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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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장기결석 학생 4천여 명..교육청 관리는 소홀”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학교 장기결석 아동 및 고등학교 무단결석 학생 합동점검 결과 초등학생 287명, 중학생 2천203명, 고등학생 1천827명으로 총 4천317명이 장기결석으로 확인됐다. 이 중 학생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돼 경찰서에 신고한 경우는 초등학생 91명, 중학생 164명, 고등학생 21명으로 총 276명이었으며, 아동학대 의심 및 조사가 필요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 초등학생은 17명, 중학생 30명, 고등학생 4명으로 총 51명이다. 교육부에서는 2016년 1학기부터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대응 매뉴얼을 보급하고 매뉴얼에 따라 결석당일에서 2일, 3~5일, 6일, 7일로 나누고 각 단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6일 이상 결석시 매뉴얼에 따라 관련 내용을 학교장이 교육장에게 보고하고 교육장이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있는 교육청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7일에서 8일 결석시 시행하게 되어 있는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장기결석 합동점검으로 4천여 명의 장기결석 학생을 찾아냈으나 일회성으로 끝났고, 그 후 부모의 학대와 방임 등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만든 매뉴얼이 학교 현장에서는 전혀 작동되고 있지 않았다”며 “위기에 놓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만든 매뉴얼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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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싹둑..4년간 2325억원 줄어”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예산이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6년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현황을 보면 저소득층의 교육비 지원 예산이 2013년 1조760억에서 2016년 8,435억으로 최근 4년간 2,325억원이 삭감됐다.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 사업은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등의 학비와 학기중 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를 위한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사업으로 구성되고 시·도교육청 재량적 예산사업이다. 항목별로 보면 고교학비 지원은 2013년 대비 2016년 총 1,385억원의 예산이 감소됐고 지원비율도 2013년 22%에서 2016년 17%로 감소했다. 방과후수강권 지원 예산도 최근 4년간 660억이 감소했으며 지원비율도 2013년 14%에서 2016년 12%로 감소했다. 또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도 90억이 감소했고, 지원비율도 2013년 11%에서 2016년 9%로 줄었다. 교육정보화 컴퓨터 지원 사업도 예산 189억이 감소했으며 서울, 대구 등 7개 교육청은 컴퓨터 지원 사업 자체를 폐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별로는 고교학비는 세종시교육청이 2013년 전체 학생 대비 23%지원에서 2016년 10%지원으로 지원비율이 낮아졌다.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은 부산, 인천 교육청이 2013년에서 2016년 전체 학생 대비 4%가 줄었으며, 방과후수강권은 대구교육청이 2013년에서 2016년 전체 학생 대비 5%를 줄이는 등 대부분의 교육청이 저소득층 지원의 절대금액과 전체 학생 대비 지원 비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지원은 교육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누리과정 등의 예산 압박으로 줄이지 말아야 할 예산을 줄이고 있다”며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예산만큼은 앞으로 절대 축소되지 않고 우선 편성되도록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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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마사회, 경주마 차명보유자 뒤늦게 적발..승부조작 악용우려”
경주마 차명보유자가 뒤늦게 적발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마사회(회장 현명관)가 투명해야 할 ‘경주마 관리’를 소홀하게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경주마를 차명보유하거나 출주시키는 행위는 현행 마사회법 위반행위다. 순위상금, 부가상금, 출전장려금 등 총 8가지의 상금을 포함한 년간 2천억원이 넘는 경마상금이 걸린 경주에 승부조작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을)은 3일 마사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마사회법과 경마시행규정에 말을 경주에 출주시켜려는 자는 마사회에 등록하고, 자기 소유의 말을 자기명의로 등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주마를 차명으로 보유한 불법행위자 총 13건을 뒤늦게 적발해, 관련된 명의대여자, 명의차용자, 관리 조교사 등 관련자 총 67명을 수사의뢰했거나 수사의뢰 예정인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주마 차명보유에 연루된 명의대여자는 13명(00마주조합 1곳 포함), 명의차용자 18명, 차명 경주마의 관리조교사는 36명에 달한다. 실명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경주마를 보유해 출주시킨 명의대여자 13명 가운데 대부분은 개인이나 1곳의 마주조합까지 포함돼 있다. 또한 18명의 명의차용자는 대부분 외부인이고 2명은 마주로 드러났다. 적발된 13건의 경주마 차명보유 사례 가운데 지난해 12월 24일 수사의뢰한 2건은 재판이 진행중이다. 그 중에서 명의차용자가 외부인(임00)이고, 명의대여자가 개인과 00마주조합로 확인된 2건의 차명보유 적발사례 가운데 한건은 1심에서 명의대여자에게 500만원, 명의차용자는 1천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받고, 또다른 한 건 역시 명의대여자 300만원, 명의차용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해 역시 재판이 진행중이다. 나머지 11건 가운데 8건은 수사의뢰한 상태이고, 3건은 수사의뢰 예정이다. 이처럼 경주마까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파문은 커지고 있다.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차명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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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금융개혁, 금융위 ‘갑질’ 행태부터 개혁해야”
