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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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연구용 원자력시설 주민감시 강화법’ 국회 발의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안전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그 동안 법적근거가 미흡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HANARO)’와 주변 원자력 시설에 대한 주민 환경감시가 국회 입법을 통해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출신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원자력 시설에 대한 주민불안 해소를 위해 연구용 원자로 인근 지역도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과 같이 민간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환경 감시 협의체인 ‘원자력안전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 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신용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다. 신 의원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원자력안전협의회 구성을 원안위와 지자체 간에 균형 있게 배분하고 ▲특히 외부전문가를 2인 이상 포함하며 ▲원자력안전협의회가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요청 시 정부당국은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신용현 의원은 “현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소법)’에 따른 감시기구 설치는 발전용 원자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가 위치한 대전 유성구 인근 지역은 ‘하나로’ 원자로가 연구용이라는 이유로 발전소법에 따른 민간환경감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그동안 ‘원자력안전협의회’는 법적 근거 없이 원안위 지침에 따라 설치됨에 따라, 자료요구권 등의 감시 권한이 없는 단순 소통채널로 형식적으로 운영돼 원자력시설 인근 지역주민의 불만이 컸다”고 전했다. 개정안 발의배경에 대해 신용현 의원은 “과거 19대 국회에도 이와 유사한 취지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발전소법의 경우 원자력발전소 주변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법통과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연구용 원자로와 폐기물관리 시설 등 원자력 이용 연구시설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 진전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연구용원자로 등 이전에는 감시할 수 없었던 곳까지 주민 감시가 이뤄질 수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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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65세 이상 노인 간병에 국민건강보험 적용 추진
노인 입원환자의 간병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 간병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질병과 부상 등으로 인한 노인 입원환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가족이 병원에 상주하거나 간병인을 별도 고용해 간병을 한다. 노인 입원환자는 소득활동의 감소로 인해 간병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에 따라 자녀 등 가족이 부모의 간병 부담으로 고충을 겪는 경우가 많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는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도록 했다.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 방법, 절차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최도자 의원은 “고령화로 인해 노인의 입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가족이 간병으로 인해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간병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해 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입원환자가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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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4ㆍ12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1곳ㆍ기초단체장 등 30곳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오는 4월 12일 실시하는 재ㆍ보궐선거가 국회의원 1곳, 기초 단체장 3곳, 광역의회의원 7곳, 기초의회의원 19곳 등 모두 30곳으로 확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국회의원선거는 재선거로 경북 상주시ㆍ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 선거구에서, 기초단체장선거는 보궐선거로 경기 하남시와 포천시, 충북 괴산군선거구에서 각각 실시된다. 이번 재ㆍ보궐선거는 2016년 3월 15일부터 2017년 3월 13일까지 당선무효나 사직, 퇴직, 사망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2017년 3월 14일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ㆍ보궐선거는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재ㆍ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은 오는 3월 23일과 24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으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3월 30일부터 시작된다. 선거인명부는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작성하고 3월 31일에 최종 확정된다. 사전투표는 4월 7일과 8일 이틀간 실시되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사전투표소는 재ㆍ보궐선거를 실시하는 모든 지역의 읍ㆍ면ㆍ동마다 1곳씩 설치한다. 선거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선거일에는 반드시 지정된 본인의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재ㆍ보궐선거가 제19대 대통령선거와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간격을 두고 실시됨에 따라 양대 선거를 동시에 준비ㆍ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철저히 점검하고 확인해 차질 없이 치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4월 12일 재ㆍ보궐선거의 선거일정, (예비)후보자 정보, 선거일 투ㆍ개표자료 등 각종 선거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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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이준일 “검찰, 왜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 수사 미루나”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미루면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인멸될지도 모른다면서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준일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파면 당한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 때문인가요. 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미루는 거죠”라고 궁금하게 물었다. 이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 분은 헌재의 결정에도 불복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헌재는 그렇게도 헌법수호의지를 강조했는데 말이죠”라고 비판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파면’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를 퇴거하면서 상도동 자택에서 입장을 밝힌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한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택으로 들어간 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라는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에 대해 재판관 8: 0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결정했다.는결정문에 대통령의 헌법수호를 강조한 헌재는 “피청구인(대통령 박근혜)의 위헌ㆍ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판단하며 파면을 결정했다. 이준일 교수는 “전ㆍ현직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구속되어 기소되고, 그들의 범죄 혐의에 공범으로 기재된 전직 대통령(박근혜)에 대한 수사를 미루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인멸될지도 모른다”며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헌법학자 이준일 교수는 “헌법은 명백히 탄핵 결정으로 공직에서 파면하는 것이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헌법 제65조 제4항). 