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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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박근혜 대통령 대한민국 최초…검찰ㆍ특검ㆍ국정조사”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어제 국회는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국정조사와 특검법을 합의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이로써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검찰 수사, 특검 수사, 국정조사를 받는 나쁜 기록을 쓰게 됐다”고 씁쓸해 했다.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앞으로 3~4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야기한 국정농단 국기문란에 대한 진상규명에 매달려야 할 것”이라며 “동시에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비상시국 수습 방안,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 자신이 야기한 국정농단, 국기문란으로 특검법과 국정조사가 통과되고, 또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온 나라가 요동치게 됐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 친박계는 아무런 반성도, 정국 수습을 위한 계획도 내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소 닭 보듯 사태를 대처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자격도 없다”고 질타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불과 며칠 전 대통령께서는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제2차 사과문을 발표하며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도 받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 최순실 기소 후에 수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역시 최순실의 박근혜 였음을 증명해주고 있다”며 “감옥에 가있는 최순실을 구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5천만 국민 앞에 약속한 검찰 수사를 최순실 기소 후에 받겠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또 한 번 국민을 얕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은 정확한 법에 의거해서 범죄 혐의를 가지고 기소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순실 기소 후에 대통령이 수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청와대는 ‘수사 기밀을 노출하지 말라’며 검찰을 방해하면서 간섭하고 있다. 또한 ‘다음 달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에도 참석하겠다’고 하고, 갑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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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계엄령 정보 돌아…국민과 싸우는 무지막지 대통령”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기로 작정을 한 모양”이라며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이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는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기로 작정을 한 모양”이라며 “국민이 조사를 받으라고 명하는데, 청와대에 앉아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LCT수사를 지시하고, 친박 지도부를 버티게 하고, 하수인을 시켜서 촛불민심을 인민재판이라고 하느니, 마녀사냥이라고 하느니, 공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박사모를 시켜서 물리적 충돌을 준비하게 하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시키기를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이렇게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이다”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하야하라. 하야하지 않으면, 우리는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정지시키는 조치에 착착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 순간에도 드라마를 보며 쿨쿨 주무시고, 반격을 결심하고 있는 대통령”이라고 꼬집으며 “민주당은 3당 공조아래 정치적, 법적 퇴진을 준비할 것이다. 1천만 명이 촛불을 들 때까지, 아니 3천만 명이 촛불을 들고 나올 때까지 촛불을 들 것이다. 준법 투쟁을 고수할 것이다. 우리는 평화집회를 통해서, 준법 투쟁을 통해서 정권의 불법과 맞서 싸울 것이다. 선으로 악을 물리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에도 경고한다. 우리당은 평화집회에 대한 보장을 요구한다. 만약 경찰이 평화집회 보장 요구를 묵살하고 불법을 방치한다면, 경찰총장마저 직무 유기로 탄핵 당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경고했다. 추 대표는 “어제 3당 대표자 회담이 있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4자 영수회담을 하자고 했으나,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물러나기를 거부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총리 선임을 의논하겠다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부역자 (새누리)당 대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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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검찰 조사 거부 거짓말 대통령…국민 분노 하늘 찔러”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8일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계속 미루는 것에 대해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대통령을 지켜봐야하는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하다”고 질타했다.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결국 검찰의 조사를 거부했다. 검찰조사 거부는 국민을 등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 대변인은 “검찰은 오늘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대통령이 다음 주에 조사를 받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며 “대통령은 ‘검찰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렸다.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대통령을 지켜봐야하는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하다”고 질타했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조사를 다음 주로 고집하는 것은, 최순실 등의 공소장을 보고 검찰 조사에 대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정답을 보고 수능시험을 치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 대변인은 “대통령이 다음 주에 수사를 받겠다는 말도 이제는 아무도 믿지 못한다. 