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김도읍 “총기 안전사고 막는다”... '사격장안전법‘ 발의
각종 총기사고의 방지를 위해 실내사격장의 총기관리 및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격장 설치자의 안전점검 의무와 더불어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총기 대여자의 신원확인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규정 위반 시 최대 6개월간 사격장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세종시와 화성시에서 발생했던 엽총사고와 부산의 실내사격장 총기, 실탄 탈취 사건 등 사격장의 허술한 총기관리실태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반적인 사격장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현행법에서는 총기를 대여한 뒤 사격이 끝나면 총기와 남은 실탄 등을 즉시 회수하는 규정만 명시하고 있으며, 사격장 근무인원들의 안전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부산 실내사격장 총기탈취 사건의 경우 이 같은 안전관리 규정의 부재와 처벌 조항 조차 명시돼 있지 않은 부실입법이 큰 원인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김 의원은 “각종 총기사고가 수시로 일어나는 만큼, 대한민국이 총기청정국이 아님을 자각해야 한다”며 “총기전반에 대한 안전점검과 업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교육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황주홍 의원, 농어촌 지역주민 폐교 활용 기회 확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8일 귀농ㆍ귀어 주민에게도 폐교 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폐교활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폐교재산을 관광휴양단지나 관광농원, 주말농원 등 농어촌의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지역주민에게 무상 또는 적은 사용료를 받고 대부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해 귀농어업인은 폐교재산을 영농ㆍ영어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여도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황주홍 의원의 개정안은 무상 또는 감액된 사용료를 받고 폐교재산을 대부할 수 있는 대상에 귀농어업인으로서 폐교재산을 영농ㆍ영어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지역주민을 추가함으로써 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방안을 담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귀농어업인의 정착은 물론 이들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농어촌지역의 소득 증진과 더 나은 생활 영위를 위해 앞으로도 온 힘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참여연대 “국회, 대통령 비서실 등 청와대 예산 전액 삭감” 청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17년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실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청원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의당 추혜선 정의당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나날이 높아지는 상황에도, 박 대통령은 사실상 퇴진을 거부하고 있다”며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월 20일 검찰에서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피의자와 다름없는 상황이기에 이미 정상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강행, 국정 역사교과서 제작 등 국민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국정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게다가 최근 청와대 예산으로 미용목적 주사제 등을 대량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청와대의 업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실질적인 업무 정지를 위해서는 청와대의 기능을 멈추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2017년 대통령 비서실 예산 약 905억원 및 대통령 경호실 예산 약 916억원 전액을 삭감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이번 예산 삭감은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탄핵과 관련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실제 탄핵안이 의결되고, 최종 심판이 날 때까지의 기간이 상당히 길 것으로 예상되고, 해당 기간 동안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중지되면, 대통령 비서실 역시 기능을 중단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비서실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범죄자로 강제수사가 마땅하다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경호실 예산은 불필요하므로 경호실 예산 삭감 또한 필요하다”며 “청와대 예산 전액 삭감 청원을 제기하며, 국회가 청와대 예산을 삭감하는지 여부에 대해 끝
-
경실련 “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 가처분…헌법권한 남용 방지”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경실련 강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위법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직무정지 가처분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했다. 헌법소원 및 직무정지 가처분 청구의 주요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행하였거나 행하고 있는 일련의 권력적 사실행위 중 헌법질서를 훼손하고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정농단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구하는 청구다. 청구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책임과 관련해 헌법절차에 의해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부정적이고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자신이 임명한 김수남 검찰총장에 의한 검찰 수사 결과도 전면 부정함으로써 법치주의의 수호라는 국법질서의 본질을 중대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막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미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있으며, 다시 개인 및 주변 측근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도 크다”며 “만약 또다시 대통령의 권한이 남용된다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며, 그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행동에 비추어 반복가능성이 크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통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검찰의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만약 추후 탄핵소추가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해, 대통령이 더 이상 헌법상 권한 등을 남용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헌법소원 및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의 청구인은 인명진 경실련 공동대표 등 60명이다. 기자회견에는 경실련 인명진 공동대표, 고계현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이번 신청의 대리인인 박경준 변호사(법무법인 인의), 조순열 변호사(법무법인 문무),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
박영선, 대한민국의정대상조직위와 지방자치TV 의정대상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의정대상조직위원회와 지방자치TV가 선정한 ‘2016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의정대상’은 지방자치 21주년을 맞아 창의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의정의 혁신과 지역사회 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나타낸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영예와 자긍심을 부여하고 타의 모범이 되게 하고자 제정된 상이다. 주최 측은 “박영선 의원이 탁월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한다”며, 대한민국의정대상 시상 이유를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제20대 국회 개원 직후 전월세 상한제법, 제2옥시 사태 방지법(징벌적 배상법) 및 재벌개혁 시리즈 법안(상증세법, 상법, 법인세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받은 바 있다. 박영선 의원은 “2년 연속 뜻 깊은 상을 받게 돼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나라의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박영선 의원은 대한민국 여성 국회의원으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교섭단체 원대대표를 역임했다.
