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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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방변호사회협의회 장성근 회장 광장서 “박근혜 퇴진하라”
전국지방변호사회협의회 회장인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이 26일 변호사들과 함께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쳤다. 장성근 회장은 이날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이 서울지방변호사회관 광화문회관 조영래홀에서 개최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전국 변호사 결의대회’에 참석해 격려가 담긴 인사말을 했다. 장성근 회장은 “저는 사무실이 수원인 시골 변호사다. 오늘 자켓을 걸치고 백팩을 메고 2시간 걸려 이 자리에 왔다”며 “오지원 변호사를 비롯한 발표하실 분들을 보니까. 정말 우리 변호사들이 국민들에게 들려줘야 하는 얘기,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잘 정리해 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진행된 사시토크쇼에서는 김영훈 변호사(변협 사업이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고, 신현호 변호사, 오지원 변호사, 김의겸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장성근 회장은 “오지원 변호사를 보니까, 갑자기 세월호 때 아무도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유가족 텐트에서 울먹이면서 숙여하게 밥을 먹던 생각이 난다. 오 변호사는 제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부회장으로 삼고초려해서 모시고 함께 회무를 했던 행복한 기억이 난다”고 소개했다. 장성근 회장은 그러면서 긴박하게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이 태동하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장 회장은 “지난 13일, 전국의 변호사들이 급박하게 움직였다. 제가 지방변호사회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회장님들이 두 달에 한 번씩 1박 2일로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사실 나라 걱정을 많이 한다”며 “그래서 시국선언을 준비하자고 제게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그는 “그래서 제가 자정까지, 모든 변호사들에게 물론 전화를 안 받는 분도 있었고, 또 전화를 받았어도 적극 극렬 반대한다고 한 분도 있었다. 제주지방변호사회 같은 경우는 상임이사회에서 결론이 안 나서 임시총회까지 열어서, 그래서 시국선언을 해야겠다고 결론이 나서 아예 변호사회 명의로 시국선언을 참가했다”고 전했다. 장성근 회장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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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광화문광장 “박근혜 퇴진” 외쳐
전국의 변호사들도 26일 거리로 나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검찰에게 “피의자 박근혜를 즉각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엄중하게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 ‘박근혜 퇴진하라’, ‘박근혜 하야하라’는 손 피켓을 든 시민들이 집회 및 촛불행진을 위해 모여들고 있던 26일 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 광화문회관 조영래홀에도 전국의 변호사들이 속속 모였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전국 변호사 결의대회’를 위해서다. 이 결의대회는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이 주최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후원했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의 공동의장에는 전국지방변호사협의회 회장인 장성근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최재호 인천지방변호사회장, 노강규 광주지방변호사회장, 정선명 울산지방변호사회장, 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장, 고성효 제주지방변호사회장이 활동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역임한 김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변호사연수원장,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송두환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정연순 회장, 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백승헌 위원장, 이석태 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 대한변협 황용환 사무총장, 변협 김종철 인권위원, 변협 박종흔 교육이사, 이찬희 변호사(전 변협 사무총장)가 참석했다. 또한 김남근 민변 부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재화 전 민변 사법위원장, 강문대 민변 사무총장,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성진 변호사, 권영국 전 민변 노동위원장, 현근택 변호사(변협 인권위원) 등 150여명의 변호사들이 동참했다. 이 결의대회에서 장성근 전국비방변호사협의회 회장,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 김현 변협 변호사연수원장이 인사말을 했다. 이어 진행된 사시토크쇼에서는 김영훈 변호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고, 신현호 변호사, 오지원 변호사, 김의겸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게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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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퇴진 5차 범국민대회, ‘청와대 인간 띠잇기’ 200만 촛불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주관하는 <박근혜 즉각 퇴진! 5차 범국민대회>가 26일 오후 4시부터 시민들이 청와대를 포위하는 ‘청와대 인간 띠잇기’ 집회와 행진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200만 명의 시민들이 함께하는 사상 최대 규모로 27일 새벽까지 1박 2일로 열린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지난 10월 29일부터 시작돼 11월 12일 서울 100만 시민의 촛불 시위, 11월 19일 전국 100만 시민의 촛불 시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박근혜는 반격과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퇴진행동은 서울 150만, 전국 200만 명의 시민들이 함께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촛불 집회와 시위를 개최해 ‘박근혜 즉각 퇴진’을 보다 강하게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6시에 시작하는 본 대회에 앞서 오후 4시부터 집회 및 행진 코스 17곳 중 청와대 부근 집회와 행진을 통해 인간 띠잇기를 진행한다. 