실제로 조사받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인지, 서면조사만 받겠다는 것인지 아무것도 분명하지 않다”며 “분명한 것은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은 이미 잊었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금태섭 대변인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대통령의 검찰 조사 거부는 그동안의 사과와 약속이 다 거짓이었다는 선언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멈추지 않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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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법불아귀’ 김수남 검찰총장, 대통령 앞에서 좌불안석”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불아귀’ 강조한 김수남 검찰총장,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는 ‘좌불안석’이다”라고 혹평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참고인이 아닌 최순실의 공범”이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변호사 출신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법불아귀(法不阿䝿). 법은 신분이 귀한 사람에게 아부를 하지 않는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늘 강조하는 말이다”라며 “하지만 국민이 바라보는 검찰의 박근혜 대통령 수사는 법불아귀가 아닌, 좌불안석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박근혜 대통령은 오히려 앞장서서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대통령의 변호인(유영하)은 거침없이 검찰수사를 농락하고 있다”며 “검찰이 가진 힘은 국민이 부여한 힘이다. 만약 대통령 앞에서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검찰에게 주어진 과도한 권력은 이양되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국민이 무서운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무서운가. 준엄한 민의의 파도가 검찰로 향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도 질타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던 반성의 담화도 또 거짓말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변론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변론 준비는 핑계일 뿐이다. 박 대통령의 버티기는 최순실 공소내용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꼼수다”라고 비판했다. 또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거짓말이고 꼼수였다. 상황모면과 국면전환에만 몰두하며, 자기 권력 지키기에만 급급한 대통령에게 더 이상 속을 국민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라”라고 촉구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최순실, 차은택, 안종범에 대한 검찰 기소가 목전으로 다가왔다. 검찰은 이르면 20일에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박근혜 게이트와 연루된 자들에 대한 기소를 예고했다. 이제 남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범 적시 여부다.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예의주시했다. 이 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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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문재인ㆍ안철수 개헌 호소…새 헌법 박근혜 대통령 임기 조정”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저는 개헌작업에 앞장서겠다. 우리가 처한 난국을 타개하는 유일한 해법이 개헌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적 동의를 토대로 새 헌법을 만든 뒤, 그 헌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개헌 작업을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에게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작업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하면서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이 답이다”라며 “상황이 어려울수록, 문제가 복잡할수록 우리는 헌법적 가치를 끌어안고 나아가야 한다. 이 어려움을 풀 수 있는 해답 역시 헌법 개정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원내대표는 “한국 민주주의 연구의 대가이고, 대한민국의 현자로 꼽히는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최근 한 주간지와 인터뷰를 가졌다. 최장집 교수는 행정부와 청와대가 마비된 상태에서 국회가 국정마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라고 말씀한다”며 최 교수의 말을 소개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최장집 교수는) ‘광장의 목소리는 무한정 지속될 수 없다. 거리와 광장의 힘이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어도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정당과 국회에서 해야 한다. 국회와 정당, 정치인들이 광장에서 표출된 시민들의 분노에 의존해서 따라가는데 급급한 것으로만 보인다’”고 전하며 “주말마다 대규모 군중집회를 열어 대통령을 퇴진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귀를 기울여야할 충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최 교수는 ‘이 국정마비 상태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1987년 민주화 때보다 더 좋은 계기라고 지적했다. 1987년에 국민들은 민주적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면 좋은 민주주의가 된다고 믿었다. 선거에서 정권을 교체하는 것도 민주주의이지만 실제로 정부를 운영하는 방식도 민주주의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민주주의는 민주적 선출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고 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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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대형버스 비상구 의무화법’ 대표발의
버스 내 비상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최근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사건과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상 승차정원 16인 이상 자동차 차체의 좌측면 또는 뒤쪽에 비상구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강화유리로 된 창문이 있는 경우, 유리를 깰 수 있는 ‘탈출용 망치’를 실내에 설치할 시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이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 발생했던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사고를 볼 때 비상탈출용 망치는 무용지물이었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만일 버스에 비상구가 있었다면 인명피해가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등장했다. 이에 이 의원의 개정안은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자동차의 경우, 강화유리 창문의 유무와 관계없이 차체의 좌측면 또는 뒷면에 비상구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 승객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비상구 위치와 문을 여는 방법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망치를 설치하면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사항은 현행 법률의 미비점”이라며 “비상용 망치나 비상구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위급상황에 대비해 갖출 수 있는 모든 장비를 설치하는 것이 안전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승객이 한꺼번에 이용하는 대형버스는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쉽다”며, “탈출의 어려움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탑승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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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300명 설득 박영선 “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절절
