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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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84조 불법도박시장 단속인력 겨우 14명”
불법도박시장 규모가 83조 70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이를 단속하는 인력은 1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도 정규직 공무원은 4명이고 나머지는 계약직 신분으로 불법 사행행위에 대응하고 있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사행산업시장(합법)의 규모는 약 20조 5000억원에 비해 불법도박시장의 규모는 약 83조 7000억원 규모로 추정돼 불법 영역이 합법영역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도박시장규모는 2007년 53조 7000억원, 2011년 75조 1000억원, 지난해 83조 7000억원으로 증가추세인 반면 단속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도박 감시를 위해 사감위에 설치된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는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도박 4만 4건을 적발했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2만 8604건, 자체종결 9982건, 합동감시 118건 등이 절대다수이고 수사의뢰는 1152건(2.9%)에 불과했다. 수사의뢰 건 중 결과회신은 308건으로 26.7%에 머물렀다. 사감위의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활동이 단속이나 수사로 곧바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감위는 인력부족 뿐 아니라 권한도 미약하다.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에서는 도박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특정한 경우에 한해 개별 법률에 근거해 사행행위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제외한 불법 사행행위에 대한 대응 시스템은 사감위에서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실질적인 단속은 수사기관에서 담당하는 실정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권한은 불법사행산업의 감시에 관한 사항에 그치기 때문이다. 사감위의 감시기능은 실질적인 조사나 단속 권한이 없는 단순 감시기능에 불과해 더욱 지능화되고 광역화해가는 불법 사행행위를 근절하고 사회적 폐해를 예방하는 데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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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하청업체 산업재해 발생, 원청기업이 책임져야”
하청업체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9월 30일 ▲‘사내하도급’의 경우 하청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및 재해율도 원청의 산업재해율 등에 합산해 공표하도록 하고,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그 순위 등의 공표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산업재해 사망자 중 하청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12년 37.7%에서 2015년 40.2%로 증가하는 등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 조항을 활용해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변호사 출신 김삼화 의원은 “하청노동자 산재현황을 원청의 통계에 반영하는 것은 지난 6월 원내 3당 정책위의장과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생경제 점검회의에서 이미 합의됐던 사안”이라며 “계속해서 하청노동자의 산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하청업체의 산재예방을 위해 조속히 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삼화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안에는 김관영, 김광수, 김경진, 김중로, 권은희, 신용현, 오세정, 이동섭, 이용주, 장정숙, 채이배의원 등 국민의당 소속 의원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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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법원, 백남기 유사 사건 판결…부검해도 외인사 결론”
경찰이 백남기 사건과 유사한 사례라고 제시한 유일한 사건의 재판 결과 법원은 ‘병사’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부검을 하더라도 결말은 같으며, 뻔한 결과를 놓고 경찰이 유족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3일 경찰청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고(故) 백남기 사건과 유사 부검 사례라고 제시했던 단 1건의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 법원이 “병사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의 폭행이 사망의 원인이었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강원도 원주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자택에 침입한 절도범을 폭행 후 의식을 잃고 9개월 동안 입원해 있던 피해자가 폐렴으로 사망하면서 부검을 하게 됐고, 사건 발생 10개월 만에 사망한 백남기 사건과 비교 선상에 올랐다. 이 사건은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유죄(2016도2794)유죄가 확정됐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이 사건 2심을 담당했던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형사부는 판결문(춘천2015노11)에서 ‘직접적 사인은 폐렴(이라할지라도), 폐렴이 피고인이 가한 외상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지 않는다)’고 밝히며 ‘병사’가 아닌 ‘외인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인을 제공한 피고인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폐렴의 발병 원인은 빈혈 및 두부 손상 후유증에 따른 경막하 혈종이다. 그런데 피해자처럼 두부 손상을 입어 의식불명 상태로 장기간 입원 및 수술 치료를 받는 환자는 출혈 자체는 나아지더라도 두부 손상에 따른 의식 저하로 폐렴 등의 합병증이 흔하게 발생하고 그로써 사망하는 경우가 잦아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경우라 볼 수 없다”며 “폐렴이 피고인이 가한 외상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할만한 독립적 사망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술을 채택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의 진단서에 따르면, 백남기씨 역시 직접 사인은 심폐정지이며, 그 원인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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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헌재, 국회의장 권한쟁의심판 인용 0건”…정세균은?
