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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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답답 “그럼, 왜 특검은 탄핵 대상 대통령에 임명받느냐”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야3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합의했으나, 국회 총리 추천 문제와 관련해 진척이 없는 것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얘기는 이렇다. 황교안 총리를 그대로 두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면 결국 박근혜정부의 연속이므로 야당은 암담하기에 국회에서 박 대통령과 만나서 총리를 먼저 추천하고, 탄핵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한다. 그런데 박지원 위원장의 답답함은 무엇일까. 그는 “탄핵 대상인 대통령에게 왜 총리를 지명 받느냐고 주장한다면, 그렇다면 왜 특검은 대통령께 임명받습니까?”라고 반문한다. 반변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의원총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공식 채택했다. 하지만 국회의 총리 추천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유보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3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고, 이러한 준비를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탄핵을 하더라도 황교안 총리를 그대로 두고 탄핵을 하면 결국 박근혜 정부의 연속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정치력을 발휘해서 총리를 선임하는 일”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박근혜정권의 연속이다”라고 우려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검찰의 수사발표로) 탄핵의 요건이 갖춰졌고, 국회의원 200명 이상 의결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하다”며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인용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면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현직 총리가 맡게 돼 있다. 그랬을 때 우리 야당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암담하다”고 답답해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청와대가 ‘국회 추천 총리 임명은 입장 불변’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국회에서 대통령과 만나서 총리를 먼저 추천하고, 탄핵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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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통령 퇴진ㆍ탄핵…특검, 병신정난 역사의 죄인들 처단하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2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헌정문란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조건 없이 물러나고,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당장 탄핵절차 시작하고, 검찰과 특검은 오로지 국민만 보고 대통령과 부역자들의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라”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한민국의 모든 변호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법정단체로, 전국에 2만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청와대는 100만 촛불을 든 성난 국민의 ‘하야’ 요구, 정치권의 ‘퇴진’ 요구를 외면한 채 “차라리 헌법상ㆍ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돼지기를 바란다”고 버티고 있다. 헌법을 거론하면서 국회에 탄핵 절차를 진행하라는 포고를 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변협의 시국선언문 내용을 보면 구구절절 통탄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왜 조건 없이 즉각 물러나야 하는지, 왜 국회가 당장 탄핵을 시작해야 하는지, 왜 검찰과 특검이 철저한 수사로 응징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다. 특히 검찰과 특검에게 “2016년 병신정난을 일으킨 역사의 죄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처단해야 한다”며 ‘2016년(병신년) 병신정난’이라고 특정한 대목에서는 이번 초유의 사태를 바라보는 대한변협의 통탄과 결기가 절절하게 느껴진다. 다만 대한변협의 시국선언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이효은 대변인은 “대한변협의 시국선언문은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변호사 회원들의 중론을 모아 발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시국선언문에서 변협은 “2012년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나라를 잘 이끌어 주기를 바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했으나, 유감스럽게도 2016년 대한민국 대통령은 스스로 헌법을 어기고 실정법을 위반함으로써 국정을 농단한 지도자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며 “국민은 대통령의 배신에 한편으론 분노하고 한편으론 슬퍼하며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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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통령은 물러나고, 국회는 당장 탄핵” 시국선언 전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2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헌정문란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고, 국회는 당장 탄핵절차 시작하고, 검찰과 특검은 대통령과 부역자들의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라”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시국선언문 전문>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통령에 촉구한다. 국정농단과 헌정문란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라. 2012년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나라를 잘 이끌어 주기를 바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2016년 오늘 대한민국 대통령은 스스로 헌법을 어기고 실정법을 위반함으로써 국정을 농단한 지도자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국민은 대통령의 배신에 한편으론 분노하고 한편으론 슬퍼하며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의 즉각적 퇴진을 요구하는 민심은 이미 백만 촛불로 타올라 광화문 광장을 돌아 청와대를 집어삼켰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고등학생부터 교수까지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멸망과 법치주의의 붕괴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며, 꺼져 버린 정의의 불꽃을 새로 지펴야 한다며 전국 방방곡곡에서 촛불을 치켜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물러나야 한다. 