여성 국회의원으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최순실 게이트’가 아닌 “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인지를 주장하는 국회 본회의장 5분 자유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마련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해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하는 본회의 또는 전원회의를 개최하자는 호소가 담긴 것인데 그 설득 내용이 절절하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선 박영선 의원은 “지난 토요일 100만 촛불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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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변호사회 68명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동참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한 각 지방변호사회 소속 전국 변호사 3288명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을 한 것에, 17일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 68명도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이날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박현근 섭외이사는 기자에게 “지난 금요일(11일) 변호사들의 시국선언과 토요일(12일) 광화문에서 100만 집회가 있은 후,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했으나, 오히려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박 섭외이사는 “전 국민의 시국선언이 이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경기북부변호사회 변호사들 68명이 뜻을 같이했다”며 “우리는 지난 전국 변호사들의 시국선언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함께 시국선언을 동참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시국선언문] 전문 대한민국은 왕조국가인가. 대한민국은 최순실 사건으로 그 처절한 민낯을 드러냈다. 최순실 사건은 단순한 몇몇 개인의 비리나 일탈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지 않은 한 줌의 세력이 국가권력을, 공적 권위를 사유화했고,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으로 공유하였다. 그들은 시스템 위에 군림하며, 국가권력을 치부(致富)와 영달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법치주의는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을 꾸짖고 다스릴 때만 작동하는 이념으로 전락했다. 기가 막힌 일은 왕조국가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뻔히 자행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최순실로 표상되는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의 치욕적 재앙의 역사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권력자들은 감히 몰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공적 권위를 사유화한 이번 사태의 원인은 특정 개인의 사악함에만 있지 않다. ‘최순실’을 거대한 괴물로 만들고 그에 업힌 대통령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 집권여당, 공안조직, 대기업 등 우리 사회의 지배 권력은 모두 한통속이 되어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하였다. 행여 이들이 이러한 일련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파괴행위를 전혀 몰랐다고 변명한다면 그들은 결코 그 자리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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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검찰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 체포영장 강제수사하라”
변호사 출신 법무부장관, 검사 출신 국회의원,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조계 인사들은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라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신중한 검찰에게 체포영장을 거론하며 강제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민국을 패닉상태로 빠뜨린 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야당 명명) 사태에 대해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계 인사들이 개진하는 의견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모아봤다. 먼저 1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특검법은 표결에서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됐다. ◆ 법조계 의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근혜 정권 퇴진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는 17일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해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대통령은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이상 피고발인이 되는 것이지 단순한 참고인인 것은 아니다(검찰사건 사무규칙 제2조). 검찰도 지금까지의 수사결과 대통령은 이미 사실상 ‘피의자’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검찰은 원칙에 맞게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특정해 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그 첫걸음은 대통령에게 피의자로서의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7일 페이스북에 “내가 검찰총장이라면 조사를 거부하는 박근혜씨 체포영장을 청구토록 하겠다”는 짧지만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17일 트위터에 “박근혜 대통령은 참고인이 아니라 주범이므로 피의자로 체포영장으로 체포하던지 긴급체포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7일 SNS에 “검찰은 오늘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소환통지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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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특검법 압도적 통과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이 특검법은 표결에서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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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대통령 피의자로 체포…직무 배제부터”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17일 박근혜 대통령은 참고인이 아니라 주범이므로 피의자로 체포영장으로 체포하던지 긴급체포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특히 천정배 의원은 “총리를 빨리 선임하고, 국민의 힘으로 강제퇴진을 시키든지, 그것이 불가능하면 탄핵에도 빨리 착수해서 얼른 박근혜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단지 식물대통령으로 임기를 채울 생각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인사권도 행사하고, 국정도 관여하고, 사드배치도 계속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추진하고 다 할 요량”이라고 하면서다. 