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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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재범방지교육 조건 기소 피한 성매수범 2만 5574명
‘재범’ 방지교육을 이수한다는 조건으로 기소되지 않은 성(性)매수 사범이 지난 5년 동안 2만 500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5명 가운데 1명은 교육을 받지 않아, 교육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해서 기소유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성구매 재범방지교육인 일명 ‘존스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남성들은 2만 5574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실제로 존스쿨 교육을 이수한 이는 2만 23명이나 됐다. 존스쿨은 성매수 초범 남성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해주는 대신 재범방지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됐다. 프로그램에 참가를 거부하거나 교육을 불성실하게 받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되고 다시 형사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 그런데 대상자 5명 가운데 1명은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연도별로 대상자 가운데 재범방지교육에 참가하지 않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의 비율은 2011년 17.1%, 2012년 24.1%, 2013년 19.6%, 2014년 26.9%, 2015년 27%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대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30대’와 ‘무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상자 2만 5574명 가운데 30대는 1만 1902명으로 46.4%를 차지했으며, 40대는 6208명(24.3%), 20대는 5399명(21.1%), 50대는 1667명(6.5%), 60대 이상은 311명(1.2%), 19세 이하는 87명(0.4%)이었다. 직업별로는 무직이 1만 2788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사무직이 7260명(28.4%)이었으며, 서비스종사자가 825명(3.2%), 학생이 354명(1.3%) 순이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재범방지교육의 목적은 범죄자를 무조건 처벌하기보다는 왜곡된 인식을 바로 잡아 재발을 막는다는 것”이라면서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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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ㆍ김삼화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범죄 특례법’ 공청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9월 28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김삼화 국회의원의 후원으로 가칭 ‘지속적 괴롭힘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살인까지 부르는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그동안 제기된 법률안들을 살펴 가칭 ‘지속적 괴롭힘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마련했다. 변협과 김삼화 의원은 이번 공청회가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대중에 널리 알리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하창우 변협회장과 김삼화 의원이 축사를 한다. 김삼화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협 부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는 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자 변호사가 진행한다. 먼저 제1주제 ‘특례법안 제안이유 및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개념 정립’에 대해 홍지혜 변호사(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집행위원)가 발제를 맡았다. 홍지혜 변호사는 지금까지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나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과는 달리 스토킹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던 과거에 대한 반성적 성찰에서 이번 입법안이 마련됐다는 점을 밝히고 스토킹범죄의 개념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제2주제 ‘특례법안 주요내용 - 처벌 및 처리절차를 중심으로’에 대해 최익구 변호사(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집행위원)가 발제를 맡았다. 최익구 변호사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에 초점을 맞춰 특례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한다.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국민의당 한지영 여성정책전문위원, 법원행정처 권순건 사법지원심의관, 법무부 형사법제과 서효원 검사,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사무처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과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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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감청 당한 100명 중 95명은 감청 사실 몰라”