대통령의 국정농단행위가 불법을 넘어 비법으로 전화한 것이 검찰조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통령 스스로 비선실세와 공유한 대통령의 권력행사가 몰지성적이고 비이성적이어서 국정을 계속해서 담당하기에는 너무도 위험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조건 없이 물러나야 한다. 국민이 지지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붕괴시키고, 공익보다 사익을, 정의보다 불의를 택한 지도자는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두말없이 물러나야 한다. 경제에 충격이 간다는 이유로 임기 내내 극렬히 반대하던 헌법 개정을 전격 제안하며 자신의 국기문란행위를 덮으려는 술수를 부렸고, 국민에게 사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도 진실을 숨기고 책임을 측근에게 전가하는 방법으로 비루한 모습을 보였으며, 국민들에게 검찰조사든 특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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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불법대부광고 스팸전화 방지법’ 대표발의
불법대부광고 홍보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기간을 기존 3개월 이내에서 1년 이상, 3년 이하로 대폭 연장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4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기간은 3개월 이내다. 이는 중지 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각 통신사가 자체 약관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며 통신사 자율 판단에 따라 더 짧은 중지조치를 취하거나 아예 취하지 않을 수도 있다.이에 이 의원의 개정안에서는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이용중지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통신사들이 자체 약관을 근거로 이용중지 기간을 임의로 적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현재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의 경우 단기간의 중지기간을 거친 후 재차 이용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재사용 적발 건수는 2014년 301건, 2015년 488건, 2016년 10월까지 48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 중 같은 번호로 3회 이상 적발된 경우는 총 51건에 달해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이 의원은 “개인정보유출 사건은 빈번하고 불법 스팸전화 단속은 유명무실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의심부터 하게 될 만큼 스팸 공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허술한 제도를 교묘히 이용한 불법대부광고업체에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이번 두 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현재 불법대부광고와 유사사례인 보이스피싱에 대한 제재 강화 법안도 마련 중에 있다”며 “국민이 겪는 일상적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입법 활동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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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대통령 수사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에 불응할 뜻을 밝힌 것과 관련 21일 참여연대는 “청와대의 반박은 적반하장과 후안무치”라며 “검찰은 청와대 집무실과 관저를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해서라도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20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범죄 혐의 전반에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반발하며, 검찰 조사 거부 입장을 밝혔다. 심지어 ‘검찰 수사 결과를 전혀 사실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주장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현직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공소장에 적시되 것은 헌정 사상 최초의 일”이라며 “‘피의자’ 대통령이 된 순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또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고, 자신이 임명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부인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펼쳤다”며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하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원칙대로 박 대통령에 대한 소환통보, 체포영장 발부, 청와대 관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누구라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하고, 수사에 불응하면 체포해 조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재임 중 소추를 못한다는 것이지, 강제수사까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만큼 검찰은 청와대 집무실과 관저를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해서라도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국민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하고 퇴진을 요구하는 핵심적 이유는,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헌법상의 권한을 사인에 불과한 개인에게 넘겨 민주공화국의 헌법 가치를 훼손했기 때문”이라고 콕 찍어줬다. 참여연대는 “헌법을 방패로 한 시간끌기와 적반하장의 대응으로 넘어갈 수 없다.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요구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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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피의자 박근혜씨 ‘탄핵 해보라’며 청와대 점거 농성”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박근혜씨는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피의자가 됐는데, 검찰수사를 거부하면서 ‘탄핵하려면 해봐라’ 식으로 나오고 있다”며 “피의자가 계속 청와대를 점거 농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박근혜씨는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피의자가 됐다”며 “청와대 안에 나라를 사유화(私有化)하고 있었음이 확인됐다. 이로써 탄핵요건은 충족됐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그가 일말의 애국심을 갖고 있다면, 무릎 꿇고 국민에게 사퇴라는 연말연시 선물을 올려야 한다”며 “그러나 그는 검찰수사를 거부하면서 ‘탄핵하려면 해봐라’ 식으로 나오고 있다. 