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2016년 6월 기준으로 전국 법원에 8557건의 사건이 2년 이상 미제 재판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미지 확대보기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 26일 대법원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6월 30일 기준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164건을 비롯해 수원지방법원 953건, 대법원 924건 등 각급 법원별로 평균 361건의 재판이 2년 초과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다.
이 중, 가장 장기미제로 남아있는 사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공판 사건 중 2002년 7월 11일 접수된 횡령 및 배임죄를 다루는 사건으로, 무려 14년이 넘게 미제로 남아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04년 11월 18일 접수된 마약관리법 위반 사건도 12년이 넘게 재판이 완료되고 있지 않았다.
현행 민사사건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199조에 따라 종국판결은 소가 제기되거나 기록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돼 있다.
또한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에 따라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송부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판결의 선고를 해야 한다.
행정소송의 경우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5개월 내에 선고해야 한다.
이처럼 장기 미제 사건이 과다한 것에 대해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법원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다”며 “재판이 늦어짐에 따라 받는 피해자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고 관련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백 의원은 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사법 격언처럼, 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통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미지 확대보기이 중, 가장 장기미제로 남아있는 사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공판 사건 중 2002년 7월 11일 접수된 횡령 및 배임죄를 다루는 사건으로, 무려 14년이 넘게 미제로 남아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04년 11월 18일 접수된 마약관리법 위반 사건도 12년이 넘게 재판이 완료되고 있지 않았다.
현행 민사사건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199조에 따라 종국판결은 소가 제기되거나 기록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돼 있다.
또한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에 따라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송부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판결의 선고를 해야 한다.
행정소송의 경우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5개월 내에 선고해야 한다.
이처럼 장기 미제 사건이 과다한 것에 대해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법원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다”며 “재판이 늦어짐에 따라 받는 피해자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고 관련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백 의원은 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사법 격언처럼, 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통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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