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기관이 서비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보상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서비스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배상책임보험 가입 주체를 서비스 제공기관과 아이돌보미에게 각각 전가하고 있는 구조를 지적한 바 있다.
현행법에서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기관이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게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지만 배상보험의 최저 보상한도 등이 규정돼 있지 않은 문제가 있다.
서비스 중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사고 피해자의 보상의 범위가 매우 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와 담보내용이 시행령에 규정돼 있지 않아 서비스제공기관은 보상 수준이 낮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우려가 있다.
또 손해배상보험 가입은 현행법에서 안전조치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을 뿐, 가입이 강제되고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은 서비스기관의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명시적으로 의무화하고 가입해야하는 손해배상보험의 책임한도액과 보상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국회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해왔음에도 불구, 정부는 개별 아이돌보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대로 현행 법령을 보완해 안전사고 발생 시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보상이 보다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