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해당년도에 필리핀, 중국, 일본에서 강간 등으로 한국인 성범죄가 크게 문제가 되면서 경찰의 집중 단속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검거된 해외 성매매 사범 수에 비해 여권발급제한 조치 건수는 미미하다. 이는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돼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사람’ 등 여권법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ㆍ제한)에 따라 여권발급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변호사 출신 김삼화 의원은 “해외 성매매사범에 대해 여권발급제한 요건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사건이 발생한 뒤 집중 단속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국가 경찰과 연계하여 평시 단속이 일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특히 필리핀 정부까지 나서서 코피노 문제를 제기하는 지금, 해외 성매매 근절을 위해 우리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삼화 의원은 5일(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당 조배숙, 이용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과 공동주최로 ‘코피노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갖고, 해외성매매 근절 및 코피노 아동의 권리 찾기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