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김삼화 “공공기관 151명 부당해고…이행강제금 내고 버티기”
지난 5년간 공공기관 77곳에서 노동자 151명을 부당해고 한 뒤, 21억여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부문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이행실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77곳이 노동자 151명을 부당 해고했다. 이후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총 21억 2694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4개 사업장에서 노동자 75명에 대해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 거절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계약해지 등 기간제 관련 부당해고를 단행했다. 이들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총 11억 7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했다. 기간제 관련 부당해고 외에 ‘해임 등 징계양정이 과하거나 부당하다’고 판결을 받은 사건들이 부당해고 사건의 다수를 차지했다. ▶ 사례 1 : 국립중앙극장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직무대행자 지정 해제 통지’를 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로 2012년 8월 1일까지 근로자를 구제하라고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행강제금 500만원을 납부함. ▶ 사례 2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해 계약직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해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심판 받았음에도 2014년 6월 27일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이행강제금 600만원을 납부함. ▶ 사례 2 : 경기도 교육청 갱신기대권이 있는 26명의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기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로 2016년 1월 4일까지 구제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행강제금 2억 5760만원을 납부함. 이와 관련, 변호사 출신 김삼화 의원은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도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거부하
-
진선미 “음주운전 경찰관 285명 단속 빠져 추정”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관들은 음주운전을 해도 태반은 단속에서 빠져나가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전체 음주운전 적발을 음주단속과 음주사고로 나누어보면, 경찰관의 경우 음주사고 후 적발되는 경우가 일반인 평균보다 현저히 높다. 경찰관이 특별히 교통사고를 많이 내서 사고비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면, 상당수의 경찰들이 단속에서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진선미 의원은 설명했다. 진선미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 현황>과 <경찰관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해 위와 같이 밝혔다. 진선미 의원은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 과반인 55.4%의 음주경찰관들이 단속이 빠져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2012~2015년 간 음주운전자는 총 100만 2930명으로 그 중 75.3%인 75만 5404명이 음주단속을 통해 적발됐고, 24.7%인 24만 5716명은 사고를 내 적발됐다. 반면 경찰관은 2012~2016년 7월까지 399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그 중 단속에서 적발된 인원은 57.6%인 230명이고, 음주사고로 적발된 인원은 43.6%인 169명이다. 만약 경찰관의 음주단속 대 음주사고 비율이 일반인 평균인 75.3:24:7와 같다고 가정하다면, 5년간 515명(75.4:24.7=χ:169)의 경찰관이 음주단속에 적발됐어야 한다는 게 진선미 의원의 분석이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그런데 실제로 5년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경찰관은 230명으로, 285명이 음주운전 단속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된다”며 “경찰관들은 음주운전을 해도 태반은 단속을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경찰청이 경찰관 음주운전에 대해 엄벌 의지를 밝혔지만, 경찰관들 사이에는 단속 단계에서부터 빠져나가는 ‘꼼수’들이 퍼져 있다. 현행 단속시스템에서는 일단 음주측정기를 불고 나면 빠져나가기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에게는 측정 전에 쉴 시간을 주기도 하고, 다량의 물을 마시고 순간적으로 불게 하는 등의 편의를 봐
-
박재호 “백화점 출장세일, 지역 영세상권 초토화 우려” 지적
