균 집행유예 비율(24.4%)과 2심 평균 집행유예 비율(10.96%)을 최대 2.48배 웃도는 수치”라고 밝혔다. 이어, 노회찬 의원은 2014년 이후 퇴임한 ‘향판 전관 변호사’ 4명이 퇴임 직후 1년간 대구지역 법원에서 선고받은 판결문 114건을 분석한 결과도 공개했다. 노회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대구지역 법원(대구지법ㆍ대구고법ㆍ산하 지원)에서 퇴임한 부장판사 이상 전관 변호사는 총 5명이다. 그 중 대구지역 법원에 퇴직한 직후 대구지법ㆍ대구고법 앞에 개인법률사무소를 개업했으며 대구지역 법원에서만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관 향판 변호사’는 총 4명이었다. 노 의원은 “분석 대상 1심 판결 중 45.2%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42건 중 19건), 2심 판결 28.4%가 집행유예(74건 중 21건) 판결을 받았다”라며 “이는 2014년~2015년 대구지방법원ㆍ대구고등법원ㆍ산하 지원의 1심 평균 집행유예 비율(31.4%)과 2심 평균 집행유예 비율(10.6%)을 최대 2.8배 웃도는 수치”라고 밝혔다. 노회찬 의원은 “D변호사는 올초 퇴임 후 8월까지 약 6개월간 대구지방법원에서만 10개의 항소심 판결을 받았는데, 이 중 8개의 판결이 D변호사와 대구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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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변호인 접견실 사유화…변호사도 잘못된 행동”
2015년도 변호인 접견실을 가장 많이 이용한 수감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한OO씨로 총 1380회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구치소 및 교도소 수감자의 변호인 접견 상위 10위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11일 밝혔다. 한OO씨의 연도별 변호인 접견을 보면 2013년 1143회로 5위, 2014년 887회로 2위, 2015년 1380회로 1위, 올해 8월 현재 692회로 2위로 변호인 접견실을 이용했다. 한씨는 피해자에게 총 3회에 걸쳐 15억원을 대출해 주고 담보로 대출받은 주식을 임의로 매도 처분함으로써 횡령한 혐의다. 최근 3년간 변호인 접견실을 가장 많이 이용한 수감자는 마찬가지로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주OO씨로 2014년에 무려 2143회나 변호인 접견실을 이용했다. 주씨는 2013년도 1503회를 이용해 가장 많았고, 2015년 983회(3위), 올해 8월 현재도 421회(6위)나 변호인 접견실을 이용했다. 주씨는 피해자 14만 1,21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9,875억원을 교부받았다.. 변호인 접견이 일요일과 공유일을 제외하고 허용된다는 점에서 한OO씨는 최근 3년여간 총 4102회로 하루 평균 4회 이상 변호인 접견실을 이용했으며, 주OO씨도 최근 3년여간 총 5050회로 하루 평균 5번에 가깝게 변호인 접견실을 사용했다. 연도별 1인당 평균 변호인 접견 횟수가 2013년 7.08회, 2014년 6.77회, 2015년 6.82회, 2016년 8월 현재 5.84회인 것을 참고하면 이들이 변호인 접견실을 얼마나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예측 가능하다. 특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 1항에 따라, 미결수용자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고 그 내용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또한 2항에 따라, 접견시간과 횟수도 제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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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헌혈약정 기업·단체 10곳 중 3곳은 참여 안 해”
대한적십자사가 원활한 혈액 확보를 위해 정부, 기업 지자체 등 의 단체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헌혈약정이 실제 실적이 없거나 저조하며, 기업홍보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신규 헌혈 약정 기업․단체 및 헌혈 실적’을 분석한 결과 약정에 참여한 961개 기업․단체 중 단 한 번도 헌혈에 참여하지 않은 곳이 324곳(33.7%)에 달한다고 밝혔다. 헌혈 약정은 혈액수급이 부족해지는 하절기, 동절기에 혈액 수급이 부족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약정단체 전 구성원이 연간 2회의 헌혈에 동참하도록 합의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에는 2012년 23개 단체, 2013년 214개 단체, 2014년 267개 단체, 2015년 269개 기업․단체가 매년 헌혈 약정에 신규 가입했다. 적십자사는 헌혈 약정을 통해 안정된 혈액수급을 도모하고 기업이나 단체는 헌혈에 동참한다는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기업․단체는 헌혈약정을 통한 공익적 이미지만 이용할 뿐이지 실제로는 헌혈에 전혀 참여하지 않아, 헌혈약정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약정에 따라 헌혈을 하더라도 전체 인원에 비해 매우 적은 인원수만 참여하거나 첫해만 참여하는데 그치고, 약정을 체결하고도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단체도 있었다. 최도자 의원은 “일부 단체들은 약정을 맺고 언론홍보를 통한 이미지 제고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실제 헌혈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혈액원과 단체가 작성하는 약정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당초 이뤄져야 할 연2회 헌혈 유도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적십자사는 헌혈약정의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 약정을 맺은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활성화 되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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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부산국토관리청, 교통사고 구상금 소송 패소 전국 1위”