이제 (대통령)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이 소멸되었으니, 말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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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비례대표 국회의원 승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국회의원 김종인의 퇴직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추천순위 14번 심기준을 승계자로 14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난 총선을 이끌며 배지를 단 김종인 국회의원은 지난 8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당을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비례대표국회의원 궐원에 따른 승계는 궐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심기준(55) 의원은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으로 현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원도당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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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좌장 최경환 “대통령 탄핵됐어도, 인간적인 의리 못 끊어”
‘친박계 좌장’이라 불리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대통령이 탄핵되었다고 해서 인간적인 의리를 끊으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 어떤 비난이 쏟아지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경환 의원은 작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퇴장했다.특히 최경환 의원은 박근혜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를 역임하며 이른바 ‘초이노믹스(최경환 노믹스)’ 경제정책을 이끌었으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으로부터 실패라는 혹평을 받고 있다. 최경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12일) 일요일 청와대를 떠나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거처를 옮긴 박 전 대통령을 마중하러 나갔던 저를 비롯한 몇몇 의원들을 두고서 말들이 많다”며 “‘친박 호위대를 앞세워 반격을 도모하고 있다’, ‘사저 복귀를 계기로 정치세력화에 나서려고 한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억측들이 정치권에서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그 누구도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박 전 대통령을 마중하러 나갔던 의원들은 없다. 누구는 무슨 일을 맡는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업무를 정한 일도 없다”며 “그저 안타까운 마음에서 자원봉사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순수한 마음들이었다”고 해명했다. 최경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직시절 직접 모시거나 남다른 인연을 맺은 의원들이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고자 마중나간 일에 대해 이렇게 매도당하고 비난당하니 세상민심이 야박할 따름이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최 의원은 “아무리 탄핵을 당한 대통령일지라도 사저로 처음 돌아오는 날에 인사정도는 하러 가는 게 인간적 도리이지 않겠습니까? 박 전 대통령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모르는 척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처신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최경환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은 결혼도 하지 않아 함께할 가족도 없다. 탄핵당한 대통령이라고 해서 삼성동 자택에서 고립무원으로 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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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박근혜 소환조사…청와대ㆍ삼성동 자택 압수수색”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검찰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직진하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와 그리고 청와대와 삼성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촉구했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탄핵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며 ‘파면’ 결정을 내렸다. 조국 교수는 14일 페이스북에 “박근혜 수사를 대선 후로 미룬다? 검찰의 자폭(自爆)을 초래하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조 교수는 “실무적으로만 보더라도 최순실, 이재용 등 공범들 재판이 2개월 이상 진행되고 난 후 박근혜씨를 처음으로 조사하겠다는 것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자 전체의 유죄판결 받기를 반쯤 포기한다는 의미다”라면서 “박씨에게 공범들의 재판 진행을 모니터링 할 시간을 2개월 이상 주겠다는 뜻이다”라고 진단했다. 형사법학자인 조국 교수는 “누차 말했듯이, (박근혜 대통령) 파면은 파면이고, 형사처벌은 형사처벌이다. 박근혜와 최순실은 각종 범죄의 ‘공동정범’이나,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생각하면 박근혜의 불법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조 교수는 “또한 박근혜와 이재용은 뇌물죄의 ‘필요적 공범’이나, 뇌물죄는 수뢰자의 불법이 공여자의 불법 보다 더 높다. 게다가 박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공개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조국 교수는 “(때문에) 검찰은 최대한 빠른 시간에 박씨를 소환조사하여 확보한 증거, 공범의 진술과의 모순을 확인하고, ‘무주공산’ 청와대과 삼성동 자택을 압수수색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교수는 “(검찰 수사는) 모두 3월 중 끝낼 수 있다. 이래야 대선 과정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3월 중 빠른 수사를 제시했다. 조국 교수는 “검찰, 왜 국민이 특검 수사에 박수를 보내고 검찰 수사에 조롱을 보내는지 생각하라”고 환기시키며 “검찰, 정치 생각하지 말고 법만 생각하라. 검찰, 좌고우면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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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황교안, 대통령기록물 지정 유보…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노회찬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1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을 유보하고, 검찰은 신속하게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라”고 촉구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13일부터 대통령기록물 이관작업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 성명을 통해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은 상황이고,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일당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뇌물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범죄 현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탄핵된 전직 대통령의 범죄행위를 의도적으로 감춰 진실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할 작정이 아니라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을 검찰수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은 기본적으로 대통령기록물의 공개를 원칙으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비공개로 분류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제16조), ▲대통령이 인사에 관한 기록물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 ▲대통령과 대통령 보좌기관 및 자문기관 사이의 기록물 ▲대통령 보좌기관 사이의 기록물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 등을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원칙적으로 15년~30년 동안 열람이나 사본제작이 허용되지 않고, 자료제출도 하지 않을 수 있다(제17조)”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표는 “그렇게 되면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정호성, 안종범, 조윤선, 우병우 등 전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 오고 간 범죄사실이 담긴 문서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확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특히 황교한 권한대행은 특검수사기간 연장이 절실한 상황에서 수사기간 연장 승인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법원의 압수수색 연장을 발부받은 (박영수)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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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김진태 대선출마 선언 “박근혜 대통령 끝까지 지키겠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의 이른바 ‘태극기집’에 빠짐없이 참여했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19대 대선 자유한국당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부장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은 “거리에서 태극기를 들고 목이 터져라 대통령 탄핵무효를 외쳤던 분들이 탄핵 이후 저에게 대선 출마를 권유하기 시작했고, 출마 촉구 시위가 있었다”며 “벼랑 끝에 혼자 서있는 기분이다.