대기업 백화점의 출장세일이 수산물, 젓갈, 어묵 등과 같은 지역 영세상권 물품까지 판매하면서 지역상권의 ‘초토화’우려와 함께 “출장세일 지역은 사실상 대형마트가 하나 더 생긴 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백화점과 동일 계열사 대형마트와 연계한 출장세일 행사도 있어 의무 휴업일 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등 출장세일에 대한 당국의 감시와 규제의 사각지대화가 우려된다. 백화점 출장 세일은 해당 백화점 특설매장 면적의 5~10배가 넘는 행사장을 마련해 휴지나 라면과 같은 경품은 물론이고 초청가수 공연까지 펼치는 등 지역상권의 싹쓸이 우려를 높이고 있다. 해외 명품 출장 할인행사를 실시한 백화점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백화점은 식료품, 수산품, 생활용품, 의류 등과 같은 대형마트 상품과 차별이 없는 상품을 판매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백화점의 출장세일 행사는 단기간에 많게는 100만명이 넘게 다녀가는 초거대 대형마트화 되었다”며 “차후 지방 중소도시로 확대되면 지역 영세상권의 초토화가 불을 보듯 필연적이다”고 지적했다. 또 “출장세일은 지역 주민만이 아닌 광역단위 고객들이 50%를 넘는 것으로 보인다”며 “산자부와 중기청의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출장세일 영업방식의 지자체 승인 등 법적 근거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면밀히 검토해 보고, 규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재호의원은 2015년 10월 이후 지난 1년간 언론보도를 종합해 총 15회의 출장세일 행사 중 5회가 지역의 대형마트 의무휴무일에 실시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L백화점은 동일 대기업 계열사인 L마트와 연계해서 출장세일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유통산업발전법과 전통시장법의 제정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
금태섭, 변호사 2만명 시대에 ‘나홀로 소송’ 70%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으로 변호사 2만명 시대가 도래 했으나, 70%가 여전히 ‘나홀로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나홀로 소송 사건은 민사소송 525만건 중 376만건으로 전체 처리 건수의 70% 이상이었다. 전체 민사사건에서 원고만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피고만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비해 10배가량 많았다. 대법원의 2015년 민사본안 소송 대리인 선임 현황을 보면 원고만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가 21만 7760건이고, 피고만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2만 1594건으로 집계됐다. 나홀로 소송은 71만 8658건(70.4%)에 달했다. 합의사건과 단독사건은 각각 4.5배, 6.1배에 그쳤으나, 소액사건에서 21.4배에 달했다. 소액사건은 10명 중 8명이 변호사 없이 소송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소액사건의 나홀로 소송 비율은 2011년 74%에서 2012년 81%로 증가한 이후 계속 80%가 넘었다. 실제로 1심 소액사건 처리건수는 2015년 71만 1578건이다. 이중 변호인 선임 건수는 13만 8012건에 불과하고, 나홀로 소송 건수는 57만 3566건으로 무려 80.6%에 달했다. 소액사건의 경우 변호인 선임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나홀로 소송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나홀로 소송은 소송당사자가 법률용어 등에 익숙하지 않아 재판 과정이 혼란스럽고 재판기간이 길어진다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실제 재판에 들어가 보면, ‘화성에서 온 판사, 금성에서 온 국민’이라는 표현이 실감날 정도로 법관과 소송당사자간 의사소통에 문제다 있다”며 “국선변호인 제도, 소송구조제도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기존의 법률구조제도를 적극 활용해 소송당사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인호 “철도노조 파업 불법 규정 과도하다”
최인호 의원(사하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9일 열린 한국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파업에 돌입한 철도노조 등 노동조합과 충분히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정부와 한국철도공사가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데 대해 “임금 관련 사안은 단체교섭 대상으로 보는 것이 사회 통념”이며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라 일부 노동자들에게 임금 하락 등 ‘불이익 변경’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사회보험노조, 금융노조, 지하철노조 등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다른 파업과 달리 유독 철도노조에 대해서만 파업으로 규정한 바 있다. 또한 철도시설공단은 지난 4월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하기 위한 ‘긴급이사회’를 비공개로 개최하려다 이 사실이 노동조합에 알려져 무산되자, 이를 유출한 직원을 확인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통화내역과 카카오톡 복구를 요구하는 등 물의를 빚기도 했다. 최 의원은 “비밀회의도 아닌 이사회 개최 사실이 알려진 것을 이유로 직원들의 개인적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요구한 것은 지나친 과잉대응”이라고 질타했다. 최인호 의원은 “성과연봉제를 무리하게 도입하려는 정부의 일방통행이 공공기관 경영진의 부적절한 처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인 만큼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해영, 금감원 옴부즈만 유명무실...8년간 97건, 2억원 급여지급
