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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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서울시 2030청년주택은 투기 위험 우려”
서울시가 추진하는 ‘2030청년주택’ 사업이 투기목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정동영 의원실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공동으로 ‘서울시 역세권 2030청년주택’을 시범 사업지(삼각지, 충정로)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오히려 악화시킬 우려가 큰 걸로 나타났다. 2030청년주택을 위해 3종 주거지인 삼각지와 충정로는 각각 상업용지와 준주거로 변경돼 막대한 특혜를 받게 된다. 서울시 정책 발표 이후 해당 부지 주변 토지 가격이 급상승 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정 의원실과 경실련은 서울시 시범 사업지에 ‘토지임대부 건물분양주택’ 사업을 적용 ‘서울시 2030청년주택’ 사업과 비교 분석한 결과 삼각지 반값아파트에 사는 청년은 월 48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지만, 서울시 방식의 2030청년주택의 경우 109만원이 필요해 2.2배 높은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토지임대부 건물분양으로 공급할 경우 서울시는 시범사업에서만 4천억의 개발이득을 거두고 청년들은 월 20만원이내에 안정적 거주가 가능했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진정 청년들을 위한 보금자리 공급 의지가 있다면, 역세권 개발로 부동산 거품을 증가시키는 비싼 뉴스테이 주택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정동영 의원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오히려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서울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방식으로 전환하고 국회는 특별법으로 뒷받침 해 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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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미르재단 평균연봉 9천218만원..최고액은 1억6천만원”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등이 직원들에게 고액 연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민주)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두 재단법인의 사업장적용신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미르재단의 최고 연봉은 기본급만 1억6천64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르재단에서 2번째로 많은 연봉은 1억3천640만원이었다. 미르재단의 억대연봉자만 총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12월 사업장적용신고 당시 유급직원 6명의 평균연봉은 9천218만원이었다. 케이스포츠재단은 최고 연봉이 9천879만원(2명)이었다. 2016년 2월 사업장적용신고서 기준 유급직원 8인의 평균연봉은 6천940만원이었다. 정부산하기관 중 상임기관장이 있는 35개 재단법인 기관장의 평균 연봉은 1억2천900만원이다. 미르재단의 최고연봉 1억6천640만원은 35개 기관장 평균연봉보다 3천700만원 이상 더 많았다. 미르재단 직원 평균 보수액(9천218만원)도 35개 기관 평균(5천807만원)보다 3천411만원이나 많은 고액이었다. 인재근 의원은 “권력형 비리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정부 산하기관의 기관장보다 많은 초고액 연봉이 책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국민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경제가 어렵다던 대통령의 말이 공염불처럼 들려온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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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최근 3년간 공정위 고위직 4명 대형로펌 취업
국회 정무위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과 ’심판관리관 명단‘을 검토한 결과 2013년~2015년 동안 총 4명의 공정위 간부가 대형로펌에 재취업했다고 11일 밝혔다. 3명의 3급·4급 공무원의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경쟁정책과장, 카르텔총괄과 등을 거친 인물들이며, 심판관리관의 경우 5년간 공정위에서 재직 후 같은 해 대형로펌으로 재취업해 현재 공정거래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심판관리관은 공정위에서 과징금 부과제도의 수립·운용, 이의신청사건과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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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수도이전 불가능.. 지방 균형발전해야”
박원순 서울시장은 11일 “수도 자체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수도 이전에 대한 생각을 묻는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수도이전이 아닌 수도의 기능 분산과 이전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시장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법에 의해 수도는 서울이라는 판결을 한 적이 있다”며 수도이전 불가능론을 주장하면서도 “중앙정부 기관들이 지방 이전 등 수도권이 가진 기능들을 분산해서 지방 균형발전을 해야 지방도시가 산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 7월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등에서 “서울은 비즈니스 수도로 족하다”,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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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해양환경관리공단, 교육실효성 제고 위해 교육대상 확대 고려해야”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주관하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이 국민안전처와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대상이 아닌 150톤 미만 유조선과 400톤 미만의 일반선박에서 해양오염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21조에 따라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 및 400톤 이상의 유조선 이외의 선박에 승선하는 자 중, 해양오염물질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정기적으로 이수해야하는 법정교육이다. 