오후 6시 본 대회는 ‘박근혜 아무 것도 하지 마라’라는 제목의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뮤지컬팀이 공연을 펼친다. 이어 농민ㆍ대학생ㆍ민주노총을 비롯해 시민들의 발언을 통해 박근혜 정권이 아직도 국정을 농단하고 있음을 비판하며 ‘박근혜 퇴진’을 함께 외친다. 저녁 6시 40분부터는 가수 안치환이 ‘자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권력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등의 곡들을 열창한다. 해외 시국선언 영상도 상영되며, 시민들의 촛불 파도가 넘실거리는 장면도 연출된다. 5차 범국민대회의 하이라이트는 저녁 8시 전국에서 동시에 펼쳐질 ‘1분 소등’이다. 광화문광장의 범국민대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비롯해 전국 각지 집회 시위 현장은 물론, 미처 집회 시위에 함께하지 못한 시민들까지 저녁 8시 정각에 모두 함께 갖고 있는 촛불과 온갖 전등들을 1분 동안 껐다가 다시 켜는 시민행동을 펼친다. 시민들은 집회와 시위가 열리는 광장은 물론 각 가정, 사무실과 공장, 가게와 거리 모든 곳에서 함께 참여할 수 있다. 거리의 운전자들은 ‘1분 경적’ 으로 함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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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아동학대 범죄 업무 협조 담은 특례법 개정안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아동학대 관련 기관 사이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15 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은 총 1만 9203건으로, 2011년 1만 146건에서 두 배 가량 늘어났다. 아동학대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범죄 수사 담당자나 진술조력인, 아동학대신고의무자 등의 관계자 사이의 정보공유가 현행법상 비밀엄수로 제한돼 있어 피해아동 및 가족을 위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관련 기관 사이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비밀엄수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경민 의원은 “재학대 발생 가능성을 모니터링 하는 아동보호기관 직원의 경우 피해아동의 과거 피해사실, 학대유형 등 필요한 정보를 담임교사와 공유하는 시스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묶여 원활한 업무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며 “빗장을 풀어 아동학대 관련 기관 사이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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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청와대 200미터 촛불행진은 대통령 항의와 책임 촉구
법원이 성숙한 시위ㆍ집회ㆍ행진 문화의식을 보인 국민을 또 믿고,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항의하고 책임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함성이 들릴 수 있도록 청와대 인근의 길을 행진하도록 허가했다. 법원은 26일 경찰에게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범국민대회의 청와대 근접 200미터 4곳 집회 행진을 막지마라고 결정해 청와대 인간띠잇기 행렬이 가능하게 됐다. 법원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교통소통보다 우위에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먼저 지난 22일 박근혜퇴진국민행동(퇴진국민행동)은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11월 26일(토) 질서유지인 300명을 두고 광화문 일대 총 13개 코스의 행진과 4개 지점에서의 집회를 개최한다는 집회ㆍ시위 신고를 했다. 이른바 제5차 범국민행동 촛불집회다. 이날은 광화문광장 등에 150만명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20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운집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이 행진에 대해 교통통행의 장애발생 우려,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근거로 행진 구간을 일부 제한하는 통고를 했다. 특히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 앞 인도 등의 옥외집회 신고에 대해 차도 점거 등으로 교통소통에 심각한 장애 발생이 예상되고, 병목현상 발생이 불가피해 압사 등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통고를 했다. 이에 박근혜퇴진국민행동 “교통소통의 장애는 신청인의 집회의 자유에 비해 더 큰 공익이라 할 수 없고, 안전사고의 우려는 집시법에 근거가 없는 제한사유일 뿐만 아니라, 그 위험성이 구체적이지도 않다는 점에서 통고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의 통고 집행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의 집회의 자유 및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도 어렵다”며 경찰의 통고 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25일 박근혜퇴진국민행동(퇴진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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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정범 변호사 “대통령 탄핵심판 중 하야 가능한가?”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대통령 탄핵심판 중 ‘하야’ 가능한가?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면서 광장으로 나온 100만 시민의 함성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요지부동이다. 국회는 야당과 비박세력을 중심으로 탄핵절차에 돌입하였다.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2/3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헌법 제65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절차가 진행된다. 탄핵심판은 소추위원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개시되고, 탄핵사건의 심판은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정의 및 형평의 원리에 따라 행한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결정하는 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국회법 제134조 제2항). 