금감원의 옴부즈만 제도가 8년간 97건 처리하고도 2억여원의 고정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옴부즈만 업무 현황 및 급여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시행된 금융감독원의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현재까지 월 평균 2건 이하의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옴부즈만에게 고정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다르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9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옴부즈만 제도는 옴부즈만이 금융감독원 소관부서와 독립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조사·처리·자문하기 위해 시행됐다. 하지만 1대 옴부즈만(2009.3.30~2013.3.29), 2대 옴부즈만(2015.5.30~2016.5.29)이 재직했던 70개월 동안 고충민원 55건·질의 및 건의 30건·검토자문 12건 등 총 97건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6월에는 기존 1인 옴부즈만 제도에서 옴부즈만과 옴부즈만을 보좌하는 옴부즈만보를 각각 3인씩 두는 것으로 제도가 확대 개편 됐으나 개편 후, 민원 13건·제도개선 심의 2건 등을 처리하여 업무 실적은 별 차이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옴부즈만은 비상근 인력으로 출퇴근기록부도 작성하고 있지 않으나, 급여는 고정급여를 지급받아 각각 월 300만원(1대)·400만원(2대) 씩 총 70개월에 걸쳐 2억40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제도 개편 후 선임된 옴부즈만 3인은 각각 월 100만원 씩 고정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비상근인원으로 출퇴근도 정기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업무를 한 달에 2건 이하로 처리한 옴부즈만에게 고정급여를 총 2억4천만 원 이상 지급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며“금융감독원은 8년 동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옴부즈만 제도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
박주민 “검찰 고위직 46명 중 40명, 서울대ㆍ고려대 법대 싹쓸이”
검찰 고위직을 서울대ㆍ고려대 법대 출신이 싹쓸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검찰 고위직 46명 가운데 서울대 법대 출신이 27명, 고려대 법대 출신이 13명으로 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검사 고위라인을 특정 대학과 특정 학과가 독식하며 ‘그들만의 리그’를 결성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밖에는 연세대 3명, 성균관대 1명, 전남대 1명, 경북대 1명이며, 그나마도 모두 법학 전공이라 지휘부가 특정 전공자들의 폐쇄적 사고와 문화로 점철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법무부의 경우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감찰관, 법무연수원장이, 검찰의 경우 검찰총장과 대검의 차장, 반부패부장, 형사부장, 강력부장, 공안부장 그리고 고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출입외국인정책본부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대검 기획조정부장, 공판송무부장, 서울고검장 등이 고려대 법대 출신이다. 박주민 의원은 “검찰 고위직을 특정 대학, 특정 전공이 싹쓸이한 것은 학연으로 뭉쳐 밀어주고 끌어주며 잘못이 있어도 감싸주는 그들만의 리그를 구성했다는 것”이라며 “최근 일련의 검찰 비리에서 보듯, 외압과 내부 비리에 취약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한 특정 전공자들로만 구성된 지휘부에 의해 조직의 문화와 사고가 폐쇄적으로 흐를 수도 있다”며 “검찰이 인맥과 학맥에 휘둘린다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부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박주선 “임기 2년 못 채운 재외공관장 27명…낙하산 인사”
재외공관 공관장 10명 중 1명이 임기 2년을 못 채우고 교체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가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재외공관장 임명현황’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임명된 재외공관장은 총 257명으로, 이 중 통상적인 임기인 3년 이내에 교체된 공관장은 94명이었으며, 임기 2년을 못 채운 공관장만도 27명이나 됐다. 기간별로 보면, 1년 미만 2명(0.78%), 1년~2년 미만 25명(9.73%)이며, 2년~3년 미만 재임한 공관장은 67명(26.07%)이다. 통상임기인 3년을 넘긴 공관장은 163명으로 63.42%로 나타났다.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박주선 의원은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강(미ㆍ중ㆍ일ㆍ러) 국가의 대사들의 짧은 임기를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주일본 대사관의 경우 신각수(1년 11개월), 이병기(1년 1개월), 유흥수(1년 10개월) 등 3명의 대사가 연속으로 2년 이내에 교체됐다. 또 주중국 대사관은 이규형ㆍ권영세 대사의 임기가 각각 2년과 1년 9개월에 불과했다. 주미국 대사관 역시 최영진 대사의 임기가 1년 2개월로 통상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박주선 의원은 “구소련의 경우 미국과의 중요성을 위해 도브리닌 주미 대사를 1962년부터 1986년까지 25년간 재임시키기도 했다. 주변 4강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대사들의 임기가 지나치게 짧은 것은 외교의 연속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정권 차원의 ‘보은인사’로 재외공관장을 임명하다보니 선거를 앞두고 대사직을 사임하는 등의 폐해가 있다”면서, “다른 보직에 대한 낙하산도 문제지만, 특히 공관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는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대검 “감청 통지대상자 29명에 100% 통지 완료” 해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감청’ 관련 주장에 대해 대검찰청이 해명했다. 본지는 9월 27일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내용은 2012년부터 5년 동안 검찰의 감청 청구는 533건이고, 그 중 339건(63.6%)이 국정원 신청이며, 감청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한 건 29건으로 5.4%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본지 보도에 대해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 28일 해명 자료를 내놓았다. 대검은 진상 확인 결과 “위 통지 건수 29건은 검찰의 통신제한조치(감청) 통지 건수에 한정되고, 경찰 및 국정원의 통지 건수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즉, “5.4%(29/533)의 분모인 533건에는 검찰ㆍ경찰ㆍ국정원 통신제한조치(감청) 집행 건수가 모두 포함됐음에도, 분자인 29건에는 검찰 통지건수만 산정하고, 경찰ㆍ국정원 통지건수 미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않은 처분(기소중지 결정 제외)을 한 경우, 집행기관(검찰ㆍ경찰ㆍ국정원)이 각 통지했다”며 “검찰은 2012년부터 5년 동안 통신제한조치(감청) 17건을 집행했고, 동 기간 중 통지대상자 29명에 대해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통지대상자에 대해 100% 통지했는바, 5.4%에 불과하다는 것은 오류”라고 반박했다.