새누리당이 헌법재판소에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헌재는 그동안 국회의장에 의한 권한 침해를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고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재판소법 제61조(청구 사유) ①항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설치 이후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전체 99건이었으며, 이 중 헌법재판소가 권한을 침해했다고 확인해 준 것은 단 6건에 불과했다.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된 후 판결이 나기까지는 평균 597일이 걸렸다. 판결까지 가장 오래 걸린 사건은 “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으로 5년 3개월(1903일)이 걸렸다. 특히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장에 의한 권한 침해를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는 총 21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됐다. 취하 4건도 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헌재의 입장은 ‘국회법상 협의의 개념은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하는 절차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에 대한 판단과 결정 역시 종국적으로 국회의장에 맡겨져 있다’는 것”이라고 소개하며,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장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난 9월 29일 헌법재판소에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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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검찰청 설치 ‘인권침해 신고센터’ 유명무실”
수사나 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 받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지방검찰청에 설치한 ‘인권침해 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인권침해 신고센터 운영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년 6월) 전국 18개 지검(지방검찰청) 인권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31건으로 집계됐다. 김진태 의원은 “연도별 접수 건수는 2012년 14건, 2013년 8건, 2014년 6건, 2015년 0건, 2016년 6월말 기준 3건으로, 접수 건수 자체가 극히 저조할 뿐만 아니라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인천지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부산지검 등 7개 지검은 5년간 단 한 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다. 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은 “검찰이 인권침해 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해 그 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홍보 활성화 및 실적 개선 등을 통해 활용률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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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서울시공무원 비위 매년 증가…징계수위는 솜방망이”
서울시 공무원 비위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징계수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소속 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3~2016.7) 221명이 음주운전, 금품ㆍ향응 수수, 성범죄 등 각종 비위로 적발되어 징계를 받았다. 2013년도 33명이던 비위공무원이 2015에 84명으로 2.5배 증가했고, 올해 7월말까지 31명이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징계사유로는 음주와 성범죄 등 ‘품위손상’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이 전체의 66.1%인 14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무유기’ 35명(15.8%), 금품ㆍ향응 수수 등 ‘증수뢰’ 15명(6.8%), ‘직권남용’ 10명(4.5%) 등의 순이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받은 공무원은 2013년에 2명뿐이었지만, 2014년 22명, 2015년 24명으로 최근 3년간 12배나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12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반면, 징계처분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이 104명(47.1%), ‘감봉’이 74명(33.5%)으로 10중 8명(80.1%)이 경징계를 받았다. 공무원 신분 박탈에 해당하는 파면ㆍ해임은 7명이고, 이중 5명이 뇌물수수와 공금유용으로 공직사회를 떠났다. 중징계인 정직과 강등은 각각 27명, 9명이었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음주운전 적발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서울시 공무원들의 기강이 헤이 해 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무원 비위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 비위가 증가 추세에 있고,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공직사회 내부의 자정노력도 중요하지만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공직기강이 바로 서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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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권선주 기업은행장 취임 직후 사회적배려자 우선채용 대폭 감소
권선주 IBK기업은행장이 취임직후 사회적배려자 우선채용이 대폭 감소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규직 공개채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권선주 행장이 취임한 2013년 12월 이후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지역인재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우대 채용 제도가 대폭 후퇴했다고 4일 밝혔다. 2012년부터 시행된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우대 채용은 2012년 하반기 공채 전체 채용 인원 220명 중 12명(5.5%)으로 출발해 2013년 상반기 11명(5.4%)‧하반기 8명(4.6%)으로 이어졌으나, 권선주 행장 취임 직후인 2014년부터는 아예 폐지됐다. 2013년 정규직 공채 기준 평균 4.9%의 채용률을 보이던 ▲장애인 우대 채용은 2014년 2% 대로 급락했고, 2015년 하반기 기준 1% 대에 머물렀다. ▲국가보훈대상자 우대 채용은 2013년 공채 기준 평균 13.9%를 보였으나, 2014년 8.6%로 추락한 뒤 2015년 하반기 기준 8% 대에 그쳤다. 또한 2012년 평균 35%와 2013년 평균 28%를 보인 ▲지역할당 채용은 2015년 평균 19%에 머무는 등 부진한 결과를 보였다. 중소기업은행의 이러한 사회적배려대상자 채용제도 후퇴는 채용공고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2012년과 2013년 채용공고에 명시된 ‘30% 지역할당제 적용’ 원칙은 2014년 20%로 축소됐고, ‘청년인턴 20% 선발’ 규정은 2014년부터 자취를 감췄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기업은행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채용 수준을 보여주는 모든 지표가 권선주 행장 취임 이후 곤두박질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채용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배려한다는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운영해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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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외주직원 사망자, 도로공사 직원 사망자보다 20배 많아”
