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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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분노의 ‘국회 5분 발언’ 화제…“박근혜 질 나쁜 범죄자”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동영상이 인터넷과 SNS(트위터, 페이스북)을 타고 퍼지며 누리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표창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링크한 은 이날 오후 10시 현재 3439회나 공유되고, 조회 수가 13만회를 훌쩍 넘는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 표창원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는 범죄 피의자다”라고 직격탄을 날리며 포문을 열었다. 표 의원은 “그것도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서 사인들의 호주머니에 국가 세금을 털어 넣은 가장 질 나쁜 범죄자다”라면서 “그런데 그런 범죄 피의자가 지금까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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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수사팀장에 윤석열…법조계 “명검 휘둘러 정의 세우길”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과 최순실(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파헤칠 박영수(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윤석열(연수원 23기) 대전고검 검사를 지명해 주목된다. SNS(트위터, 페이스북)로 국민과 소통하고 있는 법조인들은 환영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제19대 국회에서 부의장을 역임한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검 휘둘러 정의 세우길!”이라고 당부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박영수 특검은 윤석열 검사에게 수사팀에 합류해 줄 것을 강권했다고 한다. 이에 1일 법무부와 검찰에 윤석열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파견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두 사람의 인연은 박영수 특검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있을 때, 윤석열 검사는 대검 중수부 검찰연구관으로 수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사가 2013년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및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활동했다. 수사 중 검찰 및 법무부 지휘부와 마찰을 빚다가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윗선의 수사 축소 압력을 폭로했다. 이로 인해 징계를 받고 3년째 수사현장을 떠나 고검에서 근무하고 있다. 특히 당시 국정감사장에 윤석열 수사팀장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밝혀 강렬한 인상을 줬다.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석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박영수 특검이 윤석열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요청! 윤 검사는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때 원세훈(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하려던 정의파!”라고 호평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당시 황교안 법무 반대로 좌천”이라며 “명검 휘둘러 정의 세우길!”이라고 당부했다.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은 트위터에 <특검 합류 윤석열 검사..‘국정원 수사’로 좌천당했지만 다시 날개> 기사를 링크하며 “녹슨 칼 다시 벼려 환부 과감히 도래내기를..국민검사 윤석열의 귀환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 그가 돌아온다”고 환영하며 “복수가 아닌 정의의 칼을 들고”라고 기대감을 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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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성실공익법인제도 사실상 폐지 개정안 기재위 통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올해 대표 발의한 성실공익법인제도 개정안(상속ㆍ증여세법 개정안)이 11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 성실공익법인 제도는 공익법인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공익법인에 대해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를 한도로 상속ㆍ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공익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각종 세제혜택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지만, 현실은 본래 입법취지와 달리 세제혜택을 편승해 계열회사 주식을 대량 보유함으로써 편법 상속ㆍ증여나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 강화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박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해 기재위를 통과한 성실공익법인제도 개정안(상속ㆍ증여세법 개정안)은 성실공익법인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를 한도로 상속ㆍ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기존의 내용을 5% 한도로 제한하고, 상호출자기업은 적용을 완전히 배제해 사실상 성실공익법인 제도의 폐지 절차를 밟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투명한 사후관리를 위해 공시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목적사업에 대한 의무지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부칙으로 담아, 공익법인에 대한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고 재단이 기부 받은 기부금을 공익성 제고를 위해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성실공익법인이 공익성 추구를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으나, 현실은 편법 상속ㆍ증여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번 성실공익법인제도 개정안은 공익법인제도의 본래의 의도인 공익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신뢰하고 사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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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인권침해 논란 ‘김영란법 준수 서약서’ 폐지해야”
