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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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촛불 민심 역행 졸속 ‘박근혜-최순실 특검법’ 보완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5일 전날 여야 3당이 합의한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정치권은 즉시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법률안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14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민변(회장 정연순)은 15일 <100만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졸속 합의 특검법을 반대한다!>는 논평을 통해 “이번 특검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첫 번째로 “대통령이 특검 임명과 운용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민변은 “이번 합의의 가장 큰 문제는 실질적 탄핵사태에 처한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할 특검의 임명에 실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 후보는 2명, 특별검사보 후보는 8명의 복수로 추천하도록 해, 수사대상이 되는 대통령에게 그 임명에 관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변은 “그러나 국민으로부터 실질적인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 실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한 특검임명절차는 국민의 여망에 반할 뿐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수사를 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며 “이런 문제점을 없애려면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후보자를 단수로 추천하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더구나 이번 법안은 수사기간의 연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고 있어, 대통령을 수사하는 특별법으로서 기본정신이 관철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수사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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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문재인 이제와 촛불민심 기대어 ‘정권퇴진 투쟁’”
새누리당은 15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전국적인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한 것에 대해 혹평했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전 대표가 ‘대국민 회견’을 통해, ‘전국적인 박근혜 대통령 퇴진투쟁’에 동참할 것임을 밝혔다. 이제 와서 슬그머니 촛불 민심에 기대어 ‘정권퇴진 투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추미애 대표의 영수회담 취소 사건을 보호하고 무마시키기 위한 국면 전환용 기자회견이라는 인상도 강하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그동안 문재인 전 대표가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보여 온 태도를 스스로 ‘인내’라고도 했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며 “국민은 가장 먼저 거국내각을 주장하고 이를 뒤집는 등 문 전 대표의 갈지자 행보를, 눈치만 보는 무원칙한 행태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문 전 대표는 결국 현 난국 수습 행보가 아닌 대선에 따른 유불리만 계산하다가, 대통령 ‘퇴진운동’을 내세워 사실상 대선운동에 돌입하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대변인은 “안타깝고 절망적이다. 바로 어제 국회는 최순실 사태에 대해 특별검사와 국정조사도 실시키로 해 진상규명에 대한 결단을 내렸다”며 “그렇다면, 정치지도자들은 ‘질서 있는 방식’ 을 통한 정국정상화에 더 큰 노력을 해야 한다. 문재인 전 대표의 신중하고 바른 행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 선언할 때까지, 국민과 전국적인 퇴진운동” 한편,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저는 국민과 함께 전국적인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그동안 ‘중대 결심’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왔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저는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헌법 유린,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 사건을 접하며 참담한 부끄러움과 깊은 분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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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회와 국민, 특검수사 종료 이전 박근혜 퇴진 힘 모아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국회와 국민은 특검수사를 성원하면서 동시에 특검수사 종료 이전에 박근혜 퇴진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17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며 “특검 수사는 12월 중순경 시작돼 최장 120일 동안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초기부터 제일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고 강조해왔다”며 몇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 “내년 4월 중순이면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고 공소장이 공개된다. 여기에는 박근혜씨의 범죄혐의가 조목조목 적혀 있을 것”이라며 “박씨는 (대통령) 재임 중 소추되지 않지만, 자신의 범죄혐의가 확정되고 공범들이 기소되는 날, 정치적으로는 물론 법적으로도 더 버틸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둘째, “특검은 수사과정에 대한 대국민보고 의무를 갖는다”며 “그리고 특검은 박근혜씨를 소환조사할 수 있다. 특검수사와 국정조사가 동시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범죄의 진상을 더욱 많이 더욱 구체적으로 알게 될 것이며, 박씨는 확실히 ‘정치적 탄핵’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셋째, “특검 기소 이후에도 박근혜씨가 물러가지 않아, 야당이 불가피하게 최후의 수단으로 탄핵을 발동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특검 수사는 보수적 헌법재판관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범죄 혐의를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교수는 “누차 강조하지만 의회정치와 광장의 정치는 병행돼야 한다”며 “절대 후자를 죽이는 길을 택하면 안 된다. 후자가 약해지면 전자도 힘을 잃는다”고 지적해 뒀다. 조 교수는 “국회와 국민은 특검수사를 성원하면서 동시에 특검수사 종료 이전에 박근혜 퇴진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의 국회 선출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지만, 그 정치적, 법적 의미는 심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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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거창ㆍ산청ㆍ함양 학살 희생자 유족 배상 특별법 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1951년 발생한 ‘거창ㆍ산청ㆍ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게 배상금과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거창사건 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거창ㆍ산청ㆍ함양사건’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2월 7일부터 11일까지 경남 산청과 함양, 거창군 등지에서 국군이 공비토벌을 이유로 민간인 1400여명을 학살한 사건을 말한다. 1951년 2월7일 발생한 함양ㆍ산청사건으로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ㆍ유림면 등 일원에서 민간인 705명이 학살당했다. 