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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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ㆍ금태섭 24일 ‘형사기록 열람ㆍ등사제도 개선 공청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11월 24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형사기록 열람ㆍ등사제도 개선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검찰의 형사기록 열람ㆍ등사 거부나 열람ㆍ등사 지연은 피의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로, 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토론회가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형사기록 열람ㆍ등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관련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진욱 변호사(형사기록 열람ㆍ등사제도 개선 TF 위원장)가 ‘형사기록 열람ㆍ등사제도 개선에 관한 입법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한지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신희영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최영승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이 토론에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토론의 좌장은 신용간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맡는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하는 변협 회원에게는 변호사 전문연수 2시간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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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최순실 등 3인 검찰수사의 문제점과 특검의 수사 과제?
“중대범죄 혐의가 확인된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이제 명백해졌으므로 즉각 퇴진해야 한다. 한편 검찰수사의 한계는 향후 특검에 의해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가 검찰의 최순실 등 3인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는 민변 의견서를 발표하면서 내놓은 총평이다. 먼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11월 20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구속된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민변(회장 정연순)이 21일 의견서를 내놓았다. 민변은 “이번 수사결과는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을 포함한 7개 직권남용 혐의, 그리고 청와대 문건 유출행위에 대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지시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박 대통령이 단지 공범이 아니라 ‘주범’의 지위에 있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민변은 “그러나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일방적 피해자인 것으로 묘사해 직권남용, 강요죄만으로 기소하고 뇌물죄 기소를 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중요한 수사 과제였던 ▲최순실, 안종범에 대한 뇌물죄 ▲(청와대) 문서유출에 대해 최순실과 정호성의 외교상 기밀누설죄, 최순실의 군사기밀수집탐지죄 등 ▲최순실의 재단 자금 유용에 대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 ▲인사개입 관련 직권남용 ▲이화여대 입학비리 등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이 역시 누락된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민변은 “이에 중대범죄 혐의가 확인된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이제 명백해졌으므로 즉각 퇴진해야 한다”며 “한편 검찰수사의 한계는 향후 특검에 의해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은 이번 검찰 공소 제기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해 국민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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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우 검사 “검찰, 대통령 체포영장…국민의 명령에 답해야”
인천지방검찰청 이환우 검사(사법연수원 39기)가 23일 검찰 수사에 불응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법과 원칙”이라며 “이제 검찰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환우 검사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공격하면서 검찰 수사에 불응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인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으로 그 자체로 탄핵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격조차 내팽개친 처사”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먼저 지난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직후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주장했다. 검찰의 발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특히 “수사팀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다”면서 “그간 진행돼 온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검찰에 불신을 드러냈다. 정연국 대변인은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의 수사까지도 아무 조건 없이 수용했으며, 앞으로 진행될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또한 “현 단계에서 (검찰 특별) 수사팀의 편향된 주장에만 근거해서 부당한 정치적 공세가 이어진다면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그런 경우라면 차라리 헌법상ㆍ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돼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도 이날 대통령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유 변호사는 이번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변호인은 앞으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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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부장관ㆍ최재경 민정수석 사의…문재인ㆍ박원순 압박
