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최인호 의원(사하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9일 열린 한국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파업에 돌입한 철도노조 등 노동조합과 충분히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정부와 한국철도공사가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데 대해 “임금 관련 사안은 단체교섭 대상으로 보는 것이 사회 통념”이며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라 일부 노동자들에게 임금 하락 등 ‘불이익 변경’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사회보험노조, 금융노조, 지하철노조 등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다른 파업과 달리 유독 철도노조에 대해서만 파업으로 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