연이어 같은 해 2월 9일부터 사흘간 거창군 신원면 일원에서 발생한 거창사건으로 민간인 719명이 학살당했다. 거창사건은 1951년 대구고등법원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국가의 위법행위였음이 인정됐으나, 산청ㆍ함양사건은 오랫동안 조명되지 못하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야 재조명됐다. 마침내 1996년 함양ㆍ산청사건과 거창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 시행됨으로써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 참극이 발생한지 무려 45년이 지나서였다. 제16대 국회 때인 2004년 3월에는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유족들에 대한 배상의 길이 열리는 듯했으나,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좌절됐다. 이후 제17대부터 제19대까지 거창사건 피해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거창ㆍ산청ㆍ함양사건 피해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배상관련 법안이 계속 발의 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제20대 국회 들어서도 지난 9월 6일 거창사건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한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된 데 이어, 거창ㆍ산청ㆍ함양사건 피해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김병욱 의원안이 발의됨으로써 두 법안이 병합 심사되게 됐다. 김병욱 의원은 “명백한 불법 국가폭력에 의해 수많은 인명이 희생됐는데 65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배상도 하지 않는 것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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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아동방임 처벌 강화해야…폭력보다 잔인한 학대행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아동학대범죄와 이에 따른 재학대를 막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아동학대법은, 방임으로 인해 아동이 사망하더라도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재작년 발표된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신고 의무자 가운데 “방임도 학대”라고 응답한 비율이 49.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아동방임의 처벌을 강화해 보호자의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부모의 경우에도 친권행사 제한ㆍ정지의 의무를 갖지 않는다. 그러나 상습범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친권행사의 제한ㆍ정지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재학대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재학대 사례 가운데 87%가 부모의 학대로 나타났다. 2018년 3월 시행예정인 아동복지법은, 친권자가 가정 복귀를 신청할 경우, 아동복지시설 장의 의견에 따라 보호아동을 복귀시키도록 돼 있다. 아동의 선택이 우선적으로 존중돼야 함에도 아동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없는 것이다. 지난 3월 계모의 방임과 학대로 사망한 신원영 군의 경우에도, 가정으로 복귀 후 재학대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 박주민 의원은 개정안 발의 목적에 대해 “전국 아동보호기관으로 신고ㆍ접수된 아동학대 사례 가운데 방임이 20%, 사망아동 가운데 방임으로 인한 사망이 24%에 달한다”며 “신체적 폭력보다 잔인한 유기와 방임으로 아동이 외로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 이어 “상습적으로 학대를 일삼는 부모와 함께 가정으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도 아동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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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성폭력범죄 신고 시 경찰 의심 현장 출동 의무화”
성폭력 범죄 신고가 접수됐을 때, 지체 없이 신고 현장 또는 성폭력 발생이 의심되는 현장에 경찰 출동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경찰이 지체 없이 출동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 후 범죄 현장 출입 등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 권한을 명시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1조의2(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는 ①사법경찰관리는 성폭력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 된 현장 또는 성폭력 발생이 의심되는 현장(신고 된 현장 등)에 출동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된 현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ㆍ신고자ㆍ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성폭력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된 현장 등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 출신 김삼화 의원은 “최근 온라인상의 강간모의가 실제 강간으로 이어지고, 물뽕 등 강간약물 등이 유통돼 강간피해를 입는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현행법상 성폭력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성폭력 범죄 현장이 방치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성폭력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경찰이 지체 없이 신고된 현장 또는 성폭력 발생이 의심되는 현장에 출동해 성폭력 범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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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특검자격 논란…판사ㆍ검사 전관 출신 변호사만
