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인 금태섭 의원은 “모욕죄는 실제로 개인 간의 다툼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많다”며 “최근에는 집회나 시위 중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표출도 경찰에 대한 모욕죄를 적용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 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손해배상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태섭 의원은 지난 9월 20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7조1항)와 모욕죄(제311조)를 폐지하고,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착수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