5년간 고속도로 외주직원 사망자수가 도로공사 소속직원 사망자 수보다 20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안전교육 의무화 및 유지관리 업무 외주화 폐지(직접고용)가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제출받은 도로공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외주업체 유지관리 직원 사망자수는 39명으로 도로공사 소속 유지관리 직원 사망자수(2명)의 20배에 달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8000명에 달하는 외주업체 직원들은 도로 보수, 중앙분리대 보수, 교량 보수, 표지판 보수, 갓길 청소 등 고속도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외주 유지관리업체는 통상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도로공사소속 도로관리원보다 근속년수 및 안전교육미흡 등 업무숙련도가 낮아 사고위험이 더 높은 실정이다. 최인호 의원은 4일 “시속 100km이상 달리는 고속도로 위에서 도로를 보수한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극도로 위험한 작업”이라며 “외주업체 직원 사망자가 도로공사 직원 사망자 20배에 달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로공사는 8000명에 달하는 외주 인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지금부터라도 당장 고민해야 하고, 제2의 구의역 참사가 고속도로 위에서 재현되지 않도록 외주업체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유지관리 업무를 직영화하는 등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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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국민연금 부당수급 매년 90억 넘어…사망ㆍ재혼 미신고”
국민연금 부당수급액이 매년 90억원을 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연금 부당수급 환수대상은 총 8만 2953건에 426억 609만원이었고, 이 중 33억 2800만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2년 1만 4949건에서 2015년 1만 9039건으로 해마다 증가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 이미 1만 2855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당수급 유형은 수급자 사망, 재혼, 부양가족연금 미해당 사실을 ‘지연 및 미신고’한 경우가 19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급여선택이 142억원, 내용변경이 77억원, 고의적 부정수급이 10억원 순이었다. 한편, ‘해외 체류 수급권자’의 부당수급도 줄어들지 않아 125건, 1억 2350만원이었다. 재혼 사실(40%)이나 수급자가 사망(26%)한 것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대부분이었다. 고의적으로 부정 수급한 경우도 16%였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사망, 재혼, 자격 변경 등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해외체류 수급권자의 경우 사망사실이나 재혼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부당수급이 발생하기 때문에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간의 유기적인 자료 연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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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연수원 등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전관예우 기대심리”
고교동문, 사법연수원 동기, 같은 재판부 근무 등 연고관계에 기댄 변호사 선임으로 인해 법원 재판부를 변경하는 재배당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만 지난 1년간 6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변호사 선임시 전관예우 등에 심리적 기대가 여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연고관계에 따른 재배당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8월부터 12월까지 20건,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 41건 등 총 61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연고관계 재배당 사건을 죄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기가 18건(29.5%), 횡령이 8건(13.1%), 배임이 4건(6.6%)으로 가장 많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가 3건으로 뒤를 이었다.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재벌 및 기업인 등의 경제범죄에서 유독 절반에 가깝게 많은 비율로 나타나는 것은, 여전히 형사재판에서 연고관계에 기댄 전관예우를 기대하고 선임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게 한다”고 진단했다. 백 의원은 “재판부 재배당을 통해 위 사건들은 전관예우 의혹들로부터 다소 자유로울 수 있으나, 위 제도를 아직 시행하지 않는 많은 각급 법원들에서는 연고관계에 의한 변호사 선임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다”며, 법원의 지속적인 제도 확대 노력을 주문했다. 한편, 지난 9월 6일 김수천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국민사과 후, 대법원은 전국법원장 회의를 열고 지난해 8월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시행중인 ‘연고관계 있는 변호사 선임에 따른 재배당 제도’를 전국 법원에 확대하는 방안을 서둘러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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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대법관 1인당 사건처리 2883건…법원 평균 4.5배”
