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대법원,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8월말) 금융감독원에 유사수신행위로 신고 된 건수는 모두 650건으로 금감원은 이 중 486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 통보/수사의뢰/고발을 포함해, 검찰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접수한 건수는 모두 7382건이었다.
이 중 처리된 6968건 중 16.4%인 1145건만이 재판에 넘겨지고, 494건(7.1%)은 약식기소, 2199건(31.6%)는 불기소처분 됐다. 즉 1/3 가량의 사건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지도 못한 셈이다.
한편, 대법원은 검찰로부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최근 5년간 1299명에 대한 형을 선고했다. 224명(17.2%)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고, 505명(38.9%)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