탄핵결정을 받을 경우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54조 제2항), 탄핵은 파면에 해당하므로 여러 가지 불이익이 뒤따르는데 이러한 규정을 면탈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중인 대통령의 경우에도 하야(사임)할 수 없는 것일까? 대통령선거를 언제 해야 하느냐는 문제와 관련해서 복잡한 문제가 남는다. 이 문제는 단순히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으로도 대선후보들, 그리고 보수진영과 진보진영 사이에 복잡한 셈법을 낳는다. 보수진영에서는 지금상태에서 곧바로 대통령선거가 시행되는 것을 경계한다. 현재의 여론으로는 무조건 정권을 내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수진영은 새로운 주자가 등장할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 반기문 총장이 대선후보로 입지를 굳히기까지 숨고르기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탄핵발의를 늦출 필요가 있고, 또한 최대한 늦게 선거를 치르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 반면 진보진영의 경우에는 100만 촛불민심을 등에 업고 선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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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경찰, 검사, 판사 부모 중 농민 없는 분 없을 것” 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5일 법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 상경 시위’ 허용한 결정에 대해 “농심(農心)이 민심(民心)이고 천심(天心)”이라고 밝혔다. 표창원 의원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법원 “오늘 농민들 상경 시위 허용..트랙터 행진은 불허”> 기사를 링크하며 “농자천하지대본, 농심이 민심이고 천심이다”고 말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은 농업은 천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큰 근본이라는 말이다. 표창원 의원은 그러면서 “경찰관, 검사, 판사들 부모 혹은 조부모 중에 농민 없는 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농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세종로 공원 앞에서 농민대회를 열고, 청와대가 있는 인근 청운동주민센터까지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이 금지 통고했다. 농민들은 지난 15일과 16일부터 ‘전봉준 투쟁단’이라는 이름으로 ‘박근혜 퇴진’을 내걸고 전남과 경남에서 트랙터와 트럭 2000여대를 운전해 상경해 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재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이 “경찰이 금지 통고한 집회 및 행진을 허용해 달라”며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법원은 서울 도심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농민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또한 청와대와 200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청운동주민센터까지의 행진도 허용했다. 다만 화물차량과 트랙터 등 농기계 등을 주정차하거나 운행하는 방법의 시위는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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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법조윤리협의회, 비법조인 확대” 변호사법 개정안
법조윤리협의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을 비법조인 출신으로 채우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조윤리협의회에 비법조인 출신을 과반수로 확대하도록 하고, 간사 3명도 모두 비법조인 출신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 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발의에는 이정미ㆍ홍영표ㆍ박찬대ㆍ송옥주ㆍ박남춘ㆍ남인순ㆍ이찬열ㆍ김정우ㆍ김두관ㆍ박정ㆍ우원식 의원 등 야당 의원 11명이 참여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현행법은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 자격을 법조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9명의 위원 중 8명이 법조인 출신이며, 간사 3명 모두 법조인 출신”이라며 “그렇다보니 법조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를 척결하고 법조윤리를 확립해야 할 협의회의 업무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법조윤리협의회는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전관예우를 보호하려 한다는 지적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9명 가운데 6명 이상을 비법조인 출신의 교수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했다. 또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3명 역시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비법조인 중에서 각각 지명하도록 했다. 박주민 의원은 “법조윤리협의회가 법조인들로 구성돼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오명에서 벗어나, 법조윤리 확립의 첨단으로 바로 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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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정당 정책위의장과 ‘행정구금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포지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이 “(인권의 측면에서 바라본) 행정구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11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ㆍ정의당 정책위의장실은, 대한민국이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확립하고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내의 구금 기준과 관행을 재검토하고 적절한 개선을 이루어낼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행해지는 주요 행정구금(감염병 격리, 합동신문, 이주민ㆍ난민 구금)의 ‘요건, 절차, 처우, 구제 등’에 관한 제 문제를 살피고 개선점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황필규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침해구조소위 위원장), 김재식 변호사(변협 탈북자 국내정착과정 인권개선 TF 위원), 고지운 변호사(변협 이주외국인ㆍ난민인권소위 간사)가 주제발표를 한다. 