대법원이 한해 평균 처리하는 대법관 1인당 사건이 3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법원 평균 처리건수의 4.5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전국 법원의 법관 1인당 처리건수는 645건이었으며 대법원은 무려 2883건을 처리해 평균보다 4.5배 많아 압도적인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대법관 1인이 하루에 8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셈이다. 대법원의 1인당 처리건수는 2011년 2763건, 2012년 2787건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 2705건으로 잠시 주춤하더니, 2014년 다시 2937건으로 뛰어올랐고, 2015년에도 3220건이나 됐다. 대법원에 뒤를 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005건 보다도 2배가 넘게 차이가 났다. 최근 5년간 지방법원별 처리건수는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서울서부지법(987건), 서울남부지법(864건), 서울동부지법(841건), 서울북부지법(783건), 부산지방법원(679건), 인천지법(655건)이 평균보다 많았으며, 울산지법(645건), 전주지법(635건), 광주지법(612건), 의정부지법(591건), 제주지법(582건), 대전지법(577건), 대구지법(567건), 청주지법(520건), 수원지법(513건), 창원지법(502건), 춘천지법(459건)이 뒤를 이었다. 그밖에 서울가정법원은 350건, 서울행정법원 182건, 광주고법 147건, 대전고법 133건, 부산고법 130건, 서울고법 128건, 대구고법 126건 순이었고, 특허법원이 70건으로 가장 적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대법원의 업무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법원의 서비스 저하는 국민 불편에 직결된다”고 지적하고 “전문법원 설치나 법관 증원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이 1년 넘게 판결을 선고하지 않은 사건이 최근 5년 동안 2배 늘어났다면서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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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163개 해외 공관 사건사고 전담영사 66명 불과”
전 세계 163개 해외 공관의 사건사고 담당영사는 단 66명뿐으로,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사건사고 처리 대응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비판이 지적됐다.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이 공개한 ‘사건사고 전담영사 현황’에 의하면, 재외국민의 해외 사건사고를 전담하는 영사는 중국(14명), 일본(6명), 미국(5명), 필리핀(4명), 베트남(3명), 러시아/인도/캐나다(2명) 등 66명에 불과했다. 재외국민 보호 수요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작년말 기준 재외국민은 250만명으로 추산되며, 해외출국자 수 역시 1931만명을 돌파했다. 또한 전 세계 테러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재외국민 범죄피해건수도 2011년 4458명에서 2015년 8298명으로 86.1%나 늘어났다. 지난해 재외국민의 범죄피해현황을 보면, 살인ㆍ강간ㆍ납치ㆍ폭행 464건, 사고ㆍ행방불명 793건, 강도ㆍ절도ㆍ사기 6256건 등 8300건에 달한다. 하지만 2014년 64명이었던 사건사고 전담영사는 2년간 고작 2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국회 부의장인 박주선 의원은 “사건사고 전담영사의 증원 필요성은 매년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충원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해외인턴 파견 등 보여주기식 일자리 만들기에만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재외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시급한 사건사고 전담영사부터 조속히 증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부분의 영사들이 사건사고와 다른 업무를 중복해서 처리하고 있고 지역이 광범위한 경우 사건사고전담영사가 타 지역으로 출장을 가게 되면 2∼3일 정도의 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해외 사건사고 발생 시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전담영사 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현지보조인력 증대, 국가별 맞춤형 사고방지시스템 구축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감사원이 2012년~2015년 10월까지 151개 재외공관이 재외국민을 면담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재외국민이 체포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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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성매매 신고포상금제 유명무실…선관위처럼 바꿔야”
2013년 성매매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됐지만, 3년간 총 지급건수가 11건 그쳐 성매매 예방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고포상금 지급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3년간 성매매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 된 성매매 신고 건수는 2014년 522건, 2015년 387건, 2016년 8월 329건에 달한다. 하지만 지급된 신고포상금은 2014년 6건, 2015년 2건, 2016년 3건에 그쳤다. 정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목적으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변호사 출신 김삼화 의원은 “하지만 신고절차와 지급기준이 까다로워 포상금 집행률은 매우 저조하다”고 말했다. 매년 책정된 3000만원의 예산 중, 2014년 6건 510만원(17%), 2015년 2건 200만원(6%), 2016년 8월까지 3건 210만원(7%)의 포상금이 집행됐다.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행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 또는 권유한 행위도 포상금 신고대상에 포함돼 있다. 김삼화 의원은 “그럼에도 여성가족부는 신고포상금제도의 오용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법기관에서 범죄 성립을 인정할 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입장을 정하고, 피의자가 기소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성매매 신고가 접수된 뒤, 경찰이 (신고를 한) 아동ㆍ청소년에게 범행현장으로 피의자 유인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까지 벌어져,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실적을 위해 신고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는 공정선거를 유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5억원 범위 안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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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스마트폰 중독자 580만명…3년 새 2배 증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매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를 실시해 인터넷 과의존과 스마트폰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기존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가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로 지난 5월 변경됐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3년간 인터넷 중독자는 230만명에서 270만명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스마트폰 중독자는 300만명에서 580만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스마트폰 중독 현황에서는 지난해 유ㆍ아동 층에서 13만명이 집계된 것과 성인층에서 2배 이상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신경민 의원은 “IT강국의 이면엔 스마트폰 과다 사용에 따른 부작용들이 보고되고 있다”며 “특히 유ㆍ아동, 청소년층의 스마트폰 중독은 신체적ㆍ정신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신 의원은 “무작정 억제할 수만은 없지만, 슬기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예방교육과 관련연구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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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저 판사 싫어…법관 제척ㆍ기피 신청 증가…법원은 외면”