행정력 낭비와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김영란법 서약서’ 작성 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부정청탁금지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기적인 교육과 함께 준수 서약서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공공기관, 교육기관, 언론사 등 이 법의 적용을 받는 4만 919개 기관에서 일제히 직원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을 하지도 받지도 않겠다,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곧바로 인권침해 논란과 함께 실효성도 없는 일에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영란법 시행 취지는 공감대가 매우 넓고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기관에게 교육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대상자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취급해 준법 서약서를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것이다. 서약서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갖는 것도 아니고 서약서 작성 여부와 법 위반 또는 처벌 강도와 연관성이 뚜렷하지 않으며, 서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다. 이 때문에 실효성 없는 서약서를 작성하는데 수만 개 공공기관이 매달려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약서 작성 강요가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견해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도 해당조항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진정서가 접수되고 있고,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진정은 5건이 접수됐다. 지난 10월 20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김영란법 서약서의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의견을 묻는 김병욱 의원에게 “큰 실익이 없는데 법 적용대상의 범위가 넓고 많은 사람에게 서약서를 제출받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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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7일까지 대통령 퇴진 못시키면, 9일 탄핵 의결하자”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12월 7일까지 국회가 나서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시키고, 여야가 의견일치를 못 보면 9일 탄핵을 의결하자”고 제안했다. 종전 당장 탄핵 절차를 시작하자고 주장해 왔던 입장에서 신중한 스탠스를 보인 것이다. 천정배 의원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자”며 이같이 제시했다. 천 의원은 “국민혁명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 동학혁명 이후 122년, 6월항쟁 이후 29년 만에 맞이한 혁명”이라며 “국민들은 이번 혁명을 통해 부패하고 불공정한 낡은 체제를 깨끗이 청소하고, 누구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열망하고 있다”고 촛불민심을 해석했다. 천 의원은 “정치권의 임무가 막중하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민적 신뢰를 잃었으므로 야당의 책임이 특히 무겁다. 평화혁명을 성공시켜야 할 책임이 야당에게 있다”며 “야당이 앞장서서 박근혜 대통령 등 국정 문란자들을 엄중하게 단죄하고, 경제와 민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정공백을 최소화하며, 예측 가능한 국정 정상화 방안과 일정을 제시하고 이행함으로써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새로운 체제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일(12월 2일) 계획된 탄핵소추 의결은 어렵게 됐다. 그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9일로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남아있는 1주일 정도의 시간은 정치권과 박 대통령이 이상의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 마지막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천정배 의원은 그러면서 정치권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몇 가지 제안했다. 천정배 의원은 첫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은 일말의 애국심, 책임감이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성실하게 수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박 대통령과 정치적 공범이며 지금도 국민혁명에 맞서고 있는 새누리당의 친박 지도부와 원내지도부를 사퇴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 의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민심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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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수 교수 “국회서 대통령 퇴진 로드맵 합의 안 되면 탄핵”
판사 출신으로 가족법의 대가인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위한 로드맵을 합의해 보고, 그것이 안 되면 탄핵 수순을 밟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11월 30일 윤진수 교수는 페이스북에 “박 대통령 담화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하지만 저는 조기 퇴진을 위한 여야 간 협의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탄핵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그 결과도 확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결론이 나오는데 시간도 걸리고, 또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 사임을 이끌어내는 것이 훨씬 좋다”고 하면서다. 윤진수 교수는 “물론 박 대통령의 담화에도 반대편의 분열을 이끌어내려는 고도의 술수가 숨어 있는 것 같지만, 종래 절대 사임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던 것에서 국회의 논의에 따라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한 것은 큰 변화”라고 봤다. 윤 교수는 “그러므로 새누리당 비박측이 주장한다는, 국회에서 일단 퇴진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그것이 안 되면 탄핵의 수순을 밟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 이 문제는 고도의 정치공학적 문제이니, 저 같은 백면서생이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만,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윤진수 교수는 ‘사족’이라며 “전에는 질서 있는 퇴진 내지 자진 사임만이 방법이고 탄핵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던 사람들이, 지금은 탄핵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저는 박 대통령이 사임할 의사가 없다면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은 없으니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탄핵 외의 다른 가능성도 생겼으니 이것도 따져 보자는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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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교수 “박근혜 대통령 최후통첩 로드맵 거부하면 탄핵”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후통첩 로드맵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시하고 이를 거부하면, 국민들에게 촛불민심을 횃불민심으로 바꿔달라며 12월 9일 탄핵절차에 들어가라고 야3당에 제시했다. 박찬운 교수는 11월 30일 페이스북에 <야 3당이 로드맵을 당장 만들어 최후통첩을 하자>라는 장문을 글을 올리면서다. 판사 출신으로 가족법의 대가인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공감합니다”라면서 박 교수의 글을 공유했다. 박찬운 교수는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간다. 야당은 박 대통령이 지금 당장 사퇴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탄핵으로 들어가겠다고 한다. 촛불민심을 그렇게 읽고 있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야당이 촛불민심을 받들어 결연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좋다”면서도 “하지만 방법론으로선 한 가지 더 해보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했다. 박찬운 교수는 “박 대통령이 3차 담화에서 국회에서 정해주면 따르겠다고 했으니, 그것을 우선 시도해야 한다. 