금융위원회가 산하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 등에게 보이는 소위 ‘갑질’ 행태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며 관행의 근본적 시정을 촉구했다. 이날 채 의원은 시장방문 등 금융위 행사에 대한 기관 동원과 파견 명목의 인력 차출, 홍보비 등 비용 전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채 의원이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위는 매년 명절마다 전통시장 방문 행사를 진행하면서 금융위가 관리감독하는 공공기관·협회·증권금융·미소금융 등을 행사에 동원했다. 매년 행사에 참여하는 기관의 범위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5개에서 많게는 8개의 유관기관이 행사에 동원됐으며, 이들 기관은 행사 때마다 시장에서 품목을 분담해 약 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해 왔다고 채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금융위 전체 인력의 약 4분의1, 정원의 3분의1에 육박하는 인원을 산하기관 및 협회 등으로부터 파견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6월 말을 기준으로 금융위가 각종 유관기관에서 파견 받은 인력은 81명으로 금융위 정원인 259명(민간수견인력은 제외)의 31.3%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납품업체 소속 직원 파견을 요구하고, 그 인력을 마치 마트 직원처럼 써서 비판받았던 대형마트들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라며 “관행적 인력 차출을 중단하고, 정원 확대가 필요한 부분은 확대하며, 민간으로부터의 파견이 실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에 한해 엄격히 파견을 받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채 의원은 유관기관에 대한 홍보비용 전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채 의원이 금융위,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위는 작년 1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총 46억원 규모의 정부 정책 홍보비용을 유관기관에 전가했다. 금융위는 각 기관들에 분담금액과 방송사까지 지정해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관들은 최소 3천만원(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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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LH사업준공 지연으로 원가 1조6000억원 증가...국민에게 책임전가
수도권 LH사업준공 지연으로 원가 1조6000억 원(양주옥정, 고양삼송, 평택소사벌, 수원호매실)의 자본비용이 증가했고, 토지가격 증가로 이에 따른 이자부담을 수분양자인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본비용산정시 원가산정방식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양주옥정지구의 경우 공사비를 1200억원 절감시켰음에도 준공시기가 2년 연장됨에 따라 자본비용이 6700억원 증가했다. -사업준공 지연시 자본비용 증가로 사업비 및 택지조성원가 상승 구조 LH는 ‘택지개발촉진법’과 국토교통부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지침’에 의거 조성원가를 산정하고 있다. 조성원가를 구성하는 10개 항목중 자본비용은 기투입된 사업비에서 토지 판매ㆍ회수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사업시행자가 채권발행 등을 통해 공사비를 조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자비용 성격이다. 하지만 사업준공 시기가 지연될수록 자본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토지 판매가격이 증가해 준공시기 지연에 대한 이자부담을 향후 조성원가로 판매하는 토지를 분양받는 사람들이 부담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양주옥정지구의 경우 공사비를 1200억원 절감시켰음에도 준공시기가 2년 연장됨에 따라 자본비용이 6700억원 증가해 조성원가가 3.3㎡당 430만원에서 493만원으로 63만원이 증가했다. 이 밖에 고양삼송, 평택소사벌, 수원호매실 지구에서도 공사비를 7000억원 절감시켰음에도 준공시기 지연에 따른 자본비용이 9000억원 증가, 조성원가가 각각 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LH, 부채비율 줄이기 위해 사업준공시기 지연 논란LH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따라 2014년 부채감축계획을 발표하며 2013년말 기준 148조원의 부채를 2017년까지 143조원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시기 조정 등을 통해 11조7000억원의 부채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단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사업조정이라는 이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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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법원 기각한 위헌심판청구…헌재서 93건 위헌결정”
