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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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제2 노무현 원한다면…사법시험, 로스쿨과 경쟁시켜야”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였던 이재명 성남시장은 “사법시험을 로스쿨 정원 10% 선이라도 존치시켜, 로스쿨과 경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29일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사법시험법을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했다. 이에 대해 위헌 의견으로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조용호 재판관의 반대의견과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진성ㆍ김창종ㆍ안창호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전통의 법조인 선발시험인 사법시험(사시)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법조인 선발을 대체하게 됐다. 이와 관련, 이재명 성남시장은 10월 1일 페이스북에 <사법시험 폐지 합헌결정 소감…사시 존치해야>라는 글을 올렸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인권변호사와 시민운동가로 활약하다가 2010년 7월 경기도 성남시장에 당선됐고, 2014년 7월 재선에 성공했다. 이재명 시장은 “사시 폐지 합헌결정은 폐지가 위헌이 아니라는 것일 뿐, (사법시험) 존치가 위헌이라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사시는 존치시켜 계층이동 사다리역할을 하게하고, 로스쿨과 경쟁하게 해야 한다”며 “과거제도가 폐지되고 음서제가 횡행하던 시대가 흥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회는 국민 대다수의 바람대로 사법시험을 로스쿨 정원 10% 선이라도 존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제2의 노무현, 아니 최소한 제2의 이재명이라도 원한다면..”이라고 마무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975년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77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가 2년 만에 법복을 벗었다. 이후 부산에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다가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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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남상태 비위 추정손실 774억원...엄중처벌 대우조선 회생 길
대우조선 감사위원회 진정서에서 남상태 비위 추정손실이 774억원으로 나타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만이 대우조선의 진정한 회생의 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회가 지난 2015년 9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대우조선해양의 전임 경영진(남상태) 부실경영 의혹사항 진정서’를 검토한 결과 남상태 (前)대표이사의 비위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에 발생한 추정손실액이 약 774억 원 규모라고 2일 밝혔다. 남상태 전 대표이사의 경우, 2006년에서 2012년 동안 대표이사로 활동하며 삼우정공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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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MB정부 공정사회 철학 맞아 김영란 권익위원장 임명”
대한민국을 청렴사회로 만드는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인 이른바 ‘김영란법’이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김영란법의 초안을 주도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자신이 발탁해 임명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며 그 배경을 소개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 출신이다. 이 전 대통령은 9월 30일 ‘이명박 공식사이트’(이명박 대통령 기념재단) 칼럼 코너에 직접 쓴 <김영란법 시행에 부쳐>라는 글을 통해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1년 처음 이 법을 입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김대중 정부 당시 임명된 대한민국 1호 여성 대법관이다. 나는 2010년 9월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김영란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하며 퇴임 후 계획에 대해 물었다”며 “김영란 대법관은 ‘변호사 일을 하지 않을 것이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만 해도 대법관을 그만두면 대형 로펌에 가거나 변호사 사무실을 내는 것이 관행이었고 그로 인한 전관예우의 문제도 있었다”며 “나는 김영란 대법관의 생각이 우리 정부의 공정사회 철학과 일치한다고 느꼈고,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 역시 해외에서 공부하려던 계획을 접고,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부패척결의 책임을 기꺼이 맡아 수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04년 8월 대법관에 전격 임명돼 대법관 6년 임기를 마치고 2010년 8월 24일 퇴임했다. 이후 40일 뒤인 10월 3일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석좌교수로 임용됐다. 그러다 2011년 1월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제3대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됐다.김영란 전 대법관은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법관으로 활동해 왔으며, 2004년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 됐던 여성 법조계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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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법제처 청렴도 빨간불…1위서 하위권 추락”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2012년 1위를 했던 법제처가 최근 몇 년 사이 순위가 급락하면서 작년 조사에서는 하위권으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제처는 2015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24개 대상기관 가운데 17위로, 1위를 했던 2012년에 비해 순위가 급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법제처는 청렴도 등급은 4등급, 부패방지시책에 대한 평가는 5등급으로 최하위권에 속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시민의 입장에서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책임 있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측정한 결과인 공공기관 청렴도를 매년 발표해 왔다. 한편 법제처는 종합 청렴도 점수에서 연도별로 2010년 9.04점(1등급), 2011년 8.83점(1등급), 2012년 8.61점(1등급), 2013년 8.32점(1등급)을 기록하며 최상위 등급에 속했다. 그러나 점수는 매년 하락해왔고, 2015년에는 급기야 7.54점을 받아 하위권으로 떨어졌다. 2014년에는 2년 연속 청렴도 1등급을 기록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지 않았던 것과 대조된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특히 지난해 4월에는 법제처 전 국장이 2010년부터 4년여 동안 정부부처의 법안작성을 자문해주는 대가로 법무법인, 학회, 대학으로부터 자문료 9400여 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기소된 바 있다”며 “이에 법제처가 직원들의 부패방지를 소홀히 해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4년 연속 최상위 등급을 받았고, 심지어 2014년에는 조사 면제를 받다보니 법제처가 자만에 빠진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며 “철저한 기강관리로 과거의 명예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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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해외도피 범죄인 인도청구 92명 12.1% 불과