-
금태섭 “명예훼손ㆍ모욕 사건 급증…표현의 자유 훼손 우려”
명예훼손과 모욕을 이유로 한 고소ㆍ고발이 급증하고 있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년간(2007년~2015년) ‘명예훼손’은 1.5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2.6배, ‘모욕’는 8.7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특히 모욕죄는 2013년 이후 2년 만에 두 배로 늘었으며, 올해에도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하루에 100건 이상 ‘모욕죄’로 고소ㆍ고발 사건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의원은 “모욕죄는 실제로 개인 간의 다툼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많다”며 “최근에는 집회나 시위 중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표출도 경찰에 대한 모욕죄를 적용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 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손해배상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태섭 의원은 지난 9월 20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7조1항)와 모욕죄(제311조)를 폐지하고,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착수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
박주민 “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절반 재판연구원 출신”
대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의 절반을 법원에서 근무한 재판연구원(로클럭, law clerk) 출신으로 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연구원은 법원에서 판사를 도와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의 업무를 하는 법률전문가를 말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8명의 국선전담변호사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3명(46%)이 재판연구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41.9%에서 지난해 45%에 이어 점차 증가 추세이다. 그 밖에는 사법연수원 졸업자(21%), 변호사(21%),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수료 1년 내 출신자(12%)가 뒤를 이었으며, 검사 출신은 1명도 없었다.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이 관할구역 안의 변호사 가운데 지정하며, 법원과의 위촉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사선 사건은 전혀 수행하지 않고 국선변호만 전담하게 된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국선전담변호사들에게 최근 5년간 지원된 국비만 957억원이 넘는다”며 “보수는 월 600~800만원에 달하는 안정적인 보수로 최근 경쟁률이 점차 늘어 올해에는 10.3:1에 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4년 국선전담변호사 신규 채용자 가운데 재판연구원 출신 비율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주민 의원은 “법원은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외부면접위원 확대, 블라인드 면접 실시 등을 도입했으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선발 결과는 오히려 과거보다 쏠림현상이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외부인사가 포함된 독립된 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국선전담변호사를 선발하고 있고, 국선전담변호사 선발과 관련해 로클럭을 우대하거나 특혜를 준 일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박주민 의원은 “법원은 특정 출신의 선발 편중을 지양하는 등 공정한 선발을 위한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더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외부 위원을 법관보다 많은 수로 구성해 선발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삼화 “사망산재 대우건설…부상산재 GS건설 많아”