-
이재화 변호사 “박근혜 퇴진운동, 헌법수호 주권자 권리행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23일 “검찰이 직권남용죄의 주범임을 선언했는데도, 소환에 불응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당장 체포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압박했다. 그는 특히 “박근혜 퇴진운동은 헌법에 충실한 합헌적 방법”이라며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수호의 최종적 책무를 지는 주권자의 당연한 권리행사”라고 강조했다.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로 유명한 이재화 변호사는 23일 트위터에 <현직 검사, 박 대통령 ‘강제수사’ 촉구 글 게재…검찰 수뇌부 향해 “결단하라”> 기사를 링크하며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있고, 소환에 불응함에도 검찰이 체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하며 “대통령을 당장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촛불혁명, 이제 시작이다. 100만 촛불이 검찰로 하여금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게 했다”면서 “200백의 촛불이 모이면 새누리당을 붕괴시킬 수 있고, 300만개면 박근혜를 퇴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 강도와 방향은 광장의 촛불 숫자에 비례한다”며 “국민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지가 없던 검찰에게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도록 만들었다. 마침내 박근혜를 직권남용죄 등의 주범임을 선언하게 했다”고 촛불의 위엄을 환기시켰다. 그는 “방조범인 새누리당도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박근혜 퇴진운동은 헌법에 충실한 합헌적 방법이다. 이 운동은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는 헌법전문과 국민주권주의에 근거한 저항권 행사의 일환이다”라면서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수호의 최종적 책무를 지는 주권자의 당연한 권리행사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영구 귀국자 재외국민 등록 말소”... 재외국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재외국민 등록제도의 효율성을 위해 재외국민이 영구 귀국하는 경우 재외국민에서 삭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재외국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국민이 귀국 등의 사유로 재외국민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등록자의 신청이나 외교부장관 직권으로 재외국민 말소등록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재외국민 등록제도는 해외에서의 각종 사건, 사고와 같은 위급 상황시 소재 파악과 국내외 활동의 편익 증진,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운영중인 제도다.재외국민등록을 한 국민이 영구 귀국한 경우 등록 공관의 재외국민에서 제외돼야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귀국자 관련 등록 규정이 없어 영구 귀국자의 경우도 재외국민으로 누적관리 돼 왔다.외교부에 따르면 2015년 8월말 기준으로 138만 여 명이 재외국민으로 등록됐으나 귀국 현황은 파악돼 있지 않다. 따라서 국가별 실제 거주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몇 명인지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 것. 김 의원은 “전 세계적 테러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외국민 등록 기록과 현실의 불일치를 시정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업무나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박지원 “대통령, 김수남 검찰총장 사퇴 뜻이면 탄핵 사유 추가”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청와대가 사표를 제출한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것이, 혹시 김수남 검찰총장이 나가야 한다는 뜻이라면 대통령 탄핵 사유 추가”라고 경고했다.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정권이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 자서전과 위인전을 출판한 회사들이 절판을 하고 재고를 처분하고 있다.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도지사,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탈당을 선언했고, 김무성 전 대표는 대권 불출마를 선언하고 대통령 탄핵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어제는 김현웅 법무장관,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아직도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며 “행여 이러한 모습이 김수남 검찰총장이 나가야 한다는 청와대의 뜻이라면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또 하나 추가된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경고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새누리당에도 어제 탄핵 발의에 찬성하는 의원들의 서명을 받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의당은 촛불 민심을 받들어 탄핵안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선(先) 총리 입장을 보류했고,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를 단장으로 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추진단’을 구성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 온 국민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했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당은, 야3당은 물론 새누리당과 함께 국회 차원의 단일한 탄핵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철저히 공조할 것”이라며 “아울러 탄핵안을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시켜서 헌재(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길을 열어 줄 수 있도록 탄핵 통과까지 여야 4당이 철저히 공조하자고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밝혔다.