여야 3당이 14일 발표한 ‘박근혜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안’에서 “특별검사는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라는 조항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특검법안이 오는 17일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존경받는 변호사라 할지라도 ‘판사 또는 검사의 경력이 없는’ 순수 변호사는 특별검사(특검)가 되지 못한다. 때문에 상설특검법에도 없는 지나친 제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그동안 실시된 특검 중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특검은 몇몇 손꼽힌다. 그 중에 2003년 대북송금특검,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등이 있는데, 대북송금은 민변 회장을 역임한 송두환 변호사가 특검을 맡았다. 송두환 특검은 1982년부터 88년까지 판사 7년을 재직했다. 따라서 현재의 특검법안이라면 송두환 변호사는 판사 재직 경력이 15년이 안 돼 특검에 추천조차 될 수 없다. 특검 이후 송두환 변호사는 헌법재판관에 올랐다. 특히 그동안 박근혜 정부를 비판해온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변호사들을 배제하기 위한 여야 합의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나오고 있다. 먼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14일 원내수석 부대표 회담을 열어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합의했다. 특검법안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를 보면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원내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에 의뢰하도록 했다. 또한 야당은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이후 대통령이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국회 부의장을 지낸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특검자격을 판ㆍ검사 경력 15년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정의감에서 판사ㆍ검사 내던지고 민주화운동에 뛰어든 변호사들도 많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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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아동·청소년 교과과정 통해 유권자 교육 법제화 개정안 발의
많은 아동,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교과과정을 통해 유권자교육 등의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부산 사하구을)은 아동, 청소년 대상의 유권자교육 등 민주시민 교육 법제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독일, 미국 등 많은 선진국에서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 유권자교육을 학교와 정당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낮은 투표율 등 정치참여에 대한 무관심과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고 관련 내용이 교과과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 선거와 청치참여 등에 관한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미래 유권자들이 건전한 선거의식을 키우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다. 이 또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장기적인 사업 운영이나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조경태 의원은 “선거연수원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 교육이 상시적·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유권자 교육 또한 성교육처럼 초ㆍ중ㆍ고 시절에 받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유권자로서의 역할과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조경태 위원장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본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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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황제수사 검찰 현주소…공수처 설치해 권한남용 견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4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권력형 부정부패와 권력 있는 자들이 행해온 직권남용과의 전쟁을 시작하는 첫 걸음”이라며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 민변 사법위원회(위원장 성창익)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 주요 인사들과 비선실세, 재벌까지 각종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현 상황은 사정기관에 의해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며 “그리고 그 기저에는 검찰이 고위공직자에 대해 사정의 칼날을 드리우지 않아왔던 무력한 역사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위원회는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ㆍ수사지휘권ㆍ영장청구권ㆍ기소독점권ㆍ기소재량권ㆍ공소유지권ㆍ형집행권 등 엄청난 권한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기기관”이라며 “현재로서는 대통령 및 측근비리와 고위공직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조직상 대통령에게 종속돼 있어 권력형 비리의 수사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검찰이 저지른 비리에 대해 스스로를 수사하는 데에도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봤다. 사법위원회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현재 검찰의 수사행태를 보면 위의 한계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을 지체했을 뿐만 아니라, 늑장 압수수색으로 증거 확보에 실패했다. 급기야 검찰청사 내에서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 우 전 수석의 사진은 황제수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며 “검찰 출신일 뿐 아니라 검찰의 요직에 인사권을 행사했던 고위공직자인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또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는 말은 검찰에게도 해당하는 말이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설치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 공수처 설치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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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통령 회담은 최후통첩 죄송…박근혜 퇴진 전력투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담을 추진한 배경과 취소에 대해 사과하면서 “이제 대통령을 조속히 퇴진시키고, 국민이 원하는 민주정부 이행을 위해 퇴진운동에 박차를 가하도록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과의 긴급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 뜻과 다르게 국민과 당원 여러분에게 혼란을 드렸다면 죄송하다. 두 야당에도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추 대표는 “이번 담판은 여당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민심을 여전히 직시하지 못하고 오판할 경우, 국민과 국가의 고통이 심각한 재앙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1야당 대표로서의 책임감 때문이었다”며 또 “여전히 대통령에게 가감 없는 생생한 상황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깊은 우려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추미애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담판을 앞두고 누차 밝혔듯이, 저는 대통령의 하야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조속한 해법이라 믿으며 그간 민주당이 그 결론에 국민과 함께 하도록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또 “이번 담판은 이미 언론에 보도됐던 대로 어떤 정치적 절충도 있을 수 없으며 최후통첩이자 최종담판의 성격이었다”고 설명했다. 추 대표는 “그러나 본의 아닌 오해와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의견을 깊이 받아들여 (대통령과의) 담판 회동을 철회했으니, 이제 야권과 시민사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통령을 조속히 퇴진시키고, 국가를 위한 조속한 국정 정상화와 국민이 원하는 민주정부 이행을 위해 힘을 합쳐 퇴진운동에 박차를 가하도록 전력 투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오늘부터라도 야3당과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기 위한 비상시국기구의 구성을 위해 구체적 노력에 들어가겠다”며 “다시 한 번 본의 아닌 혼란을 드린 국민여러분과 두 야당에게 깊은 이해를 구한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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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대통령 퇴진과 총리 권한대행…대한민국 위한 로드맵”