상위 30대 건설사가 시공한 공사현장에서 지난 5년간 327명이 사망하고, 4211명이 부상당하는 산업재해(산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시공능력 상위 30대 건설사 산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30대 건설사 공사현장에서 모두 327명이 산재로 사망하고, 4211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평균 사망자가 73명, 부상자가 936명에 이른다. 지난 5년간 건설사별로는 사망자가 대우건설이 33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포스코 건설(25명), GS건설(23명), 현대건설(22명), SK건설(20명) 등의 순이었다. 부상자는 GS건설이 44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대우건설(378명), 현대건설(340명), 삼성물산(292명), SK건설(274명)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 출신 김삼화 의원은 “건설업은 대표적인 재해 취약 업종으로, 매년 산재 사망자의 절반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올 6월 발생한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사고, 9월의 김포 주상복합건물 공사현장 화재사고에서 보듯이 건설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고, 부실한 안전점검이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사후약방문격의 감독이 아니라,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업의 안전조치 위반으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어 기업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주민 “아동학대 사망…법원, 설마 부모가? 온정주의 판결”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평균 형량이 7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온정주의로 법원이 소극적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올해까지 아동학대 사망사건 판결 31건 가운데 살인죄가 인정된 건은 단 5건뿐이었다. 나머지는 상해치사 7건, 유기치사 4건, 폭행치사 4건, 학대치사 3건 등으로 처벌됐으며, 판결에서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평균 형량은 7년에 불과했다. 가해자는 엄마와 새엄마가 각각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아빠가 7명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 아동의 평균 연령은 5.7세로 매우 어렸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특히 2014년 가해자 A씨의 경우 검찰에 ‘세게 때리니 아들이 고통스러워해 죽겠구나 생각했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음에도, 서울고법은 ‘미혼모가 자녀를 키워야해 힘들었을 것’이라며 상해치사죄(징역 4년)만 적용해 감형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14년 가해자 B씨도 경찰에 ‘명치를 치자 숨을 헐떡여 입과 코를 틀어막았다’고 자백했으나, 대구고법은 살인은 무죄, 학대ㆍ사체유기만 유죄로 판단해 5년으로 감형한 바 있다”며 “법원의 온정주의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은 “2014년 4월 울산계모 사건 가해자가 살인죄로 판결된 이후, 검찰은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려 계속 시도해왔다”며 “그러나 법원이 ‘자식을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는 가해자들의 항변에 주춤하면서 번번이 좌절됐다”고 밝혔다. 이어 “울산계모 사건 판결 이후 살인죄가 확정된 아동학대 사건은 2건뿐이다”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법원의 과도한 온정주의는 가해자의 고의 인정을 어렵게 하는 장벽이며, 아동을 독립적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한다”면서 “우리가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인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를 동정해 편향적 판결을 내려서는
-
금태섭 “공무원 감찰하는 감사원 직원들 비위 중징계 증가”
최근 감사원 직원들의 각종 일탈로 인한 징계가 증가하고 있고, 그 비위정도의 정도도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징계 현황(2006년∼2016년 6월)’ 자료에 따르면, 작년 징계를 받은 직원은 7명으로 예전에 비해 징계 건수가 늘어난 것은 물론 비위행위 수위가 높아져 중한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과거의 징계사유로 품위손상, 음주운전 등이 주를 이루었지만, 2014년 이후로는 뇌물수수(5억 4000만원 징계부가금 부과), 피감기관에 압력행사, 향응성 성매매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예전에는 주로 견책, 경고 등 가벼운 처분이 주를 이루었으나, 징계결과가 점점 중해져 2014년 이후에는 정직, 감봉 뿐 아니라 파면(3건), 해임(1건) 처분까지 내려지기도 했다. 한편 징계대상자 28명 중 22명(78.5%)이 ‘고등징계위원회’ 징계 대상이었다. 고등징계위원회는 감사원 5급 이상을 대상으로 징계 결정하는 곳으로, 징계대상자의 대부분이 높은 직급 직원이었다는 점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6급 이하는 보통징계위원회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감사원이 스스로를 감사하는 기준이 다른 기관에 대한 잣대만큼 엄격한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가 투명하고 공명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감사원 직원들의 도덕성과 청렴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최인호, 소음·접근 도로등 영남권 신공항 용역 부실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용역에서 밀양공항 입지 검토, 소음피해가구 산정이 주먹구구식으로 행해진 것으로 나타나 소음ㆍ교통인프라 대책마련이 절실하고 2단계 터미널 확장 조기실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용역사인 ADPi가 제안한 김해공항 주변 도로망이 현재 부산시가 검토 중인 남북축 도로와 중첩돼 교통인프라 구축 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도 나왔다.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용역, 밀양 2본 공중항법 절차 검토 오류27일 국토교통부가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공항 입지선정 용역사인 ADPi는 가덕과 밀양 활주로가 2본일 때, 김해, 대구의 ‘민항’만 폐쇄하고 ‘군공항은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했다. 