-
백혜련, ‘최순실 방지법’ 발의…‘공무상 비밀누설 교사죄’ 신설
일명 ‘최순실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무상 비밀누설 교사죄 신설’의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 법률안, 일명 ‘최순실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최근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검찰 수사 발표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호성 전 비서관이 민간인 최순실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이를 이용해 최순실 일가가 국정에 개입해 사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그러나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자체만으로는 긴급체포의 요건이 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고, 성격이 유사한 ‘직권남용죄’, ‘개인정보 누설죄’ 등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형량이 낮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적극적으로 교사하는 일이 발생했는데도,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혐의 적용이 불가능한 문제도 제기됐다”고 짚었다. 백혜련 의원은 이에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하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교사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게 한 자에게도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공무상 비밀 누설의 교사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귀감을 보여야 할 청와대가 국정농단의 진원지였다는 사실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처참한 심정이고, 좌절과 분노를 느낀다”며 “공무상 비밀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체납 항만임대료 징수절차 집행 의무화...‘항만공사법’ 개정안 발의
체납된 항만임대료 징수절차 집행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항만공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박 의원의 개정안은 항만시설 사용료가 체납될 경우 항만공사로부터 사용료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무적으로 징수 절차를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박 의원은 부산항 북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들이 두 차례에 걸쳐 1천 27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임대료 체납사태를 빚었으나 항만공사가 구청에 강제징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절차를 끝내 이용하지 않았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현행법에서 항만공사는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나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만일 항만시설 사용료의 납부의무자가 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을 경우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그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하지만 항만공사법 제30조의2에 따르면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받은 지자체장이 지방세 처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하고 있어 징수위탁의 근거를 마련한 입법취지와는 달리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박 의원은 “임대료는 항만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체납분에 대한 징수절차 집행 의무화로 항만운영 및 재정이 더욱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조응천 “검찰, 민정수석실 압수수색 속보 봤더니” 실망감 왜?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놀라워하려다가 급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검사와 수사관들을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사무실에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별감찰반은 청와대가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자 민정수석비서관 산하에 별도로 설치한 조직이다. 이와 관련, 조응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檢, 우병우 ‘직무유기’ 정조준…靑민정 특별감찰반 압수수색> 기사를 링크하며 의견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겁찰(겁먹은 검찰)이 민정수석실 압수수색 중이라는 속보를 접하고 ‘정말?’이냐 싶어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니, 청와대 비서동에 있는 민정수석실이 아니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민정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 사무실이라네요”라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는 “특별감찰반은 부부장급 파견검사가 반장을 맡고 있는 민정비서관실 하부조직이다”고 하면서다. 검사 출신 조응천 의원은 “겁찰이 수사 초기에 우갑우(갑질 우병우)의 휴대전화와 PC만 확보했더라면 이렇게 부산을 떨 필요가 없었을 텐데”라고 지적하면서 “(게다가) 오늘도 특별감찰반 전체를 뒤진 것이 아니라, 협의 하에 영장에 기재된 것만 선별적으로 압색(압수수색)한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조 의원은 “그리고 지금이라도 청와대 비서동에 있는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하면 훨씬 중요한 자료를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 텐데, 역시 겁찰에게 청와대 경내 비서동은 넘사벽(넘을 수 없는 벽)인가 봅니다”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은 “(김수남) 검찰총장은 갑자기 열심히 수사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며, (김현웅) 법무부장관과는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짚었다. 조 의원은 “그러나 겁찰은 압색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뒤늦게 부산을 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설문 유출, 미르-K스포츠 재단과 김종 및 장시호 비리 등 이 사건 초기에 언론에서 지적한 문
-
서영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매국…군수지원협정 막을 것”
