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부산 사하구을)은 성인이후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상 중증발달장애인들은 성인이 되기 이전까지만 정부로부터 교육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들은 학교졸업 이후 성인이 되고 나서는 집안에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이미지 확대보기조경태 국회의원.(사진제공=조경태의원실) 이에 따라 이들이 성인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사회참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발달장애인 대상의 교육은 ‘보호센터’ 개념이 아닌 ‘활동센터’ 개념으로 ‘평생교육’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이번 발의 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중증발달장애인에게 정기교육 과정 이후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증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지정하고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게 법안의 취지이다.
조경태 위원장은 “본 법안이 통과되면 발달장애인이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평생교육 형태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관계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현행법상 중증발달장애인들은 성인이 되기 이전까지만 정부로부터 교육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들은 학교졸업 이후 성인이 되고 나서는 집안에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발달장애인 대상의 교육은 ‘보호센터’ 개념이 아닌 ‘활동센터’ 개념으로 ‘평생교육’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이번 발의 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중증발달장애인에게 정기교육 과정 이후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증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지정하고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게 법안의 취지이다.
조경태 위원장은 “본 법안이 통과되면 발달장애인이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평생교육 형태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관계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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