교통사고 발생 책임과 관련해 민간보험사가 국가(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중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패소 건수(54건)가 가장 많고 지급액은 서울국토관리청이 최고(9억30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토교통부가 최인호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포트홀 발생 ▲안전시설(가드레일, 충격흡수시설 등) 미설치 ▲표지판 미설치 등 ‘도로 유지관리 하자’를 근거로 민간보험사가 국가에 구상금을 청구한 사례는 634건에 달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할 소송이 각각 16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국토관리청은 패소 및 일부패소 건수에 있어서도 ‘최다’를 기록했다. 전체 201건(패소 36건, 일부패소 165건) 중, 부산청 관할이 54건(패소 12건, 일부 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국토관리청 관할은 47건(패소 4건, 일부 43건)으로 조사됐다. 국가가 보험사에 지급한 금액(화해ㆍ조정 판결 포함)은 총 28억4000만 원으로, 그 중 서울청이 지급한 구상금이 1/3 가량(9억3000만 원)을 차지했다. 부산청은 6억8000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부산청 관할(진주ㆍ대구ㆍ포항ㆍ영주ㆍ진영 등 산하 국토관리사무소 포함) 사건 중에서 안전시설 설치 책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은 2011년 7월 16일 경남 사천시 늑도동 초양대교 초입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이다. 졸음운전자가 갓길을 걷던 보행자를 치어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 장소는 사천초양휴게소 인근으로, 관광객 등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가드레일이 설치돼있지 않았다. 보험사는 도로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사천시와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천시와 국가는 일부패소 판결을 받고 공동으로 구상금을 지급했다. 이후 사천시는 시가 부담해할 구상금 일부를 국가에 청구했고, 2015년 7월, 국가는 40% 과실 책임으로 사천시에 1억3400만 원을 지급했다. 부산청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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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엘시티 특혜비리 핵심인물 이영복, 공개수배로 전환해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부산지검)에서 2007년부터 부산시가 추진한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 “엘시티 사건은 각종 특혜와 건축비리의 종합백과사전이다. 건축과정의 A부터 Z까지 모두 특혜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며 “엘시티PFV 사장 이영복에 대한 지명수배를 공개수배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노회찬 원내대표는 특히 검찰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노 원내대표는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2016년 7월경 이영복을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내부 정보가 새어나가 이영복이 도주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 때문에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누가 흰 까마귀고, 누가 검가마귀인지 모른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인가? 2016년 7월 경에 수사정보가 유출되어 이영복이 도주한 것이 사실인가?” 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김한수 동부지청장은 “당시 (이영복을) 체포대상자로 선정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내부 정보 유출 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가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 “이영복 변호인으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와 통화한 적이 있는가?”라고 묻자, 김한수 동부지청장은 “(석동현 변호사는)지금은 사임계를 냈다”며 “이전에는 사무실에 여러 번 와서 변론활동을 했다”고 답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부산지검장을 지냈고, 김한수 동부지청장과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동부지청장이 소속 검사들에게 엘시티 건과 관련하여 ‘외풍을 모두 막아 주겠다’고 발언한 적이 있는가? 사실이라면 수사에 외압을 느낀 상황이 있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한수 동부지청장은 잠시 침묵한 뒤 “수사검사를 돕는 것이 지청장의 역할”이라고만 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현재 이영복이 국내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왜 공개수배하지 않고 두 달째 ‘지명수배’만 하고 있는가?”