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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법원ㆍ검찰 부담금 내고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2016-09-27 14:48:51

[로이슈 신종철 기자] 검찰과 법원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해 최근 3년간 납부한 부담금이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기관은 지난해 장애인 법정 의무비율 2.7%를 채우지 못해 대검찰청은 5661만원, 법원행정처는 5296만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미지 확대보기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무원 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장애인을 2.7%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검찰은 2013년 1.27%, 2014년 1.14%, 2015년 1.45%로 의무고용률을 미달해 2013년에 4842만원, 2014년 7214만원 등 최근 3년간 1억 7717만원을 납부했다.

대법원도 2013년 1.05%%, 2014년 1.37%, 2015년 1.09%로 의무고용률을 미달해 2013년 4842만원, 2014년 3054만원 등 최근 3년간 모두 9535만원을 납부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사회 약자의 보호를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할 사법부 기관들이 법을 준수하지 못해 부담금을 납부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장애인 고용 활성화의 최소한 기준인 만큼 의무고용률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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