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징계사유에 따른 처리 결과는 경고가 109건(54.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의 44건(21.8%), 감봉 14건(6.9%), 견책 14건(6.9%) 등의 순으로 나타나 비교적 가벼운 경징계(주의ㆍ경고ㆍ견책ㆍ감봉ㆍ과태료)가 182건으로 전체의 90.1%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변호사 출신 주광덕 의원은 “최근 4년간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검사 감찰결과, 10명 중 9명이 주의, 경고, 견책 등 가벼운 경징계에 그쳐,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최근 스폰서 검사 사건 등 검사 비위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볼 때, 감찰본부가 과연 제 역할을 다했는지 의문”이라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검찰청은 지금의 안이한 행태를 뿌리 뽑고, 새로 거듭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