피의자가 계속 청와대를 점거 농성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조국 교수는 “특검 빨리 구성해 (청와대) 압수ㆍ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범죄의 진상을 더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가 핵심이다”라고 짚었다. 조 교수는 “한편, 탄핵은 최후수단”이라며 “가능하면 다른 해결방식이 좋다. 그러나 이 ‘칼’을 빼어야 할 수밖에 없다면 적시를 택해 확실히 베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보수의 수치(羞恥) 박근혜 탄핵에 동의하는 새누리 의원을 많이 확보해 (탄핵) 발의시 재적 2/3을 훌쩍 초과해야 한다”며 “이쯤 되면 헌법재판소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헌재는 ‘법적 판단’과 ‘정치적 판단’을 같이 하는 기관이다”라고 진단했다. 한편, 조국 교수는 전날에는 “오늘자로 사퇴나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박근혜씨가 기소되어 법정에 서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 검찰 특별수사본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등과 ‘공모 관계’로 판단”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최순실과 안종범 전 대통령 비서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 대해 구속기소하는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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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깡패 짓…‘탄핵’ 자해 협박”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21일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깡패 짓을 하고 있다”, “청와대가 탄핵해 달라고 자해 협박을 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이제 박 대통령에게 하야나 자진사퇴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라고 포기했다. 이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천정배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깡패 짓을 하고 있다”며 “국정을 공갈과 사적 치부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약속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국민의 퇴진요구에 대해서는 배 째라고 자해 협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어제 발표된 검찰수사 결과로 피의자 박근혜는 최순실 등과 공모해 조폭에 비길만한 중대 파렴치 범죄를 저질렀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며 “박 대통령이 두 차례 대국민사과를 비롯해 그동안 최순실과 관련한 얘기는 죄다 거짓말이었다”고 질타했다. 또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은) 이젠 검찰 수사도 받지 않겠다고 한다”며 “자신이 제왕으로서 성역에 존재한다는 오만불손한 태도이며,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얼마 전 대국민 약속을 뒤집은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천정배 의원은 “청와대는 (정연국) 대변인을 통해 탄핵해 달라고 자해 협박을 하고 있다”며 “김정일, 김정은도 울고 갈 벼랑 끝 전술”이라고 혹평했다. 천 의원은 “피의자 박근혜는 이처럼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나라꼴이 어찌돼든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범행 은폐와 자신만의 생존만 꾀하고 있다”며 “이게 어찌 대통령이 할 짓이란 말입니까”라고 통탄했다. 그는 “(청와대가) ‘중립적 특검의 수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으로 봐,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돼 있는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기세”라며 “이런 식이면 야권이나 국회가 총리 추천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짚었다. 또 “페루의 후지모리는 대통령 임기 중 부패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자신의 모국인 일본으로 도피해 대통령 사직서를 팩스로 제출했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무슨 짓을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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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촛불 성숙한 시민의식과 지혜 인정해 청와대 행진 허용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국민행동)이 ‘박근혜퇴진 국민대행진’ 경로로 신고된 청와대 인근 율곡로ㆍ사직로 등 일대를 경찰이 제한한 것에 대해 법원이 다시 제동을 걸며 허가했다. 퇴진국민행동이 11월 19일 신고한 행진 경로는 총 8개다. 세종로 사거리에서 출발해 새문안로 쪽과 종로1가쪽 양 방향으로 나뉘어 내자동 로터리와 안국동 로터리 쪽으로 행진하며,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와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까지 행진하는 3개 경로를 포함하고 있다. 퇴진국민행동(신청인)은 질서유지인 300명을 두고 집회ㆍ시위 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신청인의 옥외집회 신고에 대해 교통 소통의 방해, 안전사고의 우려 등을 이유로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으로서 일부 집회ㆍ시위의 장소를 제한했다. 이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지난 5일, 12일 박근혜퇴진 범국민대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세 번째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현국 판사)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국민행동)이 19일 4차 범국민대회의 행진 경로로 경찰에 신고한 사직로ㆍ율곡로, 경복궁역 일대의 행진을 보장할 뿐 아니라 효자로 등을 통해 창성동 제4정부청사, 경복궁 동쪽 서울현대미술관길을 통한 행진도 보장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경복궁역 교차로에서 자하문로 방향, 삼청로에서 북촌로5길 방향으로는 좁은 도로 사정상 갑자기 많은 행진 인원이 운집했을 경우 안전사고 우려 등을 고려해 일몰 전까지 만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재판부는 “이 집회ㆍ시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기존의 집회들과 같은 연장선에 있는데, 기존의 집회들이 모두 평화롭게 마무리됐다”며 “신청인 측의 평화집회 약속과 기존 집회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성숙한 시민의식과 질서의식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집회ㆍ시위도 평화적으로 진행되리라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집회ㆍ시위의 목적상 시위 및 행진장소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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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변호사단체 “백만 촛불 조롱 김진태, 법사위 간사 사퇴”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라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한 가운데 친박 김진태 새누리당이 의원이 촛불민심 및 특검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지난 19일 촛불을 든 춘천시민들이 김진태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데 이어, 변호사들도 김진태 의원의 소속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부장검사 출신이다. 