천정배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 거부에 이어서 LCT(엘시티)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했다. 적반하장이다”라며 “이것은 국민들에 대해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는 선언이고, 검찰에 대해서는 ‘아직도 내가 너희 수사를 지휘할 위치에 있는 상관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어제 차관인사도 있었지만, 이대로 가면 아마 연초쯤 되면 검찰인사도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할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의 후임도 박근혜 대통령이 영향을 미치면서 주도해서 할 가능성이 있다”고 환기시켰다. 천정배 의원은 “어쨌든 검찰은 LCT 수사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정말 철저히 해야 한다. 왜 참고인으로 하는지 모르겠다. 피의자 아닌가? 범죄혐의로만 봐도 주범 중에서도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주범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빨리 검찰이 피의자 상태로 바꿔야 한다. 입건을 하고 피의자로 처리하고 체포를 시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 의원은 “헌법에는 대통령은 내란, 외란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 그러나 소추, 기소를 받지 않는 것뿐이지 수사가 안 된다고 볼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는 언제든지 가장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그 진실을 발견해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검찰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을 하고 체포를 시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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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참고인 아닌 피의자 조사…아무리 식물대통령이라도”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선 전 비서관의 증거를 들이대며 “이제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 자신에 대한 수사는 (유영하) 변호인을 통해서 온 몸으로 막고 있으면서, 엘시티만 철저히 수사하라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대통령은 아무리 식물 대통령이더라도 대통령다워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도대체 총체적 비리와 파렴치함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새누리당 친박은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 (유영하) 변호인의 파렴치한 기자회견을 보고 ‘이제 큰일 났다. 반격이 시작됐다’고 선언했다. 이제 청와대에서는 정면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국민과 야3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청와대의 정면 돌파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분명히 후문 퇴진을 하게 될 것이다. 앞문으로 걸어 나오지 못하고 뒷문으로 도망치게 될 것”이라며 “퇴임 후가 어떻게 될지, 그려진다. 그 때도 (최순실에게) ‘최 선생님, 길라임 대통령입니다’ 이런 전화를 할 수 있을까”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100만의 촛불 민심을 확인했고, 모든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제 반격을 시작해서 마치 대통령으로서 정상업무를 하는 것처럼 차관을 임명하고,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 인수위 면담자들을 보내고, 자신은 수사를 받지 않고 검찰 수사는 방해하고, 엘시티 수사만 철저히 하라고 하고 있다. 참으로 적반하장”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 할 모든 증거가 나왔다. 정호성 전 비서관의 핸드폰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확인됐다”며 “이제 검찰은 대통령을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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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문재인ㆍ추미애 인민재판으로 대통령 끌어내리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추미애 대표를 거칠게 비판했다. 이정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은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도 그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고, 조사를 받을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법 앞에 평등하게 대통령도 법에 따라서 아마 어떤 처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 정치권도 마찬가지로 헌법, 법률에 따라서 이 사안을 풀어가야 할 것”이라며 “초헌법적으로, 초법률적으로 할 권한은 문재인 전 대표에게도 없고, 추미애 대표에게도 그러한 권한은 주어져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정현 대표는 “한 마디로 헌법에 대통령의 지휘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을 여론선동을 통해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한 재판, 법률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딱 인민재판식이다. 그것은 인민재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대통령을 하겠다는 분이, 공당의 당대표와 국회의원들께서 엄연한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헌법적으로, 초법률적으로 여론몰이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인민재판식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제 80년대식, 한국정치를 30년 거꾸로 되돌리는 거리정치, 거리투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재고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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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검찰, 대통령 출석요구서 보내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근혜 정권 퇴진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는 17일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해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민변 특위는 이날 논평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의 국정혼란 상황이 자신의 부덕의 소치라고 말하며 스스로 검찰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다. 특위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할 의무가 있고, 수사기관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195조, 199조 제1항 본문을 상기시켰다. 