또 강민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과장, 김준환 변호사(법무법인 폴라리스 대표),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양재), 이상한 법무부 이민조사과 사무관, 김세진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가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내에서 행해지는 주요 행정구금(감염병 격리, 합동신문, 이주민ㆍ난민 구금)에 대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의 협조를 얻어 체계적인 비교법 연구를 수행했다. 이에 국내 행정구금이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제 및 관행의 개선방향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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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변호사들 26일 광화문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외친다
전국 변호사들이 26일 박근혜 정권 퇴진을 외치고 헌정질서 회복 촉구를 위해 다시 한 번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서울지방변호사회 광화문회관 조영래홀(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길13)에서 26일 오후 2시부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전국 변호사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공동의장으로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최재호 인천지방변호사회장, 노강규 광주지방변호사회장, 정선명 울산지방변호사회장, 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장, 고성효 제주지방변호사회장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공동의장으로 전국지방변호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도 있다. 비상시국모임은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헌정질서 파괴 사태에, 국민들의 분노와 박근혜 정권 퇴진의 목소리가 연일 전국 각지에서 뜨겁게 분출되고 있다”며 “끝을 모르고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유린행위에, 전국의 변호사들이 다시 한 번 한자리에 모여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결의를 모으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 즉각 퇴진 5차 범국민행동’이 예정된 26일 오후,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 홀에서 전국의 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 시국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박근혜 정권 퇴진과 헌정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결의를 다진 후, 촛불집회에도 함께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일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변호사 3288명의 시국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수많은 희생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특정 개인들의 국정농단으로 실종된 현 상황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할 사명을 지닌 법조인으로서, 그 이전에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시 한 번 박근혜 정권 퇴진과 헌정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뜻을 모으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전국 변호사 결의대회’의 1부 시사토크쇼는 김영훈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게스트로는 신현호 변호사, 오지원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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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국회공보 전자시스템으로 대체”... 김도읍, 국회법 개정안 발의
종이로 발간됐던 국회공보가 앞으로 전자시스템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원회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국회공보를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에서는 국회의 운영과 의사일정, 주요행사 등의 사항을 종이 국회공보를 발간해 국회의원들에게 배부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예산과 자원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미 행정자치부는 2010년 7월부터 종이관보를 전자관보로 대체하고 있고, 법원행정처 역시 법원공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공보는 국회홈페이지에 게재해 회람 또는 출력이 가능해, 종이 국회공보의 활용도가 크지 않다”며 “출판형태의 발간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 사법부가 전자 공보로 대체하고 있는 만큼 입법부 역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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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통령 탄핵과 개헌 병행 반대…헌정회복 촛불 소외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개헌 작업 병행 목소리를 내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 탄핵 병행 개헌 반대한다”며 “개헌 논의 들어가는 순간, ‘헌정 회복’을 외치는 촛불은 소외된다”고 우려하면서다.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나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지지한다. 그러나 탄핵 병행 개헌 반대한다”며 “사퇴/탄핵과 특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개헌 논의 들어가는 순간, 촛불은 소외된다. 국회 지분을 갖고 있는 ‘친박’ 등 새누리의 힘이 살아난다”고 지적했다. 