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 혼자 살겠다고 애국시민들이 내미는 손을 뿌리치긴 어려웠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김진태 의원은 자신이 자유한국당의 대선후보가 되면 세 가지를 꼭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첫째,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상처를 어루만져드리겠다.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 역사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그는 “둘째, 분열된 애국보수를 재건하겠다. 보수를 결집시켜 통쾌한 9회말 역전승을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셋째,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우뚝 세우겠다. 국회 법사위에서 보수의 두 축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에 어긋나는 악법을 무수히 막아왔다. 자유와 법치가 숨 쉬는 제대로 된 나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진태 의원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탄핵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며 ‘파면’ 결정을 내리자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법치는 죽었다. 대통령을 끄집어내려 파면하면서 국론분열이 종식되겠나? 마녀사냥의 그림자만 어른거린다”고 적었다. ◆ 다음은 (김진태 대선출마선언문 ~ 애국보수여 다시 일어서자!) 우리는 사상 처음 대통령이 파면되어 청와대를 나오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난 몇 달간 눈보라치는 거리에서 태극기를 들고 목이 터져라 탄핵무효를 외쳤건만 그 누구도 귀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분들이 대통령 탄핵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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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 “이정미 헌법재판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여성 상징”
변호사인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13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에 대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여성의 상징이 된 이정미 재판관, 수고하셨다. 그리고 고맙습니다”라고 밝혔다. 장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오늘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오늘 우리는 또 한분의 자랑스러운 헌법재판관의 기록을 가지게 됐다”고 뿌듯해 했다. 장 대변인은 “이정미 재판관은 여성으로서, 그리고 역대 최연소 재판관으로서, 헌법재판소에서 여성과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장의 공석상태에서 권한대행으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 사건에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판관) 전원일치 탄핵결정을 이루어냄으로써, 국민통합에 크게 기여한 것은 두고두고 기억될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장진영 대변인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여성의 역사가 된 이정미 재판관께 깊이 감사한다”고 거듭 감사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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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이정미 재판관 “헌재, 참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재판장을 맡았던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13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바로 엊그제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무거운 마음을 털어놨다. 이날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언제나 그랬듯이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면서, 헌법의 정신을 구현해 내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정미 재판관은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통치구조의 위기상황과 사회갈등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비록 오늘은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우리는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저는 이번 진통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자유롭고 평등하며, 보다 성숙하게 거듭나리라고 확신한다”며 “이제는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고 사랑과 포용으로 서로를 껴안고 화합하고 상생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정미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지난 6년, 그리고 30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돌이켜 보게 되는데, 흔히 얘기하듯이, 큰 과오 없이 무사히 소임을 다할 수 있었다는 점, 참으로 다행스럽고 고마울 따름”이라며 “이 모든 것은 여러 재판관님들과 헌법재판소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이었다”고 자세를 낮췄다. 이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는 부족한 저에게 참으로 막중하고 무거웠다. 고요하고 평화롭기만 해 보이는 그 자리가 실은 폭풍우 치는 바다의 한 가운데였다”며 “또한 여성 재판관에 대해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여성이 기대하는 바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런 때, 어떤 판단이 가장 바르고 좋은 것인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저의 그런 고민이 좋은 결정으로써 열매 맺었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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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변호사단체 “헌재, 박근혜 탄핵 환영…세월호 아쉽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공익인권센터는 13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파면)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세월호 등 사안에서는 탄핵소추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한공센)는 성명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환영한다”며 “특히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공센은 “ 다만 ‘언론의 자유 침해’와 ‘국민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탄핵사유에서 배제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 이유에 대해 한공센은 “박근혜 정부는 언론을 통제함으로써 감시와 견제라는 민주주의의 중요 기능을 마비시킨 끝에 탄핵이라는 극단적 조치가 필요할 만큼 중대한 국정문란 사태를 초래했다”며 “그간 비선 조직에 대한 의혹이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제기됐음에도 잘못을 시정하는 대신, 사실을 은폐하고 정당한 보도를 탄압하는 언론통제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언론통제는 측근을 언론계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자리에 임명하는 것과 올바르게 보도한 언론에 대해 탄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세울호와 관련해 한공센은 “국가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너무나 무능한 모습으로 이를 해태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끝없는 상실감과 허탈함을 느끼게 했음에도, 도무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간혹 모양새를 갖춘 경우에도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음은 여러 가지 객관적 증거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한공센은 “이제라도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켜 진상 규명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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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박근혜, 헌재 탄핵결정 불복한다면 국기문란 사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불복한다면 국기문란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퇴거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에 도착한 후,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한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밝힌 박 전 대통령의 입장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모든 결과에 대해서 제가 안고 가겠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문재인 예비후보는 캠프 수석대변인 박광온 의원을 통해 발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에 불복하는가>라는 논평을 통해 비판했다. 