결국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23일 알려됐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특히 검사장 출신 최재경 민정수석은 10월 30일 신임 민정수석에 내정돼 11월 18일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박 대통령으로서는 곤혹스럽게 됐다. 김현웅 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지난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령 서울중앙지검장)의 발표에서 공소장에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며 형사사건 피의자로 입건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와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2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 대해 변호사 출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변호사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은 김현웅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등의 사퇴를 촉구해왔다. 먼저 변호사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은 22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김현웅 법무부장관을 향해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부정하고 있는데, 법무장관은 어찌 이런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국민에게 법치를 말하고 국민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박원순 시장은 “1960년 4.19 당시 경무대에서 허정 외무장관과 김정열 국방장관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하야를 건의했고, 그 다음날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했다”고 상기시키며 “국민에 대한 책무감, 진정으로 대통령을 위한 그런 용기도 없었습니까? 국무위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다. 이제 국민을 선택할 것인지, 대통령을 선택할 것인지 결단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도 책임을 지고 사퇴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0일 검찰 발표 당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을 부정하면서 검찰조사를 거부했다”며 “대통령으로서 검찰의 진실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피의자로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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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특별교부세확보 거제천 외 2개소 복개구조물 정비사업 활개
그간 사업비 미확보로 노후화된 거제천 외 2개소 복개구조물 정비사업이 특별교부세 확보로 내년 착공에 들어가게 됐다.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거제천 외 2개소 복개구조물 정비공사’ 사업을 위한 국민안전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8억 원을 지난 21일자로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거제천 외 2개소 복개구조물 정비공사 사업은 노후화된 복개구조물을 보수·보강하는 재난안전시설물보강 사업으로, 총 사업비 8억 원 규모의 총 길이 6.3㎞에 이르는 사업이다. 해당사업은 내년 1월에 착공, 같은 해 10월 완공예정이다. 거제천 외 2개소 복개구조물은 노후화로 철근이 노출되는 등 시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또 복개구조물 내 준설토가 쌓여있어 하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구조물의 안전·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주민안전과 직결되는 재난안전시설물보강 사업인 만큼, 해당 사업이 문제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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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버스운전사 음주로 면허 취소되면 5년 운전 못한다
대형버스 운전사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5년간 운수종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7월 영동고속도로에서 5중 추돌을 일으켜 20대 여성 4명을 숨지게 한 버스운전사가 3번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2년 만에 다시 운전대를 잡아 대형 참사가 빚어졌던 사례가 있었다. 기존의 법이 5년 동안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만 운수종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에 다중의 안전을 위해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3년간 운수종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이 보다 한층 강화해 취득 제한 기간을 2년 더 연장해 법안을 발의했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박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최종 5년의 제한 기간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박주민 의원은 “다중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형 버스의 운전자는 더욱 강력한 제재를 통해 그 책임을 무겁게 다뤄야 한다”며 “발의 4개월 만에 신속하게 법안이 처리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문제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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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아이돌봄서비스기관 손배보험 가입 의무화”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기관의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기관이 서비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보상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서비스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배상책임보험 가입 주체를 서비스 제공기관과 아이돌보미에게 각각 전가하고 있는 구조를 지적한 바 있다.현행법에서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기관이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게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지만 배상보험의 최저 보상한도 등이 규정돼 있지 않은 문제가 있다.서비스 중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사고 피해자의 보상의 범위가 매우 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와 담보내용이 시행령에 규정돼 있지 않아 서비스제공기관은 보상 수준이 낮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우려가 있다.또 손해배상보험 가입은 현행법에서 안전조치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을 뿐, 가입이 강제되고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이에 김 의원은 서비스기관의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명시적으로 의무화하고 가입해야하는 손해배상보험의 책임한도액과 보상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김 의원은 “국회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해왔음에도 불구, 정부는 개별 아이돌보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대로 현행 법령을 보완해 안전사고 발생 시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보상이 보다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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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뜨거운 남자 이재화 변호사 트윗”…내용 뭐길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2일 이재화 변호사의 트위터 글을 캡쳐하면서 “좋아하고 존경하는 뜨거운 남자 이재화 변호사의 트윗”이라고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재화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역임했고,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로 유명하다. 