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무고죄 기소율은 올해 상반기까지 8.2%로 2012년 20.3%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201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변호사 출신 주광덕 의원은 “이처럼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인사부터 유명연예인까지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등 무고 혐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2015년도에는 무려 1만 156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최근 발생한 유명연예인 무고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고소인이 무고 목적으로 신고할 경우, 피고소인은 목격자, 증거확보의 어려움으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이처럼 고소인이 무고를 당했을 경우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데에 반해 피고소인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심각하다”고 짚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법정 벌금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며, 무고사범에게 억울하게 고소ㆍ고발을 당한 사람은 엄청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이 뒤따르게 된다.
또한 허위로 인한 검찰ㆍ경찰의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민생사건의 처리가 지연되는 등 국가기관과 국민에게 2차, 3차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
주광덕 의원은 “피해자의 피해가 막심한 무고죄에 대해 진실규명을 정확히 밝혀, 악의적인 허위고소로 피해를 받는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것이 검찰의 책무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로 국가기관과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무고사범을 엄중하게 처리해, 국민들이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