법원이 기각한 위헌법률심판청구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여 위헌 결정 등을 한 사례가 많아, 법원이 외면한 권리 헌재가 구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청구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기각한 사건들 중에서 헌재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건수가 9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사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만일 사건의 당사자가 위헌 여부 심판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경우, 당사자는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해 헌재(헌법재판소)에 직접 위헌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간통죄 사건이었다. 사건의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하는 바람에 헌재에 직접 청구를 했고,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변호사 출신 이춘석 의원은 “접수사건 대비 위헌 등의 결정 비율을 놓고 보면, 법원이 제청한 경우가 훨씬 승률이 높다”면서도 “하지만,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는 건수만 놓고 본다면 2012년 이후로는 줄곧 당사자의 직접 신청에 의한 사건에서 더 많은 위헌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률의 위헌성이 농후한 경우에서조차 당사자의 신청을 법원이 외면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춘석 의원은 “작년 12월 헌재가 6개월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역시 법원이 기각한 후 당사자가 직접 신청한 사례인데, 헌재는 기존의 태도를 180도 바꿔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법원은 법 규정의 문구, 기존의 판례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항상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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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어린이집 평가인증 무료로 실시해야”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평가인증 수수료가 보육료 예산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한국보육진흥원 제출 자료와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밝혔다. 유치원 평가 수수료는 무료이며 전체 유치원이 평가에 참여한다. 반면에 어린이집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평가인증을 받는다.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어린이집이 전체의 20% 정도 되는데 불참하는 어린이집 가운데 수수료 부담 때문이라는 비율이 5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아이들 보육에 쓰일 예산이 수수료로 지급되고 있다. 어린이집은 보육료가 부족한데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다”며 “평가인증을 무료로 실시해서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은 어린이집도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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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3년새 신규 주가조작 사건 급등”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로 인해 증권시장에서 부당행위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최근 3년 반사이 신규 주가조작 사건 금융감독원 접수된 사건 숫자가 6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의원회 국민의당 소속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가조작 관련 사건 접수 현황(2013~2016년 8월)’에 따르면 2013년 이후 3년 반 사이에 신규 접수된 건만 665건이었다. 신규 접수건은 2013년 186건이던 것이 2014년 178건, 2015년 151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올해 8월 기준 150건으로 이미 작년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코스닥시장에서 3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가증권시장에서 227건, 파생상품시장에서 25건 순이었다. 이들 주가조작 신고 사건 중에 672건이 실제 조사를 받았고 전체 주가조작 사건의 83% 수준인 556건이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 조치 유형별로는 수사기관통보가 25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고발이 159건, 경고가 96건, 단기매매차익반환이 36건, 과징금이 8건이었다. 조사대상이 된 주가조작 사건의 위반유형별로 보면, 시세조정이 150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공개정보이용이 146건, 대량소유주식변동보고 위반이 143건이었다. 단기매매차익 취득도 12건 있었다. 김 의원은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주식가격이 적어 주가조작이 상대적으로 쉬운 코스닥시장에서 사건 발생 빈도가 높은 만큼 감독당국이 해당 시장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늑장공시로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는 한미약품에 대해서도 감독당국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늑장공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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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해외 성매매로 여권발급제한 중국 1위ㆍ필리핀 2위”
최근 5년간 해외 성매매사범 중 중국과 필리핀에서 성매매로 적발돼 여권발급제한조치를 받은 건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외 성매매 사범에 대한 여권발급제한 조치 건수’에 따르면, 여권발급이 제한된 해외 성매매사범은 총 102명이었다. 성매매방지법 위반 국가별로는 중국 35명, 필리핀 20명, 일본 19명, 미국 14명, 대만 14명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적발된 해외 성매매 사범이 평년보다 2015년에 364건으로 급증했고, 중국도 2015년에 평년 2~5건에 불과하던 적발 건수가 125건, 일본은 2013년 316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해당년도에 필리핀, 중국, 일본에서 강간 등으로 한국인 성범죄가 크게 문제가 되면서 경찰의 집중 단속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검거된 해외 성매매 사범 수에 비해 여권발급제한 조치 건수는 미미하다. 