대다수 국민이 ‘감청’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검찰의 감청 요청에 법원이 특별한 제한없이 허가해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8월)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총 533건에 대해 통신제한조치(감청) 허가를 받았으며, 이 중 339건(63.6%)는 국정원 신청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기관별 감청 허가신청은 서울중앙지검 203건, 수원지검 110건, 서울남부지검 45건, 의정부지검 37건, 전주지검 30건 순으로 많이 이뤄졌다. 검찰의 감청 허가청구에 대해 법원은 2012년 114건, 2013년 161건, 2014년 151건, 2015년 78건, 2016년 8월까지 29건에 대해 허가서를 발부했으며, 18건(3.3%)에 대해서는 감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한편 감청이 이루어진 533건 중 단 29건(5.4%)만 감청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청 당한 100명 중 95명은 감청을 당한 사실을 모른다는 얘기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않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기간 공소 처분이 결정되지 않아 감청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면, 당사자는 감청이 계속 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감청으로 인해 국민의 사생활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법원이 감청 허가를 함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금 의원은 “감청을 당한 100명 중 95명은 감청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생활하고 있다”며, “수사기관ㆍ정보기관에 의한 감청 남용을 제한하고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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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고위직 소방공무원, 영남 편중인사 심각”
일선 소방서장에 해당하는 소방정 이상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특정지역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소방정 이상 국가 소방공무원 계급별 출신지역 및 입직경로 현황(2016년 7월 기준)에 따르면, 소방정 이상 국가직 소방공무원은 총 62명으로 이 중 43.5%인 27명이 영남 출신이었다고 밝혔다. 그 외 충청 출신이 13명(21%), 호남출신 11명(17.7%), 경인ㆍ강원 출신 10명(16.1%), 제주 출신 1명(1.6%) 순이다. 계급별로는 고위직으로 갈수록 영남 편중이 더욱 심했다. 소방총감ㆍ소방정감 5명 중에서 4명이 영남 출신이고, 1명만 충청 출신이었다. 소방감은 11명 중 약 절반인 5명이 영남, 충청 3명, 경인ㆍ강원 2명, 호남 1명이다. 소방준감 18명 중 7명(38.9%), 소방정 28명 중 11명(39.3%)이 영남 출신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계급 체계는 소방총감(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준감, 소방정(소방서장),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소방사 시보 순이다. 입직경로별로는 소방간부 후보공채(소방위 공채)가 62명 중 38명(61.3%)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사(9급 상당) 공채도 7명(11.3%)이었다. 경력직으로 채용된 고위 소방직은 소방장 경채가 10명, 소방령 경채 6명, 소방위 경채 1명이다. 진선미 의원은 “그동안 소방은 승진인사 발표 때마다 지역 편중인사 논란이 있어 왔다”며 “국민안전처 출범시 임명된 경북 출신의 조송래 중앙소방본부장(소방총감)도 119구조구급대장(소방감)에서 소방방재청 차장(소방정감)으로 승진한지 19일 만에 차관급인 중앙소방본부장으로 2단계 고속승진을 하면서 지역색 논란이 된 바 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최일선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고 국민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공무원 1위가 소방공무원”이라며 “소방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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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CGVㆍ롯데시네마ㆍ메가박스 영화 관람료 인상 문제”
CGVㆍ롯데시네마ㆍ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의 영화 관람료 차등 인상 문제가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차등요금제 도입, 팝콘 고가 판매, 강제 광고 상영 등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 실태조사와 함께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8월 25일에는 참여연대와 민변(민주사회를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가 멀티플렉스 3사가 담합을 통해 영화 티켓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최근 들어 영화 소비자들의 불만은 주로 영화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3대 멀티플렉스를 향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상영관 1위 사업자인 CGV가 지난 3월 3일부터 도입한 좌석별 차등요금제는 점유좌석당 430원의 인상 효과가 있고, 5개 상영관 2개 영화 기준으로 1주일간 1000만원의 추가수익을 상영관에 안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2위 사업자인 롯데시네마가 4월 27일 도입한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3위 사업자인 메가박스가 7월 4일 도입한 주말 일반시간대 요금 차등제에 대해서도 사실상 소비자가 가장 많이 찾는 시간대의 관람료를 올렸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3대 멀티플렉스가 팝콘이나 탄산음료 등을 지나치게 비싼 값에 판매하는 것도 소비자들의 불만 사항”이라며 “실제로 3대 상영관의 팝콘 가격은 기본 기준으로 똑같이 4500원~5000원을 받고 있는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분석에 따르면 원재료 가격이 613원에 불과해 임대료나 인건비 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비싸다는 여론”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영화 상영 전 광고를 너무 많이 봐야 한다는 것도 문제”라며 “2014년 한국소비자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조사한 데 따르면 영화 한 편 보는데 평균 11분 동안 광고 22편을 봐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이 제기하는 불만은 정부의 공식 통계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김병욱 의원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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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대통령 검사 파견 제한 공약 악화…검찰공화국 우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내세웠던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제한’ 공약은 지켜지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됐다고 27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최종 공약집에서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고, 법무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를 제시하고, 국정과제로 “인력과 조직 진단을 통해, 법무부 및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를 단계적․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방안 추진”을 제시했다.