이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탄핵의 로드맵을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고 무작정 대통령 탄핵을 의결하는 것을 하책”이라며 “야당의 주장대로 허겁지겁 12월 2일,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처리하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회는 최순실 국정농단사태와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반면교사를 읽어야 될 책무가 있다. 개헌 작업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조국 교수는 “1987년 이후 대통령 말년이 나빴던 것, 헌법 때문 아니다. 여야 합의로 처장을 확정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만 만들어 놓았어도 집권세력의 부패와 비리를 집권 초부터 막을 수 있다”며 “여야는 개헌이 아니라 ‘공수처법’ 제정에 당장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교수는 “‘협치’가 안 된 것도 헌법 탓 아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선관위안) 또는 그 수정태인 ‘권역별 비례대표제’(새정치연합 당론)로 선거법을 개정하면 ‘협치’는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아니면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해라”고 주장했다. 조국 교수는 “이상의 것 모두 개헌 없이 가능하다. 그리고 새누리가 다 반대해온 것이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촛불시민’은 ‘개헌’이 아니라 ‘헌정 회복’을 외치고 있다는 점”이라고 주지시켰다. 또한 조 교수는 “정치의 무능과 실패를 헌법 탓으로 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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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김현웅 법무부장관ㆍ최재경 민정수석 사의표명 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최고위원은 25일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에 대해 “국민의 눈과 귀를 분산시키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고 혹평하며 즉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주 최고위원은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으나, (박근혜) 대통령은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이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 일국의 법치 수호를 책임지는 법무부장관이라면 마땅히 대통령에게 검찰의 수사를 받으라고 직언해야 한다. 검찰에서 30년 동안 근무했던 최재경 민정수석도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나 김현웅 장관과 최재경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사퇴를 건의하며 사표를 낸 게 아니었다”며 “김현웅 장관은 ‘검찰을 지휘, 감독하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보좌해야 하는데 잘못 모신 상황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경 수석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피의자가 되고,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부정하는 상황에 이른 데 책임지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말했다고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김 장관과 최 수석은 ‘공직자의 도리’를 크게 잘못 알고 있다”며 “두 사람은 검찰이 대통령을 철저하게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를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영주 최고위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직자의 도리’는 임명권자의 범법행위까지 보위하는 것이 아니다. ‘공직자의 도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 공무원 복무규정 어디에도 공직자에게 임명권자의 범법행위까지 보위하라고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복무규정’ 2조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결국 박 대통령과 김현웅 장관, 최재경 수석의 ‘사의표명’은 국민의 눈과 귀를 분산시키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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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야당, 12월 2일ㆍ9일 대통령 탄핵 처리 반대”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5일 “탄핵의 로드맵을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고 무작정 대통령 탄핵을 의결하는 것을 하책”이라며 “야당의 주장대로 허겁지겁 12월 2일,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처리하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헌법에 규정된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서 야당과 상임위는 협상을 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렸다. 탄핵절차를 밟는 것은 국회의 책무이기도 하고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다만 야당의 주장대로 허겁지겁 12월 2일, 12월 9일 대통령 탄핵을 처리하겠다는 것을 저는 답안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다. 정 원내대표는 “탄핵 절차가 진행된 이후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헌법재판소 판결이 2~3개월 내에 내려질 수도 있고, 1년 이상 길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탄핵의 로드맵을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고 무작정 대통령 탄핵을 의결하는 것을 하책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안과 혼란의 책임은 국회가 져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서 있는 탄핵절차를 밟자는 것이다. 질서 있는 국정 수습 노력을 기울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의 형사소송 결과를 보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라서 탄핵 심판 절차를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중재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청구심판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때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었기 때문에 두 달 만에 끝났다. 