한국법조인협회는 20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춘천 지역사무실 앞에서 서울ㆍ강원 지역 변호사들,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함께 김진태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시위를 진행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로, 현재 변호사 2510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김정욱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백만 촛불을 조롱하는 김진태 의원의 법사위 여당 간사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밝혔다. 김정욱 회장은 “현재 청와대 사태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는 가운데, 김진태 의원은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 ‘여야합의 특검이 편파적이므로 반대한다’는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또 “나아가 사법개혁을 무너뜨리고, 이곳 춘천의 강원대 법전원(법학전문대학원)을 문 닫게 만들 ‘사법시험 존치’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욱 회장은 “이러한 김진태 의원의 정치적 언행은 백만 촛불 민심을 무시하는 것이며, 또한 검찰개혁과 법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무시하는 동시에, 이곳 강원 춘천의 강원대 법전원의 존폐가 문제되는 사안”이라며 “이에 이렇게 변호사 30여명이 긴급히 모여 김진태 의원의 법사위 사퇴 촉구를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번 시위를 계기로 김진태 의원도 백만 촛불 민심과 강원 춘천의 법전원생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를 바란다”며 “또한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법사위 여당 간사직에서 사퇴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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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새누리 비상시국회의 대통령 출당과 탄핵은 패륜행위”
조원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을 공모 피의자로 몰고 간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비판하면서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누리당 내 비주류가 주축인 비상시국회의에 대해 “대통령을 출당시키려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패륜행위다. 야당과 함께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는 것 또한 제2의 정치적 패륜행위”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비주류 비상시국회의에는 김무성 전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원진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촛불민심이나, 지금 상황을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야반대의 민심이나, 우리에게 보여준 국민의 성숙함은 많은 것을 깨닫게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조 최고위원은 “어제 검찰의 수사발표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다급해진 검찰조직의 불신과 특검법 통과에 따른 후속 특별검사 수사에 따른 압박에 대한 검찰의 고민은 알고 있지만, 대통령이 이번 주에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을 조사 한번 하지 않고, 여론만 의식한 수사를 통해 공모 피의자로 몰고 가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 문제는 중립적 특별검사의 조사를 통해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 현재까지의 팩트 중 중요한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재단을 설립하지 않았다는 것과 돈을 낸 기업인들도 하나같이 대통령의 개인 이익을 위해 재단에 기금을 낸 것이 아니라 공익위한 기금 출연을 했다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대통령의 직접 조사를 통해 위법이 있는지 아니면 공익을 위해 한 것인지 특별검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원진 최고위원은 같은 당 내 비주류 시국회의 측 의원들의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최고위원은 “(새누리당) 비주류 시국회의에서 추진하는 대통령의 윤리위 제소와 출당은 분명 당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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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정범 변호사 “외면당하는 헌법재판소”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외면당하는 헌법재판소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시국이 어지럽다.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하야를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압박을 거듭하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를 고집하면서 꿈쩍도 하지 않는다. 일부 보수세력들은 헌법수호를 외치면서 대통령의 하야 주장이 오히려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변한다. 대통령이 헌법에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하야해야 한다는 주장과 헌법상 임기는 보장되어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이 모두 헌법수호를 근거로 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임기 전에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하야(下野)다. 하야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결정을 함으로써 파면하는 방법 밖에 없다. 다른 방법으로 대통령이 임기 전에 그만두게 하는 방법은 없다. 결국 대통령이 정치권이나 시민들의 하야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를 한 다음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통해 탄핵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일부 시민들이 섣불리 탄핵재판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성 때문이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행태로 봤을 때 쉽사리 탄핵 결정을 내리겠냐는 의구심이다. 탄핵(彈劾, impeachment)이란 형벌 또는 보통의 징계 절차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국회가 해당 공무원을 탄핵의결(탄핵소추)하면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통해 그 공무원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제도다. 