국회 국방위원회 서영교 무소속 국회의원은 23일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것에 대해 “비도덕적 불능정부가 염치도 없이 100년 전 매국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면서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협정을 추진한 한민구 국방장관의 책임을 묻고, 앞으로 추진이 예상되는 군수지원협정 등 후속조치는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서영교 의원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난 2012년 국민적 반대로 무산됐던 것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권력 사유화에 대한 전 국민적 분노가 쏠린 틈을 타 국방부가 기존의 말까지 뒤집으며 졸속으로 24일 만에 처리했다”고 규탄했다. 서 의원은 “일본이 어떤 사과나 반성도 없이 오히려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 있는데도 일본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지난 위안부합의에 이어 박근혜정부가 다시 한 번 국민을 배신하고, 국민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로 안 그래도 사드배치로 긴장이 높아진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 또 한 번 기름을 부어 이 지역에 신냉전을 초래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박근혜정부의 무능을 안보 면에서 다시 한 번 확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이후 줄곧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은 안 된다고 여러 차례 지적하고, 국방위뿐만 아니라 야당 전체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한 채 제대로 검토할 겨를도 없이 속성으로 협정을 체결했다”면서 “그동안 야당이 경고했듯이 한민구 국방장관과 국방부는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비록 협정이 체결됐지만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1년 기한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연장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방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이어 ‘한일군수지원협정’ 체결까지도 추진한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한일군수지원협정’은 자위대 한반도진출의 직접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국 “국회,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최후수단 ‘탄핵’ 쓸 수밖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3일 국회에 “이제 탄핵 최후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며 “(국회는 탄핵절차 추진에 좌고우면) 주저 말고 전력 질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아시다시피 나는 ‘탄핵 최후 수단론자’다”라며 “비탄핵 정치적 해결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탄핵으로 들어가면 다른 의제가 사라지고 촛불시민이 ‘관객’으로 남게 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그러나 박근혜는 자신이 약속한 국회추천 총리를 거부하는 등 일체의 정치적 해결을 거부했다. 검찰 수사를 통해 ‘공동정범’의 혐의가 분명해졌음에도 수사를 거부했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최후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며 “(국회는 탄핵절차 추진에 좌고우면) 주저 말고 전력 질주해야 한다”고 탄핵 카드를 꺼냈다. 조국 교수는 “여러 절차적 이유로 (헌법재판소) 박한철 소장 퇴임(내년 1월 31일) 전에 결정이 나기는 어렵겠지만, 이정미 재판관 퇴임(내년 3월 14일) 이전에 결정이 나길 바란다(8인 재판관 상태의 결정)”고 말했다. 조 교수는 “(최순실 등 공소장에 기재된) ‘공범’의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연기하자 등 예상되는 청와대 변호인단의 각종 지연전술, 격파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조국 교수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 초까지 특검 수사도 진행될 것이다. 탄핵과 특검의 ‘투 트랙’이 계속 되어야 한다”며 “물론 가장 근본적 힘은 ‘촛불 시민’에게 있다”고 밝혔다.
-
[칼럼] 김정범 변호사, 대통령 버티기와 헛발질 야권 잠룡들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박근혜 대통령 버티기와 헛발질하는 야권의 잠룡(潛龍)들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최순실 사태가 언론에 보도된 직후 당황하면서 비틀거리던 박근혜 대통령이 원기를 되찾고 장기전으로 돌입했다. 국민들과 정치권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것 같은 태도를 보이자 야권에서는 자신들에게 돌아올 이익을 계산하면서 자중지란에 빠져들었다. 그 사이 박근혜 대통령은 숨고르기를 하면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모범답안을 찾아낸 모양이다. 권력을 내려놓는 것도, 하야를 하는 것도 모범답안이 아니다. 둘 다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고, 스스로 범죄를 인정하는 방식으로는 어느 누구의 동정도 얻지 못하고 혼자 고립되기 때문이다. 끝까지 버티면서 자신도 최순실에게 이용당한 것일 뿐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이야 말로 지지층의 결집을 가져오고 향후 정치투쟁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피해자 코스프레로 남겨두려는 것이다. 자신을 정치투쟁의 장에 가두면서 극렬 지지층을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방식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버티기에 야권의 셈법이 복잡해지면서 확실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박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추진하다 여론의 역풍으로 취소한 후 이렇다 할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뒤늦게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조심스런 태도다. 그 사이 야권의 대선주자들이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이런저런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그런(하야) 결단을 내려준다면 대통령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 뿐만 아니라 퇴진 후에도 대통령의 명예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하지만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다.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명예로운 퇴진을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명예로운 퇴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할 뿐이다. 혹시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사면을 보장하겠다는 뜻이라면 그야말로 경악스러울 일이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계속해
-
민변 “검찰, 대통령 출석요구서 발송하고 불응하면 체포영장”