해외도피 지명수배자는 지난 5년간 762명이었는데, 범죄인 인도청구는 92명에 머물러 12.1%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명수배자가 해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경우가 최근 5년간 762명에 이른다고 30일 밝혔다. 2012년 118명에서 2015년 198명으로 67.8%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6월)에 이미 119명을 넘어서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검별로는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서울남부지검, 부산지검 등 5개 지검의 해외도피 지명수배자가 497명으로 전체의 65.2%를 차지했다. 해외도피 지명수배자의 범죄유형으로는 사기가 27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기, 마약류, 횡령이 406명으로 전체의 53.3%를 차지했다. 해외도피 지명수배자의 출국 국가로는 중국이 1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미국, 필리핀이 46.6%를 차지했다. 중국과 필리핀으로의 출국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해외도피 지명수배자는 지난 5년간 762명이었는데 반해, 범죄인 인도청구는 92명에 머물러 12.1%에 불과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은 6명으로 4.5%, 미국은 21명으로 16.0%, 필리핀은 5명으로 5.6%였다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해외도피범으로 사기, 횡령 등 경제사범이 주를 이룬다”며, “최근 조희팔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초기에 사법당국이 범죄인 인도청구 등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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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박근혜정부 ‘세월호특별조사위’ 강제해산…중단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0일 “박근혜 정부가 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해산시켰다”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끝나지 않았다. 강제해산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오늘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종료를 선언했다. 업무에 필요한 행정망 접속이 내일부터 전면 차단될 예정이라 한다. 해양수산부는 공문을 보내 청산절차에 필요한 인원과 예산을 협의해 달라고 통보했다”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달려가고 있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정부가 강제로 잡아 세웠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오는 10월 1일은 4.16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900일째 되는 날이다. 2년 6개월이 지나갔지만 참담하게도 모든 것이 참사 당일로 되돌아오고 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에 의해 강제로 해산되고,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마음 놓고 슬퍼하지 못한 채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광화문 광장을 눈물로 지키고 있고, 9명의 미수습자가 남아 있는 배는 아직도 차가운 바다 속에서 인양되지 못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특검은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만들어졌다”며 “그런데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아직 만들어 지지도 않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집요하게 공격했다. 조사 활동을 해야 할 특별조사위원회의 손과 발을 묶어두는 내용의 시행령을 만들고, 인력을 감축하고, 온갖 악의적인 루머와 생트집으로 법에 따라 편성된 예산을 깎아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결국, 특별법이 제정된 후 그 구성을 완료할 때까지 8개월이라는 시간을 걸렸다. 오로지 정부와 새누리당의 방해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그런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제 와서 자신들이 방해했던 8개월이란 기간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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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포털사이트도 김영란법 대상으로" 개정안 추진
네이버와 카카오같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적용을 받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30일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언론중재법 12조 제19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를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터넷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 제공에 대해 언론매체, 행위로 인정하고 있고 뉴스 소비의 80% 이상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이뤄지는 등 그 사회적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있다"고 말했다.이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을 김영란법에서 정하는 공직자와 공공기관 등에 포함해 일반 언론사와의 형평성과 국민적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현행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공무원·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사립학교 교직원·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뉴스유통과정에서 포털의 영향력과 국민들의 뉴스 소비 구조를 감안할 때 포털을 김영란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한 것. 헌법재판소도 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 분야의 부패는 파급효과가 커 피해가 광범위하다"며 "이들을 공직자에 포함시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박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언론매체를 인정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언론생태계와 뉴스소비 구조에서 포털의 영향력은 강력하다"며 "포털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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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공익법무관제도 사시 합격ㆍ출신대학 차별 심각”