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그러나 법무부에 근무 중인 검사 수는 임기 초인 2013년 70명에서 2016년 71명으로 크게 변동이 없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그리고 검찰청법 제44조의2에 따라 검사가 대통령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직을 사임한 뒤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검찰에 복귀(재임용) 하는 편법 파견은 여전했다”며 “오히려 재임용 시 이전보다 영전되는 경우가 많아, 편법파견을 부추기는 형국이었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의원은 “또한 대통령실 외에도 외부로 파견 가는 검사의 수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고, 특정 기관에 과도하게 몰려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법무부 및 소소기관이 외부로 파견한 검사 현황을 보면 2013년 33명, 2014년 40명, 2015년 44명, 2016년 8월 현재 35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 검사 5명 이상 파견한 기관을 보면 사법연수원 교수로 19명이 파견돼 가장 많았다. 금융정보분석원이 10명, 그리고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헌법재판소,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에 각 8명의 검사가 파견됐다.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각 6명의 검사가 파견됐다. 국무조정실에도 5명의 검사가 파견됐다. 백혜련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대선공약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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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청와대 파견 검사 재임용 3년간 금지 검찰청법 개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현황>을 발표하고, 국회가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문제를 집중 추궁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현황>에 따르면 2016년 9월 9일 현재, 박근혜 정부 하에서 청와대로 파견된 검사는 총 18명이다. 이 가운데 9명이 검사로 재임용됐고, 이 중 3명이 주요부서로 복귀했다. 한편 7명은 여전히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으며, 1명은 김앤장(김&장 법률사무소)으로 이직했고, 최근 청와대를 퇴직한 1명은 아직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검사 사직 - 청와대 근무 - 검사 재임용’ 방식으로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한 검찰청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편법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청와대에 파견된 검사가 대통령 의중을 검찰에 전달하고 주요 검찰수사에 개입하거나 지휘할 우려가 있어 검찰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한 것인데 청와대가 나서서 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이 청와대에 검사를 파견함으로써 사실상 검사들이 청와대를 장악하는 동시에, 청와대 파견 경력을 가진 검사가 다시 검찰로 복귀해 청와대가 검찰을 장악하게 돼 청와대와 검찰 간의 공생관계가 타파되지 못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현직 검사를 청와대에 파견하는 것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일자 1996년 검찰청법 제44조2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조항이 신설됐고, 1997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심지어 청와대 퇴직 후 검찰에 바로 복귀하는 사례도 확인됐다”며 “대통령실에 파견됐거나 대통령실 직위를 가졌던 자의 검사 (재)임용을 3년간 금지하도록 검찰청법(제44조의2 검사의 파견 금지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권정훈 전 민정비서관은 2016월 1월 13일 청와대 퇴직과 동시에 검사로 재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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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작년 재소자 외부진료 156억 지출…특혜시비”
재소자들의 외부병원 진료비로 지난해 국가가 지급한 비용이 1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외부 병원에서 진료 받은 재소자는 2006년 1만 9257명에서 2015년 3만 2231명로 2.7배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외부진료로 국가가 부담한 비용은 같은 기간 50억원에서 156억 원으로 증가했다 교도소장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수용자가 외부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그 비용은 수용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되기 때문에, 법무부가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한 금액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땅콩회항’ 사건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초빙진료, JMS 정명석에 대한 외부병원진료, 여대생 청부살해 영남제분 회장 부인의 진료를 위한 형집행정지 등 수용자 외부진료와 관련 특혜시비기 끊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그간 수용자 외부진료, 형집행정지와 관련 각종 특혜시비가 있었는데, 이러한 결정에 검사, 교도소장, 의무관의 관여와 재량이 상당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금태섭 의원은 “각종 특혜시비, 계호ㆍ호송 과정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교정시설 자체 의료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의료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교정시설 내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금 의원은 “수용자의 질병 상태에 따라 외부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불필요한 특혜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 대상, 절차, 비용 부담 주체와 자비치료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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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법원ㆍ검찰 부담금 내고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검찰과 법원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해 최근 3년간 납부한 부담금이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기관은 지난해 장애인 법정 의무비율 2.7%를 채우지 못해 대검찰청은 5661만원, 법원행정처는 5296만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무원 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장애인을 2.7%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검찰은 2013년 1.27%, 2014년 1.14%, 2015년 1.45%로 의무고용률을 미달해 2013년에 4842만원, 2014년 7214만원 등 최근 3년간 1억 7717만원을 납부했다. 