대한민국 헌정사상 여성 국회의원으로는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다음과 같이 4가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1. 국회는 한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개인의 권력욕을 자제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합리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2. 야 3당은 새총리를 하루빨리 정하고 이후 정치일정을 밝혀야 한다. 그 방식으로는 국회전원위원회를 연다. 3. 대통령은 야권이 새총리를 합의 추천하면 새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헌법 71조에 따른 총리 권한대행을 지명하는 대국민 선언을 하여야한다. 4. 이후 총리권한대행은 탄핵 또는 대통령 퇴진에 따른 향후 정치일정에 따른다. 박영선 의원은 “지금 이러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라고 제시했다. 헌법 제71조(대통령권한대행)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궐위(闕位)는 빈자리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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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재난 구조활동 한 민간인도 국가적 지원 있어야”
각종 대규모 재난에 대해 참여한 민간인력에 대해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15일 발의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규모 재난 발생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 복구 등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입은 자원봉사자나 민간의 긴급구조지원요인에 대해 치료뿐만 아니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김 의원은 지난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를 비롯해 최근 경주시에서 발생한 지진사태 등을 볼 때 더 이상 정부가 독자적으로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이어 재난관리에 있어서도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중요하며 민관협력을 통해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유용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하지만 긴급한 재난현장에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민간인력에 대한 보상규정이 현행처럼 계속해서 무보상 체제를 유지할 경유 자칫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민간전문인력은 재난관리의 의무자가 아닌 본래 정부가 수행해야 할 일을 대신 수행하거나 지원업무를 한다는 점을 감안, 긴급재난지원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입은 민간인력에 대해서 치료와 더불어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김 의원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재난지원 민간인력에 대한 치료와 보상부문이 미흡하다”며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는 대규모 재난발생시 큰 희생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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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헌재도 탄핵 커…대통령 질서 있는 조기퇴진”로드맵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질서 있는 조기퇴진’ 로드맵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현재 새누리당의 분위기를 봐서는 국회 탄핵소추가 가능하고, 이번 사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유와는 현저히 다르므로 (보수 재판관이 7명인) 헌법재판소도 탄핵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탄핵에 찬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떼라면서 2선 후퇴 분위기였다. 이날 박찬운 교수는 페이스북에 <향후 정국방향과 관련해 한마디>라는 글을 올렸다. 박 교수는 “(지난 12일) 백만 시민이 광화문에 모여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이후 정치권의 기류가 대통령의 조기퇴진 쪽으로 모아지는 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이 박 대통령에게 조기퇴진을 요구한다면, 국정혼란을 막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질서있게 퇴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며 “이것은 퇴진을 요구하는 우리 국민들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4가지 로드맵을 제시했다. 첫째, “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조기대선에 관한 국회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선언한다” 둘째, “국회는 과도내각 출범을 위한 총리를 추천한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조기대선 로드맵을 합의해야 한다” 셋째, “새총리 임명절차가 끝나면 대통령은 공식 사퇴한다” 넷째, “과도내각은 60일 이내로 조기대선을 치른다” 박찬운 교수는 “위 방법대로 가지 않고 즉시퇴진을 하면 (총리) 황교안이 대통령권한대행을 하게 되므로 그 정당성에 동의할 수 없고, 선거준비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요구에 끝까지 응하지 않는다면, 탄핵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찬운 교수는 “나는 이제까지 탄핵은 방법이 될 수 없다고 했지만, 현재 여당의 내부 분위기도 바뀌어 가고 있어 국회 탄핵소추가 가능하고, 이번 사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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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민주당 ‘박근혜 퇴진’ 당론과 영수회담 취소 다행”
박원순 서울시장은 15일 “민주당이 뒤늦게나마 국민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퇴진 투쟁에 나서기로 한 것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또한 추미애 대표는 의원들의 총의를 받아들여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담을 취소했다. 이와 관련, 촛불을 들고 시민들과 함께 광장에 나서는 박원순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의원들의 총의로 영수회담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것도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국민들의 요구는 (협상이 아니라)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앞으로 당은 국민과 함께 이 비상시국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며 “저도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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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대통령이 헌정질서 파괴로 법치주의 무너져 치욕”
