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현행법은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 자격을 법조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9명의 위원 중 8명이 법조인 출신이며, 간사 3명 모두 법조인 출신”이라며 “그렇다보니 법조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를 척결하고 법조윤리를 확립해야 할 협의회의 업무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법조윤리협의회는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전관예우를 보호하려 한다는 지적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9명 가운데 6명 이상을 비법조인 출신의 교수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했다.
또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3명 역시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비법조인 중에서 각각 지명하도록 했다.
박주민 의원은 “법조윤리협의회가 법조인들로 구성돼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오명에서 벗어나, 법조윤리 확립의 첨단으로 바로 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