그래야 더 큰 촛불민심도 만들어낼 수 있다”며 “당장 야 3당은 이런 로드맵을 만들어 여당과 협의하고 청와대에 보내자”고 제시했다. 1. 탄핵을 원치 않는다면 다음 사항에 동의하라.(1) 12월 중순 이전 국회 총리 추천(날짜 조정가능)(2) 12월 말까지 총리임명 완료(3) 총리 임명절차 완료되는 대로 대통령 사임 2. 위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절차를 12월 9일 진행한다. 박찬운 교수는 “지금 이런 로드맵을 야당이 주도해 청와대에 제시하면 청와대가 쉽게 거부하기 어렵다. 아니 거부해도 좋다”면서 “청와대가 이를 거부하는 순간, 민심은 촛불이 횃불로 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총리로 지명된) 김병준이 낙동강 오리알이 된 것이 맞지만, 그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경청해야 한다. 그는 지금 국회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총리인선이라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라고 봤다. 박찬운 교수는 “만일 지금 상태에서 탄핵국면으로 빠지면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되고, 자칫 그에 의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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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박영수 특검, 법조인생 명예 걸고 철저 수사 다짐했다”
국민의당 원내대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어떠한 경우에도 법조인생 마지막 명예를 걸고, 특검에 임명되면 철저히 수사를 하겠다’는 다짐도 받았다”고 밝혔다.그는 또 자당이 추천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이 특검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문을 제기한 것에 대해 “참 잘한 지적”이라며 “지적을 함으로써 박영수 특검에게, 국민과 국회에서 우려하는 내용의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박영수 특검이 출범했다. 박영수 특검은 우리당 여러분들이 추천해서 제가 책임지고 추천을 했고, 대통령으로부터 특검으로 임명받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 위원장은 “물론 박영수 특검이 현 검찰 간부 여러 사람과 잘 아는 사이라는 것도 알았다. 그리고 박영수 특검 추천 전에 제가 확인도 했다. 검찰이나 어떠한 직장도 우리 한국사회가 그리 크지 않은 사회고, 크지 않은 조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선후배 사이로 얽히고설킨 인연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그러나 저는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어떠한 경우에도 법조인생 마지막 명예를 걸고, 특검에 임명되면 철저히 수사를 하겠다’는 다짐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제가 박영수 특검 추천 이후 박영선 의원이 우려를 표명해서 그 내용도 이야기를 했다. 어제 국정조사에서 박영선 의원이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참 잘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박영수 특검에게 국민과 국회에서 우려하는 내용의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이 특검에 임명됐다는 소식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국민의당이 추천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한 박영수 특검. 박영수 중수부장 시절 (현 청와대 민정수석) 최재경 중수부 과장. 우병우 전 수석의 심복 국정원 최윤수 2차장을 양아들이라고 호칭할 정도의 매우 가까운 사이”라면서 “특검 수사 잘 될까요?”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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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장애인 고용 우수 기업에 정부가 혜택 줘야”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장애인 고용우수 기업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애인 고용우수 기업들에게 정부 발주 공사나 물품 계약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11월 29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장애인 고용 우수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해, 대부분의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51%에 불과하고, 의무이행률은 46.6%에 그쳐 많은 기업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고 부담금 납부로 대신하는 실정이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이 제출한 이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은 기존의 지원과 더불어 정부가 기업들과 공사나 물품에 대한 계약을 할 때 장애인 고용우수 기업들을 우대하고, 이 경우 장애인 근로자 고용비율을 반영하는 조항을 담았다. 박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일할 기회의 부여는,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김해영 김정우, 윤관석, 전혜숙, 김두관, 김상희, 변재일 의원과 국민의당 김경진, 정의당 추혜선, 윤소하 의원 등 야당의원 1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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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은 ‘박근혜 퇴진’ 청와대 인근 시민행진 막지 말라”
법원이 또 경찰에게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청와대 인근까지의 행진을 막지 말라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30일 제기한 경찰의 청와대 인근까지의 시민행진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의 결정으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경복궁역사거리를 지나 청운동사무소을 거쳐 창성동별관을 따라 다시 세종문화회관으로의 행진이 가능해졌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점,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옥회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전신고제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개인이나 단체가 계획한 집회 및 시위가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것 자체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찰의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처분의 효력을 모두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인근 주민들의 주거의 평온, 시민들의 통행권, 인근 교통 소통, 국가중요시설 방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정도 인정되는 점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법원은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의미와 가치,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장소, 방법,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도 포함하는 점,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옥외집회시위의 사전신고제의 취지 등을 고려해 경찰의 집회행진 금지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30일 오후 3시 30분경부터 예정된 박근혜 퇴진 요구 청와대인간띠잇기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행진경로 중 청와대분수대 앞은 경찰의 처분대로 금지됐다. 