그러나 최근 3년간 해양오염사고 발생 건수를 확인한 결과, 유조선 교육대상인 150톤 이상 선박에서 발생한 사고건수는 33건, 그리고 교육대상이 아닌 150톤 이하 선박에서 발생한 사고건수는 3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선박의 경우에도 교육대상인 400톤 이상 선박에서는 185건이 발생한 반면, 교육대상이 아닌 400톤 미만 선박에서 329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량을 기준으로는 일반선박의 경우 교육대상인 400톤 이상에서 약 15배 이상 많은 유출량을 보였지만, 실제로 사고위험성이 더욱 큰 유조선의 경우는 교육대상이 아닌 150톤 이하 선박에서 더 많은 유출량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박완주 의원은 “실제 발생하는 해양오염사고가 교육대상이 아닌 선박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해양오염방지 교육의 허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단은 소형선박이 예방교육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교육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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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수협 휴면보험금, 5년간 100억원.. 환급노력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휴면보험 및 휴면구좌 평가 현황를 확인한 결과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아 발생한 휴면보험금이 101억 8,9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발생된 휴면보험금을 보험종류별로 살펴보면 생명보험에 대한 휴면보험금이 7,718건으로 총 92억8,100만원, 손해보험에 대한 휴면보험금이 1,849건으로 9억 9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1년 9억6,000만원, 2012년 9억6,200만원, 2013년 10억9,200만원, 2014년 15억8,500만원, 2015년 25억100만원의 휴면보험금이 발생했는데, 연평균 14억2,000만원의 휴면보험금이 수협 금고에 쌓이는 셈이다. 올해는 8월까지 만도 이미 1,336건에 대한 보험금 30억8,800만이 쌓인 것으로 나타났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으로 실효나 만기가 됐음에도 계약자가 3년 이상(2015.3.12. 이전 2년)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다. 휴면보험금은 청구권이 소멸된 금액으로 상법상으로는 보험회사에 귀속되지만, 당연히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기 때문에 휴면보험금이 확인될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환급하고 있다. 더욱이 보험회사가 보관하는 형식을 띠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자지출비용이 발생하는데, 자료에 따르면 수협의 휴면계좌에 대한 평균부리이율은 1.72%로 5년간 2억4,600만원이 발생했다. 연평균 5천만원가량의 이자지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수협은 휴면보험금의 환급대책으로 안내장이나 SMS를 발송하는 등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휴면보험금은 올해만도 30억8,800만원이 쌓인 반면 환급·지급한 금액은 24억4,100만원에 불과해 지속적인 감소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황주홍 의원은 “휴면보험금을 5년간 100억원이나 발생시켜 놓고도 찾아주려는 노력은 다 하지 않는다면 수협이 신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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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서울시, 사고다발 구간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서울시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일부 개선 사업을 시행했으나 교통사고 다발구간의 사고율은 제자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민주, 경기광주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2015년 사고다발 상위 10개 구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남교보타워 교차로, 영등포교차로, 월암교, 신설동교차로, 시청앞, 신림교차로, 공덕오거리 등 7개 지점이 서울시의 대표적인 교통사고 다발구간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교보타워 교차로, 월암교, 공덕오거리 일대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진단과 기본설계, 시설 공사 등 일부 개선 사업을 시행했으나 사고율은 제자리였다. 지난 3년 간 위 세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241건, 사상자는 568명에 달했다. 한편, 서울시는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영등포 교차로와 시청앞 도로 등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개선사업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상황이라 이 지점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임 의원은 “서울시가 제대로 된 개선안을 마련하지 못해 교통사고 예방사업 예산만 낭비한 꼴”이라며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관련된 총체적인 재검토와 예산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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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EBS 수능강사 현직교사…수도권 90%, 지방 10%”
EBS의 수능강사 중 현직교사(이하 EBS수능교사)의 지역비율이 수도권에 집중돼 수도권과 지방의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교육방송공사(EBS)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EBS수능교사의 지역별 편향이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2016년 올해 EBS수능교사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104명의 인원 중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의 교사가 94명에 달했다. 반면 지방은 고작 충남 5명, 충북 2명, 경남, 광주, 전북 지역은 각 1명에 그쳤다. 더구나 올해 기준으로는 경북, 전남, 강원, 제주지역의 경우에는 EBS수능교사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현 의원은 “EBS수능교사의 지역별 비율은 2012년부터 크게 변하지 않았다”며 “수도권 위주로 구성된 교사 비율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의원은 “EBS의 경우 수능과의 연계율이 70%에 달한다”며 “수능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EBS수능교사 선발 과정에서 지역을 고려한 공평하고 세심한 인적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은 “공교육의 정상화는 EBS와의 단순한 연계율보다, 전국 어디서든 누구나 공평하고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달려 있다”며 “이를 통해 전국의 우수한 선생님들이 EBS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그 경험을 학생들과 나눌 수 있는 선순환적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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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아동음란물 제작ㆍ유포 검거 매년 700명 이상”