사법시험(사시) 합격자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병역대체 복무제도인 공익법무관 제도가 사시합격 여부나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이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익법무관 배치현황(2016년 8월 기준)에 따르면, 사법시험 출신들은 공익법무관들이 선호하는 검찰청, 법무부에 근무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시험 출신 공익법무관은 67%(142명/212명)가 검찰청과 법무부에 근무하는 반면, 로스쿨 출신은 35%(144명/410명)에 불과했다. 한편, 로스쿨 출신 공익법무관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소위 SKY 로스쿨 출신이 집중적으로 배치됐다. 현재 법무부에 근무하는 로스쿨 출신 공익법무관 48명 중 34명이 SKY출신으로 무려 71%에 달했다. 검찰청 또한 서울대, 고대 순이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출신 학교와 배경에 따른 차별이 공익법무관의 근무지 배치에도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익법무관 근무지 배치에 관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차별적 배치 경향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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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징역 수형자 작업 65%…벌금 미납 노역 36%”
‘징역’은 교정시설에서 작업을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작업의무 수형자 중 실제 작업을 하는 비율은 6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형자 작업실시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으로 법무부는 전체 작업의무 수형자 3만 4663명 중 30%인 1만 225명은 작업부과 부적격자로 분류해 작업을 시키지 않았다. 또 작업부과 적격자로 분류된 2만 4438명 중에서도 7.5%에 해당하는 1825명에게 작업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금태섭 의원은 밝혔다. 이는 매년 비슷한 수준이었다. 법무부는 이미 2013년 감사원 감사에서 40%가 작업을 하지 않고, 조직폭력사범이나 이송대기자들을 법적 근거 없이 ‘작업불능자’로 분류하거나 출소예정자에게 임의로 교도작업을 면제시킨 것이 지적된 바 있다. 한편,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노역장 유치된 수용자의 작업실시율은 더 떨어져서 2016년 8월 기준으로 1713명의 노역장 유치자중 36%인 618명이 작업하고 있었다. 작업부과 부적격자로 분류된 인원 794명을 제외하더라도 67%(919명)만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법무부는 이미 2016년 말까지 98% 이상으로 작업실시율을 향상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법무부는 작업장 부족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교정작업 형태를 다양화하여 작업실시율을 높여야 하며, 특히 벌금미납자의 노역미집행은 황제노역으로 비난받는 현실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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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퇴직공직자 청렴?…부정 청탁ㆍ알선 신고 0건” 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인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큰 파장이 일고 있지만, 퇴직공직자들에게는 무풍지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에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공직자의 부정 청탁ㆍ알선, 취업알선 등 행위제한 위반 제제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그런데 퇴직공직자의 행위제한 위반 신고 및 제재는 시행된 지 만 5년이 됐지만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진선미 의원은 밝혔다. 퇴직공직자의 행위제한 및 업무취급제한제도는 2011년 7월 29일 개정돼 10월 30일부터 시행됐다.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 행위제한(제18조의4)은 퇴직한 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전 소속기관 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ㆍ알선을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한 재직 중 처리한 업무와 관련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청탁이나 알선을 할 경우(제18조의5), 본인은 해임 또는 징계를 받고 해당 기관은 시정권고를 받게 규정돼 있다. 아울러 퇴직공직자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본인이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를 일정기간 동안 제하는 업무취급제한(제18조의2) 위반으로 적발된 것도 2건뿐이었다. 2012년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한국증권금융(주) 사장으로 재취업해 근무 중 업무취급제한 위반으로 2014년에 적발돼 법원에 통보됐으나 불처분 받았다. 인천 계양구 퇴직공직자도 업무취급제한 위반으로 적발돼 검찰에 통보되어 있는 상태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민관유착 방지를 위해 김영란법의 유사 조항인 부정 청탁ㆍ알선 금지 등의 위반 신고가 없다고 해서,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투명하고 청렴하다고 믿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후배가 선배 동료 퇴직공무원을 고발하기 어렵고, 내부고발자들이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우리의 공직사회문화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제도 홍보와 예방교육 강화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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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변호사단체 대법협 “사시존치, 국회서 정리돼야”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30일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는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한 논란은 결국 국회에서 정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법조인협회(대법협)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먼저 9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을 2017년에 폐지한다고 정한 변호사시험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9명의 헌법재판관 중 5명이 ‘합헌’ 의견을, 4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 대한법조인협회는 명을 통해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54년간 인재의 등용문이던 사법시험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고 아쉬움을 표하는 이도 있고, 헌법재판소가 비리백화점인 로스쿨을 옹호한 것이라고 규탄하는 이도 있다”며 “일각에서는 이번 기각결정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로스쿨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 평가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대법협은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은 ‘현행 변호사시험법 부칙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위 결정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것도 아니고, 사법시험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중에서 로스쿨의 편을 들어준 것도 아니다”며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는 별개로, 앞으로 사법시험을 존속시킬 것인지 여부는 온전히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봤다. 