국회의 탄핵소추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해당 공무원을 탄핵할 것인지 아닌지를 재판하는 것이 탄핵심판이다. 탄핵제도는 고대 그리스ㆍ로마시대로부터 비롯하여 14세기 말 영국의 에드워드 3세(Edward Ⅲ) 때에 확립된 제도라 한다. 우리의 경우에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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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통령 거부해도 국회 추천 총리 뽑아야…탄핵도 시작”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1일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지라도, 일단 국회는 국회대로 국회 추천 총리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검이 시작되기 전에 검찰은 즉각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 대통령 강제수사에 나설 것과 국민의당부터 대통령 탄핵소추절차를 시작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국민의당 연석회의에 참석한 안철수 의원은 “어제 검찰의 1차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청와대 반응이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다”며 “국민들께선 이제 견디다 못해 홧병이 날 지경”이라고 청와대를 비난했다. 안 의원은 “검찰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과 공범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적시했다. 대통령 직분을 이용해 조직적 범죄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70년대의 낡은 사고방식으로 기업에서 돈을 받는 것에 대한 죄의식이 없었고, 권위주의, 불통, 무능이 겹쳐서 결국 파국을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에 대해 청와대는 ‘검찰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한데 이어 사법정의마저 짓밟겠다는 선언”이라고 맹비난했다. 안철수 의원은 “청와대와 대통령은 범죄사실 은폐 및 증거인멸 대작전에 돌입했다. 나아가 국회와 사법부, 국민을 향한 전면전을 선언했다”며 “특검으로 시간을 끌고, 탄핵으로 시간을 끌어 이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은 마지막 애국의 기회를 버리고 더 큰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모든 불행은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는 국민여론도, 11월의 거대한 시민혁명도, 검찰의 수사발표도 모두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특검이 시작되기 전에 검찰은 즉각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강제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이제라도 검찰은 부패한 권력을 철저히 수사해 국민들의 깊은 의혹을 풀어야 합니다. 둘째, 국회추천 총리를 선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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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회, 탄핵 착수해야…국민-대통령 부딪혀 불상사 우려”
이재명 성남시장은 20일 야권 차기 대선주자 8명이 모인 ‘비상시국 정치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사퇴하는 그야말로 ‘하야’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나, 전혀 사퇴할 생각이 없다”며 “정치권은 즉시 탄핵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이) 퇴진 의사가 없음이 명백히 밝혀지는 상황이고, 이 상황을 방치할 경우 국민과 대통령이 광장에서 부딪혀 심각한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다. 야권 차기 대권주자 8명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더불어민주당),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상시국 정치회의>에 참석해 “어제 저는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 갔었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함과 역사의 도도한 물결을 느꼈다”며 “박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와 조직적 범죄, 이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해야 하고, 이 사건 몸통이라 할 수 있는 새누리당은 해체에 준하는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두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아주 빠른 시간 내 대통령이 자진사퇴하는 그야말로 ‘하야’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온 국민이 힘써 싸우는데 정치권이 그에 합류해 최선을 다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문제는 박 대통령이 전혀 스스로 사퇴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퇴진 의사가 없음이 명백히 밝혀지는 상황이고, 이 상황을 방치할 경우 국민과 대통령이 광장에서 부딪혀 심각한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퇴진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되, 그 중간에서 이를 보완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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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촛불민심 핵심은 대통령 퇴진시켜, 대한민국 새 역사”
박원순 서울시장은 20일 야권 차기 대선주자 8명이 모인 ‘비상시국 정치회의’에서 100만의 촛불집회를 “시민혁명이 진행 중”이라면서 “촛불 민심의 핵심인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이뤄내고, 새로운 대한민국 역사를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 차기 대권주자 8명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더불어민주당),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인권변호사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상시국 정치회의>에 참석해 “매 주말마다 100만명이나 모이면서도 사건ㆍ사고ㆍ폭력이 없는 정말 평화로운 시민혁명이 진행 중이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세계인에게 부끄러운 존재지만 국민은 자랑할 만하다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런 국민이 만들어준 시민혁명, 그 정신을 우리 정치인들이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정치권이 시민혁명을 완수해내지 못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 촛불 민심의 핵심인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이뤄내고, 새로운 대한민국 역사를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퇴진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민심, 국민을 대변하는 또 다른 시민사회와의 연대 이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과거에 이런 정치가 광장과 유리될 때 시민혁명이 실패했고, 그것은 완수되지 못한 교훈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박 시장은 “그러고 무엇보다 헌정을 유린, 농단한 책임자 처벌을 엄정히 진행해야 한다”며 “그야말로 부패한 박-최 게이트에 나와 있는 모든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워서 죄 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리고 동시에 정치권은 지금 국가의 혼란을 막고 또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면서 민생을 한편으로 챙겨나가는 이런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특히 국민 요구는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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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관 전 검사장 “검찰, 박근혜씨를 공범 아닌 주모자 적시”