문재인 예비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볼복하는가?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 결정에 불복한다면 국기문란 사태이다”라고 경계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모든 결과를 안고 가겠다’면서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말해 헌재 판결에 흠결이라도 있는 듯이 언급했다”며 “헌재판결을 수용한다는 명백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헌법과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예비후보는 “국정농단과 헌법유린으로 훼손된 국격과 상처받은 국민을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이 시점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은 헌재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특히,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통합의 길로 나갈 것을 바라는 온 국민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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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주간에도 운전자나 보행자의 차량 인지를 돕기 위해 전조등을 키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위에서 차량을 운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주정차시 ➀ 일몰 이후의 경우 ➁ 안개나 비 또는 눈이 오는 경우 ➂ 터널을 통과하는 경우에만 전조등을 비롯한 등화를 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운전자 중 일몰시간 대에 약60%의 운전자가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고 있어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주간과 야간을 구분하지 않고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차를 주정차 하는 경우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통안전공단 통계에 따르면 주간에 전조등을 켜면 교통사고가 28% 감소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연 1조 2,500억 원이 감소된다. 주 원내대표는 "이미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은 주간 전조등 켜기가 의무화돼 있고, 일본, 대만, 이스라엘은 의무화를 검토 중에 있어 주간에 전조등 켜기라는 국제적 기준에 발맞출 필요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사회적 필요성이 인지돼 왔음에도 사실상 지켜지지 못했던 주간 전조등 켜기를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도로문화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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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군인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퇴역군인이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감액된 퇴직급여 등에 대해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복무 중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는 범죄행위로 인해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퇴직급여 등 일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이후 정지사유가 해소되면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내용의 현행법이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송 의원은 “개정안은 기존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존중해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감액된 퇴직급여 등에 대해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퇴역군인이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감액된 퇴직급여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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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헌법상 농업조항 개정’ 토론회 개최
개헌에 대한 논의가 불거진 가운데 헌법상 농업조항 개정과 농업의 역할과 국가의 지원의무 명시에 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15일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바른정당 홍문표 의원,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과 함께 ‘헌법상 농업조항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민신문, 한국농어촌방송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섭단체로 등록된 4개당의 의원이 모두 참여해 우리 농업의 앞날을 모색한다. 발제는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은 김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가 맡았다. 토론에는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장, 한민수 한농연 정책실장, 이명기 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장, 심영규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훈 농식품부 농촌정책과장, 김육곤 농협중앙회 미래전략부장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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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황교안과 검찰, 청와대 ‘대통령기록물 폐기’ 수사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파면된 박근혜씨가 청와대 내의 국정농단 관련 자료를 불법적으로 폐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폐기를 포함한 현황을 점검,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위원장 이광철 변호사)는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결정에 따라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들을 핍박하던 박근혜씨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마침내 12일 청와대를 떠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민변은 “박근혜씨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벌인 온갖 위헌, 위법적인 행태와 적폐들은 이제부터 법적 절차에 따라 사실을 조사하고 수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일이다. 그 작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와 별개로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대통령기록물의 현황을 점검하고, 기록물의 폐기 및 이관의 문제를 지금부터 점검할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 의해 탄핵된 이래 청와대에 칩거한 박근혜씨가 과연 대통령으로서 자신 및 대통령의 보좌기관ㆍ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대통령 기록물의 생산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감독했을지 심히 의문이며, 나아가 그나마 생산된 기록물을 폐기하지는 않았는지 하는 점에 관해 현저한 의문이 있다”고 짚었다. 민변은 “박근혜씨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청와대를 떠난 이상,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는 서둘러 청와대의 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나아가 그 이관의 절차 및 시기를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확인해 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 2월 3일 박근혜씨의 청와대는 박영수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에도 박근혜씨는 약 32시간을 초과해 청와대에 불법 정주했다”며 “박근혜씨의 청와대 정주의 불법성은 별론으로 하고, 검찰은 이 시간 동안 박근혜씨가 청와대 내의 국정농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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