이는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돼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사람’ 등 여권법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ㆍ제한)에 따라 여권발급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변호사 출신 김삼화 의원은 “해외 성매매사범에 대해 여권발급제한 요건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사건이 발생한 뒤 집중 단속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국가 경찰과 연계하여 평시 단속이 일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특히 필리핀 정부까지 나서서 코피노 문제를 제기하는 지금, 해외 성매매 근절을 위해 우리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삼화 의원은 5일(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당 조배숙, 이용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과 공동주최로 ‘코피노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갖고, 해외성매매 근절 및 코피노 아동의 권리 찾기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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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법원, 백남기 조건부 영장 공개…유족 동의 없으면 부검 못해”
법원이 발부한 고(故) 백남기 농민의 시신 부검영장은, 검찰ㆍ경찰이 전 과정에서 영장전담판사가 제한한 여러 조건에 대한 유족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집행을 강행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28일 발부된 고(故)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에 부수된 ‘압수수색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이라는 문서를 4일 대법원에서 입수해 공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이 공개한 ‘압수수색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에 관한 문서에서 영장전담판사는 “사망원인 등을 보다 명확하기 하게 위해 부검을 실시하되, 부검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아래 사항들을 이행하여야 함”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행조건 5가지를 제시했는데, 임의로 순서를 붙였다. 첫째, “부검 장소에 관하여는 유족의 의사를 확인하여 유족이 시신 보관 장소인 서울대병원에서 부검하기를 원하는 경우 부검 장소를 (국과수가 아닌) 서울대병원으로 변경하고, 그 장소에서 부검을 실시하여야 함”이라고 제한했다. 둘째,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엔 유족 1∼2명과 유족이 지명하는 의사 2명, 유족이 지명하는 변호사 1명의 사람들을 부검에 참여시켜 참관하도록 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여기에 “다만, 위와 같은 참관 인원은 유족이 원하지 않는 부분에 한해 감축될 수 있고, 반대로 수사기관이 유족 측과의 협의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셋째 “부검에 의한 사체 훼손은 사망원인 규명 등 부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해야 하고”, 넷째 “부검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영장전담판사는 다섯째로, “부검 실시 이전 및 진행 과정에서 부검의 시기 및 방법과 절차, 부검 진행 경과 등에 관하여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이는 기존에 알려진 내용에 ‘부검 실시 이전 및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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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백남기 사인’ 유도 질문…박성재 서울고검장 답변 의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4일 서울고검ㆍ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특유의 비유법 질문으로 박성재 서울고검장으로부터 의미 있는 답변을 유도해 냈다. 박지원 의원은 “박성재 고검장, 따님 잘 계세요? 고검장께 따님 이야길 물은 것은 제 이름과 같아서 항상 관심을 갖고 물어본 겁니다”라고 긴장을 풀어주면서 “고검장님, 너무 서울중앙지검장께만 질문이 가서 심심하니까 고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라며 가벼운 질문인양 툭 던졌다. 박지원 의원은 “교통사고로 입원해서 317일 만에 작고했다면 병사입니까? 교통사고사입니까?”라고 물었고, 박성재 서울고검장은 “교통사고사죠”라고 곧바로 대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그렇죠. 그게 바로 백남기 선생의 사인”이라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라고 인지시켰다. 박지원 의원의 ‘정치 9단’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왜 교통사고 나서 317일간 입원했다가 돌아가신 분은 교통사고사이고, (경찰의) 직사 물대포를 맞고 입원해서 317일 만에 돌아가신 분은 ‘병사’라고 하냐는 겁니다”라고 따져 물으며 “우리는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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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장발장법ㆍ간통죄 위헌결정 후 재심청구 5배 폭증”
확정된 유죄 판결에 대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사람들이 상습절도에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을 부과하는 소위 ‘장발장법’과 간통죄의 위헌 결정 이후 크게 증가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각 심급별 전국 형사공판 재심 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심 청구는 2014년 979명에서 2015년 5246명으로 5배 이상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는 6월까지 1807명으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위헌 결정된 법률에 근거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형사보상금 청구를 할 수 있다. 2015년 이후 재심 청구가 급증한 것은, 작년 2월 26일 특가법상 상습절도죄(제5조의4)와 간통죄(형법 241조) 위헌 결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구제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편, 간통죄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종전 합헌 결정(2008. 