라고 질타했고, 김한수 동부지청장은 “모든 수단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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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지진 여파 ‘관광객 실종’ 경주로 여행 가자”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12일 지진 여파로 관광객이 급감한 경북 경주에서 각종 행사와 여행을 하자고 제안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관광도시 경주에 지진이 발생한지 오늘로 한 달”이라며 “지진은 한 순간이었는데, 지금 경주는 ‘관광객 실종’ 이라는 더 큰 여진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주말 사흘 동안 경주를 찾은 방문객이 4만7000여명으로 지난해의 16% 수준이고 예약 객실의 90% 가까이 취소됐다”며 “관광업계 피해액만 지금까지 200억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 전 대표는 이어 “천재지변이나 변고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안은 일상생활의 회복”이라며 “‘안전상 문제없다고 결론이 났으니 안심하고 놀러 오이소’라는 경주 시민들의 간절한 호소에 화답하기 위해서 각종 행사와 여행을 경주로 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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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수, 시·도별 편차 극심..정부 지원 절실”
전국 시·도간 동물보호센터가 담당하는 유기동물 수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시·도별 동물보호센터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도별 동물보호센터가 유기동물 현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17개 시·도의 동물보호센터 네 곳 중 한 곳은 연 평균 1,000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을 관리하고 있었다. 대전이 3,407마리로 가장 많았고 제주(2,046마리), 광주(1,704마리), 부산(1,410마리)이 뒤를 이었다. 특히 연 평균 3,407마리를 관리하는 대전 동물보호센터의 경우 가장 적은 116마리를 관리하는 울산 동물보호센터에 비해 30배나 많은 숫자를 관리하고 있고, 전국 평균인 267마리에 비해서도 13배 가량 많은 유기동물을 관리하고 있었다. 박 의원은 “연평균 9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것에 비해 지역 간 대응의 편차가 극심한 상태로 센터설립 지원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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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고급 외제차 소유한 서울시 고액체납자 486명”
고급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의 고액체납자들이 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우현(용인 갑)의원이 서울시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외제차를 보유한 사람은 486명으로 외제차 보유대수만 549대, 이들 체납 금액은 무려 537억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는 체납 인원이 총 236명으로 자치구 체납 인원의 절반에 가까운 48.6%를 차지했으며, 체납금액 역시 총 263억2천만원으로 서울 전체 체납금액의 50.3%에 달했다. 자치구별로 체납 인원과 체납금액을 살펴보면 강남구가 각각 132명, 166억5천만원으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았다. 서초구(67명, 71억3천만원), 송파구(37명, 25억4천만원)이 뒤를 이었다. 또한 자치구별 지방세 체납자의 외제차 보유 현황을 보면, 세금 체납인원이 많은 자치구 순으로 강남구 156대, 서초구 75대, 송파구 45대 순으로 외제차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우현 의원은 “지방세 체납자들의 고의적인 상습체납은 지방재정 여건을 악화 시키는데, 소위 잘사는 동네라 불리는 곳에서 세금을 더 안내는 것은 성실납세 문화를 저해 시킨다”며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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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백남기 농민 사인은 외인사”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는 11일 “고 백남기 농민 사인은 외인사”라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대,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학 국정감사에서 “국감에서 논쟁벌일 사안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안 전 대표는 “과학은 사실과 원칙이 중요하다”며 “백남기 사인은 복잡한 사인은 아니다. 이미 서울의대 학생들, 동문의사들, 대한의사협회, 이윤성 서울대 특별조사위원장, 성상철 국민건강보험 이사장 등 절대 다수 의사가 병사 아닌 외인사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논리의 핵심은 외상환자가 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사망하면 병사인가”라며 “모든 법의학자가 연명치료 여부는 사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전문가는 신이 아닌 이상 틀릴 수 있다. 전문가세계에서는 영어로 피어 그룹(Peer Group), 동료전문가 그룹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노벨의학상 받을 만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면,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일치 보인다면 그 의견이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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