조국 교수가 캡쳐한 사진의 내용은 이것이다. 이재화 변호사는 20일 트위터에 “검찰의 수사는 광화문에 모인 촛불시민들이 견인한 것”이라며 “촛불이 커질수록 검찰의 수사 강도는 높아졌고, 수사대상도 대통령까지 확대됐다”고 촛불민심의 위력을 진단했다. 이 변호사는 “박근혜의 모든 범죄가 밝혀지려면 200만, 500만개의 촛불이 더 필요하다”며 “힘을 모아 위대한 시민혁명을 완성하자”고 목청을 높였다. 또한 이날 이재화 변호사는 “박근혜는 자신이 임명한 검찰이 한 수사를 편파적이라며 수사발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검찰수사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제 정신이 아니다. 검찰은 당장 박근혜를 체포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재화 변호사의 팔로워는 12만 2000명을 넘을 정도로 변호사로서는 독보적인 파워 트위터리안이다. 이 변호사는 중요 현안에 대해 트위터를 통해 법조인으로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가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 수백 건이 리트윗 될 정도로 인기가 좋아 빠르게 전파를 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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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사위 곽상언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에 국민 위자료 청구소송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는 22일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행위로 상처 받은 국민들을 위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곽상언 변호사는 먼저 “2016년 11월 12일, 100만의 촛불이 청와대 앞 광화문을 뒤덮었다. 11월 19일, 100만의 촛불이 또다시 전국 각지를 밝혔다. 11월 20일, 검찰은 대통령 박근혜의 범죄사실을 국민에게 알렸다”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하지만 대통령 박근혜는 촛불을 외면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았다”며 “오히려 자신의 위법행위, 대통령직을 이용한 범죄행위를 정당화했다. 국민의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상언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에 의한 헌정 중단 사태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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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ㆍ김용태 탈당 “대통령 단죄…자복도 모자란데 역정”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태 의원이 22일 박근혜 대통령과 이정현 지도부에 대해 “파렴치의 극치”라고 통렬하게 비판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용태 의원은 “오늘 새누리당을 떠난다. 공화국의 헌법은 유린됐고, 국민의 믿음은 부서졌다”며 “헌법의 최종 수호자인 대통령이 민주주의 공적 기구를 사유화하고, 자유 시장 경제를 파괴했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저격했다. 김 의원은 “공직자들의 영혼과 자존심을 짓밟으며 이들을 범법행위로 내몰았다. 기업 돈을 갈취하고 사기업을 강탈하는 데 공모했다. 새누리당은 이런 대통령을 막기는커녕 방조하고 조장하고 비호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공범이라고 말씀한다. 백번 맞는 말씀이다. 죽을죄를 지었다고 자복(저지른 죄를 자백하고 복종)하고 처벌을 기다려도 모자랄 판”이라며 “그런데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기고만장한다”고 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어 “벌인 죄도 기가 막히건만, 시치미를 떼고 도리어 역정을 내는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에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다”며 “파렴치의 극치다. 정말 죄송하다. 염치가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용태 의원은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훼손했지만, 대한민국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대통령과 그 일파를 단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들은 비폭력 평화집회를 통해 그 의지를 보여주셨다. 이제 모든 책임은 정치권이 져야 한다”며 “그러나 국회 제1당이자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질 의지와 자격이 없다. 뜻있는 분들이 새누리당 안에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저와 남경필 지사는 새누리당을 나가 진정한 보수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진정한 보수의 중심을 세워 무엇보다도 먼저 헌정질서 복원의 로드맵을 작성하는 일에 나서겠다. 헌법을 유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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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통령 ‘국선 변호사’ 아니다”
국민의당은 22일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최재경 민정수석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국선 변호사’가 아니다”며 질타했다. 먼저 지난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즉각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 입장문 문서파일이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검사 출신) 아이디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민정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변호인이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원행동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관영 부대표는 “청와대는 여전히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변호인(유영하 변호사)의 보도자료 작성에 민정수석실의 컴퓨터를 빌려준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에 대해서 대통령 변론이 민정수석실의 정당한 업무 범위라는 청와대의 해명은 그저 황당하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또 “그동안 우리 역사에 민정수석실의 업무에 대통령 범죄행위에 대한 변론지원활동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며 “박 대통령은 공적기관을 사사롭게 활용하는데 아주 이골이 났나보다”고 비난했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책조정수석을 통해서 또 경제수석을 통해서 최순실 범죄, 개인 사익 돕게 하더니 이제 민정수석을 자신의 변호사처럼 쓰고 있다”며 “민정수석실은 민심을 직시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 부대표는 “현 정부 들어 인사 참사가 거듭되는 이유가 민정수석실의 인사 검증이 아닌 대통령의 사사로운 일에만 관심 가졌기 때문”이라며 “즉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사고들이 일어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변론 준비하라고 국민이 세금으로 월급주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최재경) 민정수석이 해야 될 일은 백만 촛불 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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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실 대통령 변호인 도와…최재경, 우병우 전철 밟나”