이번에는 많은 사실관계를 두고 다툴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증거조사를 하거나 최소한 6개월 정도 걸리는 1심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물론 헌법재판소 제38조에 180일간 심판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구속력이 없고 훈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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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순실 증거은폐 우병우가 핵심…구속 수사하라”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검찰 수사 직전 최순실의 증거은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핵심”이라며 “검찰은 당장 우병우를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지난 24일 법원은 최순실과 안종범에 대한 검찰의 접견금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며 “이에 따라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은 12월 21일까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제외하면 구치소에서의 접견은 물론 물건을 받는 것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증거는 파기되고 인멸됐음이 밝혀지고 있다”며 “검찰의 때늦은 뒷북수사가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또 “최순실은 독일에서 체류 중이었던 지난 10월 25일, 측근들에게 더블루K에서 가져온 컴퓨터 5대를 모두 파기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며 “10월 26일 검찰의 압수수색 바로 하루 전의 일이다. 텅 빈 압수수색 상자를 들고 나오던 검찰의 모습이 이제서야 이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누가 최순실에게 압수수색을 알려줬겠는가.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엄동설한의 추위 속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연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우병우를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며 “검찰이 외면한 우병우 구속수사가 결국 이번 사건의 증거파기와 인멸을 방조한 것이다. 검찰은 당장 우병우를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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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성인 이후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 지속돼야”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부산 사하구을)은 성인이후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상 중증발달장애인들은 성인이 되기 이전까지만 정부로부터 교육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들은 학교졸업 이후 성인이 되고 나서는 집안에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들이 성인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사회참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발달장애인 대상의 교육은 ‘보호센터’ 개념이 아닌 ‘활동센터’ 개념으로 ‘평생교육’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이번 발의 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중증발달장애인에게 정기교육 과정 이후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증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지정하고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게 법안의 취지이다. 조경태 위원장은 “본 법안이 통과되면 발달장애인이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평생교육 형태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관계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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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58명 “박근혜 대통령 퇴진 로드맵…전원위원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무소속 등 여야 국회의원 158명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과 국정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는 김무성 전 대표 등 새누리당 의원 32명이 동참했다.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여야 의원 158명의 서명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정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현 시국을 책임 있게 수습하기 위해 국회가 나서서 국정공백을 조기 종식할 수 있는 대안을 즉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만 촛불의 민심과 국정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과 국정공백 해소를 위한 해결책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무소속 의원 158명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8조2항에 따라 휴회 중이라도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할 수 있다”며 “따라서 국회의장은 현행법에 따라 이 촉구결의안을 안건으로 본회의를 소집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의원들은 “또한 국회법 63조2의 규정에 따른 전원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기 위해서도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94명, 새누리당 32명, 국민의당 29명, 무소속 3명. 총 158명 일동. <더불어민주당(93)>우원식·유동수·조정식·민병두·정재호·제윤경·김태년·김현미·강훈식·안호영·이재정·기동민·이인영·박홍근·문미옥·변재일·홍익표·김성수·진영·이철희·박영선·김두관·노웅래·최명질·김진표·원혜영·신경민·조승래·박경미·박광온·오영훈·송옥주·유은혜·임종성·유승희·양승조·고용진·정춘숙·김종민·최운열·권칠승·이석현·박완주·어기구·송기헌·김부겸·위성곤·김철민·김영춘·백재현·이학영·박주민·정성호·신동근·김민기·인재근·김병기·김해영·박용진·김영호·표창원·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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