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시민의 입장에서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책임 있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측정한 결과인 공공기관 청렴도를 매년 발표해 왔다.
한편 법제처는 종합 청렴도 점수에서 연도별로 2010년 9.04점(1등급), 2011년 8.83점(1등급), 2012년 8.61점(1등급), 2013년 8.32점(1등급)을 기록하며 최상위 등급에 속했다.
그러나 점수는 매년 하락해왔고, 2015년에는 급기야 7.54점을 받아 하위권으로 떨어졌다.
2014년에는 2년 연속 청렴도 1등급을 기록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지 않았던 것과 대조된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특히 지난해 4월에는 법제처 전 국장이 2010년부터 4년여 동안 정부부처의 법안작성을 자문해주는 대가로 법무법인, 학회, 대학으로부터 자문료 9400여 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기소된 바 있다”며 “이에 법제처가 직원들의 부패방지를 소홀히 해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4년 연속 최상위 등급을 받았고, 심지어 2014년에는 조사 면제를 받다보니 법제처가 자만에 빠진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며 “철저한 기강관리로 과거의 명예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