아동음란물 제작, 유포 등의 혐의로 검거된 인원이 매년 700명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아동ㆍ청소년 음란물도 2014년 18건에서 2016년 9월 기준 264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1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아동음란물 적발현황’에 따르면 아동음란물 제작ㆍ유포 등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4년 734명, 2015년 719명, 2016년 8월 기준 548건으로 연평균 7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 건수도 2014년 693건, 2015년 674건, 2016년 8월 기준 531건에 달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따른 검거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인원도 2014년 717명, 2015년 669명, 2016년 8월 기준 531명으로 매년 700명 안팎에 이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출한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심의 및 시정요구’에 따르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적발된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심의건수는 2014년 18건에서 2015년 254건, 2016년 9월 기준 264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대다수가 해외서버를 둔 사이트에서 적발돼 접속차단 조치에 그치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 텀블러(tumblr), 인스타그램 등 해외 기업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유포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게 큰 문제다. 변호사 출신 김삼화 의원은 “SNS, 인터넷 유해사이트,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유포가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있다”면서 “아동ㆍ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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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산림청, 10년간 자부담 미납액 2274억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유림 숲 가꾸기 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림청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산주로부터 걷지 않은 자부담이 22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황주홍 의원은 “더욱이 산림청은 해당사업이 지방비와 자부담을 포함하는 매칭사업인데도 산주의 자부담을 징수하지 않고 국비와 지방비만으로 집행한 사실도 드러나 원칙 없는 국비 집행이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산주의 자부담 또는 지방비가 없으면 국비 역시 집행되지 않았어야 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일각에서는 산주가 부담했어야 할 자부담 부분을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한 만큼 적어도 이중 절반인 1100억원 가량은 불필요한 국비가 투입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산림청은 민유림 숲 가꾸기 사업 시행 40년이 지나도록 자부담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이 산주 자부담의 미납을 파악하기 시작한 것은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 이를 지적받은 이후로, 당시 파악된 3년 치의 자부담 징수율은 1.2%에 불과했다. 황주홍 의원은 “따라서 사업 기간을 감안하면 산주 자부담의 미납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더욱이 감사원 지적이 없었다면 아직까지도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민유림 숲 가꾸기 사업의 산주 자부담금은 산주들의 부담을 고려해 지역에 따라 산주가 노역으로 대체하기도 했는데, 산림청이 납부 또는 미납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노역 등을 포함해 성실히 납부해온 산주들과 그렇지 못한 산주들 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산림청이 시행하고 있는 민유림 숲 가꾸기 사업은 인공조림이나 천연림이 건강하고 우량하게 자랄 수 있도록 숲을 가꾸고 키우는 사업으로 1973년 처음 시행됐다. 사업 예산은 당초 국비50%, 지자체 40%, 산주 10%의 비율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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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권익위 행정심판 인용률 3년연속 하락...국민신뢰도 추락
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 인용률이 3년 연속 하락해 국민 신뢰도도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인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행정심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행정심판 인용률이 3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국민이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이를 바로잡는 제도로 행정소송과 달리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간단하며 부당성까지 판단 할 수 있다. 