이는 집시법제11조 1항에서 청와대, 국회의사당 등 주요기관 앞 100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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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박근혜와 친박 꼼수에 속으면 안 돼…탄핵 진행하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일 “중대범죄 피의자 박근혜와 ‘친박’의 꼼수에 속으면 안 된다”면서 “탄핵을 즉각 진행하라”고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했다. 조국 교수는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다시 말한다. 탄핵은 탄핵이고, 사퇴는 사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 교수는 “순식간에 말 바꾸는 박근혜와 ‘친박’의 꼼수에 속으면 안 된다”면서 “탄핵(재적 2/3 찬성)은 즉각 진행하고, 사퇴일자는 추후 국회 의결(재적 1/2 찬성)로 결정, 통지하라”고 제시했다. 조국 교수는 “시간과 비용 면에서 ‘하야’가 ‘탄핵’ 보다 낫다. 탄핵은 결과도 불확실하다. 그러나 ‘시한부 기소중지’ 피의자가 세 번씩이나 ‘무죄’를 주장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국회에 ‘폭탄’을 던져 자리보존과 집권연장을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과 정치적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판단 내렸다. 조 교수는 “‘하야’하라. 아니면 ‘탄핵’이다. 탄핵 부결? ‘친박’과 ‘비박’ 모두 각오해야 할 것이다”라고 새누리당을 압박하며, 야3당이 탄핵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라고 주문했다. 조국 교수는 “지금은 피의자 박근혜와 함께 ‘친박’ 세력을 청소할 때다”라며서 “헌정문란 주동세력 ‘친박’은 연대는 물론 협상의 대상도 아니다. 개헌으로 들어가면 ‘친박’이 바로 의석 지분을 기반으로 협상력을 갖고 되살아나며, 적정 대선 후보 영입이나 타 정파 연대를 통해 재집권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거듭 “‘시한부 기소중지’가 내려진 중대범죄 피의자가 세 번씩이나 범행을 부인하고 국민과 국회를 우롱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앞서 조국 교수는 “‘시한부 기소중지’된 피의자 임기 단축을 위해 개헌 국민투표하고, 이어 대통령 선거 하자고? 시간과 재원이 남아돌아가나 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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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검사장, 주민선거로 뽑자” 검찰청법 개정안
전국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이 선거로 직접 뽑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검사장을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선출된 검사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의 발의에는 김현권ㆍ우원식ㆍ이찬열ㆍ최인호ㆍ노회찬ㆍ김두관ㆍ손혜원ㆍ신경민 의원 등 야당 의원 9명이 참여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성역 없는 수사,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검찰로 국민의 신뢰 위에 바로 서야 함에도, 검찰은 지난 4월 수사에 착수한 어버이연합에 대해 8개월이 다 되도록 아무런 진척을 보이지 않으며, 최순실 게이트의 중심에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은커녕 증거인멸을 방조하는 듯한 모습으로 국민에게 실망만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에 개정안은 검찰을 ‘정치검찰’에서 탈피시키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검찰개혁방안으로 제시했다”며 “이를 통해 검찰조직과 운영을 민주화하고 지역의 검찰사무를 주민의 뜻에 따라 운용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주민 의원은 “검찰이 집권세력이나 정치권력에 편향돼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검찰은 집권세력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아 수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구조 하의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검사장에 대한 주민소환제와 함께, 정당공천권도 적용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8월 박주민 의원은 국회에서 참여연대와 함께 ‘검사장 직선제’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입법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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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영수 특검, 성역 없이 수사해 국기문란 전모 밝혀 달라”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박영수 특검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모를 밝혀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에서 추천한 박영수 변호사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로 임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박영수 특별검사는 검사 재임 시절 ‘재벌 잡는 강골의 특수통’으로 명망이 높았던 만큼,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모를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또 “박영수 특별검사는 특검 임명 직후 ‘결코 좌고우면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다’고 밝혔다”며 “국민이 바라는 바이다. 무엇보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국민의 기대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엄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특히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위고하를 고려않고 사실관계를 명백히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점에 주목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포함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모든 관련자들의 죄목을 낱낱이 밝혀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한 권력과 재벌의 유착관계를 모조리 단죄해 이참에 정경유착의 고리를 확실하게 끊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박영수 특별검사가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줄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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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최순실’ 박영수 특검은 공명정대한 수사로 진상규명”
새누리당은 30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별검사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을 임명한 것과 관련, “박영수 특검은 엄정하고 공명정대한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영수 특검은 이번 사태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고, 특검수사팀에 막강한 사법적 권한이 부여돼 있는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엄정하고 공명정대한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 원내대변인은 “특검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법률에 따라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그 어떤 정치적 정파적 논란이나 우려가 있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도 야당의 요구대로 국정조사와 특검 등 진상규명을 위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며 “현 난국을 수습하기 위해 힘과 감정을 우선시 하는 태도는 접고 질서 있는 국정수습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거듭, 박영수 