“앞으로 검찰은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에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2016년 11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발언 내용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는 23일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면서 “검찰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불응 시 체포영장 신청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변 특별위원회는 “국민과의 약속과 달리 박 대통령은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를 끝끝내 거부했다”며 “또 검찰이 11월 20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을 기소하며 박 대통령을 직권남용죄, 강요죄의 공범으로 지목하자, 박 대통령은 이젠 한 발 더 나아가 향후 검찰조사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까지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이에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월 4일 국민들 앞에서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말의 숨은 뜻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국민담화는 사과가 아니라 자신이 피의자로 지목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행한 대국민 사기극이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봤다. 이어 “그러나 검찰이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과의 공모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으로 인해 대국민 사기극은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며 “그런 결과와는 무관하게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져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 특별위원회는 “그 책임을 다하는 방법은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방안은 있을 수 없다”며 “박 대통령은 향후 특검 수사에만 협조하겠다고 덧붙이고 있으나, 이는 만천하에 드러난 대국민 사기극을 계속 연장하면서 증거인멸을 위해 시간을 벌어보겠
-
박주민 국회의원, ‘2016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방자치 발전과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한 공을 인정받아 ‘2016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박주민 의원은 제20대 국회에 입성하기 전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으로 활동했다.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16 대한민국 의정대상’ 시상식은, 지방자치TV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의정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했으며, 지방자치TV, 네이버tv, 다음tv, 카카오tv를 통해 생중계됐다. 행사를 주최한 지방자치TV(회장 박상규)는 의정대상 수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관 및 단체의 추천과 국회 출석률, 법안 발의, 지역구 활동, 국정감사 활동 등을 다각적으로 심사하여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6월 국회에서 ‘지방재정개편안’ 문제를 놓고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해 지방자치 훼손, 격차해소에 대한 적정방안을 논의하는 등 지자체의 난맥상을 제시했고, 6월 임시국회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지방재정 개편안에 따른 지자체간 재정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는 등 지방자치제도 운영의 내실을 위해 국회에서 노력해왔다. 또 개원 이래 매주 하나씩 법안을 발의하고, 본회의 100% 출석률을 기록하는 등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해왔다. 박주민 의원은 “2016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기쁨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의 발전 뿐 아니라 더욱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체감 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앞서 박주민 의원은 이달 4일 청소년들이 뽑은 아름다운 언어 사용 국회의원에 선정돼 ‘선플상’을 수상한 바 있다.
-
“황교안 총리와 국무위원들 ‘대통령 퇴진’ 권고하고 총사퇴하라”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최재경 청오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23일 참여연대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모든 정무직 공직자들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인 ‘대통령 퇴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권고하고, 공직에서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먼저 “검찰이 지난 일요일(20일) 대통령을 공범이자 피의자로 지목하고, 어제(22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이 의결되자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며 “당연하고, 오히려 너무 늦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이 피의자가 되고, 피의자인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 상황에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사람은 법무부장관과 민정수석뿐만이 아니다”며 “황교안 국무총리와 장차관, 정무직 공직자 누구라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총리를 비롯한 모든 정무직 공직자들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인 ‘대통령 퇴진’을 대통령에게 권고하고, 공직에서 지금 즉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황교안 국무총리는 후임 총리 지명자를 문자로 통보받고 퇴임식 준비까지 했다가 취소하는 굴욕에도 총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어떠한 권위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내려놓고 물러날 때이다”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이 앞장서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조롱한 국정농단에서 황교안 총리는 ‘공범’이다. 아무것도 몰랐다고 해도 직무유기 혐의를 벗을 수 없다”며 “수십 년 동안 검사와 법무부장관을 지낸 총리이기에 정치적 법적 책임이 무엇인지는 스스로 잘 알 것”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공직에서 물러나 그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마땅하다”며 “황교안 총리는 국회가 국민의 명령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무총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다른 장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