청와대는 22일 민정수석실이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하는 유영하 변호사를 도왔다는 보도에 대해 “법률과 관련한 것을 보조한 것은 민정수석실 업무”라고 해명했으나, 야당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이 주도한 것은 아니고 도와준 정도라고 밝혔지만, 보도가 사실임을 시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청와대는 대통령의 공무를 보좌하는 곳이지, 사적 업무를 도와주는 곳이 아니다”며 “특히 민정수석실은 대통령 친인척의 동향과 비위, 공직자 인사를 검증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런 민정수석실이 직무를 유기해 결국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게이트가 벌어졌는데, 이제는 피의자로 전락한 대통령의 변론을 보조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이러니 청와대가 비선실세들의 놀이터가 되고,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의 복마전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최재경 민정수석이 임명됐을 때 기대를 한 국민도 별로 없었지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며 “최재경 민정수석은 우병우 전 수석의 전철을 밟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사안에 대해 국민들 앞에 분명하게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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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은 성역 없이 수사할 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특검)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 분을 특검으로 선정하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됐다고 한다. 야당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제대로 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특검 선정 작업부터 들어가도록 하겠다”며 “검찰조사에서 미진한 부분들과 더 확대해서 수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 분을 특검으로 선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분야는 정경유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에게 강요해 모금을 지시하고, 재벌들은 자기 회사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부탁을 하거나 혜택을 받을 것을 고려해 금품을 제공한 전형적인 비리사건”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 성역 없이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식의 정경유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부탁한 금품 이상의 별도의 금품을 비선실세인 최순실씨 가족에게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편의를 제공한 적극적 협조의 혐의가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다”고 삼성을 지목했다. 이어 “이 문제들이 검찰의 1차 수사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2차 결과에 반드시 들어갈 것으로 기대하지만, 혹시라도 망설이고 있다면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최순실 게이트 과정에서 국민감정을 건드린 것 중의 하나는 김종 문체부 차관이 박태환 선수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다. 박태환 선수는 심리적 압박이 너무 커서 올림픽에서 제대로 된 성적을 내지 못했다. 스포츠분야를 담당하는 차관이 이런 짓을 해서 국민적 영웅에게 제대로 된 실력 발휘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 이런 관료들이 이 정권에 있었다는 것이 한심스럽다”고 개탄했다. 또 “김연아 선수가 늘품체조 시연장에 참석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줬다는 보도도 믿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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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국무회의서 법무부장관 질타…황교안 총리 사퇴 촉구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부정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이냐고 따졌다. 특히 “국무위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다. 이제 국민을 선택할 것인지, 대통령을 선택할 것인지 결단하라”면서 “황교안 국무총리, 국무위원도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무회의장에서 한 발언 전문을 공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국무회의에 참여했다”며 “피의자 신분인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주장하는 국민의 뜻을 분명 전했다. 그리고 국무위원들에게 상황을 이지경까지 만든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고 책임을 추궁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그러나, 무력감과 분노감으로 국무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며 “역사는 국민이냐? 대통령이냐? 선택에서 누구의 편에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기록할 것이다. 참으로 분노의 시간이다”고 분노감을 표출했다. 국무회의장에서 박원순 시장은 “지난 11월 12일, 19일 광화문에 모인 100만 촛불의 민심은 더 이상 대통령이 국정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말고 퇴진해야 함을 엄중히 명령한 것”이라며 “더구나 검찰수사 발표에 따라 이제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피의자로서 이미 국정 운영을 위한 국민적 지지와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고, 본인이 공모한 헌법유린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일만 남아 있을 뿐”이라고 퇴진을 요구했다. 