10. 30.) 이후 위헌결정이 난 2015년 2월까지 5466명이 재판을 받았다. 이 중 2015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성풍속에 관한 죄(간통죄 포함)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362명이었다. ‘장발장법’과 간통죄의 재심청구 비율이 낮은 현상에 대해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지난 5월말 형사소송법 개정이 되기 전에는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경우 관보에 게재해야 했기 때문에 사생활의 비밀침해가 문제가 됐다”고 분석했다. 금 의원은 이어 “형사보상결정의 경우도 보상결정의 요지를 관보에 게재해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과 같은 이유로 형사보상법 개정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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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변호사 10명중 8명 솜방망이 징계...일본 41.3% 중징계
우리나라 변호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이웃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83.1%가 경징계처분으로 10명중 8명은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상직 의원(새누리당, 부산 기장군)이 4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변호사에 대한 중징계는 전체 225건 중 38건으로 16.9%에 불과했는데, 일본의 경우 전체 455건 중 188건으로 41.3%를 차지해 우리나라 변호사에 대한 징계수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2011년 30건에서 2012년 35건, 2013년 42건, 2014년 51건, 2015년 6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으나, 최근 5년간 83.1%(225건 중 187건)가 ‘과태료,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치고 있다. 경징계 비중이 높다보니 변호사와 결탁된 법조비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그나마 중징계도 변호사의 신분이 박탈되는 ‘제명, 영구제명’은 단 1건도 없고, 일정 기간 변호사업무를 금지하는 ‘정직’이 중징계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와 대조적으로 일본은 ‘업무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455건 중 188건으로 41.3%를 차지했다. 더욱이 변호사 신분을 잃게 하는 ‘탈퇴ㆍ제명’이 34건(7.5%)이나 됐다. 이에 윤상직 의원은 “우리 법조비리의 한 측면에는 항상 변호사가 연루되어 있었는데, 변호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다보니 늘 비리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며 “변호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징계 수위를 이웃 일본 수준으로 높여 법조비리를 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청구권을 지검검사장, 법조윤리협의회위원장, 지역 및 대한변호사회장 등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일본처럼 일반 국민도 청구할 수 있게 하여 곳곳에서 비위행위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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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기업은행 임원 23명 관피아ㆍ정피아ㆍ금피아, 전체 51%차지
기업은행 임원 23명이 관피아(기재부ㆍ공정위), 정피아(정당ㆍ캠프), 금피아(금감원ㆍ금융연구원) 등 낙하산으로 전체 5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은행 및 자회사 임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9월 현재 기업은행 및 자회사에 임원으로 재직 중인 공직자‧정치권‧금융권 출신 인사가 총 23명으로 전체임원 45명의 절반이 넘는다고 4일 밝혔다. 출신 별로는 기획재정부(재경부 포함) 4명‧여성가족부 1명‧공정거래위원회 1명‧행정자치부 1명 등 공직자 출신이 10명, 새누리당 4명‧대선캠프 2명 등 정치권 출신이 10명, 금융감독원ㆍ금융연구원 등 금융권 출신이 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속 별로는 중소기업은행 감사 및 사외이사 4명, IBK캐피탈 부사장 및 상근감사위원‧사외이사 4명, IBK투자증권 사외이사 3명, IBK연금보험 부사장 및 사외이사 3명, IBK자산운용 사외이사 3명, IBK저축은행 사외이사 4명, IBK신용정보 대표이사 및 부사장 2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 유독 낙하산 인사가 집중되는 것은 전형적인 나눠먹기 인사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연말에 교체되는 기업은행장 선임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정피아 출신 인사의 내정설이 도는 등 정권 말기 전문성 없는 낙하산 기관장 인사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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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검찰, 백남기 사건 누구 수사했나?…부검 아닌 특검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4일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결국 숨진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검찰의 진척 없는 수사를 지적하면서 특히 “지금 필요한 것은 부검이 아니라 특검”이라고 질타했다. 노회찬 의원은 이날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도 외인사로 사망했다. 하지만 가족의 반대로 부검하지 못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노 의원은 “당시 김병수 국군 서울지구병원장이 눈으로 검안하고, 병원에 6시간 후쯤 도착한 가족들이 반대해서 부검을 못했다. 심지어는 ‘아버지 신체에 칼을 대지 말라’고 자녀들이 요구해서 시신에 박힌 총알도 빼내지 않고 매장했다”며 “사인이 명백할 경우에는 그것이 외인사라고 하더라도 굳이 가족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부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지금 조사해야 할 것은 그날의 (백남기 선생을 쏜) 물대포의 살포가 규정대로 이루어졌는지? 