국민들의 법관에 대한 제척ㆍ기피 신청은 증가하고 있으나, 법원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관ㆍ법원사무관 등은 민사소송법 제41조의 이유가 있는 때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되고,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법관ㆍ법원사무관 등은 형사소송법 제17조의 이유가 있는 때 직무집행에서 제척되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법관 등의 제척ㆍ기피신청은 4299건이었으나, 받아들여진 것은 단 3건에 불과했다고 3일 밝혔다. 민사사건 제척ㆍ기피 신청은 2011년 356건에서 2015냔 763건으로, 형사사건은 같은 기간 98건에서 227건으로 대폭 늘었다. 현행법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그런데 법원은 이러한 신청을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신청 건수가 많았다. 신청이 많은 법원은 민사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순이었고, 형사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순이었다. 대법원은 최근 잇따른 법관 비리 근절 대책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시행하고 있는 ‘재판부 재배당 제도’를 각급 법원에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 재배당 제도’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선임된 변호사가 연고관계가 있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재판부를 재배당 하는 것으로, 법관의 기피 제도와 유사하다. 금태섭 의원은 “인용률이 낮은데도 제척ㆍ기피 신청 건수가 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법원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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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긴급체포 4명 중 1명 석방…애꿎은 사람 인권침해”
최근 5년 동안 수사기관이 긴급체포한 4명 가운데 1명을 법원이 석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긴급체포’는 사형ㆍ무기징역ㆍ징역 3년 이상의 중대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법원은 수사기관이 긴급체포한 3만 9898명 가운데 1만 285명을 석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방률은 25.8%로 4명 가운데 1명꼴이다. 연도별로 보면 법원은 2012년 긴급 체포된 8181명 가운데 1896명을 석방했고, 2013년에는 8589명 가운데 2232명, 2014년에는 8338명 가운데 2173명, 2015년에는 9703명 가운데 2614명, 2016년 상반기까지는 587명 가운데 1370명을 석방했다. 긴급체포 된 자보다 석방된 자의 수가 더 빠르게 늘면서 석방률은 2012년 23.2%, 2013년 26%, 2014년 26.1%, 2015년 26.9%, 올해 상반기까지 26.9%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런가하면 지난해 긴급체포자를 석방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었다. 서울서부지법은 368명을 긴급체포해 156명을 석방해 42.4%의 석방률을 기록했다. 그 뒤로 서울남부지법 37.6%, 서울북부지법 37.5%, 대전지법 37.4%, 의정부지법 36%, 수원지법 35.4%, 춘천지법 30.9%, 청주지법 26.8%, 인천지법 25.9%, 부산지법 24.8%, 울산지법 22.7%, 제주지법 21.6%, 광주지법 21.6%, 대구지법 18.8%, 창원지법 18.2%, 전주지법 10.7%, 서울동부지법 9.3% 순이었다. 석방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2.2%를 기록했다. 긴급체포자의 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곳은 수원지법으로 2012년 1089명에서 지난해 1736명으로 647명이 늘어났다. 한편, ‘긴급체포’ 이후 피의자를 체포하고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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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헌재, 사법시험 폐지” 비판에 장성근 변호사 공유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엄청난 고비용이 수반되는 로스쿨 졸업자만 응시가 가능한 것은 형평과 기회균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인 장성근 변호사(사법시험 24회)가 김학용 의원의 비판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아쉬운 마음은 숨길 수가 없다고 말했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29일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사법시험법을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했다. 이에 대해 위헌 의견으로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조용호 재판관의 반대의견과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진성ㆍ김창종ㆍ안창호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전통의 법조인 선발시험인 사법시험(사시)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법조인 선발을 대체하게 됐다. 이와 관련, 9월 30일 김학용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법시험을 2017년 이후 폐지하기로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서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인정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학용 의원은 “사법시험은 일종의 국가자격시험으로 당연히 모든 국민에게 기회가 주어져야지 엄청난 고비용이 수반되는 로스쿨 졸업자만 응시가 가능한 것은 형평과 기회균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최소한의 희망의 사다리마저 봉쇄하여 사회적 이동성을 경직시키는 헌재의 결정은 이 사회의 격차를 더욱 벌리는 반시대적인 결정이기에 개인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학용 의원은 제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검사 출신인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2일 페이스북에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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