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부의장인 박주선 의원은 “사건사고 전담영사의 증원 필요성은 매년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충원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해외인턴 파견 등 보여주기식 일자리 만들기에만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재외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시급한 사건사고 전담영사부터 조속히 증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부분의 영사들이 사건사고와 다른 업무를 중복해서 처리하고 있고 지역이 광범위한 경우 사건사고전담영사가 타 지역으로 출장을 가게 되면 2∼3일 정도의 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해외 사건사고 발생 시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전담영사 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현지보조인력 증대, 국가별 맞춤형 사고방지시스템 구축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감사원이 2012년~2015년 10월까지 151개 재외공관이 재외국민을 면담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재외국민이 체포되거나 구금됐음을 확인(2968건)했음에도 42.9%에 달하는 1275건은 영사 책임자의 면회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면회가 한 달 이상 늦어진 사건은 147건이었다. 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재외국민이 피해를 당한 강력범죄 사건 685건 중 재외공관이 수사 상황을 확인한 사건은 44%인 30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