‘대한민국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변호사모임’(약칭 대헌변)은 14일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스스로 헌정질서를 파괴하면서 국정을 농단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사태”라고 진단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을 지고 신속히 결단해 분명한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헌변은 김현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대표, 이장희 변호사가 사무총장을 맡는 등 138명의 변호사들이 결성한 법조인단체로 이날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이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헌변은 “역사의 현장에서 (12일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에서) 100만명이 하나가 되어 촛불의 강을 이루었다”며 “독재에 맞서 피를 흘리며 지켜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리는 치욕적인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통탄했다. 특히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스스로 헌정질서를 파괴하면서 국정을 농단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사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측근은 물론 집권여당과 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야당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헌변은 “기득권 세력과 행정부 관료들, 우병우 황제소환으로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검찰 모두 정치적 시녀 노릇을 중단하고 인적 쇄신을 이루어야 하며, 엄격한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관련자는 책임을 물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법 제1조를 생각하면서, 우리 변호사들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했는지 겸허한 마음으로 반성한다”고 자성했다. 대헌변은 “교복 입은 학생까지 집회에 참여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법조인의 역할을 묻는 아이들 앞에서 기성세대의 구태를 방관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 “법조인들이 오히려 법치주의를 저해하고 전체 변호사 사회가 함께 매도되는 상황을 깊이 반성하고 개혁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엄숙한 시대적 소명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건전하고 신뢰받는 변호사 사회의 완성은 대한민국 법치질서 확립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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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이언주 “추미애 영수회담 의원들 멘붕…돌연 대장노릇”
변호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을 역임한 이언주 의원이 14일 내일 청와대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을 하기로 한 추미애 대표에 대해 “돌연 대장 노릇하려 하는 거냐”고 돌직구를 던졌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당 지도부 영수회담하기로 했다는 말 듣고, 다수 의원들 멘붕 상태”라며 이에 “의총 소집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앞장서서 싸울 때는 뒤에 숨어 있다가, 100만 촛불로 민심이 결집하니 돌연 대장노릇하려 하는 건가요?”라고 일침을 가하며 “다른 야당하고의 공조는 어쩌고요?”라고 따져 물었다. 이언주 의원은 “(청와대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야하라는 말 한마디 하려고, 다른 야당들 따돌리고 영수회담까지 하는 건 아닐 테고...”라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날 이언주 의원은 공식홈페이지에 100만 촛불집회에 참석한 소회를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100만 시민들의 함성을 들으면서 이 함성이 단지 박근혜 대통령만을 향한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국민들의 ‘박근혜는 하야하라!’는 함성이 ‘국회는 응답하라!’는 말로 들려 마음이 무거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박 대통령이 사태의 근원인데 스스로 안 내려오면 억지로 끌어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합법적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은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탄핵뿐”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자진 하야가 최선이지만 안 내려오면, 계속 국민들에게 해결을 미루고 집회만 참석한다고 될 일은 아닌 듯하다”며 “의원들이 결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제도권에서 이 상황을 끝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탄핵한 대통령이 버티는데, 국회가 탄핵하는 것은 난국을 수습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국회의 탄핵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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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민주당 ‘퇴진’ 당론…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하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존 당론은 단계적 퇴진론이었지만, 12일 집회에서 나온 100만 촛불 민심의 뜻을 받들어 퇴진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당론 변경안을 논의했으며, 참석 의원들의 박수로 통과시켰다. 대변인인 금태섭 의원은 의원총회 직후 페이스북에 “(내일 추미애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의) 영수회담 등과 관련해서 걱정이 많으신데, 국민들의 뜻이 즉시 퇴진이라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사건 초기에 페북에 ‘하야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써서 (박근혜) 대통령의 신속한 퇴진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 의원들 중에서는 박 대통령이 즉시 하야할 경우 황교안 총리가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는 이유로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분들도 계셨지만, 저는 대통령이 공사를 구분하는 최소한의 도덕성과 국정을 수행할 능력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그런 것은 변수가 아니라고 봤다”며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가장 먼저 하야 주장을 한 까닭”이라고 설명했다. 금태섭 의원은 “제1야당이 대통령의 퇴진을 당론으로 정하는 일을 하면서 가볍게 결정할 수는 없다”며 “그 과정에서 비판도 많이 받았고, 걱정도 많이 들었으나, 이제 분명히 퇴진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에 대해서 맘에 안 드시는 부분도 많을 것이고, 그런 꾸짖음은 열심히 듣겠다”며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큰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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