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신용현 의원은 “이렇게 사실과 다른 신청서만 문제가 아니라 협의체 구성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법)’에 따르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일 때만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구글 지도반출이 안보와 관련된 사항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공간정보구축관리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국가의 측량성과를 해외에 반출하면 안 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른 해외업체에 대해서도 구글처럼 지도반출 협의체를 사례 자체가 없다”며 주장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반출 결정 연기가 결국 반출을 위한 시간 벌기라는 주장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
국내 ICT 업계에서는 이번 국감 파행으로 인해 구글 측에 더 유리하게 지도 반출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26일 국토부 국감과정에서 강호인 장관이 “정밀 지도가 반출될 경우 기존 네이버 등과 같은 시장선점 대기업들의 점유율은 떨어질 수 있다”며 “반면 스타트업에서는 창업기회가 높아지는 등 우리 입지가 줄어들 수 있지만, 우리가 못하는 것을 (구글이) 대신 해줄 수 있다”고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 신용현 의원은 “국토부 장관 발언대로 우리 입지가 줄어 들 수 있는 일을 왜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의문”이라고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경우 구글 측 입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특히 “지난 국토부 국감에서 국토부 장관이 구글 지도반출 건에서 우려스러운 발언을 했는데, 만약 이 같은 발언이 현 정부의 진심이고 이대로 정밀지도 반출을 허용한다면 향후 천문학적 가치가 있는 AR,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플랫폼을 해외 기업에 조건 없이 넘긴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재유 미래부 차관은 “지도반출 주관부처는 국토부이며, 현재법에 따라 협의체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