만약 청구인이 재결에 불복할 경우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 연도별 인용률을 살펴보면 2014년 17.7%, 2015년 17.4%, 2016년 8월 현재 16.8%로 떨어져 2년 동안 0.9%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행정심판 재결 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2012년 1262건, 2013년 1481건, 2014년 1788건으로 매년 증가해 권익위 행정심판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해영 의원은 “비용과 절차적 측면에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심판이지만 인용률이 하락하고 행정소송이 증가하는 것은 권익위에 대한 국민 신뢰가 추락하는 것”이라며 “권익위는 인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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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경기도, 무자격자 119대원 20명 편성”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사하갑)은 10일 열린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20명의 무자격자를 119 구조대원으로 편성한 사실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령’은 인명구조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교육을 수료했거나, 공공기관의 구조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해야 한다고 구조대원의 자격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최인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4명, 광주소방서 9명, 고양소방서 4명 등 6개 소방관서에서 모두 20명의 무자격자를 119구조대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인호 의원은 “심지어 재난 발생 시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할 재난안전본부 조차도 무자격자를 편성하는 등 법령 기준을 훼손한 기강 해이의 전형적 사례”라며 “재난안전본부는 경기도지사의 직속 기구로, 재난 대처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도지사가 직접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편성된 구조대원들에 대해서는 구조대 편성에서 당분간 제외하고, 자격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조속한 교육 이수를 마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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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행정처분 받은 보훈의료 위탁병원 8곳 여전히 계약유지”
행정처분 받은 보훈의료 위탁병원 8곳이 여전히 계약유지를 한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해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훈의료 위탁병원 연도별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311개 위탁병원 중 12개 병원이 ‘국가유공자 진료비 과다청구’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하지만 행정처분을 받은 12개 병원 중 4곳만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나머지 8곳은 여전히 국가유공자들의 상대로 위탁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복지의료공단 측은 행정처분을 받은 병원들의 계약이 끝난 후 공모절차를 진행하지만, 대체 병원을 구하기가 어렵고 진료공백을 우려해 계약을 연장하다가 재개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탁병원 공모는 각 보훈지청에서 진행한다. 보훈병원에서 적격성 심사를 하고 보 훈지청에서 선정 후 보훈처에서 승인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그러나 공모를 신청한 병원들을 심사하거나 선정하기 위한 공식 위원회 구성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해영 의원은 “보훈처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진료를 담당하는 보훈의료 위탁병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국가유공자들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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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교정시설 의사 하루 216명 진료…인력 부족 심각”
교정시설 의사 인력 수급 문제가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용자 진료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1년 508만명에서 2015년 811만명으로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탔다. 반면 근무 의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금태섭 의원은 “현재 교정시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82명으로, 의료법상 필요 의사수 264명에 턱없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원(104명)의 80%도 채우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그나마 1/3(29명)은 계약직 의무관으로 채워진 형편”이라고 말했다. 금 의원은 “의료진의 공백을 채우던 공중보건의사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며 “2012년 67명에서 지금은 49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교정시설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공백은 의사의 진료인원의 대폭 증가를 가져왔다. 의사 1인당 하루 진료인원은 작년기준으로 216명에 달했다. 의료진 부족이 교정시설 의료기관의 부실로, 다시 재소자의 외부진료에 156억원의 국고가 들어가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금 의원은 말했다. 실제로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외부 병원에서 진료 받은 재소자는 2006년 1만 9257명에서 2015년 3만 2231명로 2.7배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외부진료로 국가가 부담한 비용은 같은 기간 50억원에서 156억원으로 증가했다 금태섭 의원은 “교정시설 내 의료기관이 부실하면 외부진료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는 결과를 낳는다”며 “법무부는 교정시설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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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PK서 문재인에 밀려 2위.. TK 9.9%p 하락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 사무총장은 PK에서 큰 폭으로 하락하며 문 전 대표에 밀려 2위로 내려앉았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0일 발표한 10월 1주차(4~7일)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반 총장은 ‘UN결의 위배 논란’과 ‘조카 불법행위 판결’의 영향으로 23.5%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지난주 대비 3.3%p 하락했다. 