또 “이에 따라 검사는 신문 등 출판물의 기사 등으로 범죄의 존재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내사사건으로 수리하는데, 내사결과 피내사자에게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입건을 하게 되고, 입건 이후에는 혐의자가 피의자로 된다”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제143조도 환기시켰다. 민변 특위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 중대범죄행위 수사를 위한 7대 원칙을 밝히며, 첫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의 입건 및 피의자 신분으로의 특정을 요구했다. 그런데 여전히 검찰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만 처우하면서 청와대에 수사 협조를 통사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것인가? 대통령이 재벌총수들의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측근 최순실이 지배하는 재단법인에게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을 출연했다는 혐의가 검찰에게는 단순 풍문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인가? 아니면 국가기밀 누설과 사기업체 경영진 퇴진압박 및 문화체육계 농단 등 여러 곳에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구속된 자들의 진술과 물적 증거가 검찰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혐의 발견 즉시 피내사자를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에 착수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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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검찰, 대통령 출두 안 하면 체포영장 강제수사 천명”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변호사 출신 이종걸 의원은 16일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출석 시한을 최종 통보한 후, 출두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수사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2차 대국민사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이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저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사과하면서다. 이후 검찰은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의 참고인 조사를 15일 또는 16일 정도로 조율했으나, 15일은 물론 16일에도 조사가 무산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임한 사선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15일 기자회견에서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사일정을 미뤄달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16일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으나, 청와대의 반응은 미온적이어서 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날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통령이 최순실 의혹에 중심에 서 있는 건 사실”이라고 청와대를 압박했으나, 청와대에서는 검찰 대면조사에 대한 별다른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17일 현재 검찰은 청와대에 18일 조사와 마지노선으로는 19일(토)을 제시한 상태다. 이와 관련, 이종걸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준비하라>는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을 정식으로 선임하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며 “대통령은 2차 대국민담화문에서는 조건 없이 검찰 수사를 받을 것처럼 약속하다가, 막상 검찰이 조사 일정을 통보하자 출두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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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회, 대통령 사임권고 결의안 통과…총리 선출해 박근혜에 통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사임권고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피의자 박근혜씨의 국정폭주를 통제를 하기 위해서도, 최후수단인 탄핵을 예비하기 위해서도 황교안 총리를 바꾸어야 한다”며 “본회의에서 총리를 선출하고 박근혜씨에게 통지하라”고 주장했다. 먼저 조국 교수는 16일 페이스북에 “여야를 넘어 뜻을 모아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사임권고 결의안을 의결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사임권고 결의안’은 조국 교수가 처음으로 꺼냈다. 조 교수는 17일에도 페이스북에 “여야 연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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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최순실 특검 맡겨주면 최선…검찰, 목숨 내놓고 수사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17일 “이번 최순실, 우병우 사건 수사 초기 출발부터 매우 잘못됐다”고 우려했다. 채 전 총장은 후배 검사들에게 “대형 권력비리 관련 수사는 권력자들과의 전쟁으로, 용기와 헌신이 없으면 무조건 진다”며 “목숨을 내놓고 수사하라”고 당부했다. 최순실 특검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는 것에 대해 채동욱 전 총장은 “국민들께서 특검을 맡겨주시면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부역 공직자들의 인적청산을 강조했다.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가진 인터뷰에서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저는 이런 사태가 해방 이후에 국민들이 피 흘리며 만들어낸 헌법과 민주주의를, 한 줌도 안 되는 기득권자들이 유린해버린 헌법과 민주주의의 기본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채 전 총장은 “이번 기회에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된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관련자들 모두가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엄하게 처벌해서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며 “그렇지 않으면 기득권자들은 또 다른 최순실을 만들어서 민주주의를 또다시 유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우려를 한다”고 우려했다. 김현정 진행자가 “대기업 재벌들이 검찰에 나와 ‘우리는 대가성 없이 자발적으로 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대통령도 ‘국가를 위해서 모금하고 재단을 만들었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기 시작하면 이건 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요?”라고 질문했다. 이에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전에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사건 때도 ‘통치자금으로 받았다’고 했다. 그 당시에는 정치자금법이 없어, 뇌물이 안 되면 처벌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때 뇌물에 관한 포괄적 뇌물수수라는 새로운 법리를 개발을 했다. 그럼으로써 당시에 단죄가 가능했다”며 “굉장히 단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정황증거를 다 엮어서 새로운 법률을 구성하는 것도 노력해 봐야 한다. 그러다 보면 돌파할 수 있는 길도 생길 수 있다”고 대답했다. 후배 검사들에 대해 채동욱 전 검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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