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수급 유형은 수급자 사망, 재혼, 부양가족연금 미해당 사실을 ‘지연 및 미신고’한 경우가 19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급여선택이 142억원, 내용변경이 77억원, 고의적 부정수급이 10억원 순이었다.
한편, ‘해외 체류 수급권자’의 부당수급도 줄어들지 않아 125건, 1억 2350만원이었다. 재혼 사실(40%)이나 수급자가 사망(26%)한 것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대부분이었다. 고의적으로 부정 수급한 경우도 16%였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사망, 재혼, 자격 변경 등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해외체류 수급권자의 경우 사망사실이나 재혼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부당수급이 발생하기 때문에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간의 유기적인 자료 연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