특검은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조속히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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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대학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은 30일 대학생들이 재학기간 중에는 학자금 대출 이자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대학생 및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생이 이자납부의 부담 없이 학업에 정진하고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에서는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해야하는 재학기간 중에도 이자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학생들이 학업 중에도 이자에 대한 부담이 존재한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1호에 따른 수급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이 등록금을 대출하는 경우 재학기간에 대해서는 대출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 서영교 의원은 “등록금 1000만원 시대에 4년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4000만원이 넘는 자금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 같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학생들과 학부모는 학자금 대출에 의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 같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취업 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함으로써 목돈마련에 대한 부담은 줄었을지 모르나 여전히 재학기간 중에는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공부하기 위해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재학 중에는 금전적 부담에서 벗어나 오로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해찬, 백혜련, 서형수, 김상희, 박주민, 김성수, 소병훈, 황주홍, 김종대, 윤소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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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박영수 특검 알아보니 진실규명 의지 문제없다 중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검사로 임명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에 대해 친분을 들먹이며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자신의 사례를 들며 일축해 눈길을 끌고 있다. 표창원 의원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박영수 특검 관련 문의 많아, 법조계 내외 및 진보적 법조ㆍ언론인 등에게 확인한 바, 수사능력과 소신, 독립성 및 정의감과 진실규명 의지에 전혀 문제없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평가하며 “믿어주시죠”라고 밝혔다. 표 의원은 “다만, 특검보와 수사인력에 경찰 정예요원들 꼭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다”고 전했다. 표창원 의원은 또 “박영수 특검이 누구랑 친하고, 같이 근무했고 하는 식으로 평가하자면 전 모친이 이명박과 같은 모임이었고, (저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 및 이만희 의원의 (경찰) 대학 후배다”라면서 “한국 사회에서 한 두 다리 건너 아는 사람 너무 많죠”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수사 지켜보시죠”라고 정리했다. 한편, 특검 임명 직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서울 반포동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박영수 특별검사는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심정”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에 따른 통치권자 본인과 주변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각오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특검은 “수사는 사실을 쫓고, 그 사실에 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저는 오로지 사실만을 바라보고 수사하겠다”며 “또한 결코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일체의 사실관계에 대한 명백한 규명에 초점을 두고, 수사영역을 한정하거나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과 친분이 두터운 것에 대해 박영수 특검은 “검찰에서 같이 근무했던 (내가 대검) 중앙수사부장 때 (최재경은) 중수2과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선후배 관계”라고 선을 그으며, “전혀 영향 없다.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겠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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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좌고우면 않겠다…우병우 수사? 절대 우려 말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칠 특별검사로 임명된 박영수 변호사(사법연수원 10기)는 30일 “사명감을 가지고 수사를 제일 잘하는 검사들이나 수사관들로 (특검팀을) 구성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검찰 후배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관계에 대해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해 박영수 특검은 “절대 우려할 필요 없다. 그렇다면 제가 특검으로 되지 않았다. 수사로 말씀드리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특검 임명 직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서울 반포동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박영수 특검은 “특별검사 임명에 관해서 한 말씀 올리겠다.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심정이다”라며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에 따른 통치권자 본인과 주변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각오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특검은 “수사는 사실을 쫓고, 그 사실에 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저는 오로지 사실만을 바라보고 수사하겠다”며 “또한 결코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이 같은 국민주권의 명령에 따라 이번 특검수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몇 가지 입장을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일체의 사실관계에 대한 명백한 규명에 초점을 두고, 수사영역을 한정하거나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야3당이 합의해 추천된 박 특검은 또 “일체의 정파적 이해관계 역시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박영수 특검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특검 본인은 물론 수사팀 전원이 국난 극복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굳건한 인식 하에 맡은 바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특검은 “추후 수사팀 구성과 일정 확정 등의 후속작업 과정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며 “보다 자세한 말씀은 특검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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