대법협은 “사법시험 존폐와 관련한 논란은 사실 19대 국회에서 매듭지었어야 했다”며 “19대 국회에서는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여야를 합쳐 5건 발의됐으나,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는 4년간 이들 법안에 대해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19대 국회 마지막 날에 본회의 상정 여부가 처음으로 논의됐지만, 서영교 의원이 사법시험 존치법안과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같이 묶어서 논의하자는 다소 생뚱맞은 주장을 하는 바람에 법안의 본회의 상정은 결국 좌절됐다”고 덧붙였다. 대법협은 “20대 국회에서 권성동 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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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불투명 고위공무원 승진심사제도 개선해야"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현 정부의 고위공무원단 승진 인사과정이 불투명해 외압이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30일 밝혔다.이날 이 의원은 “현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 1순위가 탈락하고, 후순위가 승진한 사례가 총 32건에 이른다”며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고위공무원단 승진인사가 ‘깜깜이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임명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위공무원단은 승진 과정에서 인사혁신처 역량평가, 국정원 신원조회, 각 부처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심사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돼 있다. 하지만, ‘고위공무원단인사규정’ 제16조는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 분야, 인사교류기간,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해 심사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각 항목에 대한 배점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이같은 규정 때문에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거나 외풍(外風)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 7명 중 인사혁신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5명의 명단은 일반에 비공개되어 있고,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만큼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증이 이뤄지는데 어느 과정에 반영되는지 베일에 가려져 있다"며 현 승진심사제도의 허점을 힐난했다.이어 “부처에서 이미 한번 심사를 해 올린 후보군에 대해, 사실상 ‘깜깜이’ 상태에서 순위가 바뀐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장관에게 인사 재량권이 없고, 청와대에서 심지어 과장급 인사까지 다 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돌았다”며 청와대의 개입 가능성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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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뷰] 반기문27.3% vs 문재인24.4% 오차범위 내 각축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서치뷰]가 지난 28~29일 실시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 결과 반기문 총장이 한가위 직전 조사 대비 5.3%p 급등한 27.3%의 지지로 24.4%의 문재인 전 대표에 오차범위 내인 2.9%p 앞서며 선두를 달렸다. 조사에 따르면 모두 여덟 명의 후보군을 상정한 조사에서 반기문 총장은 새누리당 지지층에서의 지지율 급등(40.8% → 50.6%)에 힘입어 지난 조사에 이어 2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9.6% ▲박원순 서울시장 7.8% ▲오세훈 전 서울시장 4.9%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4.7%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3.4%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1.5%순으로 나타났다(무응답 : 16.4%). 한가위 직전 대비 ▲반기문(22.0% → 27.3%) 총장 5.3%p ▲문재인(20.7% → 24.4%) 전 대표 3.7%p ▲안철수(7.8% → 9.6%) 전 대표 1.8%p ▲유승민(4.6% → 4.7%) 의원은 0.1%p 각각 상승한 반면, ▲박원순(8.1% → 7.8%) 서울시장 0.3%p ▲오세훈(5.0% → 4.9%) 전 서울시장 0.1%p ▲손학규(4.5% → 3.4%) 상임고문 1.1%p 동반 하락했다. 특히 ▲김무성(3.5% → 1.5%) 전 대표는 2.0%p 하락하면서 계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기문 총장은 ▲남성(29.0%) ▲여성(25.6%) ▲50대(35.9%) ▲60대(41.1%) ▲서울(28.4%) ▲충청(35.7%) ▲대구/경북(37.7%) ▲강원/제주(38.2%) ▲새누리당(56.0%) ▲무당층(23.5%) ▲농축수산업(35.6%) ▲자영업(31.3%) ▲전업주부(34.0%) ▲기타/무직(32.3%) 계층에서 오차범위 안팎의 선두를 달렸다. 문재인 전 대표는 ▲19/20대(32.6%) ▲30대(35.2%) ▲40대(35.4%) ▲경기/인천(27.9%) ▲호남(23.8%) ▲부산/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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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박주민 의원 주장 ‘황제회의…2회 1300만원’ 해명
법제처가 29일 본지가 보도한 <박주민 “법제처 황제회의…2번에 1300만원…예산 삭감”> 등 언론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본지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도했다. 보도에서 박주민 의원은 “법제처는 입법지원사업의 하나로 법률제명 약칭 사업을 벌이는데, 이를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에 지난해 1292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이 예산은 위원수당(315만원)과 자료 인쇄비(859만원)에 대부분 사용됐다”며 “그러나 이 위원회는 지난해 단 2차례의 회의를 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직 공무원들이 모인 회의에 별도의 수당지급 등을 위해 과다한 예산 편성은 물론, 단 2차례 회의에 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쓰는 것은 방만한 예산 집행”이라며 “차제에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보도내용에서 언급한 자료 인쇄비 859만원은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에서 결정된 법률 제명 약칭을 널리 알기기 위해 ‘법률 제명 약칭 기준’ 소책자 1300부를 발간ㆍ배포한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근거해 회의참석 및 안건검토 수당으로 1인당 1회 30만원을 한도로 수당을 지급했다”며 “‘고작 2번 회의를 여는데 13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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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교정공무원 기소율 0.03%…재소자 인권 묵살?”