반 총장은 문재인 전 대표를 앞서며 여전히 1위 자리를 지켰으나, 대구·경북에서 가장 큰 낙폭(▼9.9%p)을 보였고, 부산·경남·울산(潘 20.1% < 文 24.0%)에서도 큰 폭으로 하락(▼7.3%p)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과 진보층에서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하락세에는 주초부터 불거진 ‘공직제한 UN결의 위배 논란’과 주중의 ‘조카 불법행위 판결’ 보도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간으로 ‘조카 불법행위 판결’ 보도가 있었던 주말을 경과하며, ‘공직제한 UN결의 위배 논란’이 확산되기 시작된 4일(화)에는 지난주 대비 2.5%p 내린 24.3%로 시작, 5일(수) 23.3%로 추가 하락, 6일(목)엔 23.4%로 횡보, 7일(금)에는 23.8%로 소폭 상승했다. 지역별로 대구·경북(▼9.9%p, 37.0%→27.1%), 부산·경남·울산(▼7.3%p, 27.4%→20.1%), 대전·충청·세종(▼3.2%p, 25.5%→22.3%), 경기·인천(▼3.1%p, 28.6%→25.5%), 연령별로는 40대(▼5.6%p, 26.3%→20.7%), 30대(▼4.1%p, 20.4%→16.3%), 50대(▼3.9%p, 28.9%→25.0%),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5.1%p, 49.5%→44.4%), 무당층(▼4.6%p, 24.2%→19.6%), 정의당 지지층(▼2.9%p, 7.2%→4.3%), 더민주 지지층(▼2.8%p, 12.3%→9.5%),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3.5%p, 23.5%→20.0%)과 진보층(▼3.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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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국민감사청구 유명무실?…8건 청구 중 1건 감사”
감사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 감사원이 시행하고 있는 ‘국민감사청구제’가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현황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5년간 43건의 국민감사청구를 접수받았다. 검토 중인 3건을 제외한 40건 중 감사를 실시한 것은 5건에 그치고 있다.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35건 중 청구인이 취하한 것은 7건, 나머지 28건은 감사원이 기각ㆍ각하 결정해 반려한 것이다. 국민감사청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근거한 제도로서 19세 이상의 국민 300인 이상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관해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감사원은 이에 직원 3인과 외부전문가 4인으로 구성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감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감사원은 청구사항에 대해 감사 필요성이 없거나,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감사청구를 반려하고 있다. 또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고, 이에 보완을 요구했으나 정해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기각ㆍ각하 한다. 변호사 출신 주광덕 의원은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위법사항이나 부당한 업무를 제보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국민들이 감사원에 청구하는 것인데, 오히려 감사원이 국민들에게 밝혀오라고 요구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청구요건 보완의 기한도 감사원이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광덕 의원은 “이처럼 국민들 입장에서 국민감사청구는 감사실시 조차 성사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그런데도 감사원은 제도시행 초기인 2009년 1월 감사청구조사단을 감사청구조사국으로 확대ㆍ개편하고 이듬해인 2010년에 추가 조직개편을 한 것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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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유사수신행위…검찰 낮은 기소율, 법원 솜방망이 처벌”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검찰의 낮은 기소율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유사수신행위가 끊이질 않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대법원,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8월말) 금융감독원에 유사수신행위로 신고 된 건수는 모두 650건으로 금감원은 이 중 486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 통보/수사의뢰/고발을 포함해, 검찰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접수한 건수는 모두 7382건이었다. 이 중 처리된 6968건 중 16.4%인 1145건만이 재판에 넘겨지고, 494건(7.1%)은 약식기소, 2199건(31.6%)는 불기소처분 됐다. 즉 1/3 가량의 사건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지도 못한 셈이다. 한편, 대법원은 검찰로부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최근 5년간 1299명에 대한 형을 선고했다. 224명(17.2%)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고, 505명(38.9%)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실형 판결을 받은 것보다 2배 이상 집행유예가 많았다. 법원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셈이다”이라며 “이처럼 검찰의 낮은 기소율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유사수신행위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유사수신행위는 피해자도 다수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서민들이 애써 모은 목돈을 강탈해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시킬 만큼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법원의 인식은 그만큼 중하지 못한 것 같다”며 수사와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유사수신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큼이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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