물대포의 압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현장 지휘책임자의 지휘가 적절했는지 수사해서 밝혀져야 한다”며 “그런데 이것을 수사하지 않고, 명확하게 (백남기 선생) 사망의 원인이 밝혀진 것에 대해 부검을 해서 뭘 더 밝혀내겠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노 의원은 “검찰이 지금 수사 중이라고 하지만, 지난해 11월 14일 이후 11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검찰이 누구를 수사했는가? 얼마나 수사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같은 날 현장에서 벌어진 행위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미 1심 재판까지 받고 복역 중이다”라고 비교하며 “그런데 같은 날 쓰러진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가해자들에 대한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은 “지금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취한 태도는 지극히 편파적이다”라고 비판하며 “부검을 해야만 살인사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부검이 아니라 특검이다”고 주장하며 검찰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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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검찰 체포영장 기각률 증가 추세…인신구속 신중해야”
검찰이 청구했다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한 체포영장의 기각률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검찰이 피의자의 인권 보호에 더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 3만 3100건 가운데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한 건수는 675건으로 기각률이 2.04%였다. 검찰의 영장청구 대비 기각률은 2012년 1.8%에서 2013년 2.0%, 2014년 2.1%, 2015년 2.1%로 점차 증가하더니 올해 들어서 2.3%로 올랐다. 특히 최근 5년간 지검별 기각률은 서울중앙지검이 3.5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청주지검 3.16%, 광주지검 2.7%, 전주지검 2.38%, 부산지검 2.32%, 서울남부지검 2.22%, 대전지검 2.17%, 대구지검 2.16%, 서울동부지검 2.08% 순으로 평균보다 높았다. 또 울산지검 1.98%, 서울서부지검 1.78%, 춘천지검 1.52%, 창원지검 1.45%, 제주지검 1.41%, 수원지검 1.24%, 인천지검 1.1%, 서울북부지검 1.02%, 의정부지검 0.98% 순이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부실하고 성급한 수사는 피의자를 억울한 피해자로 만들 수 있다”며 “인신의 구속에서 오는 충격과 상처는 회복이 어려운 만큼 검찰의 처분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수사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검찰이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점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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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검찰 무고죄 기소율 매년 하락…무고사범 엄벌해야”
무고죄는 선량한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어 사회와 사법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무고사범 처리가 너무나도 관대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검별 무고죄 기소율 현황’ 자료를 분석해보면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전국 지검의 무고죄 기소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연도별 전국 기소율을 보면 2012년 25.5%, 2013년 23.8%, 2014년 21.8%, 2015년 20.8%, 2016년 6월 현재 20.0%로 매년 줄고 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무고죄 기소율은 올해 상반기까지 8.2%로 2012년 20.3%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201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변호사 출신 주광덕 의원은 “이처럼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인사부터 유명연예인까지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등 무고 혐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2015년도에는 무려 1만 156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최근 발생한 유명연예인 무고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고소인이 무고 목적으로 신고할 경우, 피고소인은 목격자, 증거확보의 어려움으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이처럼 고소인이 무고를 당했을 경우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데에 반해 피고소인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심각하다”고 짚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법정 벌금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며, 무고사범에게 억울하게 고소ㆍ고발을 당한 사람은 엄청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이 뒤따르게 된다. 또한 허위로 인한 검찰ㆍ경찰의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민생사건의 처리가 지연되는 등 국가기관과 국민에게 2차, 3차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주광덕 의원은 “피해자의 피해가 막심한 무고죄에 대해 진실규명을 정확히 밝혀, 악의적인 허위고소로 피해를 받는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것이 검찰의 책무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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