그러나 최종보고서 공중항법 절차 실행가능성 검토에는 밀양 입지(활주로 2본)에서 이륙, 착륙할 경우 모두 김해공항의 공역을 지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공항에서 전투기가 뜨고 내리는데 밀양을 오가는 여객기가 군 공항 위를 지나가도록 상정된 것이다. -항공지도 사진만 보고 소음 피해 가구 산정, 재조사 필요ADPi가 소음 피해 가구를 산정할 때 별도의 주민거주현황 자료를 요청하지 않고, 항공지도 사진을 보며 주택, 학교로 ‘추정’되는 것만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지도에 찍힌 지붕만 보고 ‘주택’인지 ‘상점’인지를 구별해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김해공항 확장에 따른 소음 피해 가구는 870가구로 산정됐다. 이에 대해 최인호 의원은 “김해공항이 신공항 수준이 되려면 커퓨타임(Curfew Time: 야간운항금지시간)이 최소화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소음대책 마련이 핵심 과제”라며 “김해공항 확장 기본계획 수립 전에 정확한 소음피해 현황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토지수용 기준인 85웨클, 법적 소음대책지역 기준 75웨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해공항 교통인프라, 물류 거점 역할 극대화하도록 변경해야신공항 입지선정 용역에서 ADPi는 김해공항 주변 도로망 구축
-
김해영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사기 판결로 5년간 250억원 국고손실”
주택금융공사가 전세대출 사기 확정판결로 5년간 250억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해 이를 막기위한 근본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2011~2015년 전세자금 사기대출 대위변제 현황’을 분석할 결과, 최근 5년간 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대위변제 한 금액은 총 422건에 2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전세자금 사기대출 건수 및 대위변제액(법원에서 사기대출 선고판결)에 따르면 2011년 14건 6억원, 2012년 66건 31억원, 2013년 78건 46억원, 2014년 152건 94억원, 2015년 112건 7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세자금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액의 90%를 지급 보증하기때문에 은행의 심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검찰·경찰이 사기브로커를 속속 검거하고 있어 대위변제액은 더 증가할 우려가 있고, 전세자금 대출받아 제때 원리금을 갚지 못한 일반사고도 총 4만9000여 건에 1조 2129억원(2011~2015년)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서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는 현실에 전세자금대출은 서민들의 소중한 보금자리임대자금을 보증해주는 기금으로 선한 제도의 틈새를 파고드는 사기대출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방안이 모색돼야한다”며 “강화된 대출심사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심의 제도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이춘석 “사법개혁은 대법원장 집중된 막강파워 권한 배분부터”
법조비리가 잇따르며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대법원장에 집중된 권한을 배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법원장의 지위와 권한>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헌법을 포함해 약 60개의 조항에서 대법원장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법관 2968명과 법원공무원 1만 2995명 등 법원 안팎에서 임명ㆍ제청ㆍ추천ㆍ위촉할 수 있는 자리가 무려 1만 6092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사 출신 이춘석 의원은 “특히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제외하고도 헌법상의 대법관 제청권, 헌법재판관 지명권 등을 포함해 삼부요인(3부요인)의 수장으로서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자리가 129개나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를 테면, 중앙선거관리위원, 국가인권위원, 국민권익위원, 사학분쟁조정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 그리고 각종 특별법상의 보상이나 조사위원회 위원 등을 지명 또는 추천할 수 있어 우리 사회에 공정성이 요구되는 대부분의 법적기구를 구성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석 의원은 “대법원장의 막강 파워”라고 부르며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이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사법부가 관료화되는 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 의원은 “헌법이 법관의 신분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일 뿐인데 이것이 사법부를 특권집단으로 만드는 갑옷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법조비리 사태에 대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 같은 사법부의 특권집단화”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춘석 의원은 그러면서 “현재 대법원이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대법원이 진정한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막강한 권한을 일선으로 배부하는 방안부터 검토해야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