지난 8월에만 부산교도소에서 재소자 2명이 사망한 가운데, 올해만 전국서 25명이 숨지는 등 교정 관리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최근 5년간(2011~2015) 연평균 664건의 교정공무원에 대한 고소가 이어지고 있지만, 관련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년~2016년 7월 기준) 교정공무원이 피소된 건수는 모두 3696건으로, 인원 기준으로 9064명에 달했다. 그러나 수사를 통해 실제 기소된 경우는 단 3명에 불과했다. 2015년 6월 서울구치소 교도관 박OO씨가 수감자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이다. 또 다른 구치소 교도관 2인도 공동으로 수감자의 뺨과 머리 뒷부분을 손으로 때리는 등 상해를 입혀 2015년 5월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돼, 그해 12월에 각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2016년 7월말 기준, 피소 인원 848명의 피소유형별 분류에 따르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이 510명(60.1%)이었고, 가혹행위 98명(11.6%), 권리행사방해 64명(7.5%), 폭언/모욕이 56명(6.6%)이었다. 최근 부산교도소 재소자 사망사건의 원인과 같은 치료소홀도 11명(1.3%)이나 있었다.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이처럼 교정공무원의 피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율이 0.1%조차 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재소자의 인권이 무시되거나 묵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교도소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폭행이나 폭언이 이뤄져 관련 증거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직무 관련 범죄로 적발된 전체 공무원 기소율 4.9%에 비해 너무 낮아 보인다”며, “낮은 기소율이 ‘제 식구 감싸기’에 따른 결과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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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법제처 황제회의…2번에 1300만원…예산 삭감”
법제처 소속 위원회가 지난해 2번의 회의를 여는데 13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8일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제처는 입법지원사업의 하나로 법률제명 약칭 사업을 벌이는데, 이를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에 지난해 1292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이 예산은 위원수당(315만원)과 자료 인쇄비(859만원)에 대부분 사용됐다”며 “그러나 이 위원회는 지난해 단 2차례의 회의를 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법률제명 약칭 사업은 법조인, 국어학자, 언론계 인사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법률 제명의 통일적인 약칭안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4년 시작됐다. 법원, 언론 등 사용주체에 따라 약칭을 제각각 사용하는 까닭에 혼동을 줄이기 위해 약칭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법제처 차장, 지원단장, 법원도서관 심의관, 국회 법제실 심의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법학교수, 국립국어원 연구관, 언론인 등으로 구성돼 대부분 법조계 인사들로 채워졌다. 박주민 의원은 “2014년 시작됐을 당시에는 6차례 회의를 거친데 반해, 지난해는 단 2차례 회의를 열어 1차 회의에서 57건의 법률과 2차 회의 18건의 법률을 다룬 게 전부”라며 “그나마도 1차 회의 때 다룬 법률안 57건 가운데 34건은 지난 2014년에 마련한 약칭안을 다시 다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일각에서는 위원회에서 마련된 약칭안도 권고사항에 불과해 언론이나 법원이 다른 약칭을 사용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박주민 의원은 “현직 공무원들이 모인 회의에 별도의 수당지급 등을 위해 과다한 예산 편성은 물론, 단 2차례 회의에 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쓰는 것은 방만한 예산 집행”이라며 “차제에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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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휴대폰 요금 부가세 면세…부가세법 개정안”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이동전화 통신요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 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5900만명을 넘어섰다. 이동통신서비스는 국민들의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으나, 늘어가는 가계통신비로 국민의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 대선과 총선을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정작 국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작년 실시된 단통법은 통신비 인하 효과보다는 통신사의 수익만 늘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통신 요금에 부과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가져오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경민 의원은 “가계통신비의 인하를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국민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이미 통신서비스는 국민의 생필품이 됐다. 정부가 앞장서서 통신서비스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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