검사장 출신 박영관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20일 “검찰이 박근혜씨를 단순한 공범이 아닌 사실상 주모자로 적시하고 있고, 최순실과 안종범 위에 군림한 지휘, 감독자로 규정했다”며 검찰의 공소장을 ‘예상 이상’이라고 높이 평가했다.박영관 변호사는 검찰 선배로서 다만 검찰이 뇌물죄, 제3자 뇌물공여죄 등에 대한 법리적용에 적극적이고 포괄적이지 못한 면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 변호사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공범으로 결론 내려 박근혜씨는 실정법상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며 “청와대나 변호인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특권을 주장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해 눈길을 끌고 있다. {$_002|C|20161120221909529922701_20161120222207_01.jpg|6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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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공소장 보니 대통령이 범죄 지휘 경악…국민 망연자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최순실씨 등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발표와 공소장을 본 뒤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행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기막힌 현실 앞에 국민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고 통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해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민조사위원 연석회의에 참석해서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오늘 수사발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즉시 즉각 사퇴해야 할 충분한 근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변호사인 전해철 최고위원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순실씨 등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남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과 ‘공모관계’에 있다고 적시하며, 공범임을 명확히 하고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며 “공소장을 보면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현대자동차 납품업체와 광고업체 특혜 선정, KT 홍보담당 이사 임원채용에 대해서 최순실과 안종범의 직권남용, 강요, 정호성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도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밝혀져 있다”고 전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특히 최순실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현대차 납품업체에 대한 납품 특혜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회장에 있는 자리에서 안종범 수석으로 하여금 발언을 하도록 한 사실과 용(龍)의 순수어로 신비롭고 영향력이 있다는 뜻을 가진 ‘미르’라고 하라고 하며 명칭은 물론 이사장, 사무총장 사무실 위치까지 지시한 것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경악했다. 또 “나라를 잘 이끌어 달라고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직권남용 등의 죄를 저지른 범죄 집단의 중심에서 사실상 이를 지휘했다는 기막힌 현실 앞에 우리 국민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고 탄식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제 현직 대통령이 검찰에 의해서 구속 사유가 충분한 범죄사실이 확인된 만큼 (박근혜) 대통령은 통치의 정당성, 신뢰성을 모두 상실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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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부정하니, 피의자로 강제수사”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검찰을 부정하면서 검찰조사를 거부한 박근혜 대통령을 예우하지 말지 피의자로 즉각 강제수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문 전 대표는 또한 “대통령이 행정부의 일부인 검찰을 부정했으니, 검찰 지휘라인인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모두 사임해야 하지 않는다”고 따져 물으며 곤혹스럽게 했다. ◆ 검찰 특별수사본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등과 ‘공모 관계’로 판단” 먼저 이날 오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순실과 안종범 전 대통령 비서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 대해 구속기소하는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영렬 본부장은 “그러나 헌법 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며 “특별수사본부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청와대 “차라리 헌법상 대통령 책임 유무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로 매듭” 이와 관련,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주장했다. 검찰의 발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특히 “수사팀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다”면서 “그간 진행돼 온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검찰에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전혀 입증되지도 않은 대통령의 혐의가 사실인 것처럼 오해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대통령은 이번 주에 조사를 받겠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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