박 시장은 “또한 중대한 범죄의 피의자이자 이미 민심의 탄핵을 당한 대통령은 더 이상의 국정관여를 통한 헌정유린을 즉시 중단하고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사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은 김현웅 법무부장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부정하고 있는데, 법무장관은 어찌 이런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국민에게 법치를 말하고 국민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박 시장은 “국무위원 한 명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대로 직언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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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탄핵 반대 재판관 1명 사퇴하면 식물헌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표결은 가시화되고 있다. 그런데 정치권 특히 야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 또는 새누리당이 추천한 보수성향 인사들이 대부분이어서 탄핵에 신중한 모습이다. 그런데 2012년 9월 퇴임한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이 헌재(헌법재판소)의 심리절차 중 아주 중요한 대목을 짚어줘 눈길을 끌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내년 1월, 이정미 재판관이 내년 3월 임기만료로 2명이 퇴임하면, 헌법재판소에는 재판관 7명이 남는다. 그런데 7명의 재판관 중에서 혹시라도 1명의 재판관이 ‘무조건 탄핵을 막겠다’며 사퇴를 하는 돌발 상황이다. 그래서 사건 심리정족수 7명을 채우지 못하는 6명이 되는 상황이면, 사건을 심리하지 못하는 식물 헌법재판소가 된다는 것이다. 즉 헌법재판소가 멈춰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 진다는 뜻이다. 김종대 전 재판관은 “그렇게 된다면 헌재재판관이 보충될 때까지 공전하는데 그 보충을 언제 해 줍니까? 그러다 보면 이 나라가 부지하세월 혼란 속에 빠집니다”라고 우려했다.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 즉 세월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는 뜻이다. 또한 김종재 전 헌법재판관은 탄핵안이 헌재로 넘어가 심리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두 달 정도면 사건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 이유는 국민이 촛불을 들고 나라 바로 세우려고 외치는 촛불민심을 헌법재판관들도 알기에 밤새워 심리하면 된다고 봐서다. 김 전 재판관은 그래도 “후배 재판관들이 다들 정의롭고 애국심이 강한 분들이니, 우리 국민들, (헌법재판관들) 한번 믿어보십시오”라고 말한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이 끝난 게 아닌 피의자 상태에서도 탄핵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해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관계없다. 헌법에서 정한 탄핵 사유는 직무와 관련해서 헌법의 위반이 있거나 법률의 위반이 있으면 되지, 범죄를 지어서 범죄가 확정되거나 기소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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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대표발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미이행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인상과 더불어 사전공사 사업자 명단을 공표하는 등의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이 22일 발의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해당 법안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인상하고, 환경부장관의 원상복구명령을 추가하고 협의내용 미이행 및 사전공사 사업자 명단을 공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지난 81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자연파괴와 환경오염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오염물질 처리 등 사후대책만으로는 환경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 각종 개발계획 추진단계에서 환경적인 측면을 미리 고려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성격의 정책수단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미이행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등 행정력 낭비, 환경의 질 저하, 시민 불편 등이 발생해 왔다. 지난해 사업장 점검결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률은 10% 내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국정감사에서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지적을 2012년에 2건, 2013년에 1건, 2015년에는 4건이나 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제34조 제4항(사전공사의 금지 등)을 개정해 ‘원상복구 명령’을 추가하고, 제66조의2(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에서 환경부장관은 사전공사를 한 경우나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대상 사업자의 명칭, 위반행위,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76조(과태료) 조항을 개정해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조정해 현행 2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김철민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그동안 국회가 꾸준히 제기해 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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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인터넷 발급 발의
변호사 출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을 도입하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는 사람의 판단 능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다. 이 중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효력이 있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의 후견등기사항이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증명서로 취업, 인·허가, 사업자등록, 자격증 취득 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현행법은 가정법원에 후견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발급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지원,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반면, 가족관계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와 상업등기사항증명서의 경우 발급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인터넷 발급을 허용하고 있어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역시 좀 더 용이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중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해 본인에게만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폭넓게 사용되고 있지만 직접 법원을 방문해야만 발급할 수 있어 많은 불편이 있다”며 “증명서를 인터넷을 이용해 발급할 수 있도록 해 사회적으로 낭비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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