대법원도 2013년 1.05%%, 2014년 1.37%, 2015년 1.09%로 의무고용률을 미달해 2013년 4842만원, 2014년 3054만원 등 최근 3년간 모두 9535만원을 납부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사회 약자의 보호를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할 사법부 기관들이 법을 준수하지 못해 부담금을 납부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장애인 고용 활성화의 최소한 기준인 만큼 의무고용률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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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폰파라치 포상금 250억 돌파…악의적 폰파라치도”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 일명 ‘폰파라치’ 제도 시행으로 지급된 포상금이 올 상반기 누적기준 25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시행된 폰파라치 제도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250억 8945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폰파라치 제도는 이동전화 시장에서 불법ㆍ편법 영업 행위를 근절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자율규제 제도로 이동통신사 3사(SKT, KT, LG유플러스)의 업무 위탁에 따라 KAIT에서 수행하고 있다. 포상 건수는 시행 첫 해 5904건으로 출발해 2014년 1만 5279건까지 크게 늘었으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후 3127건(2015년), 375건(2016년 7월 말)으로 매년 전년도의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포상 금액도 2014년 130억원으로 최대치를 찍은 후, 2015년 58억여원, 2016년 7월 기준 10억여원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 신용현 의원은 “악성 신고자를 걸러내기 위해 개인 당 신고 가능 건수를 연 2회에서 1회로 줄이는 등 제도를 강화한 결과”라며 “시행 4년째를 맞으면서 폰파라치에 대한 유통점들의 경각심 높아진 영향으로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건당 포상금은 매년 늘어 2015년에는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85만원 수준에서 2015년 약 185만원까지 크게 늘었고, 2016년 현재는 건당 약 287만원 수준이다. 신고 건수는 줄었으나 최대 포상금이 올랐기 때문이다. KAIT와 이통3사는 불법 보조금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2015년 3월 최대 120만원이던 포상금을 1000만원까지 확대했다. 1인당 최고 포상금인 1000만원이 지급된 사례는 2015년 한차례, 2016년에는 7월 말 기준으로 한 차례가 있었다. 신용현 의원은 “현재 현장에선 악의적 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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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대통령, 김재수 해임건의안 거부는 민주주의 도전”
변호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내용과 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 결정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조차 무시한 것으로서 민주주의 훼손이자, 민주주의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해철 최고위원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은 내용과 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고, 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는 오히려 협치에 반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해임건의의 사유는 직무집행 중 헌법, 법률 위반이라고 적시돼 있는데, 그 뿐만이 아니라 직무집행 능력의 부족 역시 해임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 직무집행 능력의 부족은 공직자로서 도덕성, 청렴성 등 종합적인 상황을 봤을 때 직무수행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지는 사유”라며 “김재수 장관의 경우에는 부적격의 주요한 사유가 된 장관 취임 전 특혜 대출이라 던지, 전세 의혹에 대해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또는 그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상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청문회 이후에 올린 부적절한 소감문 역시 이러한 직무집행능력 부족의 하나의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 전해철 최고위원은 “그런 의미에서 해임건의안은 충분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고, 나아가서 절차상의 문제도 없다”며 “국회법상 협의절차를 충분히 거쳤고, 이에 대해서는 어제 국회사무처에서 조목조목 상세하게 설명한 바가 있다”고 짚었다. 전 최고위원은 “특히 새누리당은 이미 ‘필리밥스터’라고 하여 절차를 지연하기 위한 많은 노력, 많은 꼼수를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시키지 못한 것을 기화로 하여 협의가 부족하다는 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나 근거 역시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가장 심각하고 큰 문제는 적법한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숙고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거부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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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벌금형 시효 3년만 버티면?…집행 불능 벌금 2500억”
최근 5년간 법원의 벌금형 선고 후 시효가 지나 집행할 수 없게 된 금액이 2500억원에 달했으며, 106억원의 벌금을 집행 못한 경우도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벌금 부과액은 총 23조원이었지만 실제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6조(26.6%)에 불과했다. 특히, 시효기간 도과로 벌금 집행이 불가능한 2500억원 중 500만원 초과 건수는 약 3%였으나, 그 금액은 1284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50.9%에 달했다. 집행 불능된 최고벌금액은 106억원이었으며, 1억원 이상도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고로, 징역형은 ‘형의 시효’가 ‘공소시효’보다 길지만, ‘벌금’의 경우 그 반대이다.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3년만 지나면 납부의무가 없어진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현행법상 벌금형의 시효가 3년에 불과해 집행 불능으로 상당한 국고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벌금형에 대한 형의 시효를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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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친일파에 훈장ㆍ포장…민주화 유공자엔 서훈 0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친일파와 12ㆍ12 내란 가담자의 서훈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밝혔다. 진선민 의원은 또 이승만 정권 이후의 민주화 유공자들에 대한 서훈 수여는 단 한 건도 없었던 사실을 지적하며, 이들을 위한 서훈 수여가 하루 빨리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실이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 4386명 중 222명이 해방 이후 대한민국으로부터 440건의 훈장ㆍ포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진 의원은 “이들 222명 중 66명은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가 친일행위자로 공식 발표한 사람들로서, 현재까지 그 중 단 7명만의 서훈이 취소되고, 나머지 59명의 서훈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은 “이 59명의 서훈 수여자들 명단에는 독립 운동가들을 잔혹하게 고문한 자와 일제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황국신민화 정책을 선전ㆍ선동한 자들이 포함돼 있다”며 “이들은 민족을 배반하고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대한민국에 공을 기여했다는 이유로 서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서훈 수여자 명단에는 12ㆍ12내란에 가담한 자들도 있었다. 5ㆍ18 특별법 등에 의해 내란에 가담한 자들과 무고한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자들에 대한 서훈이 일부 취소됐지만, 당시 별도의 사법적 판단을 따로 받지 않은 하나회 출신의 일부 군 장성들에 대한 서훈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진선미 의원은 또한 세월호 참사에 있어서도 정부의 부적절한 훈장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2014년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특조위 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를 묵살한 조OO 국무조정실 국장과 세월호 유가족들을 미행하다 발각돼 공개사과를 한 안산 단원경찰서장 구OO 총경에게도 ‘세월호 참사 완벽 상황유지’라는 사유로 훈장이 수여됐다. 반면, <뉴스타파>가 진선미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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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2년 초과 장기미제 재판 8557건…14년 넘은 형사재판도”
2016년 6월 기준으로 전국 법원에 8557건의 사건이 2년 이상 미제 재판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6일 대법원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6월 30일 기준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164건을 비롯해 수원지방법원 953건, 대법원 924건 등 각급 법원별로 평균 361건의 재판이 2년 초과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다. 이 중, 가장 장기미제로 남아있는 사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공판 사건 중 2002년 7월 11일 접수된 횡령 및 배임죄를 다루는 사건으로, 무려 14년이 넘게 미제로 남아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04년 11월 18일 접수된 마약관리법 위반 사건도 12년이 넘게 재판이 완료되고 있지 않았다. 현행 민사사건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199조에 따라 종국판결은 소가 제기되거나 기록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돼 있다. 또한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에 따라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송부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판결의 선고를 해야 한다. 행정소송의 경우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5개월 내에 선고해야 한다. 이처럼 장기 미제 사건이 과다한 것에 대해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법원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다”며 “재판이 늦어짐에 따라 받는 피해자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고 관련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백 의원은 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사법 격언처럼, 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통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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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윤석열ㆍ박형철 좌천…정의로운 검사들 야당이 보호”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정원 댓글 정치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던 윤석열 팀장과 박형철 부팀장을 상기키며 “검란이 일어나고 있는 요즘, 정의로운 검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야당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어제 검찰이 백남기 고인에 대한 부검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했다. 다시 한 번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존경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고인은 (경찰의) 물대포 때문에 사망한 것이다.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국가인권위 조사에서 ‘물대포 직사 살수’라고 사인을 분명히 밝혔다”며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부검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 고인에 대해 부검을 실시하려는 것은 아직도 국가가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는 것으로 고인을 두 번 죽게 하는 일”고 지적했다.2015년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참가한 농민 백남기(69) 선생은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식물인간 상태로 317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 25일 결국 사망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특히 “검찰도 이미 지난주 고인에 대한 의무 기록지를 모두 압수했기 때문에 사인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검찰이 지금 당장 할 일은 부검이 아니라, 사건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서 국가와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 다음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수사팀장과, 박형철 부부장검사가 아니었으면 과연 국정원 댓글사건과 사이버사령부 사건이 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을까”라고 상기시켰다. 박 위원장은 “우리 모두는 기억한다. 당시 (2013년) 국정감사에서 제가 윤석열 팀장에게 질문을 했고, ‘조영곤(당시 중앙지검장) 밑에서 이 수사를 계속할 수 없다’는 대답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대답이 나오자 국감장에 배석했던 서울고검 산하 각 지검장은 물론 검찰 간부들이 탄식을 했다”며 “여기에서 모든 상황이 끝났다. 윤석열 수사팀장은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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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달력 토요일도 빨간날로 표기…천문법 개정안”
달력에 일요일은 빨간색이다. 그런데 토요일은 왜 검정색이나 파란색일까? 토요일도 빨간날로 표기하는 천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23일 달력제작의 표준인 ‘월력요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관공서가 문을 닫는 날인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관공서 휴무일인 ‘토요일’을 빨간날로 표기하는 ‘천문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월력요항’은 달력제작의 기준 자료로서, 음력양력대조표ㆍ관공서의 공휴일ㆍ일요일 및 토요일ㆍ24절기 등을 연초에 한국천문연구원이 요약해 작성 발표하는 것으로, 달력제작업체는 이를 참고해 이듬해 달력을 제작하고 있다. 신용현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천문연구원이 발표하는‘월력요항’은 법적 근거 없이 단지 행정 실무적인 차원에서 작성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출신 신용현 의원은 “1998년 이전에는 천문연구원이 법에 근거도 없이 2만원에 월력요항을 달력업체에 판매하기도 했다”며 “달력표기가 국민생활에 아주 밀접하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도 없고 책임을 지는 정부부처도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신 의원이 발의한 천문법 개정안은 ▲‘월력요항’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월력요항’을 작성해 관보에 고시하는 한편 ▲관공서 휴무일인 토요일을 국민이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적색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신영현 의원은 “일본 국립천문대가 ‘역요항(曆要項)’을 관보에 고시하는 것처럼, 우리 달력 표기도 국가 표준으로서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그 표기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을 지고 통일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2006년부터 임시공휴일에서 법정공휴일이 된 공직선거일(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일 등)도 법적으로 빨간색으로 의무표시하게 돼, 국민의 참정권 확대 등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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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보건의료 국가시험 중 의사ㆍ간호사만 응시수수료 낮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내년도 24개 보건의료 국가시험 중 의사와 간호사만 응시수수료를 낮춰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및 국시원으로부터 ‘2017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공지’를 보고받아 25일 이같이 밝혔다. 내년 응시수수료를 보면, 의사와 간호사 국시만 응시수수료가 5% 인하됐다. 반면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사, 한약사, 영양사, 위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 22개 직종에 대해서는 올해와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된다. 최도자 의원은 “복지부와 국시원이 직종 간 갈등을 조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수수료 정책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막상 수수료가 인하된 의사와 간호사도, 의사는 1만5000원, 간호사는 5000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도자 의원은 “몇 푼 되지 않는 돈으로, 사회적 갈등을 봉합해야 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오히려 직종 간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며 “복지부는 연말 국회 예산안 심사 이전까지 재정 당국을 설득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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